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ection § 71203

Explanation

이 법은 선박의 책임자가 항상 선박, 승무원 및 승객의 안전을 보장해야 한다고 명시합니다. 밸러스트수 교환과 같은 밸러스트수 관리 관행을 따르는 것이 악천후, 선박 설계 문제 또는 장비 고장으로 인해 위험을 초래할 경우, 이를 수행할 필요는 없습니다. 하지만 안전을 위협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최상의 실행 가능한 기술을 사용하여 잠재적으로 해로운 비토착종이 주(州)의 수역으로 배출되는 것을 줄이기 위한 다른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또한 이러한 관행을 따르는 것이 왜 너무 위험했는지 기록하고 가능한 한 빨리 위원회에 알려야 합니다. 요청 시 이 기록 사본을 위원회에 제출해야 합니다. 전반적으로, 이러한 예외 사항에도 불구하고 책임자는 항상 선박의 안전과 안정성에 대한 책임이 있습니다.

(a)CA 공공 자원법 Code § 71203(a) 선박의 선장, 운항자 또는 책임자는 선박, 그 승무원 및 승객의 안전에 대한 책임이 있다.
(b)Copy CA 공공 자원법 Code § 71203(b)
(1)Copy CA 공공 자원법 Code § 71203(b)(1) 선박의 선장, 운항자 또는 책임자는 선장이 악천후, 선박 설계 제한, 장비 고장 또는 기타 비상 상황으로 인해 교환을 포함한 밸러스트수 관리 관행이 선박, 그 승무원 또는 승객의 안전을 위협할 것이라고 판단하는 경우, 이 부문에 의해 해당 관행을 수행하도록 요구되지 않는다.
(2)Copy CA 공공 자원법 Code § 71203(b)(2)
(1)Copy CA 공공 자원법 Code § 71203(b)(2)(1)항에 기술된 결정이 내려진 경우, 선박의 선장, 운항자 또는 책임자는 다음의 모든 조치를 취해야 한다.
(A)CA 공공 자원법 Code § 71203(b)(2)(1)(A) 선박의 안전을 위협하지 않으면서, 경제적으로 달성 가능한 최상의 가용 기술을 기반으로, 비토착종을 포함하는 밸러스트수 배출이 주(州)의 수역 또는 주의 수역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수역으로 최소화되도록 모든 실행 가능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B)Copy CA 공공 자원법 Code § 71203(b)(2)(1)(B)
(1)Copy CA 공공 자원법 Code § 71203(b)(2)(1)(B)(1)항에 따라 내려진 결정과 일치하게, 밸러스트수 관리 관행을 수행하는 것이 선박, 그 승무원 또는 승객의 안전을 어떻게 위협했을지에 대한 설명을 선박의 밸러스트수 기록부에 포함해야 한다.
(C)CA 공공 자원법 Code § 71203(b)(2)(1)(C) 가능한 한 가장 빠른 시일 내에 위원회에 그 결정을 통지해야 한다.
(D)Copy CA 공공 자원법 Code § 71203(b)(2)(1)(D)
(B)Copy CA 공공 자원법 Code § 71203(b)(2)(1)(D)(B)소항에 언급된 밸러스트수 기록부에 포함된 설명의 사본을 요청 시 위원회에 제공해야 한다.
(c)CA 공공 자원법 Code § 71203(c) 이 부문의 어떤 조항도 선박의 선장, 운항자 또는 책임자에게 선박의 안전과 안정성 또는 승무원 및 승객의 안전을 보장할 책임, 또는 기타 다른 책임을 면제하지 않는다.

Section § 71204

Explanation

이 법은 캘리포니아 해역에서 운항하는 선박의 책임자들이 외래종 확산을 막기 위해 구체적인 조치를 취하도록 요구합니다. 이들은 밸러스트수 배출량을 꼭 필요한 만큼으로 제한하고, 생태학적으로 민감한 지역이나 유해 생물 또는 수질 불량과 같은 조건이 알려진 지역 근처에서는 밸러스트수를 유입하거나 배출하는 것을 피해야 합니다.

선박 운영자들은 밸러스트 탱크와 닻 같은 선박 부품을 정기적으로 청소하여 유기체를 제거해야 하며, 이는 법적 지침에 따라 이루어져야 합니다. 정기적인 유지보수에는 선체와 같은 선박 구성 요소에서 생물 부착물을 제거하는 것이 포함됩니다. 캘리포니아 항구에 도착하는 선박은 특정 증명서 만료일 전 또는 연장되지 않는 한 60개월마다 청소되어야 합니다.

최적의 기술을 사용하는 효과적인 청소 관행은 환경 영향을 최소화해야 합니다. 선박은 밸러스트수 처리 방법을 상세히 설명하는 특정 관리 계획을 검사를 위해 항상 준비해 두어야 하며, 승무원들은 외래종 확산을 제한하기 위한 이러한 관리 관행에 대한 교육을 받아야 합니다.

