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ection § 71365

Explanation

이 조항은 천연자원국과 캘리포니아 환경보호국이 오로빌, 샤스타, 트리니티 저수지에 물을 공급하는 산림과 유역을 복원하기 위한 상세한 계획을 수립하도록 허용합니다. 목표는 수질, 공급 신뢰성, 산림 탄소 저장, 야생동물 서식지, 그리고 기후 적응을 개선하는 것입니다. 이 계획은 복원 필요성을 강조하고 투자를 우선순위화할 것입니다. 또한, 이들 기관은 복원 활동에 대한 간소화된 허가 절차를 위한 시범 사업을 제안할 수 있습니다. 일반 기금에는 발원지 복원 계정도 있으며, 이 계정은 의회가 이러한 복원 사업을 위해 배정한 자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a)Copy CA 공공 자원법 Code § 71365(a)
(1)Copy CA 공공 자원법 Code § 71365(a)(1) 2018년 예산법 제2.00조 항목 0540-101-3228의 목표를 증진하기 위해, 천연자원국과 캘리포니아 환경보호국은 정부법 제9795조에 따라 오로빌, 샤스타, 트리니티 저수지에 물을 공급하는 유역에 대한 산림 및 유역 복원 투자 계획을 공동으로 개발하여 의회에 제출할 수 있다.
(2)Copy CA 공공 자원법 Code § 71365(a)(2)
(1)Copy CA 공공 자원법 Code § 71365(a)(2)(1)항에 따라 승인된 공간적으로 명시적인 계획은 유역 기능 및 회복력, 수질 및 공급 신뢰성, 산림 탄소 저장량, 야생동물 서식지, 그리고 기후 적응을 개선할 복원 필요성에 대한 포괄적인 이해를 확립하고 투자 기회를 우선순위화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b)CA 공공 자원법 Code § 71365(b) 해당 기관들은 수자원법 제108.5조 (c)항에 명시된 바와 같이, (a)항에 기술된 유역에서 유역 복원 활동에 대한 조정된 다기관 허가 시범 사업을 공동으로 개발하여 의회의 관련 정책 위원회에 제안할 수 있다.
(c)CA 공공 자원법 Code § 71365(c) 발원지 복원 계정은 이로써 일반 기금에 설치된다. 자금은 의회의 예산 배정에 따라 이 계정에 예치되어 본 조의 목적을 위해 사용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