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Copy CA 공공 자원법 Code § 71205(a)
(1)Copy CA 공공 자원법 Code § 71205(a)(1) 캘리포니아 항구를 방문하는 밸러스트수를 싣고 있거나 실을 수 있는 선박의 선장, 소유자, 운영자, 대리인 또는 책임자는 선박이 해당 캘리포니아 항구에 도착하기 최소 24시간 전에 (c)항에 명시된 정보를 전자적 또는 서면 형태로 위원회에 제공해야 한다. 선박의 항해 총 기간이 24시간 미만인 경우, 선박은 출발 항구를 떠나기 전에 필요한 정보를 보고해야 한다.
(2)Copy CA 공공 자원법 Code § 71205(a)(2)
(c)Copy CA 공공 자원법 Code § 71205(a)(2)(c)항에 명시된 정보는 미국 해안경비대가 개발한 양식을 사용하여 제출되어야 한다.
(b)CA 공공 자원법 Code § 71205(b) 이 조항에 따라 제출된 정보가 변경되는 경우, 선박이 캘리포니아의 각 기항지를 떠날 때 수정된 양식이 위원회에 제출되어야 한다.
(c)Copy CA 공공 자원법 Code § 71205(c)
(1)Copy CA 공공 자원법 Code § 71205(c)(1) 선박의 선장, 소유자, 운영자 또는 책임자는 다음 모든 정보를 포함하는 기록을 서면 또는 전자 형태로 선박에 보관해야 한다.
(A)CA 공공 자원법 Code § 71205(c)(1)(A) 선박 정보, 다음 모든 것을 포함하여:
(i)CA 공공 자원법 Code § 71205(c)(1)(A)(i) 이름.
(ii)CA 공공 자원법 Code § 71205(c)(1)(A)(ii) 국제해사기구(IMO) 번호 또는 국제해사기구 번호가 할당되지 않은 경우 공식 번호.
(iii)CA 공공 자원법 Code § 71205(c)(1)(A)(iii) 선박 유형.
(iv)CA 공공 자원법 Code § 71205(c)(1)(A)(iv) 소유자 또는 운영자.
(v)CA 공공 자원법 Code § 71205(c)(1)(A)(v) 총 톤수.
(vi)CA 공공 자원법 Code § 71205(c)(1)(A)(vi) 호출 부호.
(vii)CA 공공 자원법 Code § 71205(c)(1)(A)(vii) 선적항.
(B)CA 공공 자원법 Code § 71205(c)(1)(B) 항해 정보, 도착 날짜 및 항구, 선박 대리인, 마지막 기항 항구 및 국가, 다음 기항 항구 및 국가를 포함하여.
(C)CA 공공 자원법 Code § 71205(c)(1)(C) 밸러스트수 정보, 총 밸러스트수 용량, 선박에 실린 총 밸러스트수 부피, 총 밸러스트수 탱크 수, 각 밸러스트수 탱크 용량, 그리고 밸러스트 상태의 총 밸러스트수 탱크 수를 미터톤(MT) 및 입방미터(m3) 단위로 측정하여 포함한다.
(D)CA 공공 자원법 Code § 71205(c)(1)(D) 밸러스트수 관리 정보, 다음 모든 것을 포함하여:
(i)CA 공공 자원법 Code § 71205(c)(1)(D)(i) 주(州)의 수역 또는 수용 시설로 내용물을 배출할 밸러스트 탱크 또는 화물창의 총 수.
(ii)CA 공공 자원법 Code § 71205(c)(1)(D)(ii) 대체 밸러스트수 관리 방법이 사용된 경우, 대체 방법을 사용하여 관리된 탱크의 수와 사용된 방법의 유형.
(iii)CA 공공 자원법 Code § 71205(c)(1)(D)(iii) 선박에 밸러스트수 관리 계획 및 국제해사기구 지침이 비치되어 있는지 여부, 그리고 밸러스트수 관리 계획이 사용되는지 여부.
(iv)CA 공공 자원법 Code § 71205(c)(1)(D)(iv) 선박의 선장, 운영자 또는 책임자가 선박 항해에 대해 71203조 (b)항 (1)호에 따라 안전 면제를 주장했는지 여부, 그리고 해당 항의 적용 가능성을 주장하는 이유.
