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ection § 71450

Explanation

이 법 조항은 캘리포니아주가 2030년까지 주 전체 토지 및 해안 수역의 30%를 보존하려는 목표인 "30x30 목표"를 정의합니다. 또한 "30x30 달성 경로 보고서"는 보존 노력을 가속화하는 방법을 설명하는 문서로, 2022년 4월 천연자원국에서 발행되었습니다. 전반적으로, 이는 캘리포니아주의 환경 보존 약속의 일부입니다.

(a)CA 공공 자원법 Code § 71450(a) 이 부분의 목적을 위하여 다음 정의가 적용된다:
(1)CA 공공 자원법 Code § 71450(a)(1) "30x30 목표"란 (b)항 및 행정명령 제N-82-20호에 따라 2030년까지 캘리포니아 토지 및 해안 수역의 30퍼센트를 보존하려는 목표를 의미한다.
(2)CA 공공 자원법 Code § 71450(a)(2) "30x30 달성 경로 보고서"란 2022년 4월 22일 천연자원국에서 발행한 "30x30 캘리포니아 달성 경로: 캘리포니아 자연 보존 가속화"라는 제목의 보고서를 의미한다.
(b)CA 공공 자원법 Code § 71450(b) 2030년까지 캘리포니아 토지 및 해안 수역의 최소 30퍼센트를 보존하는 것이 주의 목표이다.

Section § 71451

Explanation
이 법은 캘리포니아의 2030년까지 육상 및 해안 수역의 30%를 보존하려는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천연자원국이 우선적으로 수행해야 할 조치들을 설명합니다. 이 기관은 다양한 위원회와 네트워크를 포함하는 파트너십을 구축하고, 소외된 지역사회를 참여시키기 위한 홍보 활동을 수행하며, 자연에 대한 공평한 접근을 위한 지역적 노력을 장려하고, 부족의 리더십을 지원해야 합니다. 또한 주, 지방 및 연방 기관과 협력하고, 자금 확보를 위해 연방 기관과 협력하며, 토지 취득 및 관리에 있어서 주 기관을 지원해야 합니다.
30x30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30x30 보고서에 기술된 10가지 경로와 특정 단기 우선 조치를 이행함에 있어, 천연자원국은 다음 조치들을 우선적으로 수행해야 한다:
(a)CA 공공 자원법 Code § 71451(a) 해양보호위원회, 30x30 조정위원회, 캘리포니아 생물다양성위원회 및 캘리포니아 생물다양성 네트워크를 포함하는 30x30 파트너십을 생성하고 촉진한다.
(b)CA 공공 자원법 Code § 71451(b) 30x30 목표의 계획 및 이행에 역사적으로 소외된 지역사회를 참여시키기 위한 대중 홍보 활동을 수행한다.
(c)CA 공공 자원법 Code § 71451(c) 자연에 대한 공평한 대중 접근을 향상시키는 노력을 포함하여, 지역 30x30 목표 노력을 식별하고 증진한다.
(d)CA 공공 자원법 Code § 71451(d) 30x30 목표 이행에 있어서 부족의 참여와 리더십을 지원한다.
(e)CA 공공 자원법 Code § 71451(e) 관련 주 프로그램 및 조치가 30x30 목표에 상호 보완적이며 달성을 돕도록 보장하기 위해 주, 지방 및 연방 기관 및 부서 간의 조율을 강화한다.
(f)CA 공공 자원법 Code § 71451(f) 30x30 목표 달성에 있어서 전략적 자금 및 자원을 활용하기 위해 연방 기관과 협력한다.
(g)CA 공공 자원법 Code § 71451(g) 공원 및 레크리에이션 부서를 포함하되 이에 국한되지 않는, 주 토지를 취득하고 관리하는 협력 주 기관 및 부서가 새로운 주 토지를 취득하고 주 토지를 책임감 있게 관리하는 것을 가능한 한 장려하고 지원한다.