섹션 71203에 따라, 밸러스트수를 싣고 있거나 실을 수 있으며 주(州) 해역에서 운항하는 선박의 선장, 소유자, 운영자 또는 책임자는 비토착종의 유입 및 배출을 최소화하기 위해 다음의 모든 조치를 취해야 한다:
(a)CA 공공 자원법 Code § 71204(a) 주(州) 해역에 있는 동안 선박 운항에 필수적인 최소한의 밸러스트수만 배출해야 한다.
(b)CA 공공 자원법 Code § 71204(b) 해양 보호 구역, 해양 보존 구역, 해양 공원 또는 산호초 내에 있거나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지역에서 밸러스트수 배출 또는 유입을 최소화해야 한다.
(c)CA 공공 자원법 Code § 71204(c) 다음의 모든 지역 및 상황에서 밸러스트수 유입을 최소화하거나 피해야 한다:
(1)CA 공공 자원법 Code § 71204(c)(1) 비토착 유기체 및 병원균의 침입 또는 개체군이 있는 것으로 알려진 지역.
(2)CA 공공 자원법 Code § 71204(c)(2) 하수 배출구 근처 지역.
(3)CA 공공 자원법 Code § 71204(c)(3) 선박의 선장, 소유자, 운영자 또는 책임자에게 유해 조류 대발생(적조)의 존재가 통보된 지역.
(4)CA 공공 자원법 Code § 71204(c)(4) 조류 소통이 불량하거나 탁한 수역으로 알려진 지역.
(5)CA 공공 자원법 Code § 71204(c)(5) 저서 생물이 수층으로 떠오를 수 있는 야간.
(6)CA 공공 자원법 Code § 71204(c)(6) 준설 작업 근처 또는 프로펠러가 최근에 퇴적물을 휘저었을 수 있는 등 퇴적물이 교란된 지역.
(d)CA 공공 자원법 Code § 71204(d) 대양 해역에서 또는 항구 또는 건선거에서 통제된 방식으로 밸러스트 탱크를 정기적으로 청소하여 퇴적물 및 생물 부착 유기체를 제거하고, 해당 유기체 및 퇴적물을 지역, 주(州) 및 연방 법률에 따라 처리해야 한다.
(e)CA 공공 자원법 Code § 71204(e) 닻을 회수할 때 닻과 닻줄을 헹궈 유기체와 퇴적물을 원래 위치에서 제거해야 한다.
(f)Copy CA 공공 자원법 Code § 71204(f)
(1)Copy CA 공공 자원법 Code § 71204(f)(1) 캘리포니아 항구 또는 장소에 도착하는 선박의 선체, 배관, 프로펠러, 씨체스트 및 기타 수침 부분에서 생물 부착 유기체를 정기적으로 제거하고, 제거된 물질을 지역, 주(州) 및 연방 법률에 따라 처리해야 한다.
(2)Copy CA 공공 자원법 Code § 71204(f)(2)
(1)Copy CA 공공 자원법 Code § 71204(f)(2)(1)항의 목적상, 섹션 71204.6에 명시된 규정이 채택되기 전까지 및 채택되는 날까지, “정기적으로”는 다음 중 어느 하나를 의미한다:
(A)CA 공공 자원법 Code § 71204(f)(2)(1)(A) 선박의 전체 기간 안전 구조 증명서(Safety Construction Certificate) 만료일 또는 해당 만료일의 연장일까지.
(B)CA 공공 자원법 Code § 71204(f)(2)(1)(B) 선박의 전체 기간 미국 해안경비대 검사 증명서(United States Coast Guard Certificate of Inspection) 만료일 또는 미국 해안경비대에 의한 해당 만료일의 연장일까지.
(C)CA 공공 자원법 Code § 71204(f)(2)(1)(C) 선박의 마지막 육상 건선거(drydocking) 이후 60개월을 초과하지 않는 기간. 위원회는 이 기간에 대한 기간 연장을 승인할 수 있다.
(3)CA 공공 자원법 Code § 71204(f)(3) 주(州) 해역에서 선박의 수침 부분에 대해 수행되는 수중 청소는 경제적으로 달성 가능한 최적의 가용 기술을 사용하여 수행되어야 하며, 코팅 및 생물학적 물질, 세정제, 그리고 청소 과정의 부산물이 주변 수역으로 배출되는 것을 최소화하도록 설계되어야 한다. 해당 청소는 지역, 주(州) 및 연방 법률에 따라 수행되어야 한다.
(g)CA 공공 자원법 Code § 71204(g) 요청 시 위원회에 생물 부착 및 밸러스트 유입 및 배출 샘플링을 위한 접근을 제공해야 한다.
(h)CA 공공 자원법 Code § 71204(h) 해당 선박을 위해 특별히 준비된 밸러스트수 관리 계획을 유지해야 하며, 요청 시 위원회의 검사 및 검토를 위해 제공되어야 한다. 이 계획은 각 선박에 고유해야 하며, 최소한 해당 선박의 선장 또는 기타 적절한 선박의 장교 또는 승무원이 밸러스트수 관리 전략을 이해하고 따를 수 있을 만큼 충분히 상세한 선박의 밸러스트수 관리 전략에 대한 설명을 제공해야 한다.
(i)CA 공공 자원법 Code § 71204(i) 선박으로부터의 다른 비토착종 배출을 최소화하기 위해, 선장, 운영자, 책임자 및 선박의 밸러스트수 관리 계획에 따라 책임이 있는 승무원들을 밸러스트수 및 퇴적물 관리 및 처리 절차의 적용과 이 섹션에 명시된 절차에 대해 교육해야 한다.

