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ection § 71350

Explanation

이 법 조항에서 "사무소"라는 용어를 볼 때마다, 이는 기획연구실을 의미합니다.

이 부분의 목적상, "사무소"는 기획연구실을 의미한다.

Section § 71352

Explanation

이 법은 온실가스 배출량 감축과 기후 변화 영향에 대한 적응을 통해 기후 변화에 대처하는 캘리포니아의 역할이 중요함을 강조합니다. 주(州)는 최상의 과학 기술을 활용하여 기후 변화에 대한 회복력을 구축하고, 이러한 전략을 모든 정부 계획 단계에 통합해야 합니다. 이 법은 공중 보건, 안전, 천연 자원 및 경제를 보호하기 위해 주, 지역 및 지방 정부는 물론 다양한 기관 간의 조정된 노력이 매우 중요함을 강조합니다. 한 사무소는 이러한 적응 전략이 주(州) 프로젝트 및 허가 절차의 일부가 되도록 계획, 평가 및 보장하는 임무를 맡습니다.

입법부는 다음을 확인하고 선언한다:
(a)CA 공공 자원법 Code § 71352(a) 주(州)는 온실가스 배출량 감축을 위한 기후 완화 노력에 있어 선두 주자였다. 현재 그리고 앞으로 수년간, 캘리포니아와 국제 사회가 변화하는 기후로 인한 가장 심각한 영향을 피하기 위해 이러한 노력을 지속하고 강화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러나 전 지구적 기후 시스템은 천천히 변화하므로, 영향은 계속되고 있으며 필연적으로 악화될 것이다. 변화하는 기후가 제기하는 과제를 해결하기 위해, 주(州)는 최상의 가용 과학을 활용하여 주, 지역 및 지방 차원에서 회복력을 구축하고 적응 노력을 강화하는 데 투자해야 한다.
(b)CA 공공 자원법 Code § 71352(b) 주(州)의 적응 전략 문서인 캘리포니아 보호(Safeguarding California)의 원칙 중 하나는 온실가스 배출량을 줄일 뿐만 아니라 주(州)가 기후 변화 영향에 대비하도록 돕는 조치들을 우선시하는 것이다. 주(州)의 기후 정책에서 적응 계획 노력과 자금의 개선된 조정, 이행 및 통합은 향후 수십 년 동안 기후 변화의 피할 수 없는 영향으로부터 주(州)의 기반 시설, 지역 사회, 환경 품질, 공중 보건, 안전 및 보안, 천연 자원, 그리고 경제를 직접적으로 보호할 수 있다.
(c)CA 공공 자원법 Code § 71352(c) 기후 변화 영향에 대한 응집력 있고 포괄적인 대응을 위해, 주(州)는 주, 지역 및 지방 정부와 기관 전반에 걸쳐 조정된 전략과 통합된 계획을 갖추어야 한다.
(d)CA 공공 자원법 Code § 71352(d) 해당 사무소는 주 전역의 개발 패턴을 형성하고 주(州) 환경의 질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대한 장기 목표의 수립, 평가 및 업데이트에 참여하며, 정부법(Government Code) 제65040조에 따라 다양한 연구 및 계획 노력에 있어 주, 지역 및 지방 기관을 지원하는 포괄적인 주(州) 계획 기관으로 설립된다. 따라서 해당 사무소는 주 전역의 지역 및 지방 기관과 협력하여 주(州) 기후 적응 전략과 조율하는 데 유리한 위치에 있다.
(e)CA 공공 자원법 Code § 71352(e) 그러므로 입법부의 의도는 기후 변화로 인한 위험과 영향에 대한 회복력을 구축하기 위한 적응 전략이 주(州) 정책, 프로젝트 및 허가 절차에 통합되고, 해당 사무소가 캘리포니아 전역의 적응 프로젝트 및 목표를 위한 조정 기관 역할을 하는 것이다.

