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ection § 71110

Explanation

캘리포니아 환경보호국(CalEPA)은 프로그램과 정책이 모든 사람, 특히 다양한 인종, 문화, 소득 수준의 사람들(소수 민족 및 저소득층 포함)을 공정하게 대우하도록 보장해야 합니다. 여기에는 건강 및 환경 법규의 공정한 집행, 정책 수립 및 이행에 대한 대중 참여 증진, 그리고 이러한 지역사회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연구 강화가 포함됩니다.

또한, CalEPA는 미국 환경보호국과 협력하고, 사회경제적 집단 간의 자원 소비 차이를 이해하며, 환경 정의 실무 그룹과 협력하여 이러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전략을 개발해야 합니다.

캘리포니아 환경보호국은 프로그램, 정책 및 기준에 대한 임무를 설계함에 있어 다음의 모든 사항을 수행해야 한다:
(a)CA 공공 자원법 Code § 71110(a) 인간의 건강 또는 환경에 실질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프로그램, 정책 및 활동을, 주 내의 소수 인구 및 저소득층 인구를 포함하여 모든 인종, 문화 및 소득 수준의 사람들을 공정하게 대우하는 방식으로 수행한다.
(b)CA 공공 자원법 Code § 71110(b) 관할권 내의 모든 건강 및 환경 법규의 집행을, 주 내의 소수 인구 및 저소득층 인구를 포함하여 모든 인종, 문화 및 소득 수준의 사람들을 공정하게 대우하는 방식으로 증진한다.
(c)CA 공공 자원법 Code § 71110(c) 환경 규제 및 정책의 개발, 채택 및 이행에 있어 기관에 대한 대중의 참여를 확대한다.
(d)CA 공공 자원법 Code § 71110(d) 주 내의 소수 인구 및 저소득층 인구를 포함하여 모든 인종, 문화 및 소득 수준의 사람들의 건강 및 환경과 관련된 기관 내 프로그램에 대한 연구 및 데이터 수집을 개선한다.
(e)CA 공공 자원법 Code § 71110(e) 미국 환경보호국과 노력을 조율하고 정보를 공유한다.
(f)CA 공공 자원법 Code § 71110(f) 기관 내 프로그램에 대해 다양한 사회경제적 분류의 사람들 사이에서 나타나는 천연자원 소비의 차등 패턴을 식별한다.
(g)CA 공공 자원법 Code § 71110(g) 캘리포니아 환경보호국이 이 섹션의 요구사항을 충족하는 섹션 71113에 따른 기관 전체 전략을 개발하는 데 도움을 주기 위해 설립된 환경 정의 실무 그룹으로부터 받은 정보를 협의하고 검토한다.

Section § 71111

Explanation
2001년 1월 1일까지 캘리포니아 환경보호국은 산하의 다양한 위원회, 부서 및 사무소들을 위한 환경 정의에 초점을 맞춘 모범 사명 선언문을 만들어야 했습니다. '환경 정의'는 정부법전의 특정 조항에 따라 정의됩니다.

Section § 71112

Explanation
이 조항은 캘리포니아 환경보호국이 환경 정의 실무 그룹과 긴밀히 협력하도록 요구합니다. 그들의 목표는 환경 정의에 초점을 맞춘 모델 사명 선언문을 만드는 데 도움이 되는 정보를 수집하고 검토하는 것입니다.

Section § 71113

Explanation

이 법은 환경보호부 장관이 2002년 1월 1일까지 실무 그룹을 구성하여 캘리포니아 환경보호국(CalEPA)이 환경 정의를 다루는 전략을 개발하도록 돕도록 요구합니다. 목표는 환경 문제에서 공정성을 달성하는 것을 방해하는 프로그램이나 정책의 모든 격차를 식별하고 해결하는 것입니다. 다양한 환경 분야 리더들을 포함하는 이 그룹은 데이터를 검토하고, 기관 및 지역사회와 협의하며, 2002년 4월 1일까지 권고 사항을 제안해야 합니다. 여기에는 명확하고 접근 가능한 공공 문서를 작성하고, 제안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기 위한 공청회를 개최하는 것이 포함됩니다.