Section § 71204.3

Explanation

이 법은 캘리포니아 위원회가 태평양 연안 지역 외부에서 도착하는 선박의 평형수 관리에 대한 규칙을 정하도록 요구합니다. 평형수는 캘리포니아 수역에 해를 끼칠 수 있는 외래종을 운반할 수 있으므로, 이 규칙은 사용 가능한 최상의 기술을 기반으로 합니다. 선박은 평형수를 대양에서 교환하거나, 선박 내에 보관하거나, 원래 위치에서 배출하거나, 승인된 대체 방법을 사용하거나, 승인된 시설로 배출해야 합니다. 새로운 규정이 시행될 때까지, 선박은 평형수 관리를 위한 특정 임시 선택 사항을 가지며, 비상 상황에 대한 약간의 유연성이 있습니다.

(a)CA 공공 자원법 Code § 71204.3(a) 위원회는 태평양 연안 지역 외부의 항구에서 캘리포니아 항구로 입항하는 선박에 대한 평형수 관리 관행을 규율하는 규정을 채택해야 한다. 위원회는 이러한 규정을 개발할 때 선박 설계 및 항해 기간을 고려해야 한다. 이 규정은 경제적으로 달성 가능한 최적의 가용 기술을 기반으로 하며, 주(州)의 수역을 보호하도록 설계되어야 한다. 이 규정은 적절한 경우, 비토착종을 포함하는 평형수를 하구 내부 및 외부 지역과 유기체를 보유할 능력이 있는 것으로 나타난 해양 지역으로 배출하는 것에 대한 제한 또는 금지를 포함해야 한다.
(b)CA 공공 자원법 Code § 71204.3(b) 제71203조에 따라, 태평양 연안 지역 외부의 항구에서 캘리포니아 항구로 입항하는 선박의 선장, 운영자 또는 책임자는 이 규정을 준수해야 한다.
(c)Copy CA 공공 자원법 Code § 71204.3(c)
(a)Copy CA 공공 자원법 Code § 71204.3(c)(a)항에 기술된 규정의 시행일 이전 및 시행일까지, 그리고 제71203조에 따라, 태평양 연안 지역 외부의 항구에서 캘리포니아 항구로 입항하는 선박의 선장, 운영자 또는 책임자는 다음 평형수 관리 관행 중 적어도 하나를 사용해야 한다.
(1)CA 공공 자원법 Code § 71204.3(c)(1) 주(州)의 연안 수역에 진입하기 전에 선박의 평형수를 대양 수역에서 교환한다.
(2)CA 공공 자원법 Code § 71204.3(c)(2) 모든 평형수를 선박 내에 보관한다.
(3)Copy CA 공공 자원법 Code § 71204.3(c)(3)
(A)Copy CA 공공 자원법 Code § 71204.3(c)(3)(A) 평형수가 유래한 동일한 장소에서 평형수를 배출한다. 단, 선장, 운영자 또는 선박 책임자가 배출될 평형수가 대양 수역 이외의 지역에서 취수된 평형수와 혼합되지 않았음을 입증할 수 있는 경우에 한한다.
(B)CA 공공 자원법 Code § 71204.3(c)(3)(A)(B) 이 항의 목적상, “동일한 장소”란 평형수가 적재된 캘리포니아 항구의 정박지로부터 1해리(6,000피트) 이내 또는 공인된 방파제 내의 지역을 의미한다.
(4)CA 공공 자원법 Code § 71204.3(c)(4) 선박이 항해를 시작하기 전에 위원회 또는 미국 해안경비대로부터 대양 수역을 이용한 교환 방식만큼 비토착종을 제거하거나 죽이는 데 최소한 동등하게 효과적이라고 승인받은 대안적이고 환경적으로 건전한 평형수 관리 방법을 사용한다.
(5)CA 공공 자원법 Code § 71204.3(c)(5) 위원회가 승인한 수용 시설로 평형수를 배출한다.
(6)CA 공공 자원법 Code § 71204.3(c)(6) 비상한 상황에서, 요청 시 또는 요청 이전에 미국 해안경비대와 협의하여 위원회가 동의한 지역 내에서 평형수 교환을 수행한다.

Section § 71204.5

Explanation
이 법은 위원회가 2005년 1월 1일까지, 태평양 연안의 다른 지역에서 캘리포니아 항구로 들어오는 선박들이 선박 평형수를 어떻게 관리해야 하는지에 대한 규칙을 정하도록 요구합니다. 이 규칙들은 선박의 설계와 항해 기간을 고려해야 하며, 경제적으로 가능한 최상의 기술을 사용하여 캘리포니아 수역을 보호하는 것을 목표로 해야 합니다. 또한, 비토착종을 포함한 물을 특정 지역으로 방출하는 것에 대한 제한이나 금지를 포함할 수도 있습니다. 늦어도 2005년 7월 1일부터는, 이러한 선박의 책임자들은 캘리포니아 항구에 입항할 때 이 규칙들을 따라야 합니다.

Section § 71204.6

Explanation
2012년 1월 1일까지, 위원회는 이사회, 미국 해안경비대, 그리고 이해관계자 그룹과 협력하여 캘리포니아 항구에 들어오는 선박이 선체에 붙은 생물(생물 부착물)을 어떻게 청소할지에 대한 규칙을 만들어야 합니다. 이 규칙을 만들 때는 선박의 설계와 항해 기간을 고려해야 합니다. 이 규칙은 가장 좋고 경제적인 기술을 사용해야 하며, 자주 검토하고 업데이트되어야 하고, 캘리포니아의 수역을 보호하는 것을 목표로 해야 합니다.