Section § 71452

Explanation

이 법은 천연자원청 장관이 2024년부터 매년 3월 31일까지 캘리포니아의 토지와 수자원 30%를 2030년까지 보존하는 '30x30 목표' 달성 진행 상황에 대한 연간 보고서를 입법부에 제출하도록 요구합니다. 이 보고서에는 보존된 에이커 수와 아직 필요한 에이커 수, 연간 진행 상황 및 우선순위 요약, 주정부 자금 사용 내역, 그리고 30x30 파트너십의 성과 등 여러 주요 분야가 포함되어야 합니다. 또한 대화형 지도 도구 개발, 다른 기관과의 협력, 지역사회 및 부족 참여를 포함한 형평성을 위한 노력, 직면한 장벽, 그리고 향후 목표 및 필요한 조치에 대해서도 다루어야 합니다.

추가적으로, 보고서는 제출을 위한 특정 정부법 조항을 따라야 합니다.

(a)CA 공공 자원법 Code § 71452(a) 정부법 10231.5조에도 불구하고, 천연자원청 장관은 2024년 3월 31일 또는 그 이전에, 그리고 그 이후 매년, 30x30 목표 달성을 위한 전년도 진행 상황에 대한 보고서를 입법부에 작성하여 제출해야 한다. 보고서에는 다음 정보가 포함되지만 이에 국한되지 않는다:
(1)CA 공공 자원법 Code § 71452(a)(1) 전년도에 보존된 에이커 수와 30x30 목표 달성을 위해 보존해야 할 남은 에이커 수, 그리고 해당 목표가 캘리포니아의 위기에 처한 생물 다양성을 어떻게 보존하고 있는지에 대한 정보를 포함한다.
(2)CA 공공 자원법 Code § 71452(a)(2) 전년도에 30x30 목표를 향해 진전된 상황과 30x30으로 가는 길 보고서(Pathways to 30x30 Report)에서 확인된 단기 우선 조치에 대한 요약.
(3)CA 공공 자원법 Code § 71452(a)(3) 전년도에 지출된 주정부 자금이 30x30 목표 달성을 위해 어떻게 그리고 어디에 사용되었는지, 각 협력 주정부 기관 및 부서가 토지 및 수자원 보존, 과학 및 연구, 대중 홍보 및 참여, 보존된 토지 및 수자원 관리, 모니터링 및 복원을 위해 지출한 자금의 액수를 포함한다.
(4)CA 공공 자원법 Code § 71452(a)(4) 전년도에 30x30 파트너십(30x30 Partnership)이 이룬 진행 상황, 30x30 조정 위원회(30x30 Coordinating Committee), 캘리포니아 생물 다양성 위원회(California Biodiversity Council), 캘리포니아 생물 다양성 네트워크(California Biodiversity Network)를 포함한다.
(5)CA 공공 자원법 Code § 71452(a)(5) 30x30 목표에 따라 개발된 일련의 대화형 지도 제작 및 시각화 도구인 CA Nature의 현황 및 진행 상황, 그리고 30x30 목표를 지원하기 위해 전년도에 개발된 기타 과학 연구 또는 도구.
(6)CA 공공 자원법 Code § 71452(a)(6) 30x30 목표를 지원하기 위한 지방, 주, 연방 기관 간의 협력.
(7)CA 공공 자원법 Code § 71452(a)(7) 30x30 목표의 일환으로 형평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전년도에 이룬 진행 상황, 지역사회 참여, 계획, 취득 및 복원, 공평한 야외 접근에 투자된 주정부 자금, 그리고 부족 또는 지역사회 기반 단체의 노력에 대한 지출을 포함한다.
(8)CA 공공 자원법 Code § 71452(a)(8) 30x30 목표 이행의 확인된 장벽과 해당 장벽을 해결하기 위해 취해졌거나 필요한 권고 조치.
(9)CA 공공 자원법 Code § 71452(a)(9) 30x30 목표 달성을 돕기 위한 다음 연도의 중간 목표 및 30x30 목표를 이행하기 위한 구체적인 조치.
(b)CA 공공 자원법 Code § 71452(b) 본 조항에 따라 제출될 보고서는 정부법 9795조를 준수하여 제출되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