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ection § 71300

Explanation

이 법은 자원 재활용 및 회수부 내에 교육 및 환경국을 설립합니다. 이 국은 초등 및 중등 학교를 위한 주 전체 환경 교육을 개발하고 이행하는 데 중점을 둡니다. 이들은 교육 기관과 협력하여 체험형 보존 활동, 서비스 학습, 학생 성취도에 대한 영향 평가를 포함하는 통합 전략을 만듭니다.

또한 이 법은 교사들이 환경 개념을 학교에 통합하도록 돕기 위한 연수 계획을 요구합니다. 의견 수렴을 위해 공청회가 개최될 수 있으며, 다른 기관 및 단체와의 협력이 필요합니다. 개발되는 모든 교육 자료는 기존 교육 기준을 준수해야 합니다.

(a)CA 공공 자원법 Code § 71300(a) 이 부분의 목적상, 다음 정의가 적용된다:
(1)CA 공공 자원법 Code § 71300(a)(1) “부서”는 자원 재활용 및 회수부를 의미한다.
(2)CA 공공 자원법 Code § 71300(a)(2) “국”은 이 조항에 따라 설립된 자원 재활용 및 회수부의 교육 및 환경국을 의미한다.
(3)CA 공공 자원법 Code § 71300(a)(3) “프로그램”은 이 부분에 규정된 주 전체 환경 교육 프로그램을 의미한다.
(b)CA 공공 자원법 Code § 71300(b) 이전에 캘리포니아 환경 보호국에 설립되었던 교육 및 환경국은 이로써 자원 재활용 및 회수부에 설립된다. 본 국은 71301조 (b)항 (9)호에 명시된 통합 폐기물 교육 요건을 포함하여, 이 부분에 따라 규정된 주 전체 환경 교육 프로그램을 이행하는 데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본 국은 인력 및 자원을 통해 주 전체 환경 교육 프로그램 이행에 높은 우선순위를 부여해야 한다.
(c)CA 공공 자원법 Code § 71300(c) 본 국은 부서의 지시에 따라, 주 교육부 및 주 교육위원회와 협력하여 주 내 초등 및 중등 학교를 위한 환경에 대한 통합 교육 전략을 개발하고 이행해야 한다. 본 국은 다음의 모든 사항을 수행하기 위한 통합 교육 전략을 개발해야 한다:
(1)CA 공공 자원법 Code § 71300(c)(1) 현장 보존 노력과 연계하여 학생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제공하기 위한 교육 자료 및 전략을 조정한다.
(2)CA 공공 자원법 Code § 71300(c)(2) 학교와 지역 사회 간의 서비스 학습 기회를 증진한다.
(3)CA 공공 자원법 Code § 71300(c)(3) 통합 교육 전략이 참여 학생들의 학생 성취도 및 자원 보존에 미치는 영향을 평가한다.
(d)CA 공공 자원법 Code § 71300(d) 주 교육부 및 주 교육위원회는 부서와 협력하여, 주 전역의 학교에서 환경 개념 및 프로그램을 통합하는 중요성에 대해 학생, 교직원 및 행정관을 교육하기 위한 통합 교육 전략의 이행을 안내할 교사 연수 및 이행 계획을 가능한 범위 내에서 개발하고 이행해야 한다. 본 전략은 초등, 중등, 고등학교 프로그램의 단계별 이행을 계획해야 한다.
(e)CA 공공 자원법 Code § 71300(e) 이 부분을 이행함에 있어, 본 국은 이 부분에 따른 자료 및 자료 개발과 관련하여 관련 주 기관, 이해관계자 및 대중으로부터 의견을 수렴하고 답변하기 위해 공청회를 개최할 수 있다.
(f)CA 공공 자원법 Code § 71300(f) 이 부분을 이행함에 있어, 본 국은 교육 및 환경 분야 전문성을 가진 다른 기관 및 단체와 협력해야 한다.
(g)CA 공공 자원법 Code § 71300(g) 이 부분에 따라 개발된 모든 교육 자료는 교육법 제2편 제4부 제33장 제1장 (60000조부터 시작)의 요건을 따라야 하며, 여기에는 자료가 초등 또는 중등 공립 학교에서 사용되기 전 법적 및 사회적 준수 검토가 포함되나 이에 국한되지 않는다.