Section § 71205

Explanation

캘리포니아 항구를 방문하는 밸러스트수를 싣는 선박의 책임자라면, 도착 최소 24시간 전에 위원회에 특정 정보를 보내야 합니다. 항해 기간이 더 짧다면, 출발 전에 보고해야 합니다. 미국 해안경비대 양식을 사용하고, 정보가 변경되면 각 항구 정박 후 업데이트해야 합니다.

선박 세부 정보, 항해 정보, 밸러스트수 관리에 대한 기록을 선박에 보관해야 합니다. 이 기록에는 선박 이름부터 밸러스트수 용량 및 배출 세부 사항까지 모든 내용이 포함되어야 하며, 정확성을 인증해야 합니다. 또한, 별도의 밸러스트 기록부를 2년 동안 보관해야 합니다.

요청 시 연간 보고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밸러스트 처리 시스템을 갖춘 선박의 경우, 시스템 및 작동에 대한 특정 세부 정보를 유지하고 검사를 위해 제공해야 합니다.

(a)Copy CA 공공 자원법 Code § 71205(a)
(1)Copy CA 공공 자원법 Code § 71205(a)(1) 캘리포니아 항구를 방문하는 밸러스트수를 싣고 있거나 실을 수 있는 선박의 선장, 소유자, 운영자, 대리인 또는 책임자는 선박이 해당 캘리포니아 항구에 도착하기 최소 24시간 전에 (c)항에 명시된 정보를 전자적 또는 서면 형태로 위원회에 제공해야 한다. 선박의 항해 총 기간이 24시간 미만인 경우, 선박은 출발 항구를 떠나기 전에 필요한 정보를 보고해야 한다.
(2)Copy CA 공공 자원법 Code § 71205(a)(2)
(c)Copy CA 공공 자원법 Code § 71205(a)(2)(c)항에 명시된 정보는 미국 해안경비대가 개발한 양식을 사용하여 제출되어야 한다.
(b)CA 공공 자원법 Code § 71205(b) 이 조항에 따라 제출된 정보가 변경되는 경우, 선박이 캘리포니아의 각 기항지를 떠날 때 수정된 양식이 위원회에 제출되어야 한다.
(c)Copy CA 공공 자원법 Code § 71205(c)
(1)Copy CA 공공 자원법 Code § 71205(c)(1) 선박의 선장, 소유자, 운영자 또는 책임자는 다음 모든 정보를 포함하는 기록을 서면 또는 전자 형태로 선박에 보관해야 한다.
(A)CA 공공 자원법 Code § 71205(c)(1)(A) 선박 정보, 다음 모든 것을 포함하여:
(i)CA 공공 자원법 Code § 71205(c)(1)(A)(i) 이름.
(ii)CA 공공 자원법 Code § 71205(c)(1)(A)(ii) 국제해사기구(IMO) 번호 또는 국제해사기구 번호가 할당되지 않은 경우 공식 번호.
(iii)CA 공공 자원법 Code § 71205(c)(1)(A)(iii) 선박 유형.
(iv)CA 공공 자원법 Code § 71205(c)(1)(A)(iv) 소유자 또는 운영자.
(v)CA 공공 자원법 Code § 71205(c)(1)(A)(v) 총 톤수.
(vi)CA 공공 자원법 Code § 71205(c)(1)(A)(vi) 호출 부호.
(vii)CA 공공 자원법 Code § 71205(c)(1)(A)(vii) 선적항.
(B)CA 공공 자원법 Code § 71205(c)(1)(B) 항해 정보, 도착 날짜 및 항구, 선박 대리인, 마지막 기항 항구 및 국가, 다음 기항 항구 및 국가를 포함하여.
(C)CA 공공 자원법 Code § 71205(c)(1)(C) 밸러스트수 정보, 총 밸러스트수 용량, 선박에 실린 총 밸러스트수 부피, 총 밸러스트수 탱크 수, 각 밸러스트수 탱크 용량, 그리고 밸러스트 상태의 총 밸러스트수 탱크 수를 미터톤(MT) 및 입방미터(m3) 단위로 측정하여 포함한다.
(D)CA 공공 자원법 Code § 71205(c)(1)(D) 밸러스트수 관리 정보, 다음 모든 것을 포함하여:
(i)CA 공공 자원법 Code § 71205(c)(1)(D)(i) 주(州)의 수역 또는 수용 시설로 내용물을 배출할 밸러스트 탱크 또는 화물창의 총 수.
(ii)CA 공공 자원법 Code § 71205(c)(1)(D)(ii) 대체 밸러스트수 관리 방법이 사용된 경우, 대체 방법을 사용하여 관리된 탱크의 수와 사용된 방법의 유형.
