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ection § 71460

Explanation

이 법 조항은 지질학적 지층에 이산화탄소(CO2)를 포집, 제거 또는 저장하는 프로젝트와 관련된 용어들을 정의합니다. '이산화탄소 포집, 제거 또는 격리 프로젝트'는 CO2를 땅속에 저장하여 장기적으로 격리하거나 활용하려는 모든 프로젝트를 말합니다. '프로젝트 운영자'는 그러한 프로젝트를 소유하거나 운영하는 사람을 의미합니다. '지질 저장 복합체'는 필요한 인프라를 포함하여 CO2 저장을 위해 갖춰진 지역을 말하며, '지질 저장소'는 CO2 주입 및 저장에 적합한 특정 지하 공간을 의미합니다. 마지막으로, '장관'과 '주 위원회'는 각각 캘리포니아 천연자원국과 대기자원위원회 내의 공무원을 지칭합니다.

이 부분의 목적상, 다음 정의가 적용된다:
(a)CA 공공 자원법 Code § 71460(a) “이산화탄소 포집, 제거 또는 격리 프로젝트”란 지질학적 지층에 저장하는 것을 통해 대기 중 이산화탄소의 장기적인 격리 또는 활용을 제공하고자 하는 이산화탄소 포집 프로젝트, 이산화탄소 제거 프로젝트 또는 격리 프로젝트를 의미한다.
(b)CA 공공 자원법 Code § 71460(b) “이산화탄소 포집, 제거 또는 격리 프로젝트 운영자”란 이산화탄소 포집, 제거 또는 격리 프로젝트를 소유하거나 운영하는 자를 의미한다.
(c)CA 공공 자원법 Code § 71460(c) “지질 저장 복합체”란 하나 이상의 지질 저장소와 지질 저장소 현장에서 이산화탄소 흐름을 운반, 주입 또는 저장하는 데 필요한 모든 관련 시설 또는 인프라를 의미한다.
(d)CA 공공 자원법 Code § 71460(d) “지질 저장소”란 주 내에서 이산화탄소 주입 및 영구 저장에 적합한, 고갈된 석유 및 가스 저장소와 염수층을 포함하여 공극을 포함하는 퇴적 지질 지층 또는 형성의 일부를 의미한다.
(e)CA 공공 자원법 Code § 71460(e) “장관”이란 천연자원국 장관을 의미한다.
(f)CA 공공 자원법 Code § 71460(f) “주 위원회”란 주 대기자원위원회를 의미한다.

Section § 71461

Explanation

이 조항은 2025년 7월 1일까지 동일한 저장 구역 위에 있는 여러 토지 필지를 포함하는 이산화탄소 프로젝트 관리에 대한 합의를 안내할 프레임워크를 만들도록 요구합니다. 이 프레임워크는 모든 합의가 지정된 주 기관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합의 당사자들이 해당 토지 이해관계의 최소 75%를 소유해야 한다고 명시합니다. 또한, 프로젝트로 영향을 받는 토지 소유자에 대한 공정한 보상, 현장 모니터링에 필요한 접근, 그리고 책임 분담에 대한 규칙을 정해야 합니다. 프로젝트 운영자의 재정적 책임은 단기 시정 조치와 공중 보건에 대한 잠재적 위험을 포함한 장기 현장 관리 비용을 포함하여 명확하게 정의되어야 합니다. 이 프레임워크는 또한 저장소 임대료로부터의 로열티 분배 및 법적 기준 준수에 대한 기준을 요구합니다. 프레임워크 개발 과정은 다양한 주 기관 및 전문가와의 협의, 법적 기준 검토, 그리고 대중 의견 수렴 기간을 포함해야 합니다.

