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맥상 달리 요구되지 않는 한, 다음 정의들이 이 부문의 해석에 적용된다:
(a)CA 공공 자원법 Code § 71520(a) "이사회" 또는 "기금 이사회"는 캘리포니아 해양 보존 기금의 이사회를 의미한다.
(b)CA 공공 자원법 Code § 71520(b) "기금"은 캘리포니아 해양 보존 기금을 의미한다.
(c)CA 공공 자원법 Code § 71520(c) "배타적 경제 수역 (EEZ)"은 1983년 3월 10일 대통령 선언 5030호에 명시된 바와 같이, 평균 고조선으로부터 해상으로 200해리까지 측정되는 수역을 의미하며, 이 선언에서 미국은 해안선으로부터 200마일 이내 해양 자원에 대한 관할권을 선포했다.
(d)CA 공공 자원법 Code § 71520(d) "비영리 단체"는 캘리포니아에서 사업을 할 자격이 있고, 국세법 501(c)(3)조에 따라 자격이 있는 모든 비영리 법인을 의미한다.
(e)CA 공공 자원법 Code § 71520(e) "개방 해안 해양 자원"은 개방 해안 수역을 서식지로 이용하는 해양 자원을 의미한다.
(f)CA 공공 자원법 Code § 71520(f) "개방 해안 수역"은 평균 최저 저조선 아래에 있는 주의 수중 토지로 구성된 지역으로, 배타적 경제 수역의 경계까지 해상으로 확장되는 지역을 의미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