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ection § 71211

Explanation

캘리포니아주 어류 및 야생동물국은 다른 기관들과 협력하여 캘리포니아 해안과 하구에 서식하는 외래종을 추적 관리하는 역할을 합니다. 이들은 새로운 침입과 기존 개체군의 확산에 초점을 맞춰 외래종에 대한 기존 정보를 확장하기 위한 데이터를 수집합니다. 가능한 한 기존 데이터를 활용해야 하며, 매년 조사 결과를 온라인으로 대중에게 공개해야 합니다.

또한, 어류 및 야생동물국은 선박의 평형수와 선체(생물 부착물)에서 유입되는 종을 통제하는 조치가 얼마나 효과적인지 평가해야 하며, 새로운 데이터를 2003년 보고서와 비교해야 합니다. 이 정보는 선박이 민감한 환경을 해치거나 외래종을 확산시키지 않고 평형수를 안전하게 배출할 수 있는 장소를 결정하는 데 도움이 되어야 합니다. 또한 이러한 통제 방법의 장기적인 성공 여부와 해양 종 침입과 관련된 위험을 평가하는 데도 사용됩니다.

(a)Copy CA 공공 자원법 Code § 71211(a)
(1)Copy CA 공공 자원법 Code § 71211(a)(1) 캘리포니아주 어류 및 야생동물국은 위원회 및 미국 해안경비대와 협의하여, 개방된 연안 해역과 만 및 하구를 포함하는 주(州)의 연안 및 하구 해역에 서식하는 비토착종 개체군의 위치와 지리적 범위를 파악하고 유지하기 위해 필요한 데이터를 수집해야 한다. 특히, 다음 두 가지를 수행하는 데이터를 수집해야 한다:
(A)CA 공공 자원법 Code § 71211(a)(1)(A) 이 조항에 따라 이전에 개발된 비토착종의 기존 기준선에 개방된 연안을 따라 조간대 및 근해 조하대 서식지 조사 데이터를 추가하여 보완한다.
(B)CA 공공 자원법 Code § 71211(a)(1)(B) 개방된 연안을 따라 있는 서식지를 포함하되 이에 국한되지 않는 주(州)의 연안 및 하구 해역을 모니터링하여 비토착종의 새로운 유입 또는 기존 비토착종 개체군의 확산을 감시한다.
(2)CA 공공 자원법 Code § 71211(a)(2) 가능한 경우, 이 연구는 이 조항에 따라 수행된 이전 연구 데이터를 포함하여 적절한 기존 데이터를 사용해야 한다. 캘리포니아주 어류 및 야생동물국은 2007년 1월 1일 또는 그 이전에 해당 목록과 관련 분석 자료를 인터넷을 통해 대중에게 공개해야 하며, 매년 해당 목록의 업데이트를 대중에게 제공해야 한다.
(b)Copy CA 공공 자원법 Code § 71211(b)
(1)Copy CA 공공 자원법 Code § 71211(b)(1) 캘리포니아주 어류 및 야생동물국은 위원회 및 미국 해안경비대와 협의하여, 이 부칙에 따라 시행된 선박 평형수 및 생물 부착물 통제 조치의 효과를 평가해야 한다. 이는 (a)항에 따라 수집된 데이터로부터 확인된 비토착종 개체군의 현황 및 정착을, 이 부칙에 따라 수집되어 2003년 의회에 보고서로 제출된 기준선 데이터와 비교함으로써 이루어진다.
(2)CA 공공 자원법 Code § 71211(b)(2) 가능한 경우, 이 연구는 적절한 기존 데이터를 활용해야 한다.
(c)CA 공공 자원법 Code § 71211(c) 이 조항에 따라 수행된 연구를 통해 생성된 정보는 다음 목적 중 어느 하나를 위해 수행되는 후속 연구 및 보고서에 유용한 유형과 형식이어야 한다:
(1)CA 공공 자원법 Code § 71211(c)(1) 대체 배출 구역의 결정.
(2)CA 공공 자원법 Code § 71211(c)(2) 선박 평형수 흡입 또는 배출을 피해야 할 환경 민감 지역의 식별.
(3)CA 공공 자원법 Code § 71211(c)(3) 생물 부착물 관리 및 선박 평형수 배출 통제 조치의 장기적인 효과.
(4)CA 공공 자원법 Code § 71211(c)(4) 선박 평형수 흡입 또는 배출이 금지되어야 할 잠재적 위험 구역의 결정.
(5)CA 공공 자원법 Code § 71211(c)(5) 주(州)의 연안 해역에서 비토착종의 정착률 및 위험, 그리고 그로 인한 영향.

Section § 71212

Explanation

이 법은 위원회가 다양한 기관과 협력하여 캘리포니아 의회와 대중에게 격년으로 평형수 관리에 대한 보고서를 제출하도록 요구합니다. 이 보고서는 평형수 배출 양식의 주요 데이터를 요약해야 하며, 교환 및 배출된 양, 처리 유형, 위치를 상세히 설명해야 합니다. 또한 모니터링 및 검사 활동에서 얻은 준수 정보를 포함하고, 이 데이터를 분석하며, 프로그램 개선을 위한 제안을 해야 합니다. 더불어, 선박을 통해 비토착종이 유입되는 것을 막기 위해 취해진 조치들을 평가하고 개선 권고를 해야 합니다. 또한 지난 2년간 수행된 관련 연구와 진행 중인 연구를 요약해야 합니다.

2005년 1월 31일 또는 그 이전에, 그리고 격년으로 업데이트하여, 위원회는 이사회, 어류 및 야생동물부, 그리고 미국 해안경비대와 협의하여 다음의 모든 사항을 포함하되 이에 국한되지 않는 보고서를 의회에 제출하고 대중에게 공개해야 한다:
(a)CA 공공 자원법 Code § 71212(a) 위원회에 제출된 평형수 배출 보고서 양식에 제공된 정보 요약, 교환된 평형수량, 주 수역으로 배출된 양, 평형수 처리 유형, 평형수가 적재 및 배출된 위치를 포함한다.
(b)CA 공공 자원법 Code § 71212(b) 이 부문에 따라 위원회가 수집한 모니터링 및 검사 정보, 정보가 허용하는 한 지리적 영역 및 기타 그룹별로 분류된 준수율 요약을 포함한다.
(c)CA 공공 자원법 Code § 71212(c) 모니터링 및 검사 정보 분석, 모니터링 및 검사 프로그램의 효과를 개선하기 위해 취해야 할 조치에 대한 권고를 포함한다.
(d)CA 공공 자원법 Code § 71212(d) 선박으로부터 비토착종 배출을 줄이거나 제거하기 위해 취해진 조치의 효과성 평가, 해당 조치의 효과를 개선하기 위해 취해야 할 조치에 대한 권고를 포함한다.
(e)CA 공공 자원법 Code § 71212(e) 보고서 발표에 앞선 2년 동안 완료된 연구 요약, 그리고 선박에 의한 비토착종 방출에 대한 진행 중인 연구.

Section § 71213

Explanation
이 법 조항은 위원회, 이사회 및 어류 및 야생동물국이 이해관계자들과 협력하여 선박에 의한 외래종의 운송 및 방출에 대한 필요한 연구를 수행하도록 의무화합니다. 이 연구는 선박 평형수 및 생물 부착물을 처리하는 방법을 연구하고 개선함으로써 이들 종이 주(州) 수역에 방출되거나 정착하는 것을 막는 데 중점을 두어야 합니다. 또한, 위원회는 연구를 위해 입항 선박으로부터 샘플을 채취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