(a)CA 공공 자원법 Code § 71461(a) 2025년 7월 1일 또는 그 이전에, 장관은 주 위원회와 협의하여 동일한 지질학적 저장소 또는 저장소 위에 있는 둘 이상의 토지 구획에 관한 합의를 규율하기 위한 프레임워크를 발표해야 한다. 이는 이산화탄소 포집, 제거 또는 격리 프로젝트를 관리, 개발 및 운영할 목적으로 한다. 이 프레임워크는 이러한 합의를 권한 있는 주 기관에 제출하고, 해당 기관이 이러한 합의를 검토, 승인 또는 거부하기 위한 권장 요건을 포함해야 하며, 다음의 모든 사항을 포함하되 이에 국한되지 않는다:
(1)CA 공공 자원법 Code § 71461(a)(1) 합의서 제출, 검토, 승인 또는 거부를 위한 적절한 주 기관의 식별, 필요한 법적 권한 부여 또는 위임을 포함하여.
(2)CA 공공 자원법 Code § 71461(a)(2) 합의 제안자들이 제안된 합의의 대상이 되는 총 이해관계의 최소 4분의 3에 해당하는 미분할 소유권을 가져야 한다는 요건.
(3)CA 공공 자원법 Code § 71461(a)(3) 지질학적 저장소로 인해 재산 사용이 침해될 지표, 광물 및 지하권 소유자를 위한 공정하고 합리적인 보상을 결정하기 위한 기준.
(4)CA 공공 자원법 Code § 71461(a)(4) 합의서 제출 전에 프로젝트 제안자들이 지표, 광물 및 지하권 소유자에게 성실한 보상 제안을 해야 한다는 요건.
(5)CA 공공 자원법 Code § 71461(a)(5) 주입 후 모니터링에 합리적으로 필요한 범위 내에서 지표면 현장 접근 제공을 위한 기준.
(6)CA 공공 자원법 Code § 71461(a)(6) 지질학적 저장소 및 관련 주입정(injection wells)과 관련된 책임 분담을 위한 기준. 이산화탄소 포집, 제거 또는 격리 프로젝트 운영자에게 지질학적 저장소의 모든 이해관계를 매각하거나 임대한 지표면 토지 소유자의 책임에 관한 기준을 포함하되 이에 국한되지 않는다.
(7)CA 공공 자원법 Code § 71461(a)(7) 이산화탄소 포집, 제거 또는 격리 프로젝트 운영자에게 충분한 재정적 책임 요건을 부과하기 위한 기준. 시정 조치의 단기 비용, 식수 공급원 손상 또는 지질학적 저장소로 인한 지진 활동 또는 공중 및 환경 보건 및 안전 손상과 관련된 모든 책임 비용, 그리고 유정 폐쇄 및 포기, 지속적인 현장 관리 및 모니터링, 지질학적 저장소의 현장 폐쇄와 관련된 장기 비용을 포함하되 이에 국한되지 않는다.
(8)CA 공공 자원법 Code § 71461(a)(8) 지질학적 저장소 임대와 관련된 로열티 지급액 배분을 위한 기준.
(9)CA 공공 자원법 Code § 71461(a)(9) 주 또는 연방 법적 또는 헌법적 기준을 준수하는 데 필요한 기타 요건.
(b)Copy CA 공공 자원법 Code § 71461(b)
(a)Copy CA 공공 자원법 Code § 71461(b)(a)항에 따라 요구되는 프레임워크를 개발할 때, 장관은 해당 법적 기준에 관하여 법무장관, 보존부, 지질 에너지 관리국, 캘리포니아 지질 조사국, 주 토지 위원회, 주 위원회 및 주 에너지 자원 보존 및 개발 위원회를 포함하되 이에 국한되지 않는 적절한 주 기관과 산업 및 법률 전문가와 협의해야 한다. 장관은 또한 이산화탄소 포집, 제거 또는 격리 프로젝트에 적용되는 다른 주의 법적 기준을 검토해야 한다.
(c)Copy CA 공공 자원법 Code § 71461(c)
(a)Copy CA 공공 자원법 Code § 71461(c)(a)항에 따라 프레임워크를 발표하기 전에, 장관은 프레임워크에 대한 대중 의견 수렴을 위해 최소 90일의 기간을 제공해야 한다. 장관은 이 대중 의견 수렴 기간 동안 접수된 모든 의견을 프레임워크 개발에 고려해야 한다.

