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Copy CA 공공 자원법 Code § 71216(a)
(b)Copy CA 공공 자원법 Code § 71216(a)(b) 또는 (c)항에 규정된 경우를 제외하고, 이 부문의 요건을 고의로 또는 과실로 준수하지 않는 자는 각 위반에 대해 27,500달러($27,500)를 초과하지 않는 금액의 행정상 민사 벌금에 대한 책임이 있을 수 있다. 계속되는 위반의 매일은 별개의 위반을 구성한다.
(b)CA 공공 자원법 Code § 71216(b) 섹션 71205에 명시된 보고 요건을 준수하지 않는 자는 위반당 27,500달러($27,500)를 초과하지 않는 금액의 행정상 민사 벌금에 대한 책임이 있을 수 있다. 계속되는 위반의 매일은 별개의 위반을 구성한다.
(c)CA 공공 자원법 Code § 71216(c) 이 부문에서 요구하는 밸러스트 수 또는 생물 부착 관리 보고 양식을 기만할 의도로 고의로 위조하거나, 또는 이 부문에서 요구하는 외래종 방출 통제 시스템을 기만할 의도로 고의로 조작하거나 무력화하는 자는 위반당 27,500달러($27,500)를 초과하지 않는 금액의 행정상 민사 벌금에 대한 책임이 있을 수 있다. 계속되는 위반의 매일은 별개의 위반을 구성한다.
(d)CA 공공 자원법 Code § 71216(d) 위원회의 집행관은 이 부문에 따라 민사 책임이 부과될 수 있는 자에게 고소장을 발행할 수 있다. 고소장에는 책임의 근거가 되는 사실 또는 불이행 행위와 제안된 민사 책임 금액이 명시되어야 한다. 고소장은 직접 송달 또는 등기우편으로 송달되어야 하며, 송달받은 자에게 청문회 권리를 알려야 한다. 이 항에 따라 고소장을 송달받은 자는 고소장 송달 후 30일 이내에 정부법 섹션 11506에 명시된 바와 같이 집행관에게 방어 통지서를 제출하여 청문회를 요청할 수 있다. 방어 통지서는 30일 기간 내에 우편 소인이 찍힌 경우 30일 기간 내에 제출된 것으로 간주된다. 해당인이 청문회를 요청하는 경우, 집행관이 방어 통지서를 받은 후 30일 이내에 청문회가 진행되어야 한다. 고소장 송달 후 30일 이내에 방어 통지서가 제출되지 않으면, 집행관과 해당인이 합의 계약을 체결하지 않는 한, 집행관은 고소장에 제안된 금액으로 책임을 설정하는 명령을 발행해야 하며, 이 경우 집행관은 합의 계약에 명시된 금액으로 책임을 설정하는 명령을 발행해야 한다. 해당인이 방어 통지서를 제출하지 않았거나 집행관과 해당인이 합의 계약을 체결한 경우, 해당 명령은 법원이나 기관의 심사를 받지 않는다.
(e)CA 공공 자원법 Code § 71216(e) 이 섹션에 따라 요구되는 청문회는 이 섹션에서 달리 명시된 경우를 제외하고, 정부법 제2편 제3부 제1편 제5장(섹션 11500부터 시작)에 명시된 절차에 따라 독립적인 청문관에 의해 진행되어야 한다. 결정을 내릴 때, 청문관은 위반의 성격, 상황, 범위 및 중대성, 위반자가 공중 보건 및 환경 안전에 위협을 가하는 조건을 예방, 완화 또는 정화하기 위한 과거 및 현재의 노력, 그리고 제안된 민사 벌금을 지불할 수 있는 위반자의 능력을 고려해야 한다. 이 섹션에 따라 요구되는 청문회를 진행한 후, 청문관은 사건이 제출된 후 30일 이내에 부과될 민사 벌금의 금액(있는 경우)을 설정하는 명령을 포함한 결정을 내려야 한다.
(f)CA 공공 자원법 Code § 71216(f) 이 섹션에 따라 발행된 민사 책임을 설정하는 명령은 발행 즉시 효력을 발생하며 최종적이다. 위반자는 송달 후 30일 이내에 벌금을 납부해야 하며, (g)항에 따라 사법 심사를 요청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이 경우 법원의 민사 책임 설정 명령 송달 후 30일 이내에 벌금을 납부해야 한다. 명령 사본은 고소장을 송달받은 자와 청문회에 출석하여 사본을 요청한 다른 자들에게 직접 송달 또는 등기우편으로 송달되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