Section § 71301

Explanation
이 조항은 캘리포니아 초등 및 중등 학생들을 위한 환경 교육 지침을 개발하고 업데이트하는 데 중점을 둡니다. 이 작업에는 여러 주 교육 및 환경 기관이 참여합니다. 이 지침은 대기 질부터 수자원에 이르기까지 광범위한 주제를 다루며, 현재의 과학적 이해를 교육 표준에 통합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업데이트는 4년마다 이루어질 수 있으며, 교사의 의견, 공개 회의를 포함해야 하고, 기존 학업 표준과 충돌 없이 일치해야 합니다. 이러한 원칙들은 환경 교육과 관련된 주 기관의 교육 프로그램 및 자료를 형성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Section § 71302

Explanation

캘리포니아주 섹션 71302는 환경 교육 원칙에 기반한 모범 환경 교육과정의 개발을 의무화합니다. 이 교육과정은 담당 사무소가 주요 주 환경 및 교육 기관들과 협력하여 개발하며, 다양한 과목의 주 학업 표준과 일치해야 합니다. 개발된 교육과정은 교육과정 품질 위원회의 검토를 거치며, 위원회는 최고 주 환경 공무원들에게 피드백을 위한 권고안을 제출합니다. 최종적으로, 모든 의견이 고려된 교육과정은 주 교육위원회의 승인을 위해 제출됩니다.

(a)CA 공공 자원법 Code § 71302(a) 섹션 71301에 따라 개발되어야 하는 환경 교육 원칙을 사용하여, 해당 사무소는 환경보호청 장관, 천연자원국, 주 교육부 및 주 교육위원회와 협력하여 이러한 환경 교육 원칙을 통합하는 모범 환경 교육과정을 개발해야 한다. 이 모범 교육과정은 해당 내용 영역이 모범 교육과정에서 다루어지는 범위 내에서 과학, 수학, 영어/언어 예술 및 역사/사회 과학 분야에서 주 교육위원회가 채택한 해당 학업 내용 표준과 일치해야 한다.
(b)CA 공공 자원법 Code § 71302(b) 모범 교육과정은 검토를 위해 교육과정 품질 위원회에 제출되어야 한다. 위원회는 환경보호청 장관과 천연자원국 장관에게 권고안을 제출해야 한다.
(1)CA 공공 자원법 Code § 71302(b)(1) 환경보호청 장관과 천연자원국 장관은 모범 교육과정을 검토하고 의견을 제시해야 한다.
(2)CA 공공 자원법 Code § 71302(b)(2) 모범 교육과정은 환경보호청 장관과 천연자원국 장관의 의견과 함께 주 교육위원회의 승인을 위해 제출되어야 한다.

Section § 71303

Explanation

이 법 조항은 캘리포니아 학교 교육과정에 환경 교육을 통합하는 것에 관한 것입니다. 공립학교 교육감이 이끄는 주 교육부는 적절하다고 판단되면 환경 원칙에 대한 자료를 교사 자료에 추가해야 하며, 처음에는 적합하지 않다면 협력하여 조정해야 합니다. 해당 부서는 환경 및 교육 기관과 협력하여 가용한 자금 범위 내에서 학교를 위한 모범 환경 교육과정을 홍보할 것입니다. 이 법의 이행을 위해 다양한 정부 및 비정부 기관과 협력할 수 있습니다. 교육과정 및 관련 링크는 온라인으로 제공될 것입니다. 또한, 자금이 허용하는 한, 학생들을 위한 환경 프로그램 및 자료 개발을 지원하고 이를 방과 후 프로그램 및 교사 연수 프로그램에 통합하는 것을 장려합니다.