(iii)CA 공공 자원법 Code § 71205(c)(1)(D)(iii) 선박에 밸러스트수 관리 계획 및 국제해사기구 지침이 비치되어 있는지 여부, 그리고 밸러스트수 관리 계획이 사용되는지 여부.
(iv)CA 공공 자원법 Code § 71205(c)(1)(D)(iv) 선박의 선장, 운영자 또는 책임자가 선박 항해에 대해 71203조 (b)항 (1)호에 따라 안전 면제를 주장했는지 여부, 그리고 해당 항의 적용 가능성을 주장하는 이유.
(E)CA 공공 자원법 Code § 71205(c)(1)(E) 주(州)의 수역 또는 수용 시설로 내용물을 배출할 밸러스트수 탱크에 대한 정보, 다음 모든 것을 포함하여:
(i)CA 공공 자원법 Code § 71205(c)(1)(E)(i) 밸러스트수의 출처, 취수 날짜 및 위치, 부피, 온도를 포함하여. 탱크가 교환된 경우, 교환 중에 배출된 밸러스트수의 적재항 식별 정보.
(ii)CA 공공 자원법 Code § 71205(c)(1)(E)(ii) 교환 또는 기타 방식으로 관리된 밸러스트수의 날짜, 위치, 부피, 방법, 교환이 수행된 경우 교환 비율로 측정된 철저함, 그리고 교환이 수행된 경우 교환 시 해수면 높이.
(iii)CA 공공 자원법 Code § 71205(c)(1)(E)(iii) 주(州)의 수역 또는 수용 시설로 배출될 밸러스트수의 예상 날짜, 위치, 부피 및 염도.
(F)CA 공공 자원법 Code § 71205(c)(1)(F) 침전물 배출 및, 침전물이 주(州) 내에서 배출될 경우, 처분이 이루어질 시설의 위치.
(G)CA 공공 자원법 Code § 71205(c)(1)(G) 정확한 정보 인증, 제공된 정보의 정확성을 증명하고 이 부문의 요구사항 준수를 인증하는 선장, 소유자, 운영자, 책임자 또는 책임 있는 임원의 인쇄된 이름, 직함 및 서명을 포함해야 한다.
(H)CA 공공 자원법 Code § 71205(c)(1)(H) 이전에 제출된 정보의 변경 사항.
(2)CA 공공 자원법 Code § 71205(c)(2) 이 항의 적용을 받는 선박의 선장, 소유자, 운영자 또는 책임자는 이 항에 명시된 정보의 서명된 사본을 2년 동안 선박에 보관해야 한다.
(d)CA 공공 자원법 Code § 71205(d) 이 부문의 적용을 받는 선박의 선장, 소유자, 운영자 또는 책임자는 선박에 있는 각 밸러스트수 탱크에 대한 밸러스트수 관리 활동을 요약한 별도의 밸러스트수 기록부를 2년 동안 보관해야 하며, 이 별도의 밸러스트수 기록부를 위원회의 검사 및 검토를 위해 제공해야 한다.
(e)Copy CA 공공 자원법 Code § 71205(e)
(1)Copy CA 공공 자원법 Code § 71205(e)(1) 이 부문에 해당하는 선박의 선장, 소유자, 운영자, 대리인 또는 책임자는 위원회의 요청에 따라 매년 (f)항에 명시된 정보를 전자적 또는 서면 형태로 위원회에 제공해야 한다. 선박의 선장, 소유자, 운영자, 대리인 또는 책임자는 위원회로부터 서면 또는 전자적 요청을 받은 후 60일 이내에 해당 정보를 제출해야 한다. 이 항의 목적상, 보고는 2008년 1월 1일에 시작하여 섹션 71204.6에 명시된 규정이 채택되는 날까지 계속된다.
(2)Copy CA 공공 자원법 Code § 71205(e)(2)
(A)Copy CA 공공 자원법 Code § 71205(e)(2)(A) (f)항에 명시된 정보는 위원회가 개발한 양식을 사용하여 제출되어야 한다.
(B)CA 공공 자원법 Code § 71205(e)(2)(A)(B) 이 항에 해당하는 선박의 선장, 소유자, 운영자 또는 책임자는 이 항에 따라 제출된 양식의 사본을 선박에 2년간 보관해야 한다.
(f)CA 공공 자원법 Code § 71205(f) 이 부문에 해당하는 선박의 선장, 소유자, 운영자, 대리인 또는 책임자는 다음 정보를 포함하는 기록을 서면 또는 전자적 형태로 유지해야 한다.
(1)Copy CA 공공 자원법 Code § 71205(f)(1)
(A)Copy CA 공공 자원법 Code § 71205(f)(1)(A) 건선거 입거(drydocking) 행사 일자 및 위치.
