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CA 공공 자원법 Code § 71410(a) 이 부분의 목적상, 다음 정의가 적용됩니다:
(1)CA 공공 자원법 Code § 71410(a)(1) “기관”은 캘리포니아 환경보호국을 의미합니다.
(2)CA 공공 자원법 Code § 71410(a)(2) “소외 지역사회”는 보건 및 안전법 섹션 39711에 따라 식별된 지역사회를 의미합니다.
(3)CA 공공 자원법 Code § 71410(a)(3) “극심한 더위”는 다음 중 어느 하나를 초래할 수 있는 기온 상승 또는 기타 기상 조건을 의미합니다:
(A)CA 공공 자원법 Code § 71410(a)(3)(A) 극심한 폭염.
(B)CA 공공 자원법 Code § 71410(a)(3)(B) 열 관련 건강 비상사태.
(C)CA 공공 자원법 Code § 71410(a)(3)(C) 국립 기상청, 비상사태 관리국 또는 카운티 보건 담당관으로부터의 폭염 주의보, 경보 또는 권고.
(D)CA 공공 자원법 Code § 71410(a)(3)(D) 정부법 섹션 8625에 따라 주지사에 의한 비상사태 선포.
(4)CA 공공 자원법 Code § 71410(a)(4) “ICARP”는 기획연구실에서 섹션 71354에 따라 설립된 통합 기후 적응 및 회복력 프로그램을 의미합니다.
(5)CA 공공 자원법 Code § 71410(a)(5) “취약 지역사회”는 섹션 71340의 (d)항에 정의된 것과 동일한 의미를 가집니다.
(b)CA 공공 자원법 Code § 71410(b) 2025년 1월 1일 또는 그 이전에, 해당 기관은 ICARP, 주 공중보건국 및 보험국과 협력하여 다음의 모든 사항에 기반하되, 이에 국한되지 않는 주 전체의 극심한 더위 등급 시스템을 개발해야 합니다:
(1)CA 공공 자원법 Code § 71410(b)(1) 정부 및 학술 출처에서 얻은 가용한 기상 데이터, 최고 기온, 최저 기온 및 극심한 더위 사건의 지속 시간을 포함하여.
(2)CA 공공 자원법 Code § 71410(b)(2) 최고의 가용한 과학 또는 과거 더위 및 극심한 더위 사건의 데이터를 통해 확립된 더위의 건강 영향에 대한 정보 및 데이터, 가용한 사망률 및 이환율 정보를 포함하여.
(3)CA 공공 자원법 Code § 71410(b)(3) 극심한 더위 심각도 측정치, 인간 건강에 미치는 극심한 더위 결과의 심각도를 포함하여.
(4)CA 공공 자원법 Code § 71410(b)(4) 도시 열섬 효과와 같은 지역적으로 관련된 정보, 또는 도시 수목 캐노피나 기타 냉각 조치로 인한 냉각 효과.
(5)CA 공공 자원법 Code § 71410(b)(5) 적절한 경우 최소 한 번의 공개 워크숍에서 접수된 대중의 의견 수렴을 통해 얻은 의견 및 제안.
(c)CA 공공 자원법 Code § 71410(c) 주 전체의 극심한 더위 등급 시스템은 다음의 모든 사항을 포함해야 합니다:
(1)CA 공공 자원법 Code § 71410(c)(1) 극심한 더위 영향의 위험을 줄이고 인간 건강에 미치는 극심한 더위 영향을 줄이는 것을 우선시하는 공공 정책을 위한 임계값 또는 발동 요인에 대한 권고.
(2)CA 공공 자원법 Code § 71410(c)(2) 인간 건강에 미치는 극심한 더위의 단기 및 장기적 영향을 측정하기 위한 측정 지표에 대한 권고.
(3)CA 공공 자원법 Code § 71410(c)(3) 보험국이 보고한 정보에 대한 고려, (f)항에 따라 준비된 연구 결과를 포함하여.
(d)CA 공공 자원법 Code § 71410(d) 주 전체의 극심한 더위 등급 시스템은 지역적으로 적절한 규모에서 사용될 수 있도록 적응 가능해야 합니다.
(e)CA 공공 자원법 Code § 71410(e) 주 전체의 극심한 더위 등급 시스템이 확정된 후, ICARP는 다음의 모든 사항을 수행해야 합니다:
(1)CA 공공 자원법 Code § 71410(e)(1) 비상사태 관리국, 주 공중보건국, 보험국 및 기타 주 기관과의 협의를 통해 개발하고, 지방 정부, 지역 보건 부서, 부족 단체, 노동 단체, 환경 단체, 그리고 소외 및 취약 지역사회의 커뮤니티 그룹으로부터의 의견을 수렴하여, 극심한 더위 사건으로 인한 공중 보건 및 비상사태 영향에 가장 취약한 인구 집단에 대한 소통 전략에 중점을 둔 주 전체의 극심한 더위 등급 시스템을 위한 대중 소통 계획을 개발해야 합니다. 소통 계획은 다음 두 가지를 모두 포함해야 합니다:
(A)CA 공공 자원법 Code § 71410(e)(1)(A) 다양하고 취약한 인구 집단에 도달하기 위한 홍보 계획.
