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art 4
Section § 71300
이 법은 자원 재활용 및 회수부 내에 교육 및 환경국을 설립합니다. 이 국은 초등 및 중등 학교를 위한 주 전체 환경 교육을 개발하고 이행하는 데 중점을 둡니다. 이들은 교육 기관과 협력하여 체험형 보존 활동, 서비스 학습, 학생 성취도에 대한 영향 평가를 포함하는 통합 전략을 만듭니다.
또한 이 법은 교사들이 환경 개념을 학교에 통합하도록 돕기 위한 연수 계획을 요구합니다. 의견 수렴을 위해 공청회가 개최될 수 있으며, 다른 기관 및 단체와의 협력이 필요합니다. 개발되는 모든 교육 자료는 기존 교육 기준을 준수해야 합니다.
Section § 71301
Section § 71302
캘리포니아주 섹션 71302는 환경 교육 원칙에 기반한 모범 환경 교육과정의 개발을 의무화합니다. 이 교육과정은 담당 사무소가 주요 주 환경 및 교육 기관들과 협력하여 개발하며, 다양한 과목의 주 학업 표준과 일치해야 합니다. 개발된 교육과정은 교육과정 품질 위원회의 검토를 거치며, 위원회는 최고 주 환경 공무원들에게 피드백을 위한 권고안을 제출합니다. 최종적으로, 모든 의견이 고려된 교육과정은 주 교육위원회의 승인을 위해 제출됩니다.
Section § 71303
이 법 조항은 캘리포니아 학교 교육과정에 환경 교육을 통합하는 것에 관한 것입니다. 공립학교 교육감이 이끄는 주 교육부는 적절하다고 판단되면 환경 원칙에 대한 자료를 교사 자료에 추가해야 하며, 처음에는 적합하지 않다면 협력하여 조정해야 합니다. 해당 부서는 환경 및 교육 기관과 협력하여 가용한 자금 범위 내에서 학교를 위한 모범 환경 교육과정을 홍보할 것입니다. 이 법의 이행을 위해 다양한 정부 및 비정부 기관과 협력할 수 있습니다. 교육과정 및 관련 링크는 온라인으로 제공될 것입니다. 또한, 자금이 허용하는 한, 학생들을 위한 환경 프로그램 및 자료 개발을 지원하고 이를 방과 후 프로그램 및 교사 연수 프로그램에 통합하는 것을 장려합니다.
Section § 71304
이 조항은 캘리포니아의 학령기 아동을 위한 환경 교육을 관리하기 위해 환경보호부 장관과 협력하는 한 사무소의 책임을 설명합니다. 이 사무소는 환경 교육과 관련된 주 기관 결정의 조정을 감독합니다. 환경 교육과 관련된 규제 또는 집행 조치를 취하기 전에, 주 위원회와 부서는 접근 방식의 일관성을 보장하기 위해 이 사무소와 협의해야 합니다. 또한, 이 사무소는 학교를 위한 환경 교육 자료를 만들고 공유하기 위해 주 기관들과 협력하는 임무를 맡고 있습니다.
Section § 71305
이 조항은 캘리포니아 주 재무부에 환경 교육 계정을 설립합니다. 이 계정의 자금은 담당 부서에서 환경 교육 활동을 위해 사용할 수 있지만, 이는 의회의 승인이 있어야만 가능합니다. 자금은 연방, 주, 지방 정부 자금, 판결금, 합의금, 벌금, 그리고 개인 기부금 등 다양한 출처에서 올 수 있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중요한 점은 개인 기부자가 자신의 기부금이 어떻게 사용될지 지시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또한, 학교 환경 교육에 중점을 두는 주 정부 기관도 이 계정에 기부할 수 있습니다. 접수된 모든 자금은 즉시 계정에 입금되어야 하며, 이 자금은 다른 곳으로 전용되지 않고 오직 환경 교육 목적으로만 사용되어야 한다고 강조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