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CA 공공 자원법 Code § 71452(a) 정부법 10231.5조에도 불구하고, 천연자원청 장관은 2024년 3월 31일 또는 그 이전에, 그리고 그 이후 매년, 30x30 목표 달성을 위한 전년도 진행 상황에 대한 보고서를 입법부에 작성하여 제출해야 한다. 보고서에는 다음 정보가 포함되지만 이에 국한되지 않는다:
(1)CA 공공 자원법 Code § 71452(a)(1) 전년도에 보존된 에이커 수와 30x30 목표 달성을 위해 보존해야 할 남은 에이커 수, 그리고 해당 목표가 캘리포니아의 위기에 처한 생물 다양성을 어떻게 보존하고 있는지에 대한 정보를 포함한다.
(2)CA 공공 자원법 Code § 71452(a)(2) 전년도에 30x30 목표를 향해 진전된 상황과 30x30으로 가는 길 보고서(Pathways to 30x30 Report)에서 확인된 단기 우선 조치에 대한 요약.
(3)CA 공공 자원법 Code § 71452(a)(3) 전년도에 지출된 주정부 자금이 30x30 목표 달성을 위해 어떻게 그리고 어디에 사용되었는지, 각 협력 주정부 기관 및 부서가 토지 및 수자원 보존, 과학 및 연구, 대중 홍보 및 참여, 보존된 토지 및 수자원 관리, 모니터링 및 복원을 위해 지출한 자금의 액수를 포함한다.
(4)CA 공공 자원법 Code § 71452(a)(4) 전년도에 30x30 파트너십(30x30 Partnership)이 이룬 진행 상황, 30x30 조정 위원회(30x30 Coordinating Committee), 캘리포니아 생물 다양성 위원회(California Biodiversity Council), 캘리포니아 생물 다양성 네트워크(California Biodiversity Network)를 포함한다.
(5)CA 공공 자원법 Code § 71452(a)(5) 30x30 목표에 따라 개발된 일련의 대화형 지도 제작 및 시각화 도구인 CA Nature의 현황 및 진행 상황, 그리고 30x30 목표를 지원하기 위해 전년도에 개발된 기타 과학 연구 또는 도구.
(6)CA 공공 자원법 Code § 71452(a)(6) 30x30 목표를 지원하기 위한 지방, 주, 연방 기관 간의 협력.
(7)CA 공공 자원법 Code § 71452(a)(7) 30x30 목표의 일환으로 형평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전년도에 이룬 진행 상황, 지역사회 참여, 계획, 취득 및 복원, 공평한 야외 접근에 투자된 주정부 자금, 그리고 부족 또는 지역사회 기반 단체의 노력에 대한 지출을 포함한다.
(8)CA 공공 자원법 Code § 71452(a)(8) 30x30 목표 이행의 확인된 장벽과 해당 장벽을 해결하기 위해 취해졌거나 필요한 권고 조치.
(9)CA 공공 자원법 Code § 71452(a)(9) 30x30 목표 달성을 돕기 위한 다음 연도의 중간 목표 및 30x30 목표를 이행하기 위한 구체적인 조치.
(b)CA 공공 자원법 Code § 71452(b) 본 조항에 따라 제출될 보고서는 정부법 9795조를 준수하여 제출되어야 한다.
(Amended by Stats. 2024, Ch. 716, Sec. 3. (AB 2440) Effective January 1, 2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