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art 8
Section § 71460
이 법 조항은 지질학적 지층에 이산화탄소(CO2)를 포집, 제거 또는 저장하는 프로젝트와 관련된 용어들을 정의합니다. '이산화탄소 포집, 제거 또는 격리 프로젝트'는 CO2를 땅속에 저장하여 장기적으로 격리하거나 활용하려는 모든 프로젝트를 말합니다. '프로젝트 운영자'는 그러한 프로젝트를 소유하거나 운영하는 사람을 의미합니다. '지질 저장 복합체'는 필요한 인프라를 포함하여 CO2 저장을 위해 갖춰진 지역을 말하며, '지질 저장소'는 CO2 주입 및 저장에 적합한 특정 지하 공간을 의미합니다. 마지막으로, '장관'과 '주 위원회'는 각각 캘리포니아 천연자원국과 대기자원위원회 내의 공무원을 지칭합니다.
Section § 71461
이 조항은 2025년 7월 1일까지 동일한 저장 구역 위에 있는 여러 토지 필지를 포함하는 이산화탄소 프로젝트 관리에 대한 합의를 안내할 프레임워크를 만들도록 요구합니다. 이 프레임워크는 모든 합의가 지정된 주 기관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합의 당사자들이 해당 토지 이해관계의 최소 75%를 소유해야 한다고 명시합니다. 또한, 프로젝트로 영향을 받는 토지 소유자에 대한 공정한 보상, 현장 모니터링에 필요한 접근, 그리고 책임 분담에 대한 규칙을 정해야 합니다. 프로젝트 운영자의 재정적 책임은 단기 시정 조치와 공중 보건에 대한 잠재적 위험을 포함한 장기 현장 관리 비용을 포함하여 명확하게 정의되어야 합니다. 이 프레임워크는 또한 저장소 임대료로부터의 로열티 분배 및 법적 기준 준수에 대한 기준을 요구합니다. 프레임워크 개발 과정은 다양한 주 기관 및 전문가와의 협의, 법적 기준 검토, 그리고 대중 의견 수렴 기간을 포함해야 합니다.
Section § 71462
이 법은 지질학적 저장소의 소유권이 누구에게 있으며 어떻게 이전될 수 있는지를 설명합니다. 일반적으로 토지를 소유하고 있다면, 해당 토지 아래의 지질학적 저장소도 소유하게 됩니다. 단, 이전에 별도로 판매되었거나 법적 문서에 다르게 명시된 경우는 예외입니다.
토지를 매매할 때 저장소가 관련되어 있다면, 소유권 이전 문서에는 저장 권리, 위치, 그리고 책임 조건에 대한 상세한 설명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이산화탄소를 포집, 제거 또는 저장하는 프로젝트는 인근 부동산 소유자에게 알려야 하며, 해당 부동산 등기부 등본에 사용 내역을 기록해야 합니다.
이 법은 이러한 탄소 프로젝트 운영자에게 시작 60일 전에 이웃에게 통지하고, 발생할 수 있는 손해에 대해 책임을 지도록 의무화합니다. 이 법은 저장소 사용에 관한 이전 계약을 변경하지 않으며, 2033년까지 또는 주에서 관련 규정을 제정하면 그보다 빨리 탄소 저장 프로젝트를 지원하기 위한 것입니다.
Section § 71463
Section § 71464
이 법은 이산화탄소 포집, 제거 또는 격리 프로젝트 운영자에게 안전과 환경 보호를 보장하기 위한 여러 조치를 요구합니다. 이들은 마지막 이산화탄소 주입 후 최소 100년 동안 재정적 책임을 유지하여 모니터링 및 지진 활동과 같은 잠재적 책임 등 다양한 비용을 충당해야 합니다. 또한 운영자는 안전을 위협할 수 있는 인근 시추 또는 추출을 금지하는 합의를 확보해야 합니다. 주 정부에 대기 모니터링 계획을 제출하고, 인근 주민에 대한 오염 영향을 최소화하며, 관련 보건 및 안전 규정을 준수해야 합니다. 만약 오염을 피할 수 없는 경우에는 지역 사회에 완화 노력을 투자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