Section § 71462

Explanation

이 법은 지질학적 저장소의 소유권이 누구에게 있으며 어떻게 이전될 수 있는지를 설명합니다. 일반적으로 토지를 소유하고 있다면, 해당 토지 아래의 지질학적 저장소도 소유하게 됩니다. 단, 이전에 별도로 판매되었거나 법적 문서에 다르게 명시된 경우는 예외입니다.

토지를 매매할 때 저장소가 관련되어 있다면, 소유권 이전 문서에는 저장 권리, 위치, 그리고 책임 조건에 대한 상세한 설명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이산화탄소를 포집, 제거 또는 저장하는 프로젝트는 인근 부동산 소유자에게 알려야 하며, 해당 부동산 등기부 등본에 사용 내역을 기록해야 합니다.

이 법은 이러한 탄소 프로젝트 운영자에게 시작 60일 전에 이웃에게 통지하고, 발생할 수 있는 손해에 대해 책임을 지도록 의무화합니다. 이 법은 저장소 사용에 관한 이전 계약을 변경하지 않으며, 2033년까지 또는 주에서 관련 규정을 제정하면 그보다 빨리 탄소 저장 프로젝트를 지원하기 위한 것입니다.

(a)CA 공공 자원법 Code § 71462(a) 지질학적 저장소의 소유권은 별도로 분리되어 양도되지 않는 한, 그 위에 있는 지표 부동산의 소유자에게 귀속된다.
(b)CA 공공 자원법 Code § 71462(b) 부동산의 지표 소유권 양도는, 해당 지질학적 저장소에 대한 소유권이 이전에 지표 소유권으로부터 분리되었거나 양도 문서에 명시적으로 제외되지 않는 한, 해당 부동산 지표 아래의 모든 지질학적 저장소의 양도를 의미한다. 지질학적 저장소의 소유권은 부동산의 광물권 이전에 대해 법률이 정하는 방식에 따라 양도될 수 있다. 지표 아래의 광물권 또는 기타 권리를 양도하는 어떠한 계약이나 문서도, 해당 계약이 그 소유권을 명시적으로 양도하지 않는 한, 지질학적 저장소의 소유권을 양도하는 것으로 작용하지 않는다.
(c)Copy CA 공공 자원법 Code § 71462(c)
(1)Copy CA 공공 자원법 Code § 71462(c)(1) 본 조항에 따라 지질학적 저장소에 대한 권리를 이전하는 문서는 다음의 모든 사항을 포함해야 한다:
(A)CA 공공 자원법 Code § 71462(c)(1)(A) 지질학적 저장소 소유자가 지표 부동산을 사용할 수 있는 권리의 범위에 대한 설명.
(B)CA 공공 자원법 Code § 71462(c)(1)(B) 지질학적 저장소의 잠재적 위치에 대한 일반적인 설명. 여기에는 지하 지질 또는 지진 탐사 결과 또는 지질학적 저장소 위에 있는 지표의 경계선 및 경계점 설명, 그리고 이전되는 지질학적 저장소에서 제외되는 지하의 깊이 또는 부분에 대한 설명이 포함된다.
(C)CA 공공 자원법 Code § 71462(c)(1)(C) 제71461조 (a)항 (6)호에 따라 개발된 기준과 일치하게, 위에 있는 지표 부동산 소유자로부터 지질학적 저장소 소유자에게 법적 책임이 배분됨을 명시.
(2)CA 공공 자원법 Code § 71462(c)(2) 지질학적 저장소 권리 소유자는 적법하게 기록된 문서에 명시된 범위를 넘어 지표 부동산을 사용할 권리가 없다.
(d)CA 공공 자원법 Code § 71462(d) 이산화탄소 포집, 제거 및 격리 프로젝트 개발을 시작하기 최소 60일 전, 이산화탄소 포집, 제거 또는 격리 프로젝트 운영자는 해당 프로젝트에 포함된 지질학적 저장 단지 또는 지질학적 저장소에 인접한 지표, 지하 또는 저장소 부동산의 각 소유자에게 프로젝트에 대한 서면 통지를 제공해야 한다.
(e)CA 공공 자원법 Code § 71462(e) 각 이산화탄소 포집, 제거 또는 격리 프로젝트 운영자는 지질학적 저장 단지 또는 지질학적 저장소가 위치한 부동산의 등기부 등본 또는 여러 부동산의 등기부 등본, 또는 소유권 조사 시 일반적으로 검토되는 기타 문서에 해당 부동산이 이산화탄소 격리에 사용되었음, 격리된 이산화탄소의 양, 이산화탄소가 주입된 주입 구역, 그리고 주입이 발생한 날짜를 잠재적 구매자에게 알리는 기록을 남겨야 한다.
(f)CA 공공 자원법 Code § 71462(f) 이산화탄소 포집, 제거 또는 격리 프로젝트 운영자는 해당 프로젝트 운영으로 인해 발생한 모든 손해에 대해 책임을 진다.
(g)CA 공공 자원법 Code § 71462(g) 본 조항의 어떠한 내용도 본 부분의 발효일 이전에 계약 또는 임대를 통해 취득된 지질학적 저장소 사용 권리를 변경, 수정, 축소 또는 무효화하지 않는다.
(h)CA 공공 자원법 Code § 71462(h) 본 조항은 이산화탄소 포집, 제거 또는 격리 프로젝트의 개발을 촉진하기 위한 제한적인 목적으로 제정되었다.
(i)Copy CA 공공 자원법 Code § 71462(i)
(1)Copy CA 공공 자원법 Code § 71462(i)(1) 본 조항은 2033년 1월 1일까지, 또는 주 위원회가 보건 및 안전법 제39741.1조에 따라 규정을 채택한 날로부터 7년이 되는 날 중 더 이른 날까지 효력을 유지한다.
(2)CA 공공 자원법 Code § 71462(i)(2) 본 조항은 (1)항에 따라 효력을 상실하는 날 이후의 1월 1일에 폐지된다.

