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Copy CA 공공 자원법 Code § 71365(a)
(1)Copy CA 공공 자원법 Code § 71365(a)(1) 2018년 예산법 제2.00조 항목 0540-101-3228의 목표를 증진하기 위해, 천연자원국과 캘리포니아 환경보호국은 정부법 제9795조에 따라 오로빌, 샤스타, 트리니티 저수지에 물을 공급하는 유역에 대한 산림 및 유역 복원 투자 계획을 공동으로 개발하여 의회에 제출할 수 있다.
(2)Copy CA 공공 자원법 Code § 71365(a)(2)
(1)Copy CA 공공 자원법 Code § 71365(a)(2)(1)항에 따라 승인된 공간적으로 명시적인 계획은 유역 기능 및 회복력, 수질 및 공급 신뢰성, 산림 탄소 저장량, 야생동물 서식지, 그리고 기후 적응을 개선할 복원 필요성에 대한 포괄적인 이해를 확립하고 투자 기회를 우선순위화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b)CA 공공 자원법 Code § 71365(b) 해당 기관들은 수자원법 제108.5조 (c)항에 명시된 바와 같이, (a)항에 기술된 유역에서 유역 복원 활동에 대한 조정된 다기관 허가 시범 사업을 공동으로 개발하여 의회의 관련 정책 위원회에 제안할 수 있다.
(c)CA 공공 자원법 Code § 71365(c) 발원지 복원 계정은 이로써 일반 기금에 설치된다. 자금은 의회의 예산 배정에 따라 이 계정에 예치되어 본 조의 목적을 위해 사용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