(B)CA 공공 자원법 Code § 71205(f)(1)(A)(B) 건선거 입거 행사 중에 선박 전반, 특히 선박의 수선 하부, 해수 흡입구(sea chests), 닻 및 관련 체인이 청소되었는지 여부.
(2)CA 공공 자원법 Code § 71205(f)(2) 선박 수선 하부의 모든 수중 청소(inwater cleaning) 일자 및 지리적 위치.
(3)Copy CA 공공 자원법 Code § 71205(f)(3)
(A)Copy CA 공공 자원법 Code § 71205(f)(3)(A) 선박에 대한 모든 방오 도료(antifouling paint) 도포 일자 및 지리적 위치.
(B)CA 공공 자원법 Code § 71205(f)(3)(A)(B) 선박에 도포된 방오 도료의 제조사 및 브랜드명.
(4)CA 공공 자원법 Code § 71205(f)(4) 위원회에서 규칙 또는 규정으로 요구하는 추가 정보.
(g)Copy CA 공공 자원법 Code § 71205(g)
(1)Copy CA 공공 자원법 Code § 71205(g)(1) 선박에 평형수 처리 시스템이 설치된 이 부문에 해당하는 선박의 선장, 소유자, 운영자, 대리인 또는 책임자는 섹션 71204.9에 설립된 자문단 및 미국 해안경비대와의 협의를 통해 위원회가 규칙 또는 규정으로 개발할 일정에 따라 다음 정보를 전자적 또는 서면 형태로 위원회에 제공해야 한다.
(A)CA 공공 자원법 Code § 71205(g)(1)(A) 선박에 설치된 평형수 처리 시스템의 제조사 및 제품명.
(B)CA 공공 자원법 Code § 71205(g)(1)(B) 해당하는 경우, 평형수 처리 시스템을 승인한 기관 및 명칭과 평형수 처리 시스템 기술의 승인 또는 인증 번호.
(C)CA 공공 자원법 Code § 71205(g)(1)(C) 평형수 처리 시스템을 사용하여 관리되고 주(州) 해역에 배출된 탱크의 수 및 각 탱크의 용량.
(D)CA 공공 자원법 Code § 71205(g)(1)(D) 위원회에서 규칙 또는 규정으로 요구하는 추가 정보.
(2)Copy CA 공공 자원법 Code § 71205(g)(2)
(1)Copy CA 공공 자원법 Code § 71205(g)(2)(1)항에 의해 요구되는 정보는 위원회가 개발한 양식으로 제공되어야 한다.
(h)CA 공공 자원법 Code § 71205(h) 선박에 평형수 처리 시스템이 설치된 이 부문에 해당하는 선박의 선장, 소유자, 운영자, 대리인 또는 책임자는 다음 정보를 포함하되 이에 국한되지 않는 기록을 서면 또는 전자적 형태로 선박에 보관해야 한다.
(1)Copy CA 공공 자원법 Code § 71205(h)(1)
(g)Copy CA 공공 자원법 Code § 71205(h)(1)(g)항에 명시된 모든 보고서 및 양식 사본으로서 위원회에 제출된 것.
(2)CA 공공 자원법 Code § 71205(h)(2) 평형수 처리 시스템과 함께 사용되는 모든 화학물질에 대한 물질안전보건자료(Material Safety Data Sheets).
(3)CA 공공 자원법 Code § 71205(h)(3) 시스템 제조사의 기술 지침서, 간행물 및 매뉴얼.
(4)Copy CA 공공 자원법 Code § 71205(h)(4)
(d)Copy CA 공공 자원법 Code § 71205(h)(4)(d)항에 명시된 평형수 기록부에 통합될 수 있는 평형수 처리 시스템 성능 정보로서, 최소한 다음 모든 정보를 포함한다.
(A)CA 공공 자원법 Code § 71205(h)(4)(d)(A) 평형수 처리를 위한 시스템의 시작 및 중지 일자, 시간 및 위치.
(B)CA 공공 자원법 Code § 71205(h)(4)(d)(B) 문제 해결을 포함한 시스템 오작동 또는 예상치 못한 상황.
(C)CA 공공 자원법 Code § 71205(h)(4)(d)(C) 시스템의 정기 및 비정기 유지보수.
(D)CA 공공 자원법 Code § 71205(h)(4)(d)(D) 시스템 작동 중 기록된 모든 관련 성능 측정치.
(E)CA 공공 자원법 Code § 71205(h)(4)(d)(E) 위원회에서 규칙 또는 규정으로 요구하는 추가 정보.

