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ection § 71550

Explanation

이 조항은 이사회 구성원의 과반수가 임명되면 그들이 기금의 설립자 역할을 할 것이라고 설명합니다. 그들은 비영리 공익 법인법에 따라 이 기금을 설립하는 데 필요한 모든 절차를 완료해야 합니다.

또한, 이 법은 기금이 캘리포니아 어류 및 야생동물국으로부터 최초 신청 통지를 받은 후에만 법인으로 설립되어야 한다고 명시합니다.

(a)CA 공공 자원법 Code § 71550(a) 최초로 임명된 이사회 구성원은 기금의 설립자 역할을 수행하며, 이사회 과반수가 임명되면 회사법 제1편 제2부 (Part 2 (commencing with Section 5110))의 비영리 공익 법인법에 따라 기금을 설립하는 데 필요한 모든 조치를 취해야 한다.
(b)CA 공공 자원법 Code § 71550(b) 입법부의 의도는 기금 이사회가 어류 및 야생동물법 Section 6610에 따라 캘리포니아 어류 및 야생동물국으로부터 최초 신청 통지를 받을 때까지 기금이 법인으로 설립되지 않아야 한다는 것이다.

Section § 71551

Explanation

이 조항은 캘리포니아 해양 보존 기금이 캘리포니아 해양 자원 유산법에 따라 모금된 자금을 수령하도록 지정되어 있음을 명시합니다. 이 법은 해양 보존 및 관리에 관련된 다양한 규정을 포함합니다.

캘리포니아 해양 보존 기금은 캘리포니아 해양 자원 유산법(어류 및 야생동물법 제6편 제1부 제5장 제2조 (commencing with Section 6420))에 따라 조성된 자금을 수령한다.

Section § 71552

Explanation

이 기금은 캘리포니아의 해안 및 해양 자원을 보존하고 개선하기 위한 프로젝트에 지속적인 자금을 제공하도록 설계되었습니다. 보조금은 공공 기관이나 비영리 단체에 지급될 수 있으며, 연구, 서식지 개선, 집행 프로그램, 지속가능한 어업 이니셔티브 등과 같은 활동에 사용됩니다. 매년 기금의 최대 10%는 연구에 사용될 수 있으며, 이는 지역 학술 전문 지식을 활용해야 합니다. 목표는 지속가능한 해양 활동을 육성하고 개방 해안 해역을 보호하는 것입니다.

이 기금은 이러한 노력을 위한 정규 예산 자금의 대체물이 아닙니다. 또한 보조금이나 대출을 확보하고 다양한 기관이나 단체와 협력하여 임무를 수행할 수 있습니다. 사업 계획은 매년 수립 및 갱신되어야 하며, 전년도 활동, 재정 상태, 수여된 특정 보조금 또는 대출을 상세히 설명하는 연간 보고서가 주지사와 의회에 제출되어야 합니다.

