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ection § 71560

Explanation

이 법은 기금이 자선 기부금이나 주정부 대출과 같은 자금을 어떻게 받고 관리하는지 설명합니다. 받은 자금은 수입을 창출하기 위해 투자되어야 하며, 기부금으로 조성된 원금은 사용되어서는 안 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오직 투자 수익만이 지출에 사용될 수 있습니다. 특정 자금의 10%는 2년 이내에 해안 및 해양 보호를 담당하는 주정부 기관에 보조금으로 지급되어야 합니다. 투자는 비영리 공익 법인법을 준수해야 하며, 기금의 회계는 독립 회계사에 의해 매년 감사됩니다. 재정 거래는 캘리포니아 주 감사원에서도 감사할 수 있습니다. 보조금이나 대출을 받는 수혜자는 상세한 재정 기록을 유지해야 하지만, 고정 가격 계약 수혜자는 특정 기록 유지 요건에서 면제됩니다. 기금과 주 감사원 모두 감사 목적으로 필요한 재정 기록에 접근할 권리가 있습니다.

(a)CA 공공 자원법 Code § 71560(a) 기금은 자선 기부금 또는 주정부로부터의 대출을 포함하여 합법적으로 받을 수 있는 모든 수입원을 받을 수 있다.
(b)CA 공공 자원법 Code § 71560(b) 기금은 수령하는 모든 자금을 이 부칙에 따라 관리해야 한다.
(c)Copy CA 공공 자원법 Code § 71560(c)
(1)Copy CA 공공 자원법 Code § 71560(c)(1) (2)항에 규정된 경우를 제외하고, 기금은 수령하는 모든 자금을 투자가 영구적인 수입원을 제공하도록 투자하고 관리해야 하며, 어류 및 야생동물법 제6618조에 따라 기부된 비용 절감액을 포함하여 자선 기부금 및 기부금으로 구성된 원금은 지출되어서는 안 된다. 기금이 투자하여 얻은 모든 수익은 기금의 지출에 사용할 수 있는 유일한 자금이다.
(2)CA 공공 자원법 Code § 71560(c)(2) 기금이 역년(曆年)에 어류 및 야생동물법 제6618조에 따라 수령한 자금의 10%는 자금 수령 후 24개월 이내에 기금 이사회에 의해, 제71552조에 따라, 이 장의 목적과 일치하는 프로젝트 또는 프로그램에 대한 보조금으로 배정되어야 한다. 이 자금의 대부분은 해안 및 해양 보호에 종사하는 주정부 기관에 교부되어야 한다.
(d)CA 공공 자원법 Code § 71560(d) 기금은 수령하는 모든 자금을 비영리 공익 법인법 (법인법 제1편 제2부 (제5110조부터 시작) 제2장)에 따라 투자하고 관리해야 한다.
(e)CA 공공 자원법 Code § 71560(e) 기금의 회계는 독립적인 공인회계사에 의해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감사 기준에 따라 매년 감사되어야 한다.
(f)CA 공공 자원법 Code § 71560(f) 모든 회계연도에 대한 기금의 재정 거래는 캘리포니아 주 감사원(California State Auditor’s Office)에 의해 감사될 수 있다.
(g)CA 공공 자원법 Code § 71560(g) 이 부칙에 따라 보조금, 계약 또는 대출을 통해 지원을 받는 각 수혜자는 지원 금액, 지원금의 처분, 지원이 제공되거나 사용되는 프로젝트 또는 사업의 총 비용, 다른 출처에서 제공된 프로젝트 또는 사업 비용의 해당 부분의 금액 및 성격, 그리고 효과적인 감사를 용이하게 할 기타 기록을 완전히 공개하는 데 합리적으로 필요한 기록을 보관해야 한다. 경쟁 입찰 절차에 따라 수여된 고정 가격 계약의 각 수혜자는 이 항의 적용을 받지 않는다.
(h)CA 공공 자원법 Code § 71560(h) 기금 또는 그 권한 있는 대표자, 그리고 캘리포니아 주 감사원(California State Auditor’s Office)은 지원 수혜자가 수령하거나 지출한 모든 자금을 감사하고 검토할 목적으로 필요한 모든 기록에 접근할 수 있다.

Section § 71561

Explanation

이 법은 모든 기부금이 세 가지 주요 규칙에 따라 관리되어야 한다고 명시합니다. 첫째, 기금은 현명한 투자자와 동일한 주의를 기울여 투자되어야 하며, 합리적인 장기 수익을 목표로 해야 합니다. 둘째, 모든 재정 활동은 널리 인정되는 회계 관행을 준수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투자 전략은 유언검인법에 명시된 특정 투자 및 기금 관리 법률과 일치해야 하며, 기금의 책임감 있고 일관된 처리를 보장해야 합니다.

기부금은 다음의 모든 사항에 따라 관리 및 운영되어야 한다:
(a)CA 공공 자원법 Code § 71561(a) 장기 투자에 대해 다른 신중한 투자자들과 유사한 합리적인 투자 수익률을 달성할 수 있는 능력을 기금에 부여하는 합리적으로 신중한 투자자 기준.
(b)CA 공공 자원법 Code § 71561(b)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회계 관행 및 지출과 투자 절차의 사용.
(c)CA 공공 자원법 Code § 71561(c) 통일 신중 투자자법 (유언검인법 제9편 제4부 제1장 제2.5조 (제16045조부터 시작)) 및 통일 기관 기금 관리법 (유언검인법 제9편 제7부 (제18501조부터 시작))에 해당되는 경우 일치하는 투자 정책.

Section § 71562

Explanation

기금이 폐쇄되거나, 해산되거나, 파산하거나, 재정적 책임을 다하지 못하는 경우, 해당 기금이 보유한 모든 자금은 주(州) 또는 승인된 다른 공공기관이나 비영리 단체로 환원됩니다.

기금이 다음 중 어느 하나라도 하는 경우, 기금이 보유한 자금은 주(州) 또는 주(州)가 승인한 다른 공공기관이나 비영리 단체로 귀속된다:
(a)CA 공공 자원법 Code § 71562(a) 운영을 중단하는 경우.
(b)CA 공공 자원법 Code § 71562(b) 해산되는 경우.
(c)CA 공공 자원법 Code § 71562(c) 파산하거나 지급 불능 상태가 되는 경우.
(d)CA 공공 자원법 Code § 71562(d) 신탁 의무를 이행하지 못하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