(a)CA 공공 자원법 Code § 71303(a) 공립학교 교육감이 적절하다고 판단하는 바에 따라, 주 교육부는 교사 사용을 위한 교육과정 자료의 예시를 제공하는 간행물에 71300조에 따라 개발된 환경 교육 원칙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는 해당 사무실에서 개발한 자료를 포함시켜야 한다.
(b)CA 공공 자원법 Code § 71303(b) 공립학교 교육감이 환경 교육 원칙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는 해당 사무실에서 개발한 자료가 교사 사용을 위한 교육과정 자료의 예시를 제공하는 간행물에 포함시키기에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하는 경우, 공립학교 교육감은 해당 사무실과 협력하여 자료가 해당 정보에 포함되도록 보장하는 데 필요한 변경을 해야 한다.
(c)CA 공공 자원법 Code § 71303(c) 71302조에 따라, 해당 부서는 환경보호 장관, 공립학교 교육감, 주 교육부 및 천연자원국 장관과 협력하여 이 목적을 위한 자금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초등학교 및 중등학교에서 모범 환경 교육과정의 사용을 촉진해야 한다.
(d)CA 공공 자원법 Code § 71303(d) 해당 부서, 환경보호 장관, 공립학교 교육감, 주 교육부 및 천연자원국 장관은 다른 연방, 주 및 지방 기관, 그리고 비영리 단체, 협회, 기업, 개인 및 민간 기관을 포함한 비정부 기관과 협력할 수 있으며, 이 부분의 이행을 보장하기 위해 기관 간 협약, 양해각서 및 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e)CA 공공 자원법 Code § 71303(e) 해당 부서는 모범 교육과정을 해당 부서의 인터넷 웹사이트에 전자적으로 이용 가능하게 해야 한다. 주 교육부는 해당 인터넷 웹사이트에 교육과정을 포함하는 해당 부서의 인터넷 웹사이트 링크를 쉽게 식별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f)CA 공공 자원법 Code § 71303(f) 주 교육부는 가능한 범위 내에서 그리고 이 목적을 위한 자금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교육 자료의 개발 및 사용과 학교 및 지역사회 환경 교육 프로그램에 학생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장려해야 한다. 가능한 범위 내에서, 환경 교육 프로그램은 초등 및 중등학생을 위한 방과 후 프로그램 개발 및 홍보와 교사에게 환경 교육을 돕기 위한 내용 배경 지식과 자료를 제공하는 주 및 지방 전문성 개발 활동에서 고려되어야 한다.
(g)CA 공공 자원법 Code § 71303(g) 주 교육부는 이 목적에 할당된 기본 자원에서 이 조항의 이행을 모색해야 하며, 해당 출처에서 자금이 확보되지 않는 경우, 71305조에 따라 입법부의 예산 책정에 따라 해당 부서에 자금이 제공될 수 있다.

Section § 71304

Explanation

이 조항은 캘리포니아의 학령기 아동을 위한 환경 교육을 관리하기 위해 환경보호부 장관과 협력하는 한 사무소의 책임을 설명합니다. 이 사무소는 환경 교육과 관련된 주 기관 결정의 조정을 감독합니다. 환경 교육과 관련된 규제 또는 집행 조치를 취하기 전에, 주 위원회와 부서는 접근 방식의 일관성을 보장하기 위해 이 사무소와 협의해야 합니다. 또한, 이 사무소는 학교를 위한 환경 교육 자료를 만들고 공유하기 위해 주 기관들과 협력하는 임무를 맡고 있습니다.

