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ection § 71520

Explanation

이 조항은 캘리포니아 해양 보존에 관한 이 법에서 사용되는 용어들의 정의를 제공합니다. '이사회' 또는 '기금 이사회'는 캘리포니아 해양 보존 기금의 이사회를 의미합니다.

'기금'은 해양 생물 보존을 목표로 하는 자금 자체를 말합니다. '배타적 경제 수역 (EEZ)'은 미국이 자원 권리를 가지는, 해안선에서 200해리까지 뻗어 있는 해양 지역입니다. '비영리 단체'는 캘리포니아에서 특정 세금 및 사업 자격을 충족하는 단체입니다.

'개방 해안 해양 자원'은 개방 해안 수역을 서식지로 이용하는 해양 생물을 지칭하며, '개방 해안 수역'은 주(州)의 수중 토지 중 EEZ 경계까지 뻗어 있는 부분을 설명합니다.

문맥상 달리 요구되지 않는 한, 다음 정의들이 이 부문의 해석에 적용된다:
(a)CA 공공 자원법 Code § 71520(a) "이사회" 또는 "기금 이사회"는 캘리포니아 해양 보존 기금의 이사회를 의미한다.
(b)CA 공공 자원법 Code § 71520(b) "기금"은 캘리포니아 해양 보존 기금을 의미한다.
(c)CA 공공 자원법 Code § 71520(c) "배타적 경제 수역 (EEZ)"은 1983년 3월 10일 대통령 선언 5030호에 명시된 바와 같이, 평균 고조선으로부터 해상으로 200해리까지 측정되는 수역을 의미하며, 이 선언에서 미국은 해안선으로부터 200마일 이내 해양 자원에 대한 관할권을 선포했다.
(d)CA 공공 자원법 Code § 71520(d) "비영리 단체"는 캘리포니아에서 사업을 할 자격이 있고, 국세법 501(c)(3)조에 따라 자격이 있는 모든 비영리 법인을 의미한다.
(e)CA 공공 자원법 Code § 71520(e) "개방 해안 해양 자원"은 개방 해안 수역을 서식지로 이용하는 해양 자원을 의미한다.
(f)CA 공공 자원법 Code § 71520(f) "개방 해안 수역"은 평균 최저 저조선 아래에 있는 주의 수중 토지로 구성된 지역으로, 배타적 경제 수역의 경계까지 해상으로 확장되는 지역을 의미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