Section § 71354

Explanation

이 조항은 캘리포니아가 기후 변화 영향에 적응하도록 돕기 위해 통합 기후 적응 및 회복력 프로그램을 설립합니다. 이 프로그램은 주 계획 및 연구 국장이 관리하며, 온실가스 배출 감소와 회복력 강화 모두에 중점을 두어 지방, 지역 및 주 차원의 노력을 조율해야 합니다. 이 프로그램에는 도구 및 지침 개발, 지방 노력에 대한 주 지원 촉진, 주도 프로그램을 지방 적응 과제와 연계하는 것이 포함됩니다. 또한 적응 계획 가이드를 지원하고, 기후 적응 정보 교환소를 유지하며, 기술 자문을 위한 전문가 회의를 개최하는 것도 포함됩니다.

통합 기후 적응 및 회복력 프로그램은 이에 따라 해당 사무소에서 관리하도록 설립된다. 2017년 1월 1일까지, 주 계획 및 연구 국장은 기후 변화의 영향에 적응하기 위해 지역 및 지방의 노력을 주 기후 적응 전략과 조율하는 프로그램을 수립해야 하며, 가능한 범위 내에서 모든 부문과 지역에 걸쳐 기후 형평성 고려사항에 중점을 두고 온실가스 배출 감소와 적응 노력 모두에 이익이 되는 전략을 통해 기후 변화 영향에 적응하기 위한 전체적이고 상호 보완적인 전략 개발을 촉진해야 한다. 이러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프로그램은 다음의 모든 사항을 포함하되 이에 국한되지 않는다:
(a)CA 공공 자원법 Code § 71354(a) 다음을 포함하되 이에 국한되지 않는 기후 적응 및 회복력을 위한 지역 및 지방의 노력과 협력하고 조율하는 것:
(1)CA 공공 자원법 Code § 71354(a)(1) 도구 및 지침 개발.
(2)CA 공공 자원법 Code § 71354(a)(2) 지역 및 지방의 노력을 위한 주 기관 지원 촉진 및 조율.
(3)CA 공공 자원법 Code § 71354(a)(3) 적응, 대비 및 회복력을 추구하는 지역 및 지방 기관이 직면한 목표, 노력 및 과제를 더 잘 반영하기 위해 주 계획 프로세스, 보조금 프로그램 및 지침 개발을 포함한 주도 프로그램에 정보 제공. 이는 사무소, 행정명령 S-3-05에 의해 설립된 기후 행동 팀, 전략적 성장 위원회, 그리고 비상 서비스국, 캘리포니아 환경 보호국, 천연자원국, 교통국, 주 공중 보건부, 식품 농업부를 포함하되 이에 국한되지 않는 다른 주 기관 간의 정기적인 조율을 통해 이루어져야 한다.
(b)CA 공공 자원법 Code § 71354(b) 71356조에 따라 적응 계획 가이드에 대한 정기적인 검토 및 업데이트를 필요에 따라 조율하고, 최소한 주의 기후 변화 포털 및 사무소의 인터넷 웹사이트에 게시된 가이드 사본 또는 가이드 사본에 대한 전자 링크를 유지하는 데 비상 서비스국 및 기타 관련 주 기관을 지원하는 것.
(c)CA 공공 자원법 Code § 71354(c) 71360조에 따라 기후 적응 정보에 대한 주의 정보 교환소를 조율하고 유지하는 것.
(d)CA 공공 자원법 Code § 71354(d) 본 조항에 명시된 바와 같이 연구 및 계획 프로세스 전반에 걸쳐 기후 적응 분야에서 활동하는 지역 및 지방 전문가로부터 기술 지원뿐만 아니라 전문 지식과 조언을 얻기 위해 71358조에 따라 설립된 자문 위원회와 정기 회의를 개최하는 것.

Section § 71356

Explanation

이 법은 비상사태관리국이 천연자원국 및 기타 기관과 협력하여 Safeguarding California Plan이 업데이트된 후 1년 이내에 적응 계획 가이드(Adaptation Planning Guide)를 검토하고 업데이트하도록 요구합니다. 이는 지방 및 지역 정부가 기후 적응 및 지역사회 회복력 계획을 개발하는 데 도움을 주기 위함입니다. 업데이트된 가이드는 최근 과학적 발견을 고려하고, 주 및 지방 정부의 노력 조정, 기후 변화로 악화되는 자연 재해 대응, 취약성 평가, 그리고 다양한 지역과 관련된 기후 데이터 해석에 대한 구체적인 지침을 제공해야 합니다. 또한 이 가이드에는 주 전역의 여러 지역에서 열리는 회의를 통한 대중의 의견이 반영되어야 합니다.

