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pter 6
Section § 71560
이 법은 기금이 자선 기부금이나 주정부 대출과 같은 자금을 어떻게 받고 관리하는지 설명합니다. 받은 자금은 수입을 창출하기 위해 투자되어야 하며, 기부금으로 조성된 원금은 사용되어서는 안 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오직 투자 수익만이 지출에 사용될 수 있습니다. 특정 자금의 10%는 2년 이내에 해안 및 해양 보호를 담당하는 주정부 기관에 보조금으로 지급되어야 합니다. 투자는 비영리 공익 법인법을 준수해야 하며, 기금의 회계는 독립 회계사에 의해 매년 감사됩니다. 재정 거래는 캘리포니아 주 감사원에서도 감사할 수 있습니다. 보조금이나 대출을 받는 수혜자는 상세한 재정 기록을 유지해야 하지만, 고정 가격 계약 수혜자는 특정 기록 유지 요건에서 면제됩니다. 기금과 주 감사원 모두 감사 목적으로 필요한 재정 기록에 접근할 권리가 있습니다.
Section § 71561
이 법은 모든 기부금이 세 가지 주요 규칙에 따라 관리되어야 한다고 명시합니다. 첫째, 기금은 현명한 투자자와 동일한 주의를 기울여 투자되어야 하며, 합리적인 장기 수익을 목표로 해야 합니다. 둘째, 모든 재정 활동은 널리 인정되는 회계 관행을 준수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투자 전략은 유언검인법에 명시된 특정 투자 및 기금 관리 법률과 일치해야 하며, 기금의 책임감 있고 일관된 처리를 보장해야 합니다.
Section § 71562
기금이 폐쇄되거나, 해산되거나, 파산하거나, 재정적 책임을 다하지 못하는 경우, 해당 기금이 보유한 모든 자금은 주(州) 또는 승인된 다른 공공기관이나 비영리 단체로 환원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