(a)CA 공공 자원법 Code § 71113(a) 2002년 1월 1일 또는 그 이전에, 환경보호부 장관은 환경 정의 실무 그룹을 소집하여 캘리포니아 환경보호국이 2002년 7월 1일 또는 그 이전에 환경 정의 달성을 저해할 수 있는 기존 프로그램, 정책 또는 활동의 모든 격차를 식별하고 해결하기 위한 기관 전체 전략을 개발하는 것을 지원해야 한다.
(b)CA 공공 자원법 Code § 71113(b) 실무 그룹은 환경보호부 장관, 주 대기 자원 위원회 의장, 캘리포니아 통합 폐기물 관리 위원회 의장, 주 수자원 관리 위원회 의장, 유해 물질 관리 국장, 살충제 규제 국장, 환경 보건 위험 평가 국장, 기획 및 연구 국장으로 구성된다.
(c)CA 공공 자원법 Code § 71113(c) 실무 그룹은 2002년 4월 1일 또는 그 이전에 다음 모든 사항을 수행해야 한다.
(1)CA 공공 자원법 Code § 71113(c)(1) 환경 정의에 관한 기존 데이터 및 연구를 검토하고, 주, 연방 및 지방 기관과 영향을 받는 지역사회와 협의한다.
(2)CA 공공 자원법 Code § 71113(c)(2) 환경 정의 달성을 저해할 수 있는 기존 프로그램, 정책 또는 활동의 모든 격차를 식별하고 해결하기 위한 기준을 환경보호부 장관에게 권고한다.
(3)CA 공공 자원법 Code § 71113(c)(3) 기관 내 환경 정의 전략의 조정 및 이행을 위한 절차를 권고하고 캘리포니아 환경보호국에 지침을 제공한다.
(4)CA 공공 자원법 Code § 71113(c)(4) 환경 정의 전략과 관련된 정보 수집, 유지, 분석 및 조정을 위한 절차를 권고한다.
(5)CA 공공 자원법 Code § 71113(c)(5) 인간 건강 또는 환경과 관련된 공공 문서, 통지 및 공청회가 간결하고, 이해하기 쉬우며, 대중이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보장하기 위한 절차를 권고한다. 이 권고 사항에는 캘리포니아 환경보호국이 영어 구사 능력이 제한적인 인구를 위해 인간 건강 또는 환경과 관련된 중요한 공공 문서, 통지 및 공청회를 번역하는 것이 언제 적절한지 결정하기 위한 지침이 포함되어야 한다.
(6)CA 공공 자원법 Code § 71113(c)(6) 권고 사항이 최종 확정되기 전에 본 조항에 따라 요구되는 권고 사항에 관하여 대중의 의견을 수렴하고 답변하기 위한 공청회를 개최한다. 캘리포니아 환경보호국은 공청회 개최 최소 한 달 전에 초안 권고 사항의 가용성에 대한 공공 통지를 제공해야 한다.
(7)CA 공공 자원법 Code § 71113(c)(7) 기관이 기관 내 환경 정의 전략을 개발하는 데 필요한 기타 사항에 대한 권고를 한다.

Section § 71114

Explanation

이 법 조항은 환경보호부 장관이 2002년 1월 1일 이전에 자문단을 구성하도록 요구합니다. 이 자문단은 다른 실무단에 조언을 제공하고 자원 역할을 함으로써 실무단을 지원하기 위한 것입니다. 장관은 지역 계획 기관, 대기 오염 구역, 통합 프로그램 기관, 환경 단체, 기업(중소기업 및 대기업 모두), 지역사회 단체, 연방 정부가 인정한 인디언 부족, 환경 정의 단체 등 다양한 분야에서 이 그룹의 구성원을 임명할 것입니다. 기업 대표에 대한 특정 요건이 있으며, 이는 중소기업과 대기업 모두의 참여를 보장합니다. 중소기업은 다른 법 조항에서 별도로 정의됩니다.

자문단은 특정 환경 프로그램에 집중하기 위해 소위원회를 만들 수 있습니다. 이 법은 또한 비영리 단체 대표들이 회의 참석에 대해 보상받도록 보장합니다.