(a)CA 공공 자원법 Code § 71356(a) Safeguarding California Plan 업데이트 후 1년 이내에 비상사태관리국은 천연자원국, 해당 사무소 및 관련 공공 및 민간 기관과 협력하여 지역 및 지방 정부와 기관이 기후 적응 및 지역사회 회복력 계획 및 프로젝트를 수립하고 이행하는 데 필요한 도구와 지침을 제공하기 위해 필요에 따라 적응 계획 가이드(Adaptation Planning Guide)를 검토하고 업데이트해야 한다. 적응 계획 가이드 업데이트는 Section 71360에 따라 설립된 기후 적응 정보센터(climate adaptation clearinghouse)와 Safeguarding California Plan의 가장 최근 업데이트에 포함된 과학적 평가 및 권고 사항을 바탕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적응 계획 가이드 업데이트는 기후 적응, 지역사회 회복력, 공공 안전 및 보안 간의 연관성을 고려하고, 영향을 받는 부문과 지역 전반에 걸쳐 기후 취약성을 평가하고 지역적 필요에 맞춰 조정될 수 있는 적응 전략을 개발하기 위한 정보 및 계획 지원을 제공하며, 최소한 다음의 모든 사항을 포함해야 한다:
(1)CA 공공 자원법 Code § 71356(a)(1) 주 및 지방 정부와 지역 협력체 간의 적응 계획 활동 조정을 위한 지침.
(2)CA 공공 자원법 Code § 71356(a)(2) 기후 변화로 인해 악화되는 자연 재해에 대한 적응 계획 지침 및 전략.
(3)CA 공공 자원법 Code § 71356(a)(3) 지역사회를 위한 취약성 평가 수행 및 위험 감소 전략 식별 지침.
(4)CA 공공 자원법 Code § 71356(a)(4) 기후 영향 지역 식별 및 각 지역에 대해 고려해야 할 기후 영향에 대한 설명.
(5)CA 공공 자원법 Code § 71356(a)(5) 지역 및 지역적 영향과 관련된 기후 과학 해석 지원.
(b)CA 공공 자원법 Code § 71356(b) 적응 계획 가이드 업데이트의 일환으로, 비상사태관리국은 해당 사무소와 협의하고, 필요에 따라 Section 71358에 따라 설립된 자문 위원회와 협의하여, 대중과 지역 및 지역 기후 대비 분야의 리더들로부터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주 북부, 남부 및 중부 지역에서 공청회를 개최해야 한다.

Section § 71358

Explanation

이 법은 기후 변화 적응 노력을 조율하는 사무소를 지원하기 위한 자문위원회를 설립합니다. 이 위원회는 공중 보건, 환경 품질, 주택 등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들로 구성되어 과학적 및 기술적 조언을 제공할 것입니다. 이들은 연간 최소 세 번 사무소와 회의를 개최해야 합니다.

