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ection § 71271

Explanation

이 법은 캘리포니아의 해양 침입종 예방 계획과 유사한 연방 프로그램이 도입될 경우, 주 위원회가 8개월 이내에 의회에 보고해야 한다고 명시합니다. 보고서는 두 프로그램을 비교하고, 연방 프로그램이 캘리포니아에서 해양 침입종을 얼마나 잘 예방하는지 평가해야 합니다. 위원회는 연방 계획이 동등하거나 더 효과적임이 입증되는 경우에만 주 프로그램의 종료를 제안해야 합니다.

이 부문에 따라 개발된 프로그램 및 규정과 유사한 연방 프로그램 및 규정이 수립되고 시행되는 경우, 위원회는 연방 프로그램 시행 후 8개월 이내에 입법부에 보고서를 제출해야 한다. 보고서는 연방 프로그램을 이 부문에 설명된 프로그램과 비교하고, 캘리포니아를 방문하는 선박으로부터 해양 침입종의 유입을 방지하는 데 있어 연방 프로그램의 상대적 효과성에 대한 조사 결과를 제시해야 한다. 위원회는 연방 프로그램이 이 부문에 설명된 프로그램보다 주 수역으로의 수생 침입종 방출에 대한 효과적인 통제 조치를 시행하고 자금을 지원하는 데 동등하거나 더 효과적이라고 판단하는 경우에만 이 부문에 설명된 프로그램의 폐지를 권고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