(a)CA 공공 자원법 Code § 71114(a) 환경보호부 장관은 2002년 1월 1일 또는 그 이전에 71113조에 명시된 실무단에 권고와 정보를 제공하고 실무단의 자원 역할을 함으로써 실무단을 지원하기 위한 자문단을 소집해야 한다. 환경보호부 장관은 다음 범주에 따라 자문단 구성원을 임명해야 한다.
(1)CA 공공 자원법 Code § 71114(a)(1) 지역 또는 지방 토지 이용 계획 기관 대표 2명.
(2)CA 공공 자원법 Code § 71114(a)(2) 대기 오염 통제 구역 또는 대기 질 관리 구역 대표 2명.
(3)CA 공공 자원법 Code § 71114(a)(3) 공인 통합 프로그램 기관(CUPA) 대표 2명.
(4)CA 공공 자원법 Code § 71114(a)(4) 환경 단체 대표 2명.
(5)CA 공공 자원법 Code § 71114(a)(5) 기업계 대표 4명. 이 중 중소기업 대표 2명과 대기업 대표 2명으로 구성된다. 단, 이들 대표 중 3명은 중소기업 또는 대기업을 대표하는 협회 소속일 수 있으며, 중소기업 대표 중 최소 1명은 중소기업을 대표하는 협회 소속이어야 한다. 이 항에서 사용된 “중소기업”은 민사소송법 1028.5조 (c)항에서 해당 용어에 부여된 의미를 가지며, 대기업은 중소기업이 아닌 모든 기업을 의미한다.
(6)CA 공공 자원법 Code § 71114(a)(6) 지역사회 단체 대표 2명.
(7)CA 공공 자원법 Code § 71114(a)(7) 연방 정부가 인정한 인디언 부족 대표 1명.
(8)CA 공공 자원법 Code § 71114(a)(8) 환경 정의 단체 대표 2명.
(b)CA 공공 자원법 Code § 71114(b) 자문단은 특정 유형의 환경 프로그램 영역을 다루기 위해 소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다. 캘리포니아 환경보호국은 비영리 단체 소속 자문위원회 위원들의 자문위원회 회의 참석에 대해 합리적인 일당을 지급해야 한다.

Section § 71114.1

Explanation
이 법은 캘리포니아 환경보호국의 각 부서가 자신들의 업무를 살펴보고 환경 정의를 방해할 수 있는 영역을 찾아내도록 요구합니다. 그들은 2003년 말 이전에 이를 수행해야 하며, 특정 책임자들과 협력하여 모든 문제를 해결해야 합니다.

Section § 71115

Explanation
이 법은 환경보호부 장관이 2004년 1월 1일까지, 그리고 그 후 3년마다 주지사와 주의회에 보고서를 작성하여 제출하도록 요구합니다. 이 보고서에는 법규의 특정 부분이 어떻게 이행되고 있는지에 대한 내용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Section § 71116

Explanation

캘리포니아의 환경 정의 소액 보조금 프로그램은 환경 정의 문제에 대해 활동하는 조직을 지원합니다. 캘리포니아 환경보호국이 운영하는 이 프로그램은 오염으로 피해를 입은 지역의 지역사회 및 풀뿌리 비영리 단체와 연방 정부가 인정한 부족 정부에 보조금을 제공합니다. 최대 5만 달러로 제한되는 이 보조금은 오염 노출 문제를 해결하고, 지역사회 참여를 개선하며, 환경 이해를 높이는 프로젝트를 돕지만, 로비 활동, 소송 또는 정부 기관에 대한 평가 자금으로는 사용될 수 없습니다. 비영리 단체는 주로 공익 활동에 중점을 두어야 하며 501(c)(3) 지위를 보유해야 합니다. 매년 총 2백만 달러가 지원되며, 이 중 50만 달러는 취약 지역의 해수면 상승 프로젝트에 특별히 할당됩니다.