(a)CA 공공 자원법 Code § 71358(a) 해당 사무소에 대한 자문위원회가 이에 설립된다. 자문위원회는 과학적 및 기술적 지원을 제공하고, 지역 및 지방 정부와 기관들로부터 구성되기 위해 다양한 분야의 위원들로 구성되어야 한다. 자문위원회는 기후 변화의 영향에 적응하기 위한 주, 지역 및 지방 기관들의 노력을 조율하는 것을 촉진하기 위해 본 조항에서 명시된 바와 같이 해당 사무소의 목표를 지원해야 한다.
(b)CA 공공 자원법 Code § 71358(b) 자문위원회 위원들은 기후 변화와 다음을 포함하되 이에 국한되지 않는 분야들의 교차점에 대한 전문 지식을 갖춰야 한다.
(1)CA 공공 자원법 Code § 71358(b)(1) 공중 보건.
(2)CA 공공 자원법 Code § 71358(b)(2) 환경 품질.
(3)CA 공공 자원법 Code § 71358(b)(3) 환경 정의.
(4)CA 공공 자원법 Code § 71358(b)(4) 농업.
(5)CA 공공 자원법 Code § 71358(b)(5) 교통 및 주택.
(6)CA 공공 자원법 Code § 71358(b)(6) 에너지.
(7)CA 공공 자원법 Code § 71358(b)(7) 천연 자원 및 수자원.
(8)CA 공공 자원법 Code § 71358(b)(8) 계획.
(9)CA 공공 자원법 Code § 71358(b)(9) 재활용 및 폐기물 관리.
(10)CA 공공 자원법 Code § 71358(b)(10) 지방 또는 지역 정부.
(11)CA 공공 자원법 Code § 71358(b)(11) 부족 문제.
(12)CA 공공 자원법 Code § 71358(b)(12) 비상 서비스 및 공공 안전.
(c)CA 공공 자원법 Code § 71358(c) 자문위원회는 필요에 따라 해당 사무소와 회의를 개최해야 하지만, 연 3회 이상이어야 한다.

Section § 71360

Explanation

이 법은 캘리포니아에 기후 적응 정보를 위한 중앙 허브를 만들 것을 요구합니다. 이 허브, 즉 정보 교환소는 주, 지역 및 지방 의사 결정권자들이 기후 변화에 대한 회복력을 높이는 프로젝트를 효과적으로 계획하고 실행하는 데 도움이 되는 중요한 기후 데이터를 제공할 것입니다. 정보 교환소는 기후 예측, 평가, 영향 시각화 도구, 연구 논문, 자금 지원 기회 및 우선순위가 정해진 적응 프로젝트와 같은 자원을 제공할 것입니다. 이는 취약 계층에 대한 데이터를 통합하고 온실가스 감축 노력을 통합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가장 최신 정보를 이용할 수 있도록 정기적으로 업데이트될 것입니다.

(a)Copy CA 공공 자원법 Code § 71360(a)
(1)Copy CA 공공 자원법 Code § 71360(a)(1) 해당 사무소는 주, 지역 또는 지방 기관을 포함한 적절한 기관들과 협력하여 주, 지역 및 지방 기관이 사용할 수 있는 기후 적응 정보 교환소를 설립해야 한다.
(2)CA 공공 자원법 Code § 71360(a)(2) 정보 교환소는 기후 변화에 대한 회복력을 증진하기 위한 기후 적응 프로젝트를 계획하고 실행할 때 주, 지역 및 지방 수준의 의사 결정권자들을 안내하기 위해 이용 가능한 기후 데이터를 제공하는 중앙 집중식 정보원이어야 한다. 정보 교환소는 다음 중 어느 하나를 포함할 수 있으나, 이에 국한되지 않는다:
(A)CA 공공 자원법 Code § 71360(a)(2)(A) 이용 가능한 경우, 주 전역의 기후 변화 영향에 대한 예측 및 모델, 취약성 평가, 그리고 축소된 데이터를 포함할 수 있는 최상의 가용 자원 모음으로, 2050년 및 2100년 예측을 포함하여 단기 및 장기 시간 척도 모두에 대해 주 전체, 지역 및 지방 수준에서 제공된다. 기후 변화 영향은 공중 보건, 천연 자원, 환경 품질 및 기반 시설에 대한 영향을 포함할 수 있으나, 이에 국한되지 않는다.
(B)CA 공공 자원법 Code § 71360(a)(2)(B) 주 전역의 지역 및 지방 영향을 시각화하거나 식별할 수 있으며, 취약 계층 및 기반 시설에 대한 최상의 가용 데이터를 통합하는 도구.
(C)CA 공공 자원법 Code § 71360(a)(2)(C) 지역, 지방 및 부문과의 관련성에 따라 검색 가능한 관련 백서, 사례 연구, 연구 논문 및 기후 적응 모범 사례 라이브러리.
(D)CA 공공 자원법 Code § 71360(a)(2)(D) 적응 연구, 계획 및 프로젝트를 위한 자금 지원 기회에 관한 정보.
(E)CA 공공 자원법 Code § 71360(a)(2)(E) 적절한 경우, 주 전역의 온실가스 배출량 감축 노력을 통합하는 지역별로 우선순위가 정해진 모범 사례 적응 프로젝트.
(b)CA 공공 자원법 Code § 71360(b) 정보 교환소는 정기적으로 업데이트되어야 한다.

