맥락상 달리 요구되지 않는 한, 다음 정의는 본 부문의 해석에 적용된다:
(a)CA 공공 자원법 Code § 71200(a) “밸러스트 탱크”란 밸러스트수를 운반하는 데 사용되는 선박의 탱크 또는 선창을 의미하며, 해당 탱크 또는 선창이 그러한 목적으로 설계되었는지 여부는 불문한다.
(b)CA 공공 자원법 Code § 71200(b) “밸러스트수”란 선박의 트림, 흘수, 안정성 또는 응력을 제어하거나 유지하기 위해 선박에 실리는 물과 부유 물질을 의미하며, 운반 방식은 불문한다.
(c)CA 공공 자원법 Code § 71200(c) “생물 부착”이란 선박의 습윤 부분 또는 그 부속물(해수 흡입구, 프로펠러, 닻 및 관련 체인을 포함하되 이에 국한되지 않음)에 해양 생물이 부착되거나 관련되는 것을 의미한다.
(d)CA 공공 자원법 Code § 71200(d) “위원회”란 주 수자원 관리 위원회를 의미한다.
(e)CA 공공 자원법 Code § 71200(e) “연안수”란 육지로부터 200 nautical miles 이내 또는 수심 2,000 meters (6,560 feet, 1,093 fathoms) 미만의 하구 및 해양 수역, 그리고 해양과 항해 가능하게 연결된 강, 호수 또는 기타 수역을 의미한다.
(f)CA 공공 자원법 Code § 71200(f) “위원회”란 주 토지 위원회를 의미한다.
(g)CA 공공 자원법 Code § 71200(g) “EEZ”란 배타적 경제 수역을 의미하며, 이는 미국 영해의 기선으로부터 해상으로 200 nautical miles까지 확장된다.
(h)CA 공공 자원법 Code § 71200(h) “교환”이란 다음 방법 중 하나를 사용하여 밸러스트 탱크의 물을 교체하는 것을 의미한다:
(1)CA 공공 자원법 Code § 71200(h)(1) “관통 교환”이란 탱크에 남아 있는 원래 연안 생물의 수를 최소화하기 위해 탱크를 통해 세 배의 심해수를 펌핑하여 밸러스트수를 배출하고 탱크에서 물을 지속적으로 대체하는 것을 의미한다.
(2)CA 공공 자원법 Code § 71200(h)(2) “비우기/재충전 교환”이란 항구 또는 하구 또는 영해에서 실린 밸러스트수를 탱크가 비워지거나 안전하게 100 percent 비워질 수 있는 한 최대한 비울 때까지 펌핑한 다음, 탱크를 심해수로 다시 채우는 것을 의미한다.
(i)CA 공공 자원법 Code § 71200(i) “육지”란 해양의 평균 고조선보다 육지 쪽 또는 더 높은 고도에 위치한 흙, 암석 또는 기타 물질을 포함한 지구의 물질을 의미하며, 해상에 위치한 암석 노두 또는 섬을 포함한다.
(j)CA 공공 자원법 Code § 71200(j) “심해수”란 육지로부터 200 nautical miles 이상 떨어져 있고 수심이 최소 2,000 meters (6,560 feet, 1,093 fathoms)인 수역을 의미한다.
(k)CA 공공 자원법 Code § 71200(k) “외래종”이란 해당 종을 번식시킬 수 있는 씨앗, 알, 포자 또는 기타 생물학적 물질을 포함하되 이에 국한되지 않는 모든 종, 또는 그 역사적 범위를 넘어 생태계에 유입되는 기타 생존 가능한 생물학적 물질을 의미하며, 한 국가에서 다른 국가로 이전된 그러한 유기체를 포함한다.
(l)CA 공공 자원법 Code § 71200(l) “태평양 연안 지역”이란 북미 태평양 연안의 모든 연안 수역을 의미하며, 서경 154 degrees W longitude 동쪽 및 북위 20 degrees N latitude 북쪽, 캘리포니아만(Gulf of California)을 포함한다.
(m)CA 공공 자원법 Code § 71200(m) “인”이란 개인, 신탁, 회사, 주식회사, 사업체 또는 법인(정부 법인, 합자회사, 유한 책임 회사 또는 협회를 포함하되 이에 국한되지 않음)을 의미한다. “인”은 또한 법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시, 카운티, 통합시군, 구역, 위원회, 주 또는 주의 부서, 기관 또는 정치적 하위 구역, 주간 기관 또는 미국 및 그 기관과 기구를 의미한다.
(n)CA 공공 자원법 Code § 71200(n) “항구”란 선박이 정박했거나, 정박 중이거나, 정박할 예정이거나, 화물을 옮길 예정인 모든 항구 또는 장소를 의미한다.
(o)CA 공공 자원법 Code § 71200(o) “침전물”이란 선박 내 밸러스트수에서 침전된 물질을 의미한다.
(p)CA 공공 자원법 Code § 71200(p) “선박 대리인”이란 항구에서 선박 소유자 또는 운영자를 대표하는 당사자를 의미한다. 선박 대리인은 또한 대리인, 해양 대리인, 선박 대리인 또는 해운 대리인으로 지칭될 수 있다.
(q)CA 공공 자원법 Code § 71200(q) “주 수역”이란 주의 경계 내에 있는 염수를 포함한 지표수를 의미한다.
(r)CA 공공 자원법 Code § 71200(r) “선박의 습윤 부분”이란 선박이 허용 가능한 최대 법적 흘수로 적재되었을 때 물에 잠기는 선박 선체 및 구조물의 모든 부분 또는 선박에 실린 물과 접촉하는 내부 배관 구조물과 관련된 모든 부분을 의미한다.
(s)CA 공공 자원법 Code § 71200(s) “선박”이란 300 gross registered tons 이상의 선박을 의미한다.
(t)CA 공공 자원법 Code § 71200(t) “항해”란 주 연안수역 외부의 항구에서 캘리포니아 항구로 향하는 선박의 모든 운항을 의미한다.
(Amended by Stats. 2021, Ch. 432, Sec. 7. (SB 824) Effective January 1, 2022. Note: Sections 71500 et al. are located in Division 37, which follows Section 7127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