(a)CA 공공 자원법 Code § 71116(a) 캘리포니아 환경보호국(California Environmental Protection Agency)의 관할 하에 환경 정의 소액 보조금 프로그램(Environmental Justice Small Grant Program)이 이로써 설립된다. 캘리포니아 환경보호국은 본 조항의 시행을 위한 규정을 채택해야 한다. 이 규정에는 다음의 모든 사항이 포함되어야 하지만, 이에 국한되지 않는다:
(1)CA 공공 자원법 Code § 71116(a)(1) 프로그램 시행을 위한 구체적인 기준 및 절차.
(2)CA 공공 자원법 Code § 71116(a)(2) 각 보조금 수령자가 보조금 지출 내역과 지원받은 프로젝트의 결과를 문서화한 서면 보고서를 기관에 제출해야 한다는 요건.
(3)CA 공공 자원법 Code § 71116(a)(3) 환경 정의 문제를 해결하려는 조직에 보조금을 제공하는 것을 목표로, 주 전역의 다양한 지역에 보조금 자금의 공정한 분배를 촉진하는 조항.
(b)CA 공공 자원법 Code § 71116(b) 이 프로그램의 목적은 환경 오염 및 위험으로 인해 부정적인 영향을 받는 지역에 위치하며 환경 정의 문제 해결 활동에 참여하는 자격 있는 지역사회 단체(지역 기반 풀뿌리 비영리 단체를 포함하되 이에 국한되지 않음)에 보조금을 제공하는 것이다.
(c)Copy CA 공공 자원법 Code § 71116(c)
(1)Copy CA 공공 자원법 Code § 71116(c)(1) 다음 두 가지 모두 기금으로부터 자금을 받을 자격이 있다:
(A)CA 공공 자원법 Code § 71116(c)(1)(A) 비영리 법인.
(B)CA 공공 자원법 Code § 71116(c)(1)(B) 연방 정부가 인정한 부족 정부.
(2)CA 공공 자원법 Code § 71116(c)(2) 본 조항의 목적상, “비영리 법인”이란 다음의 모든 기준을 충족하는 법인, 신탁, 협회, 협동조합 또는 기타 조직을 의미한다:
(A)CA 공공 자원법 Code § 71116(c)(2)(A) 주로 공익을 위한 과학적, 교육적, 봉사적, 자선적 또는 기타 유사한 목적으로 운영된다.
(B)CA 공공 자원법 Code § 71116(c)(2)(B) 주로 영리를 목적으로 조직되지 않는다.
(C)CA 공공 자원법 Code § 71116(c)(2)(C) 순수익을 운영 유지, 개선 또는 확장에 사용하거나 이들의 조합에 사용한다.
(D)CA 공공 자원법 Code § 71116(c)(2)(D) 연방 국세법(federal Internal Revenue Code) 501(c)(3)조에 따른 면세 조직이거나, 주정부가 해당 조직을 비영리 법인으로 인정한다는 증거를 기관에 제공할 수 있다.
(3)CA 공공 자원법 Code § 71116(c)(3) 본 조항의 목적상, “비영리 법인”은 연방 국세법 501(c)(4)조에 따른 면세 조직인 단체를 명시적으로 제외한다.
(d)CA 공공 자원법 Code § 71116(d) 개인은 기금으로부터 보조금을 받을 수 없다.
(e)CA 공공 자원법 Code § 71116(e) 보조금 수령자는 수령자의 신청서에 명시된 프로젝트에만 보조금을 사용해야 한다. 수령자는 (g)항에 따라 보조금 지원이 금지된 활동으로 기존 또는 제안된 프로젝트의 자금을 전환하기 위해 보조금 자금을 사용해서는 안 된다.
(f)CA 공공 자원법 Code § 71116(f) 보조금은 오염에 가장 심각하게 노출된 지역사회에 기반을 둔 프로젝트에 대해 경쟁 방식으로 수여된다. 보조금은 다음 목적 중 어느 하나로만 제한되며 다른 목적에는 사용될 수 없다:
(1)CA 공공 자원법 Code § 71116(f)(1) 정보 배포를 통해 환경 문제 해결.
(2)CA 공공 자원법 Code § 71116(f)(2) 오염에 대한 가장 심각한 노출을 해결하기 위해 기관 및 이해관계자 간의 의사소통 및 조정을 개선할 방안 식별.