Section § 71361

Explanation

이 법은 2026년 7월 1일까지, 그리고 그 후 3년마다 주정부 기관들이 폭염 대응 행동 계획을 업데이트하도록 의무화합니다. 이 계획은 캘리포니아의 기후 적응 전략에 맞춰 폭염의 영향을 효과적으로 관리하고 완화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업데이트에는 폭염 관련 조치 및 보조금 검토, 이러한 노력에 할당된 자원 및 예산, 그리고 기존 프로그램 평가를 통해 격차나 충족되지 않은 요구 사항을 파악하는 내용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또한, 지역사회 냉각 전략과 같이 폭염으로부터 취약 계층을 더 잘 보호하기 위한 권고 사항도 요구합니다. 업데이트된 계획은 관련 웹사이트에 공개적으로 게시되고 입법 위원회에 제공되어야 합니다.

(a)CA 공공 자원법 Code § 71361(a) 2026년 7월 1일 또는 그 이전에, 그리고 그 후 3년마다, 해당 기관과 천연자원국은 관련 주정부 기관과의 협의를 거쳐, (Section 71153)에 따라 개발된 기후 적응 전략에 통합될 폭염 대응 행동 계획을 업데이트하여 폭염에 대한 포괄적이고, 조율되며, 효과적인 주 및 지방 정부의 조치를 촉진해야 한다. 폭염 대응 행동 계획의 업데이트에는 다음의 모든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CA 공공 자원법 Code § 71361(a)(1) 주정부 기관이 폭염을 완화하고 폭염 대응 행동 계획을 이행하기 위해 수행한 관련 조치 및 보조금에 대한 검토. 여기에는 2022년 예산법 (Item 0650-101-0001)에 명시된 ICARP 폭염 및 지역사회 회복력 보조금 프로그램, 시원하고 반사적인 표면을 사용하는 프로젝트, 캘리포니아 학교 캠퍼스의 폭염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노력 등을 포함하되 이에 국한되지 않는 특정 프로그램 및 조치에 대한 심층 검토가 포함된다.
(2)CA 공공 자원법 Code § 71361(a)(2) 폭염 대응에 전념하는 자원, 예산 배정, 지출 및 인력에 대한 설명.
(3)CA 공공 자원법 Code § 71361(a)(3) 폭염에 대응하는 주정부 프로그램을 검토하여 주정부 접근 방식의 잠재적 격차 또는 충족되지 않은 요구를 파악하고, 정책, 프로그램 및 기관 간 조율을 개선하기 위한 권고 사항을 포함한다.
(4)CA 공공 자원법 Code § 71361(a)(4) 학생 및 재학생과 같은 취약 계층을 폭염의 영향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추가 조치에 대한 권고 사항. 여기에는 지역사회 냉각 전략을 포함하되 이에 국한되지 않는다.
(b)CA 공공 자원법 Code § 71361(b) 폭염 대응 행동 계획 및 후속 업데이트는 해당 기관과 천연자원국의 인터넷 웹사이트에 게시되어야 하며, 정부법 (Section 10231.5)에도 불구하고 의회의 관련 정책 및 재정 위원회에 제공되어야 한다.
(c)CA 공공 자원법 Code § 71361(c) 이 조항의 목적상, “폭염 대응 행동 계획”은 2022년 4월에 발표된 “캘리포니아 주민을 폭염으로부터 보호: 지역사회 회복력 구축을 위한 주정부 행동 계획”이라는 제목의 계획을 의미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