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art 4.5
Section § 71350
이 법 조항에서 "사무소"라는 용어를 볼 때마다, 이는 기획연구실을 의미합니다.
Section § 71352
이 법은 온실가스 배출량 감축과 기후 변화 영향에 대한 적응을 통해 기후 변화에 대처하는 캘리포니아의 역할이 중요함을 강조합니다. 주(州)는 최상의 과학 기술을 활용하여 기후 변화에 대한 회복력을 구축하고, 이러한 전략을 모든 정부 계획 단계에 통합해야 합니다. 이 법은 공중 보건, 안전, 천연 자원 및 경제를 보호하기 위해 주, 지역 및 지방 정부는 물론 다양한 기관 간의 조정된 노력이 매우 중요함을 강조합니다. 한 사무소는 이러한 적응 전략이 주(州) 프로젝트 및 허가 절차의 일부가 되도록 계획, 평가 및 보장하는 임무를 맡습니다.
Section § 71354
이 조항은 캘리포니아가 기후 변화 영향에 적응하도록 돕기 위해 통합 기후 적응 및 회복력 프로그램을 설립합니다. 이 프로그램은 주 계획 및 연구 국장이 관리하며, 온실가스 배출 감소와 회복력 강화 모두에 중점을 두어 지방, 지역 및 주 차원의 노력을 조율해야 합니다. 이 프로그램에는 도구 및 지침 개발, 지방 노력에 대한 주 지원 촉진, 주도 프로그램을 지방 적응 과제와 연계하는 것이 포함됩니다. 또한 적응 계획 가이드를 지원하고, 기후 적응 정보 교환소를 유지하며, 기술 자문을 위한 전문가 회의를 개최하는 것도 포함됩니다.
Section § 71356
이 법은 비상사태관리국이 천연자원국 및 기타 기관과 협력하여 Safeguarding California Plan이 업데이트된 후 1년 이내에 적응 계획 가이드(Adaptation Planning Guide)를 검토하고 업데이트하도록 요구합니다. 이는 지방 및 지역 정부가 기후 적응 및 지역사회 회복력 계획을 개발하는 데 도움을 주기 위함입니다. 업데이트된 가이드는 최근 과학적 발견을 고려하고, 주 및 지방 정부의 노력 조정, 기후 변화로 악화되는 자연 재해 대응, 취약성 평가, 그리고 다양한 지역과 관련된 기후 데이터 해석에 대한 구체적인 지침을 제공해야 합니다. 또한 이 가이드에는 주 전역의 여러 지역에서 열리는 회의를 통한 대중의 의견이 반영되어야 합니다.
Section § 71358
이 법은 기후 변화 적응 노력을 조율하는 사무소를 지원하기 위한 자문위원회를 설립합니다. 이 위원회는 공중 보건, 환경 품질, 주택 등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들로 구성되어 과학적 및 기술적 조언을 제공할 것입니다. 이들은 연간 최소 세 번 사무소와 회의를 개최해야 합니다.
Section § 71360
이 법은 캘리포니아에 기후 적응 정보를 위한 중앙 허브를 만들 것을 요구합니다. 이 허브, 즉 정보 교환소는 주, 지역 및 지방 의사 결정권자들이 기후 변화에 대한 회복력을 높이는 프로젝트를 효과적으로 계획하고 실행하는 데 도움이 되는 중요한 기후 데이터를 제공할 것입니다. 정보 교환소는 기후 예측, 평가, 영향 시각화 도구, 연구 논문, 자금 지원 기회 및 우선순위가 정해진 적응 프로젝트와 같은 자원을 제공할 것입니다. 이는 취약 계층에 대한 데이터를 통합하고 온실가스 감축 노력을 통합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가장 최신 정보를 이용할 수 있도록 정기적으로 업데이트될 것입니다.
Section § 71361
이 법은 2026년 7월 1일까지, 그리고 그 후 3년마다 주정부 기관들이 폭염 대응 행동 계획을 업데이트하도록 의무화합니다. 이 계획은 캘리포니아의 기후 적응 전략에 맞춰 폭염의 영향을 효과적으로 관리하고 완화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업데이트에는 폭염 관련 조치 및 보조금 검토, 이러한 노력에 할당된 자원 및 예산, 그리고 기존 프로그램 평가를 통해 격차나 충족되지 않은 요구 사항을 파악하는 내용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또한, 지역사회 냉각 전략과 같이 폭염으로부터 취약 계층을 더 잘 보호하기 위한 권고 사항도 요구합니다. 업데이트된 계획은 관련 웹사이트에 공개적으로 게시되고 입법 위원회에 제공되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