이 법은 캘리포니아주가 해양 수역을 깨끗하게 유지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음을 명시합니다. 대형 여객선과 원양 선박이 회색수, 하수, 유해 폐기물, 하수 슬러지 또는 유성 빌지수를 주 해역이나 해양 보호 구역으로 방출하는 것을 금지합니다.
2012년 3월부터 미국 환경보호국의 결정에 따라, 이들 선박의 모든 하수 방류는 캘리포니아의 1,624마일 해안선을 따라 금지되었으며, 이는 전국에서 가장 큰 무방류 구역을 형성했습니다.
의회는 다음 두 가지를 발견하고 선언한다:
(a)CA 공공 자원법 Code § 72401(a) 주의 해양 수질을 보호하고 향상시키기 위해 다음 모든 행위가 금지되어야 한다:
(1)CA 공공 자원법 Code § 72401(a)(1) 대형 여객선이 회색수 또는 하수를 주의 해양 수역 또는 해양 보호 구역으로 방출하는 행위.
(2)CA 공공 자원법 Code § 72401(a)(2) 대형 여객선 또는 원양 선박이 유해 폐기물, 기타 폐기물, 하수 슬러지 또는 유성 빌지수를 주의 해양 수역 또는 해양 보호 구역으로 방출하는 행위.
(3)CA 공공 자원법 Code § 72401(a)(3) 원양 선박이 회색수 또는 하수를 주의 해양 수역 또는 해양 보호 구역으로 방출하는 행위.
(b)CA 공공 자원법 Code § 72401(b) 이 부문에 따라 캘리포니아주의 신청에 응하여, 2012년 3월부터 미국 환경보호국은 대형 여객선 및 대형 원양 선박의 모든 하수 방류를 금지하고, 멕시코에서 오리건까지 캘리포니아의 1,624마일 해안선과 주변 섬들을 따라 전국에서 가장 큰 무방류 구역(No Discharge Zone)을 설정했다.
(Amended by Stats. 2012, Ch. 279, Sec. 1. (SB 1360) Effective January 1, 20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