(E)CA 공공 자원법 Code § 71205(c)(1)(E) 주(州)의 수역 또는 수용 시설로 내용물을 배출할 밸러스트수 탱크에 대한 정보, 다음 모든 것을 포함하여:
(i)CA 공공 자원법 Code § 71205(c)(1)(E)(i) 밸러스트수의 출처, 취수 날짜 및 위치, 부피, 온도를 포함하여. 탱크가 교환된 경우, 교환 중에 배출된 밸러스트수의 적재항 식별 정보.
(ii)CA 공공 자원법 Code § 71205(c)(1)(E)(ii) 교환 또는 기타 방식으로 관리된 밸러스트수의 날짜, 위치, 부피, 방법, 교환이 수행된 경우 교환 비율로 측정된 철저함, 그리고 교환이 수행된 경우 교환 시 해수면 높이.
(iii)CA 공공 자원법 Code § 71205(c)(1)(E)(iii) 주(州)의 수역 또는 수용 시설로 배출될 밸러스트수의 예상 날짜, 위치, 부피 및 염도.
(F)CA 공공 자원법 Code § 71205(c)(1)(F) 침전물 배출 및, 침전물이 주(州) 내에서 배출될 경우, 처분이 이루어질 시설의 위치.
(G)CA 공공 자원법 Code § 71205(c)(1)(G) 정확한 정보 인증, 제공된 정보의 정확성을 증명하고 이 부문의 요구사항 준수를 인증하는 선장, 소유자, 운영자, 책임자 또는 책임 있는 임원의 인쇄된 이름, 직함 및 서명을 포함해야 한다.
(H)CA 공공 자원법 Code § 71205(c)(1)(H) 이전에 제출된 정보의 변경 사항.
(2)CA 공공 자원법 Code § 71205(c)(2) 이 항의 적용을 받는 선박의 선장, 소유자, 운영자 또는 책임자는 이 항에 명시된 정보의 서명된 사본을 2년 동안 선박에 보관해야 한다.
(d)CA 공공 자원법 Code § 71205(d) 이 부문의 적용을 받는 선박의 선장, 소유자, 운영자 또는 책임자는 선박에 있는 각 밸러스트수 탱크에 대한 밸러스트수 관리 활동을 요약한 별도의 밸러스트수 기록부를 2년 동안 보관해야 하며, 이 별도의 밸러스트수 기록부를 위원회의 검사 및 검토를 위해 제공해야 한다.
(e)Copy CA 공공 자원법 Code § 71205(e)
(1)Copy CA 공공 자원법 Code § 71205(e)(1) 이 부문에 해당하는 선박의 선장, 소유자, 운영자, 대리인 또는 책임자는 위원회의 요청에 따라 매년 (f)항에 명시된 정보를 전자적 또는 서면 형태로 위원회에 제공해야 한다. 선박의 선장, 소유자, 운영자, 대리인 또는 책임자는 위원회로부터 서면 또는 전자적 요청을 받은 후 60일 이내에 해당 정보를 제출해야 한다. 이 항의 목적상, 보고는 2008년 1월 1일에 시작하여 섹션 71204.6에 명시된 규정이 채택되는 날까지 계속된다.
(2)Copy CA 공공 자원법 Code § 71205(e)(2)
(A)Copy CA 공공 자원법 Code § 71205(e)(2)(A) (f)항에 명시된 정보는 위원회가 개발한 양식을 사용하여 제출되어야 한다.
(B)CA 공공 자원법 Code § 71205(e)(2)(A)(B) 이 항에 해당하는 선박의 선장, 소유자, 운영자 또는 책임자는 이 항에 따라 제출된 양식의 사본을 선박에 2년간 보관해야 한다.
(f)CA 공공 자원법 Code § 71205(f) 이 부문에 해당하는 선박의 선장, 소유자, 운영자, 대리인 또는 책임자는 다음 정보를 포함하는 기록을 서면 또는 전자적 형태로 유지해야 한다.
(1)Copy CA 공공 자원법 Code § 71205(f)(1)
(A)Copy CA 공공 자원법 Code § 71205(f)(1)(A) 건선거 입거(drydocking) 행사 일자 및 위치.
(B)CA 공공 자원법 Code § 71205(f)(1)(A)(B) 건선거 입거 행사 중에 선박 전반, 특히 선박의 수선 하부, 해수 흡입구(sea chests), 닻 및 관련 체인이 청소되었는지 여부.