Section § 71463

Explanation
이 법은 주 지질학자가 이산화탄소를 포집하고 저장하는 프로젝트에서 발생하는 모든 지진 활동이나 이산화탄소 누출을 보고하도록 요구합니다. 주 지질학자는 이러한 프로젝트가 어떻게 조정되어야 하는지에 대해 주 위원회에 조언할 수 있습니다. 모니터링을 통해 지진 증가나 누출과 같이 공중 또는 환경 보건 및 안전에 대한 위험이 감지되면, 주 위원회는 프로젝트 운영 방식에 변경을 명령할 권한을 가집니다. 여기에는 프로젝트 운영을 일시적으로 중단하는 것이 포함될 수 있습니다.

Section § 71464

Explanation

이 법은 이산화탄소 포집, 제거 또는 격리 프로젝트 운영자에게 안전과 환경 보호를 보장하기 위한 여러 조치를 요구합니다. 이들은 마지막 이산화탄소 주입 후 최소 100년 동안 재정적 책임을 유지하여 모니터링 및 지진 활동과 같은 잠재적 책임 등 다양한 비용을 충당해야 합니다. 또한 운영자는 안전을 위협할 수 있는 인근 시추 또는 추출을 금지하는 합의를 확보해야 합니다. 주 정부에 대기 모니터링 계획을 제출하고, 인근 주민에 대한 오염 영향을 최소화하며, 관련 보건 및 안전 규정을 준수해야 합니다. 만약 오염을 피할 수 없는 경우에는 지역 사회에 완화 노력을 투자해야 합니다.