(a)CA 공공 자원법 Code § 71304(a) 해당 사무소는 환경보호부 장관과 협력하여 초등 및 중등 학교 학생들을 위한 환경 교육의 개발을 요구하거나 장려하는 규제 행정 결정에 대한 주 전체의 조정을 담당한다.
(b)CA 공공 자원법 Code § 71304(b) 초등 및 중등 학교 학생들을 위한 환경 교육의 개발을 요구하거나 장려하는 규제 조치 또는 집행 조치를 취하는 모든 캘리포니아 환경보호국 또는 천연자원국 산하 위원회, 부서 또는 사무소는 해당 조치를 채택하거나 승인하기 전에 이 부분과의 일관성 및 교차 매체 조정을 증진하기 위해 해당 사무소로부터 해당 조치에 대한 의견을 구해야 한다.
(c)CA 공공 자원법 Code § 71304(c) 해당 사무소는 모든 주 기관과 협력하여 환경 교육 자료를 개발하고 배포해야 한다.

Section § 71305

Explanation

이 조항은 캘리포니아 주 재무부에 환경 교육 계정을 설립합니다. 이 계정의 자금은 담당 부서에서 환경 교육 활동을 위해 사용할 수 있지만, 이는 의회의 승인이 있어야만 가능합니다. 자금은 연방, 주, 지방 정부 자금, 판결금, 합의금, 벌금, 그리고 개인 기부금 등 다양한 출처에서 올 수 있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중요한 점은 개인 기부자가 자신의 기부금이 어떻게 사용될지 지시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또한, 학교 환경 교육에 중점을 두는 주 정부 기관도 이 계정에 기부할 수 있습니다. 접수된 모든 자금은 즉시 계정에 입금되어야 하며, 이 자금은 다른 곳으로 전용되지 않고 오직 환경 교육 목적으로만 사용되어야 한다고 강조됩니다.

(a)CA 공공 자원법 Code § 71305(a) 환경 교육 계정은 이로써 주 재무부 내에 설립된다. 계정의 자금은 입법부의 예산 책정에 따라 이 부분의 목적을 위해 부서에 의해 지출될 수 있다. 자원 재활용 및 회수 국장은 계정을 포함하되 이에 국한되지 않고 이 부분을 관리한다.
(b)CA 공공 자원법 Code § 71305(b) 다른 법률에도 불구하고, 부서는 연방, 주 및 지방 자금과 공공 또는 민간 기관 또는 개인으로부터의 자금 기부를 수락하고 받을 수 있다. 계정은 또한 주 또는 연방 법원에서 자금이 기부되거나 판결이 이 부분의 목적을 위해 수익금이 사용되어야 한다고 명시하는 경우, 판결, 합의, 벌금, 과태료 또는 기타 메커니즘으로부터의 수익금을 받을 수 있다. 계정은 환경 교육 목적을 위해 사용하도록 특별히 지정된 자금, 기부금 또는 판결로부터의 수익금을 받을 수 있다. 개인 기부자는 기부금의 사용에 추가적으로 영향을 미치거나 지시할 권한이 없다.
(c)CA 공공 자원법 Code § 71305(c) 다른 법률에도 불구하고, 초등 및 중등 학교 학생을 위한 환경 교육의 개발을 요구하거나 장려하는 주 기관은 계정에 기부할 수 있다.
(d)CA 공공 자원법 Code § 71305(d) 부서는 (b)항에 따라 기부된 모든 자금을 즉시 계정에 예치해야 한다.
(e)CA 공공 자원법 Code § 71305(e) 입법부는 계정의 유지가 주에 있어 지극히 중요하며, 계정의 모든 자금이 이 조항에서 승인된 목적으로만 사용되고 다른 목적으로 사용되거나, 대여되거나, 이전되지 않는 것이 필수적임을 발견하고 선언한다. 또한, 초등 및 중등 학교 학생을 위한 환경 교육을 장려하는 주 기관은 이 부분에 따라 채택된 환경 교육과정으로부터 혜택을 받을 것이며 프로그램에 대해 공정하고 균형 잡힌 지원을 제공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