Section § 71205.3

Explanation

이 법은 캘리포니아 수역에서 운항하며 밸러스트 수(선박의 안정성을 유지하기 위해 싣는 물)를 운반하거나 운반할 수 있는 선박이 특정 배출 성능 기준을 따르도록 요구합니다.

여기에는 연방 기준과 밸러스트 수 내 살아있는 유기체를 줄이기 위한 주(州)별 잠정 및 최종 기준이 포함됩니다. 2030년 1월 1일까지 선박은 잠정 기준을 이행해야 하며, 2040년 1월 1일까지는 더 일찍 달성할 수 있는 경우가 아니라면 살아있는 유기체가 없는 최종 기준을 충족해야 합니다.

선박의 밸러스트 수 처리 시스템이 고장 나면, 해당 문제를 보고해야 하며 환경적으로 안전한 대체 방법을 식별하여 사용해야 합니다. 또한, 위원회는 다양한 이해관계자를 포함하는 자문단의 도움을 받아 기술의 효과성과 가용성에 대해 정기적으로 검토하고 보고해야 합니다.

자문단 회의는 공개되며 사전 통지가 필요합니다.

(a)CA 공공 자원법 Code § 71205.3(a) 위원회는 다음의 모든 사항을 수행하는 규정을 채택해야 한다:
(1)CA 공공 자원법 Code § 71205.3(a)(1) 주(州) 수역에서 운항하며 밸러스트 수(ballast water)를 운반하거나 운반할 수 있는 선박의 소유자 또는 운영자에게 연방 규정집(Code of Federal Regulations) 제33편 섹션 151.2030(a)에 명시된 밸러스트 수 배출 성능 기준을 이행하도록 요구하거나, 해당 규정이 개정될 수 있는 바에 따른다.
(2)CA 공공 자원법 Code § 71205.3(a)(2) 주(州) 수역에서 운항하며 밸러스트 수를 운반하거나 운반할 수 있는 선박의 소유자 또는 운영자에게 연방 규정집 제33편 섹션 151.2035(b)에 명시된 이행 일정에 따르도록 요구하거나, 해당 규정이 개정될 수 있는 바에 따르며, 연방 규정집 제33편 섹션 151.2036에 규정된 경우 또는 해당 규정이 개정될 수 있는 바에 따른 경우는 예외로 한다.
(3)CA 공공 자원법 Code § 71205.3(a)(3) 주(州) 수역에서 운항하며 밸러스트 수를 운반하거나 운반할 수 있는 선박의 소유자 또는 운영자에게 2006년 1월 26일 위원회에 의해 승인된 캘리포니아 주 토지 위원회(California State Lands Commission)의 캘리포니아 수역 내 밸러스트 수 배출 성능 기준 보고서(Report on Performance Standards for Ballast Water Discharges in California Waters)의 표 X-1에 따라 권고된 밸러스트 수 배출에 대한 잠정 성능 기준을 2030년 1월 1일까지 이행하도록 요구한다.
(4)CA 공공 자원법 Code § 71205.3(a)(4) 주(州) 수역에서 운항하며 밸러스트 수를 운반하거나 운반할 수 있는 선박의 소유자 또는 운영자에게 2040년 1월 1일까지 모든 생물 크기 등급에 대해 검출 가능한 살아있는 유기체가 없는 밸러스트 수 배출에 대한 최종 성능 기준을 충족하도록 요구한다. (b)항의 규정에 따라 의회에 제출된 밸러스트 수 처리 기술 보고서 검토 결과에 근거하여 최종 성능 기준 달성이 2040년 1월 1일보다 더 일찍 실현 가능해진다면, 위원회는 규정에서 더 이른 발효일을 설정해야 한다.
(b)Copy CA 공공 자원법 Code § 71205.3(b)
(1)Copy CA 공공 자원법 Code § 71205.3(b)(1) 항해 중 밸러스트 수 처리 시스템이 제대로 작동을 멈춘 경우, 선박의 선장, 소유자, 운영자 또는 책임자는 가능한 한 빨리 해당 문제를 위원회에 보고해야 한다.
(2)CA 공공 자원법 Code § 71205.3(b)(2) 위원회는 연방 규정집 제33편 섹션 151.2040(b)에 따라 (1)항에 기술된 상황에서 밸러스트 수 관리의 대체적이고 환경적으로 건전한 방법을 식별하기 위해 미국 해안경비대(United States Coast Guard)와 협의해야 한다.
(3)Copy CA 공공 자원법 Code § 71205.3(b)(3)
(1)Copy CA 공공 자원법 Code § 71205.3(b)(3)(1)항의 적용을 받는 선박의 선장, 소유자, 운영자 또는 책임자는 캘리포니아 수역에서 밸러스트 수를 배출하기 전에 위원회가 미국 해안경비대와 협의하여 식별한 대체적이고 환경적으로 건전한 밸러스트 수 관리 방법을 사용해야 한다.
(c)Copy CA 공공 자원법 Code § 71205.3(c)
(1)Copy CA 공공 자원법 Code § 71205.3(c)(1) 2030년 1월 1일과 2040년 1월 1일로부터 최소 18개월 전까지, 위원회는 이사회, 미국 해안경비대 및 (3)항에 기술된 자문단과 협의하여 현재 사용 가능한 밸러스트 수 처리 시스템 기술의 효능, 가용성 및 수질에 미치는 영향을 포함한 환경적 영향에 대한 보고서를 작성하거나 업데이트하여 의회에 제출해야 한다. 성능 기준을 충족하는 기술이 검토 결과 사용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위원회는 해당 검토에 해당 기술이 사용 불가능한 이유에 대한 평가를 포함해야 한다.
(2)Copy CA 공공 자원법 Code § 71205.3(c)(2)
(3)Copy CA 공공 자원법 Code § 71205.3(c)(2)(3)항에 기술된 자문단은 보고서의 내용 및 발행, 그리고 성능 기준의 이행에 관하여 위원회에 권고해야 한다.
(3)Copy CA 공공 자원법 Code § 71205.3(c)(3)
(A)Copy CA 공공 자원법 Code § 71205.3(c)(3)(A) 자문단은 하나 이상의 주(州) 지역 수질 관리 위원회, 어류 및 야생동물부(Department of Fish and Wildlife), 미국 해안경비대, 미국 환경보호청(United States Environmental Protection Agency)의 대표자들과 해운, 항만, 보존, 어업, 양식업, 농업 및 공공 수자원 기관의 이해관계를 대표하는 다른 사람들을 포함하되 이에 국한되지 않는다. 위원회는 자문단이 공공 및 민간 구성원 모두의 효과적인 참여를 촉진하는 방식으로 회의를 개최하도록 보장해야 한다. 자문단의 회의는 대중에게 공개되어야 한다.
(B)CA 공공 자원법 Code § 71205.3(c)(3)(A)(B) 위원회는 서면으로 통지를 요청하는 모든 사람에게, 그리고 위원회의 인터넷 웹사이트에 자문단 회의 통지를 제공해야 한다. 위원회는 자문단 회의 최소 10일 전에 해당 통지를 제공해야 하며, 회의 안건과 회의 전에 추가 정보를 제공할 수 있는 사람의 이름, 주소 및 전화번호를 포함해야 한다.