이산화탄소 포집, 제거 또는 격리 프로젝트 운영자는 다음 각 호를 모두 이행해야 한다:
(a)CA 공공 자원법 Code § 71464(a) 이산화탄소 누출 위험이 공중 보건, 안전 및 환경에 중대한 위협을 가하지 않으며 캘리포니아의 온실가스 순배출 제로 달성에 지장을 주지 않음을 입증하기에 충분히 긴 기간 동안 재정적 책임을 유지해야 하며, 이는 지질 저장소에 이산화탄소를 마지막으로 주입한 날로부터 100년 이전에 종료되지 않아야 한다. 운영자는 시정 조치, 유정 폐쇄 및 포기, 지질 저장소 모니터링, 부지 관리 및 부지 폐쇄, 비상 및 복구 대응, 저장소로 인한 지진 활동 관련 책임, 또는 지질 저장소에 의한 이산화탄소 격리 손실과 관련된 단기 및 장기 비용을 충당하기 위한 계획을 주 위원회에 제출하여 재정적 책임을 입증해야 하며, 이는 건강 및 안전법 제39741.5조에 따라 주 위원회가 결정하는 재정적 책임 수단(채권을 포함하되 이에 국한되지 않음)을 통해 음용수 품질 및 공중 및 환경 보건과 안전을 보호해야 한다.
(b)CA 공공 자원법 Code § 71464(b) 이산화탄소 누출 위험이 공중 보건, 안전 및 환경에 중대한 위협을 가하지 않으며 캘리포니아의 온실가스 순배출 제로 달성에 지장을 주지 않음을 입증하기에 충분히 긴 기간 동안 공중 및 환경 보건과 안전을 보장하기 위해 지질 저장소를 관통할 수 있는 시추 또는 추출이 금지된다는 관련 당사자 간의 구속력 있는 합의가 있음을 주 위원회에 증명해야 하며, 이는 지질 저장소에 이산화탄소를 마지막으로 주입한 날로부터 100년 이전에 종료되지 않아야 한다.
(c)CA 공공 자원법 Code § 71464(c) 이산화탄소 포집, 제거 또는 격리 프로젝트 현장에서 발생할 수 있는 잠재적인 유해 대기 오염 물질 및 기준 대기 오염 물질을 측정, 추적 및 최소화하기 위한 대기 모니터링 및 완화 계획을 수립하고 해당 계획을 주 위원회에 제출해야 한다.
(d)CA 공공 자원법 Code § 71464(d) 이산화탄소 포집, 제거 또는 격리 프로젝트 현장에서 발생하는 대기, 수질 및 토양 오염의 잠재적인 순증가로 인해 높은 누적 노출 부담의 영향을 받는 지역 사회 주민들에게 중대한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해야 하며, 이는 건강 및 안전법 제40405조에 정의된 최적 가용 제어 기술 사용 요건을 포함하여 모든 해당 지역, 주 및 연방 법률 및 요건에 따라야 한다.
(e)CA 공공 자원법 Code § 71464(e) 건강 및 안전법 제39741.1조 및 해당 조항에 따라 주 위원회가 채택한 규정을 준수해야 한다.
(f)CA 공공 자원법 Code § 71464(f) 해당 프로젝트로 인한 현장 대기 오염 증가를 피하는 것이 불가능한 경우, 캘리포니아 환경 품질법(제13부(제21000조부터 시작))에 따라 프로젝트가 지역 대기 오염의 중대한 영향을 해결하기 위해 완화 조치가 필요한 경우, 잠재적인 대기 오염 증가에 노출되거나 영향을 받을 수 있는 이산화탄소 포집, 제거 또는 격리 프로젝트가 위치한 인접 지역 사회에 완화 투자를 해야 한다.

Section § 71465

Explanation
이 법은 이산화탄소(CO2) 운송용 파이프라인이 연방 안전 규정이 확정되고 해당 파이프라인이 그 규정을 충족한 후에만 사용될 수 있다고 명시합니다. 이는 CO2 포집 또는 격리 프로젝트에 적용되지만, 동일한 허가된 시설 내에서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또한, 2023년 2월 1일까지 공중 및 환경 안전을 위한 CO2 파이프라인의 설계, 운영 및 유지보수에 대한 주(州) 규정 제안서가 입법부에 제출되어야 합니다. 이 제안은 건강 및 안전 위험을 줄이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