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ection § 71340

Explanation

캘리포니아 기후 변화 평가는 토지 이용 및 기후 혁신 사무소에서 여러 주 정부 기관과 협력하고 특정 공공 기관과의 협의를 통해 개발됩니다. 이 평가는 기후 변화 영향을 이해하고 해결하기 위한 노력의 일환입니다.

사무소는 대학 및 연구 기관과 같은 외부 전문가, 특히 취약 계층을 지원하는 기관과 협력하여 평가를 작성할 수 있습니다. 평가는 5년마다 완료해야 하며, 결과가 나오는 대로 발표할 수 있습니다. 평가는 신뢰할 수 있는 과학 데이터, 재무 보고서 및 기타 관련 정보를 고려해야 합니다.

“취약 계층”이라는 용어는 통합 기후 적응 및 회복력 프로그램 기술 자문 위원회의 자료 안내서에 의해 정의됩니다.

(a)CA 공공 자원법 Code § 71340(a) 토지 이용 및 기후 혁신 사무소는 Part 4.5 (Section 71350부터 시작)에 따라 설립된 통합 기후 적응 및 회복력 프로그램을 통해 천연자원국, 주 에너지 자원 보존 및 개발 위원회, 전략적 성장 위원회와 협력하고 토지 이용 및 기후 혁신 사무소가 지정한 협력 공공 기관과 협의하여 캘리포니아 기후 변화 평가를 개발해야 합니다. 토지 이용 및 기후 혁신 사무소는 또한 공립 대학, 연구 기관, 취약 계층을 지원하는 기관 및 기타 기술 전문가를 포함한 외부 기관과 계약하여 평가를 작성할 수 있습니다.
(b)CA 공공 자원법 Code § 71340(b) 토지 이용 및 기후 혁신 사무소는 최소 5년마다 평가를 완료해야 하며, 평가의 구성 요소를 이용 가능해지는 대로 순차적으로 발표할 수 있습니다.
(c)CA 공공 자원법 Code § 71340(c) 토지 이용 및 기후 혁신 사무소는 독립적이고 과학적으로 동료 심사를 거친 패널의 연구, 재무 보고서 및 기타 관련성 있고 합리적으로 접근 가능한 데이터를 고려해야 합니다.
(d)CA 공공 자원법 Code § 71340(d) 이 부분의 목적상, “취약 계층”은 토지 이용 및 기후 혁신 사무소가 발행한 최신 “기후 적응 맥락에서 취약 계층 정의” 자료 안내서에서 통합 기후 적응 및 회복력 프로그램 기술 자문 위원회가 채택한 “취약 계층”의 정의와 동일한 의미를 가집니다.

Section § 71341

Explanation

캘리포니아 기후 변화 평가는 주 전역에 걸친 기후 변화의 영향과 위험을 파악하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이 평가는 최신 과학 기술을 활용하여 입법자들이 정책을 수립하는 데 도움이 되는 해결책을 제시합니다. 제공되는 데이터에는 다양한 지역의 미래 기후 예측과 기후 변화가 환경, 경제, 그리고 취약 계층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보고서가 포함됩니다.

이 평가는 인프라나 자연 환경과 같은 시스템이 어떻게 영향을 받는지 살펴보고, 이러한 변화에 적응하거나 대응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합니다. 또한, 지역별 보고서를 통해 각 지역이 이러한 문제에 더 잘 대비할 수 있도록 돕습니다.

주 전체 보고서에는 환경 정의 문제와 부족 공동체의 고유한 필요사항 등이 다루어집니다. 의사결정자들이 이 데이터를 실질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도구가 제공되며, 특히 다양한 적응 조치의 비용과 편익을 평가하고 기후 및 배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모범 사례와 함께 활용됩니다.

캘리포니아 기후 변화 평가(California Climate Change Assessment)는 최신 과학적 근거에 기반하여 기후 변화의 영향과 위험을 보고하고 입법 정책 수립에 필요한 잠재적 해결책을 제시하는 통합적인 일련의 결과물을 제공해야 한다. 이러한 결과물에는 다음의 모든 사항이 포함되나 이에 국한되지 않는다:
(a)CA 공공 자원법 Code § 71341(a) 기획연구실(Office of Planning and Research)이 결정한 바에 따라, 데이터 가용성에 의해 적절히 지원되는 경우, 근시일, 중기, 장기적 시간 규모에 걸쳐 다양한 배출 시나리오 하에서 지역 및 지방 수준을 포함하여 주 전역의 기후 변화 영향을 평가하는 축소 규모 기후 예측.
(b)CA 공공 자원법 Code § 71341(b) 다음의 모든 사항을 검토하는 연구 보고서 세트(이에 국한되지 않음):
(1)CA 공공 자원법 Code § 71341(b)(1) 기후 변화가 구축 시스템, 자연 시스템, 사회 시스템(취약 지역사회의 복지 포함)에 미치는 영향과 캘리포니아에서 이러한 영향으로 인한 잠재적 재정 및 경제적 영향.
(2)CA 공공 자원법 Code § 71341(b)(2) 잠재적 기후 적응 및 완화 대응책의 식별(비용 및 편익 포함).
(c)CA 공공 자원법 Code § 71341(c) 지역 및 지방 취약성 평가, 적응 계획, 지역사회 회복력 강화 노력에 정보를 제공할 수 있는 지역별 보고서.
(d)CA 공공 자원법 Code § 71341(d) 환경 정의 고려 사항, 세분 (b)의 단락 (1)에서 식별된 시스템에 미치는 영향, 그리고 부족 공동체에 가해지는 고유한 위험 및 부족 공동체가 사용하는 연구 및 모니터링 접근 방식을 포함하나 이에 국한되지 않는 주 전체적으로 중요한 문제에 대한 보고서.
(e)CA 공공 자원법 Code § 71341(e) 취약 지역사회를 지원하는 조직을 포함하여 기획자, 의사결정자 및 기타 관계자를 위한 의사결정 지원 도구로서, 평가 연구 결과의 실행 가능한 적용을 가능하게 한다. 데이터가 이용 가능한 범위 내에서, 이는 적응 결정의 재정적 및 경제적 비용과 편익 평가에 관한 지침을 포함해야 한다.
(f)CA 공공 자원법 Code § 71341(f) 미래 기후 조건에 대한 계획 수립 및 적응과 회복력 구축을 위한 모범 사례와 접근 방식의 예시(설정된 온실가스 배출 감소 목표를 달성하면서).

Section § 71342

Explanation
캘리포니아 기획연구실은 지역 및 지방 정부, 부족, 취약 계층, 기업 및 일반 대중과 협력하여 평가의 범위를 정해야 합니다. 평가가 완료되면, 그 결과는 접근 가능한 형식으로 주 웹사이트에 공개될 것입니다. 또한, 평가는 재무부 및 관련 지역 행위자들과 공유되어 재정적 영향을 평가하고 특정 예측 및 도구를 포함해야 합니다. 특히, 이 평가를 개발하는 과정은 특정 정부 절차 규정의 적용을 받지 않습니다.

Section § 71343

Explanation
이 법은 특정 조항의 시행이 입법부가 필요한 자금을 제공하는 것에 달려있다고 명시합니다. 기획연구실은 공공 또는 비영리 출처로부터 돈을 받을 수 있지만, 그 돈을 사용하는 것 또한 입법부의 승인을 필요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