(2)CA 공공 자원법 Code § 71205(f)(2) 선박 수선 하부의 모든 수중 청소(inwater cleaning) 일자 및 지리적 위치.
(3)Copy CA 공공 자원법 Code § 71205(f)(3)
(A)Copy CA 공공 자원법 Code § 71205(f)(3)(A) 선박에 대한 모든 방오 도료(antifouling paint) 도포 일자 및 지리적 위치.
(B)CA 공공 자원법 Code § 71205(f)(3)(A)(B) 선박에 도포된 방오 도료의 제조사 및 브랜드명.
(4)CA 공공 자원법 Code § 71205(f)(4) 위원회에서 규칙 또는 규정으로 요구하는 추가 정보.
(g)Copy CA 공공 자원법 Code § 71205(g)
(1)Copy CA 공공 자원법 Code § 71205(g)(1) 선박에 평형수 처리 시스템이 설치된 이 부문에 해당하는 선박의 선장, 소유자, 운영자, 대리인 또는 책임자는 섹션 71204.9에 설립된 자문단 및 미국 해안경비대와의 협의를 통해 위원회가 규칙 또는 규정으로 개발할 일정에 따라 다음 정보를 전자적 또는 서면 형태로 위원회에 제공해야 한다.
(A)CA 공공 자원법 Code § 71205(g)(1)(A) 선박에 설치된 평형수 처리 시스템의 제조사 및 제품명.
(B)CA 공공 자원법 Code § 71205(g)(1)(B) 해당하는 경우, 평형수 처리 시스템을 승인한 기관 및 명칭과 평형수 처리 시스템 기술의 승인 또는 인증 번호.
(C)CA 공공 자원법 Code § 71205(g)(1)(C) 평형수 처리 시스템을 사용하여 관리되고 주(州) 해역에 배출된 탱크의 수 및 각 탱크의 용량.
(D)CA 공공 자원법 Code § 71205(g)(1)(D) 위원회에서 규칙 또는 규정으로 요구하는 추가 정보.
(2)Copy CA 공공 자원법 Code § 71205(g)(2)
(1)Copy CA 공공 자원법 Code § 71205(g)(2)(1)항에 의해 요구되는 정보는 위원회가 개발한 양식으로 제공되어야 한다.
(h)CA 공공 자원법 Code § 71205(h) 선박에 평형수 처리 시스템이 설치된 이 부문에 해당하는 선박의 선장, 소유자, 운영자, 대리인 또는 책임자는 다음 정보를 포함하되 이에 국한되지 않는 기록을 서면 또는 전자적 형태로 선박에 보관해야 한다.
(1)Copy CA 공공 자원법 Code § 71205(h)(1)
(g)Copy CA 공공 자원법 Code § 71205(h)(1)(g)항에 명시된 모든 보고서 및 양식 사본으로서 위원회에 제출된 것.
(2)CA 공공 자원법 Code § 71205(h)(2) 평형수 처리 시스템과 함께 사용되는 모든 화학물질에 대한 물질안전보건자료(Material Safety Data Sheets).
(3)CA 공공 자원법 Code § 71205(h)(3) 시스템 제조사의 기술 지침서, 간행물 및 매뉴얼.
(4)Copy CA 공공 자원법 Code § 71205(h)(4)
(d)Copy CA 공공 자원법 Code § 71205(h)(4)(d)항에 명시된 평형수 기록부에 통합될 수 있는 평형수 처리 시스템 성능 정보로서, 최소한 다음 모든 정보를 포함한다.
(A)CA 공공 자원법 Code § 71205(h)(4)(d)(A) 평형수 처리를 위한 시스템의 시작 및 중지 일자, 시간 및 위치.
(B)CA 공공 자원법 Code § 71205(h)(4)(d)(B) 문제 해결을 포함한 시스템 오작동 또는 예상치 못한 상황.
(C)CA 공공 자원법 Code § 71205(h)(4)(d)(C) 시스템의 정기 및 비정기 유지보수.
(D)CA 공공 자원법 Code § 71205(h)(4)(d)(D) 시스템 작동 중 기록된 모든 관련 성능 측정치.
(E)CA 공공 자원법 Code § 71205(h)(4)(d)(E) 위원회에서 규칙 또는 규정으로 요구하는 추가 정보.
(Amended by Stats. 2015, Ch. 644, Sec. 5. (AB 1312) Effective January 1, 20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