Section § 71206

Explanation

이 법은 위원회가 미국 해안경비대와 함께 입항하는 선박의 최소 25%를 검사하여 선박평형수, 침전물, 생물 부착물 샘플을 채취함으로써 특정 규정 준수 여부를 확인하도록 의무화합니다. 또한 문서 검토 및 조사를 수행합니다. 선박은 요청 시 필요한 기록을 제공해야 합니다. 더불어 위원회는 보고서에서 얻은 데이터를 수집하고 분석하여 선박이 얼마나 자주 보고하고 규정을 준수하는지 평가할 것입니다.

(a)CA 공공 자원법 Code § 71206(a) 위원회는 미국 해안경비대와 협력하여 이 부칙의 적용을 받는 입항 선박의 최소 25%로부터 선박평형수, 침전물 및 생물 부착물 샘플을 채취하고 검사하며, 문서를 검토하고 기타 적절한 조사를 실시하여 이 부칙의 적용을 받는 모든 선박의 준수 여부를 평가해야 한다. 위원회는 모든 샘플링 결과 사본을 이사회에 제공해야 한다.
(b)CA 공공 자원법 Code § 71206(b) 이 부칙의 적용을 받는 선박의 선장, 소유자, 운영자 또는 책임자는 위원회의 요청이 있을 경우, 이 부칙에 따라 보관해야 하는 기록을 위원회에 제공해야 한다.
(c)CA 공공 자원법 Code § 71206(c) 위원회는 미국 해안경비대와 협력하여 제출된 보고서에서 얻은 정보를 취합해야 한다. 이 정보는 입항 선박 수와 관련된 기존 정보와 함께 사용되어 선박 보고율 및 이 부칙의 요구사항 준수 여부를 평가하는 데 활용되어야 한다.

Section § 71207

Explanation
이 조항은 주 및 지방 기관이 선박 운항 관련 규칙을 집행할 수 있도록 허용합니다. 단, 벌금이 다른 조항에 명시된 특정 한도를 초과하지 않아야 합니다. 이러한 규칙을 위반하는 사람은 민사 및 형사상의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또한 이 법은 위원회에 이러한 규칙을 위반하는 선박에게 주 수역을 떠나 밸러스트수 또는 생물 부착물을 관리하도록 요구할 권한을 부여합니다. 단, 그렇게 하는 것이 선박이나 선원의 안전 또는 안정성을 위협하는 경우는 예외입니다.

Section § 71210

Explanation

이 법은 위원회가 미국 해안경비대 및 환경 기관을 포함한 여러 기관과 협력하여 선박의 밸러스트 수 및 생물 부착물을 관리하는 새로운 방법을 시험하는 시범 프로그램을 만들도록 요구합니다. 목표는 다양한 처리 기술을 시험하여 침입종이 캘리포니아 연안 수역으로 유출되는 것을 막는 것입니다. 연방 및 주 자금이 이러한 프로젝트를 지원하며, 외래 수생종의 확산을 막을 수 있는 기술에 우선순위가 주어집니다.

2005년 1월 31일부터 위원회는 캘리포니아 입법부와 대중에게 시범 프로그램 결과, 프로젝트 설명, 연구된 기술의 효과 및 비용을 요약한 보고서를 2년마다 제출해야 합니다.

(a)CA 공공 자원법 Code § 71210(a) 위원회는 이사회, 미국 해안경비대, 미국 환경보호청, 그리고 해운 및 항만 대표자를 포함하되 이에 국한되지 않는 이해관계자로 구성된 기술 자문단과의 협의를 통해 밸러스트 수 및 생물 부착물 처리 및 기타 관리 대안을 평가하기 위한 시범 프로그램을 후원해야 한다. 이러한 노력의 목표는 연방 규정 제정 조치에 대한 캘리포니아주의 의미 있는 참여와 비토착종이 주의 연안 수역 또는 주의 연안 수역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수역으로 배출되는 것을 줄이거나 제거하는 것이다. 가능한 경우, 시범 프로그램은 연방 보조금 및 세출, 공급업체 자금, 그리고 2002년 수자원 안보, 깨끗한 식수, 해안 및 해변 보호법에 따른 채권 자금을 포함하되 이에 국한되지 않는 주 채권 자금으로부터의 자금을 포함해야 한다. 선박 매개 운반체를 통해 비토착 수생종이 주의 연안 수역으로 유입 및 확산되는 것을 방지하는 데 사용될 수 있는 처리 기술을 시험하고 평가하는 프로젝트에 우선순위를 부여해야 한다.
(b)Copy CA 공공 자원법 Code § 71210(b)
(1)Copy CA 공공 자원법 Code § 71210(b)(1) 위원회는 2005년 1월 31일 또는 그 이전에 시작하여 이 조항에 따라 수행된 시범 프로그램의 결과에 대한 격년 요약 보고서를 입법부와 대중에게 제공해야 한다. 이러한 요약 보고서에는 프로젝트 설명, 비토착종 배출을 최소화하는 데 검토된 기술의 상대적 효과, 그리고 해당 기술 구현 비용이 포함되지만 이에 국한되지 않는다.
(2)CA 공공 자원법 Code § 71210(b)(2) 이 소항에 따라 요구되는 요약 보고서는 정부법 9795조를 준수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