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ection § 71530

Explanation

캘리포니아 해양 보존 기금은 해양 보존 노력을 지원하기 위해 설립되었습니다. 이 기금은 본 조항의 규칙과 비영리 단체에 대한 규칙을 따릅니다. 이 둘 사이에 충돌이 발생하면, 본 조항의 규칙이 우선합니다.

캘리포니아 해양 보존 기금이 이로써 설립된다. 해당 기금은 본 조항 및 비영리 공익 법인법 (Part 2 (commencing with Section 5110) of Division 2 of Title 1 of the Corporations Code)의 적용을 받는다. 본 조항과 비영리 공익 법인법 간에 충돌이 있는 경우, 본 조항이 우선한다.

Section § 71531

Explanation

이 조항은 캘리포니아 해양 보존 기금이 어떻게 관리되는지 설명합니다. 이를 감독하는 이사회는 다섯 명의 위원으로 구성됩니다. 두 명은 천연자원청과 환경보호청의 정부 관료이고, 한 명은 주지사가 임명하는 일반인 대표이며, 한 명은 하원의장이 선정한 해양 어업 전문가이고, 나머지 한 명은 상원 규칙 위원회가 임명하는 해양 문제에 중점을 둔 비영리 단체 출신입니다.

해양 보존을 위한 캘리포니아 기금(California Endowment for Marine Preservation)의 기금은 다음 구성원으로 이루어진 이사회(Board of Directors)에 의해 운영된다:
(a)CA 공공 자원법 Code § 71531(a) 천연자원청 장관.
(b)CA 공공 자원법 Code § 71531(b) 환경보호 장관.
(c)CA 공공 자원법 Code § 71531(c) 주지사가 임명하는 공공 부문 위원 1인.
(d)CA 공공 자원법 Code § 71531(d) 하원의장이 임명하는 위원 1인으로, 캘리포니아 대학교, 캘리포니아 주립 대학교 또는 기타 공인된 대학교 출신의 해양 어업 전문가여야 한다.
(e)CA 공공 자원법 Code § 71531(e) 상원 규칙 위원회(Senate Committee on Rules)가 임명하는 위원 1인으로, 해양 보존 또는 지속 가능한 소비형 레크리에이션 활동에 중점을 두는 비영리 공익 단체 출신이어야 한다.

Section § 71532

Explanation
이 법 조항은 제71531조의 특정 조항에 따라 임명된 이사회 구성원들의 임기가 6년이라고 명시합니다. 하지만, 특정 조항에 따라 임명된 첫 번째 구성원은 3년의 더 짧은 임기를 수행하게 됩니다.

Section § 71533

Explanation
이사회에 빈자리가 생기면, 원래 이사회 구성원을 임명했던 사람이나 단체가 남은 임기 동안 그 자리를 채울 새 인물을 지명합니다.

Section § 71534

Explanation
이 법 조항은 이사회의 회의 및 구성원 참석에 대한 책임과 지침을 설명합니다. 이사회는 설립 즉시 첫 회의를 개최해야 하며, 최소한 연 2회 회의를 열어야 합니다. 이사회 구성원은 매년 회의의 최소 절반에 참석해야 하며, 그렇지 않으면 직위를 상실하게 되고, 해당 공석은 다른 조항에 따라 충원됩니다. 이사회 구성원은 급여를 받지 않지만, 일부는 회의당 100달러와 출장 경비를 받을 수 있습니다. 해양 보호 위원회는 이사회의 업무 수행을 위한 직원 지원을 제공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