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Copy CA 공공 자원법 Code § 71422(a)
(1)Copy CA 공공 자원법 Code § 71422(a)(1) 기관은 최적의 가용 데이터를 사용하여 물-에너지 연계에서 발생하는 온실가스 배출량 등록부 개발을 감독해야 한다.
(2)CA 공공 자원법 Code § 71422(a)(2) 등록부 참여는 자발적이며 주 내에서 사업을 영위하는 모든 주체에게 개방된다. 참여 주체는 주 외부에서 발생한 배출량을 포함하여 전사적 기준으로 배출량을 등록할 수 있으며, 등록부의 서비스를 활용할 수 있다.
(b)CA 공공 자원법 Code § 71422(b) 기관은 다음의 모든 사항을 수행하기 위해 자격을 갖춘 비영리 단체와 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1)CA 공공 자원법 Code § 71422(b)(1) 기관 및 기타 관련 주 기관과의 협의를 거쳐, 기관이 정하는 공공 이해관계자 절차를 통해 등록부를 개발한다. 등록부를 개발할 때, 선정된 자격을 갖춘 비영리 단체는 2006년 캘리포니아 지구 온난화 해결법 (보건 및 안전법 제25.5부 (제38500조부터 시작))에 따라 승인된 프로그램의 일환으로 개발된 온실가스 배출량 산정 방법론을 고려해야 한다.
(2)CA 공공 자원법 Code § 71422(b)(2) 주 내 참여 주체들이 배출량 기준선을 설정하도록 돕는다.
(3)CA 공공 자원법 Code § 71422(b)(3) 주의 물 시스템의 온실가스 집약도를 줄이기 위해 물 및 에너지 효율성 조치를 늘리는 자발적인 행동을 장려한다.
(4)CA 공공 자원법 Code § 71422(b)(4) 참여 주체들이 제3자 검증을 통해 뒷받침되는 일관된 형식으로 자발적인 전사적 온실가스 배출량 감축을 기록할 수 있도록 한다.
(5)CA 공공 자원법 Code § 71422(b)(5) 온실가스 배출량을 자발적으로 감축하는 참여 주체들을 인정하고, 홍보하며, 장려한다.
(6)CA 공공 자원법 Code § 71422(b)(6) 주의 모든 경제 부문과 지역으로부터 등록부에 광범위한 참여를 유치한다.
(7)CA 공공 자원법 Code § 71422(b)(7) 기후 등록부의 자발적인 기업 온실가스 배출량 보고 프로그램의 일환으로 이미 기후 등록부에 보고하고 있는 관련 주체들을 위해 간소화된 데이터 보고를 촉진한다.
(c)Copy CA 공공 자원법 Code § 71422(c)
(1)Copy CA 공공 자원법 Code § 71422(c)(1) (b)항에 따라 승인된 계약은 3년의 기간으로 제한된다.
(2)Copy CA 공공 자원법 Code § 71422(c)(2)
(1)Copy CA 공공 자원법 Code § 71422(c)(2)(1)호에도 불구하고, 계약 당사자 양측의 합의에 따라 계약 기간은 1년 연장될 수 있다.
(Added by Stats. 2016, Ch. 596, Sec. 1. (SB 1425) Effective January 1, 20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