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CA 공공 자원법 Code § 71500(a) 캘리포니아 주의회는 다음 사항들을 발견하고 선언한다:
(1)CA 공공 자원법 Code § 71500(a)(1) 태평양과 그 풍부한 해양 생물 자원은 캘리포니아 주민들에게 환경적, 경제적, 미학적, 레크리에이션적, 교육적, 과학적, 사회적, 문화적, 역사적으로 매우 중요하다.
(2)CA 공공 자원법 Code § 71500(a)(2) 캘리포니아의 해양 생물 자원은 건강한 해양 환경에 의존하며, 이 환경은 개방된 연안 해역뿐만 아니라 연안 하구, 습지, 강과 하천, 그리고 연안 지역 내의 토지를 포함한다.
(3)CA 공공 자원법 Code § 71500(a)(3) 과도한 어획, 연안 오염 및 기타 지속 불가능한 해양 활동은 해양 어업, 서식지 및 생태계를 손상시켰다. 주의 해양 자원을 보존, 보호, 복원 및 증진하고 해양 관련 활동의 환경적 지속 가능성을 개선하며 환경적으로 지속 가능한 활동을 장려하기 위한 프로그램이 필요하다. 이러한 프로그램은 과도한 어획 및 연안 오염을 줄이고 지속 가능한 해양 활동을 지원하며 모든 해양 활동의 지속 가능성을 개선하기 위한 노력에 중점을 두고 조정되어야 한다.
(4)CA 공공 자원법 Code § 71500(a)(4) 캘리포니아 주는 가장 쉽게 이용 가능한 최상의 과학적 정보에 기반하여 연안 및 해양 자원 관리 정책을 수립할 필요성을 인식하며, 그 목표 달성을 돕기 위해 캘리포니아 대학교, 캘리포니아 주립 대학교, 기타 고등 교육 기관 및 해양 과학 연구 기관을 가능한 범위 내에서 활용해야 한다.
(5)CA 공공 자원법 Code § 71500(a)(5) 1990년 캘리포니아 해양 자원 관리법은 주의 해양 자원이 포괄적이고 조정된 방식으로 관리, 보존 및 증진되도록 보장하기 위해 고안되었다. 캘리포니아 해양 보호법은 해양 보호 위원회(Ocean Protection Council)를 설립함으로써 그 임무를 더욱 발전시켰으며, 해양 보호 위원회의 임무에는 연안 해역 및 해양 생태계를 보호하기 위한 주 활동의 조정, 연안 및 해양 자원 관련 다양한 분야의 저명한 과학자들로 구성된 과학 자문팀 설립, 그리고 해당 법률에 부합하는 과학 및 교육 활동을 수행하기 위해 캘리포니아 해양 과학 신탁(California Ocean Science Trust) 및 기타 학술 및 비영리 단체와의 계약이 포함된다.
(6)CA 공공 자원법 Code § 71500(a)(6) 캘리포니아 해양 보호법의 임무를 수행하는 주의 능력은 주 예산에 책정된 자금의 가용성에 의해 제약된다.
(7)CA 공공 자원법 Code § 71500(a)(7) 주의 예산 과정과 독립적이며 주의 일반 기금에 비용을 부과하지 않는 기금을 설립하여, 캘리포니아 해양 보호법에 부합하는 방식으로 주의 해양 자원을 보존, 보호, 복원 및 증진하기 위한 안정적이고 영구적인 자금원을 영구적으로 제공하는 것이 주 주민들의 이익에 부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