(B)CA 공공 자원법 Code § 71410(e)(1)(B) 해당 지역에서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언어를 기반으로 여러 언어로 번역된 문화적으로 적절한 자료의 사용을 포함하는 지방 정부의 맞춤형 소통에 대한 권고.
(2)CA 공공 자원법 Code § 71410(e)(2) 지역 보건 부서 및 지방 및 부족 정부와의 파트너십을 권고하고, 극심한 더위 사건 대비 및 계획을 위한 지방 및 부족 정부를 위한 주 전체 지침을 개발해야 합니다.
(3)CA 공공 자원법 Code § 71410(e)(3) 극심한 더위 등급 시스템을 검토하고, 주 공중보건국과의 협의를 통해, 지방 정부에 주 전체의 극심한 더위 등급 시스템과 연계될 수 있는 특정하고 지역적으로 관련된 더위 적응, 대비 및 회복력 조치를 권고하며, 주 전체의 극심한 더위 등급 시스템이 섹션 71354에 따른 추가적인 극심한 더위 적응 정책과 어떻게 일치하는지 식별해야 합니다.
(f)CA 공공 자원법 Code § 71410(f) 보험국은 다음의 모든 사항을 수행하는 연구를 개발해야 합니다:
(1)CA 공공 자원법 Code § 71410(f)(1) 기간, 최고 기온, 습도 및 측정 가능한 건강 영향이 다른 과거의 극한 폭염 사태를 식별한다.
(2)Copy CA 공공 자원법 Code § 71410(f)(2)
(1)Copy CA 공공 자원법 Code § 71410(f)(2)(1)항에 따라 식별된 과거의 극한 폭염 사태를 조사하여 무보험 및 보험 적용 경제적 비용, 극한 폭염으로 인해 불균형적인 영향을 받는 인종 및 사회경제적 집단 간의 보험 격차, 그리고 손실을 예방하거나 지역사회가 극한 폭염의 영향을 퇴치하기 위한 공중 보건 계획을 수립하는 데 도움이 되는 다양한 유형의 보험 정책과 그 비용 및 지급금을 포함한 보험 보장의 효과를 결정한다.
(3)Copy CA 공공 자원법 Code § 71410(f)(3)
(e)Copy CA 공공 자원법 Code § 71410(f)(3)(e)항의 (3)항에 따라 개발된 특정 적응, 대비 및 회복력 조치를 지원할 보험 옵션을 식별한다.
(4)CA 공공 자원법 Code § 71410(f)(4) 지역 및 지방의 폭염 완화 계획 및 이니셔티브에서 정보를 얻는다.
(5)CA 공공 자원법 Code § 71410(f)(5) 지역 의견을 통합하여 현재 또는 역사적으로 보험에 가입되지 않은 지역 폭염 위험을 식별하고, 폭염 위험 완화 또는 적응 전략에 자금을 지원하거나 지원하기 위해 폭염 지수 연동 파라메트릭 보험, 재난 채권 및 회복력 채권을 포함하되 이에 국한되지 않는 보험 또는 기타 금융 도구를 사용하려는 지방 정부가 직면하는 장벽을 결정한다.
(6)Copy CA 공공 자원법 Code § 71410(f)(6)
(5)Copy CA 공공 자원법 Code § 71410(f)(6)(5)항에 따라 식별된 장벽을 극복하기 위한 권고 사항을 포함하고 잠재적인 모델 지역 폭염 위험 이전 메커니즘의 주요 요소를 상세히 설명한다.
(g)CA 공공 자원법 Code § 71410(g) 2024년 7월 1일 또는 그 이전에 보험국은 (f)항에 따라 준비된 연구 결과를 해당 기관, ICARP, 그리고 천연자원, 환경 품질, 보험 및 예산에 대한 관할권을 가진 입법 정책 위원회에 송부하고, 해당 연구를 인터넷 웹사이트에 게시해야 한다.
(h)Copy CA 공공 자원법 Code § 71410(h)
(g)Copy CA 공공 자원법 Code § 71410(h)(g)항에 따라 부과된 연구 제출 요건은 정부법 10231.5조에 의거하여 2028년 1월 1일에 효력을 상실한다.
(i)CA 공공 자원법 Code § 71410(i) 해당 기관은 ICARP, 주 공중 보건국 및 보험국과 협력하여 극한 폭염 순위 시스템을 적절하게 주기적으로 검토하고 업데이트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