(a)CA 공공 자원법 Code § 71552(a) 이 기금의 목적은 주의 해안 및 해양 자원, 특히 개방 해안 해양 자원을 보존, 보호, 복원 및 증진하고, 해양 활동의 지속가능성을 개선하며, 환경적으로 지속가능한 해양 활동을 장려하고 지원하는 프로젝트 및 프로그램을 위한 영구적인 자금원을 조성하는 것입니다. 이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기금 이사회는 다음 활동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하기 위해 공공 기관 및 비영리 단체에 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습니다.
(1)CA 공공 자원법 Code § 71552(a)(1) 주의 개방 해안 해양 자원을 보존, 보호, 복원 및 증진하기 위한 프로젝트를 지원하는 모니터링 및 데이터 수집을 포함하되 이에 국한되지 않는 응용 연구. 이 경우 이사회는 캘리포니아 대학교, 캘리포니아 주립 대학교, 기타 고등 교육 기관 및 해양 자원 문제에 전문성을 가진 해양 과학 연구 기관에서 얻을 수 있는 과학 연구 전문성을 최대한 활용해야 합니다. 기금이 회계 연도에 지급하는 자금의 10%를 초과하여 연구에 지급할 수 없습니다.
(2)CA 공공 자원법 Code § 71552(a)(2) 환경적으로 지속가능한 해양 활동을 증진하는 개방 해안 해역 프로젝트.
(3)CA 공공 자원법 Code § 71552(a)(3) 중요 생태 지역의 식별, 모니터링 및 보호를 포함하되 이에 국한되지 않는 개방 해안 해양 생물의 서식지를 증진하기 위한 개방 해안 해역 프로젝트.
(4)CA 공공 자원법 Code § 71552(a)(4) 혁신적인 접근 방식에 중점을 두어 개방 해안 해역 및 인접 지역의 천연 자원 및 해양 서식지를 보호, 보존 및 증진하는 집행 프로그램. 여기에는 개방 해안 해양 종의 포획 규제 및 개방 해안 해양 종과 서식지 모니터링이 포함됩니다.
(5)CA 공공 자원법 Code § 71552(a)(5) 먹이 종의 생태계 기반 관리를 포함하되 이에 국한되지 않는 지속가능한 어획 수준 확립을 돕는 프로그램, 그리고 개방 해안 해역의 서식지 손상을 줄이거나 방지하는 프로그램.
(6)CA 공공 자원법 Code § 71552(a)(6) 캘리포니아 주 및 미국이 관리하는 어업에서 어획량 및 혼획량을 모니터링하고 혼획량을 줄이는 프로그램.
(7)CA 공공 자원법 Code § 71552(a)(7) 주의 해안 및 해양 자원, 특히 개방 해안 해양 자원의 보존, 보호, 복원 및 증진과 직접적으로 관련되며, 섹션 35650의 (b)항 (2)호 또는 섹션 75060에 의해 승인된 프로그램, 프로젝트 및 활동.
(b)CA 공공 자원법 Code § 71552(b) 기금에서 제공되는 자금은 해안 및 해양 자원과 관련된 기존 의무 및 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연간 예산 과정을 통해 제공되는 자금을 대체할 의도가 없으며, 그렇게 사용되어서는 안 됩니다.
(c)CA 공공 자원법 Code § 71552(c) 기금 이사회는 또한 다음의 모든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1)CA 공공 자원법 Code § 71552(c)(1) 개인 및 민간, 지방, 주, 연방 기관, 단체 및 기관으로부터 보조금을 확보하고 계약을 체결합니다.
(2)CA 공공 자원법 Code § 71552(c)(2) 이 장의 목적을 수행하기 위해 보존 및 교육 단체, 해양 연구소, 수족관 및 박물관, 고등 교육 기관, 그리고 지방, 주, 연방 기관과 계약을 체결하거나 보조금을 지급합니다.
(3)CA 공공 자원법 Code § 71552(c)(3) 이 장의 목적을 수행하기 위해 지방, 주, 연방 기관, 단체 및 기관에 자금을 대출합니다.
(d)CA 공공 자원법 Code § 71552(d) 기금은 5년 기간의 사업 계획을 수립해야 합니다. 기금은 매년 계획을 갱신해야 합니다.
(e)CA 공공 자원법 Code § 71552(e) 법인 설립 후 매년 2월 1일 또는 그 이전에 기금은 직전 회계 연도에 대한 보고서를 주지사 및 의회의 관련 재정 및 정책 위원회에 제출해야 합니다. 보고서에는 다음의 모든 내용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1)Copy CA 공공 자원법 Code § 71552(e)(1)
(c)Copy CA 공공 자원법 Code § 71552(e)(1)(c)항에 따라 수립된 갱신된 사업 계획.
(2)CA 공공 자원법 Code § 71552(e)(2) 이 섹션에 따른 기금의 운영, 활동, 재정 상태 및 성과에 대한 포괄적이고 상세한 보고서.
(3)CA 공공 자원법 Code § 71552(e)(3) 기금으로부터 보조금을 받은 각 수령자 목록과 해당 보조금의 목적 및 금액.
(4)CA 공공 자원법 Code § 71552(e)(4) 기금이 받은 대출 목록 및 대출 상환 계획.
(5)CA 공공 자원법 Code § 71552(e)(5) 섹션 71560의 (e)항에 따라 요구되는 각 독립 감사 보고서.

Section § 71553

Explanation
이 법은 이사회 구성원과 관련 직원이 필요할 때 해당 입법 위원회에 증언할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한다고 명시합니다.

Section § 71554

Explanation
이 법은 기부금이 정당, 공직에 출마하는 후보자 또는 투표에 부쳐지는 발의안에 어떠한 금전이나 지원을 제공하는 것을 금지한다고 명시합니다.

Section § 71555

Explanation
이 법은 기금이 자체 직원을 고용하고 법률 고문을 선임할 수 있도록 허용하지만, 이들 직원은 캘리포니아주의 공무원으로 간주되지 않습니다. 또한, 이들은 명시된 정부법전에 명시된 특정 주 노동법의 적용을 받지 않습니다. 하지만, 이들은 연방 노동법, 특히 전국노동관계법에 따라 대표권을 가집니다.

Section § 71556

Explanation
이 법 조항은 기금이 환경 보존 및 해양 관리에 관련된 다양한 주 및 연방 기관들, 예를 들어 캘리포니아 어류 및 야생동물국과 캘리포니아 해안위원회와 같은 기관들과 협력해야 한다고 명시합니다. 또한 이러한 협력이 해당 기관들의 권한이나 책임을 축소시키지 않는다는 점을 명확히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