(3)CA 공공 자원법 Code § 71116(f)(3) 지역사회에 영향을 미치는 환경 문제에 대한 지역사회의 이해 증진.
(4)CA 공공 자원법 Code § 71116(f)(4) 다양한 환경 위험의 상대적 중요성에 대한 지침 개발.
(5)CA 공공 자원법 Code § 71116(f)(5) 지역사회의 환경에 영향을 미치는 의사결정 과정에 지역사회 참여 증진.
(6)CA 공공 자원법 Code § 71116(f)(6) 환경 정보 시스템 및 환경 정보에 대한 지역사회 이해를 높이기 위한 목적으로 환경 데이터 제시.
(g)Copy CA 공공 자원법 Code § 71116(g)
(1)Copy CA 공공 자원법 Code § 71116(g)(1) 기관은 다음 중 어느 하나에 대해 보조금을 지급해서는 안 되며, 보조금 자금은 다음 중 어느 하나에도 사용되어서는 안 된다:
(A)CA 공공 자원법 Code § 71116(g)(1)(A) 다른 주 보조금 프로그램.
(B)CA 공공 자원법 Code § 71116(g)(1)(B) 법규, 지침, 규칙, 규정, 계획 또는 기타 정부 제안의 개발 또는 채택과 관련된 연방, 주, 지역 또는 지방의 입법, 준입법, 사법 또는 준사법 절차, 또는 부지 선정, 허가, 면허 또는 기타 정부 조치에 관한 결정과 관련된 로비 또는 옹호 활동.
(C)CA 공공 자원법 Code § 71116(g)(1)(C) 소송, 행정 이의 제기, 집행 조치 또는 모든 유형의 사법 절차.
(D)CA 공공 자원법 Code § 71116(g)(1)(D) 정부 기관에 대한 소송 자금 지원.
(E)CA 공공 자원법 Code § 71116(g)(1)(E) 기업 또는 기업 소유 프로젝트에 대한 소송 자금 지원.
(F)CA 공공 자원법 Code § 71116(g)(1)(F) 주 또는 연방 자금 매칭.
(G)CA 공공 자원법 Code § 71116(g)(1)(G) 공공 기관이 준비한 기술 평가에 반대하거나 모순되는 목적으로 기술 평가 수행.
(2)CA 공공 자원법 Code § 71116(g)(2) 이 조항에 따라 수여된 보조금 자금을 단체가 환경 정의 문제 또는 정부 절차에 대해 지역사회를 교육하는 데 사용하는 것이, 해당 로비 또는 옹호 활동이 이 조항에 따라 수여된 보조금으로 자금 지원되지 않는 한, 해당 단체가 동일한 문제 또는 정부 절차에 대한 후속 로비 또는 옹호 활동을 하는 것을 배제하지 않는다.
(h)CA 공공 자원법 Code § 71116(h) 해당 기관은 보조금 수혜자를 검토, 평가 및 선정해야 하며, 보조금 신청서가 이 조항의 요건을 충족하는지 확인하기 위해 심사해야 한다.
(i)CA 공공 자원법 Code § 71116(i) 이 조항에 따라 제공되는 보조금의 최대 금액은 5만 달러($50,000)를 초과할 수 없다.
(j)CA 공공 자원법 Code § 71116(j) 이 조항의 목적상, “환경 정의”는 정부법 65040.12조에 정의된 것과 동일한 의미를 갖는다.
(k)Copy CA 공공 자원법 Code § 71116(k)
(1)Copy CA 공공 자원법 Code § 71116(k)(1) 환경 보호 장관은 이 조항의 목적을 위해 연간 최대 2백만 달러($2,000,000)를 지출할 수 있다.
(2)Copy CA 공공 자원법 Code § 71116(k)(2)
(A)Copy CA 공공 자원법 Code § 71116(k)(2)(A) (1)항에 명시된 금액 중, 최대 50만 달러($500,000)는 환경 보호 장관이 해수면 상승의 영향을 받는 취약 지역에서 해수면 상승의 영향을 해결하고 완화하기 위해 노력하는 단체에 대한 보조금으로 지출해야 한다.
(B)CA 공공 자원법 Code § 71116(k)(2)(A)(B) 이 조항의 목적상, “취약 지역”은 71118조에 정의된 것과 동일한 의미를 갖는다.
(l)CA 공공 자원법 Code § 71116(l) 캘리포니아 환경 보호국 내의 위원회, 부서 및 사무소는 이 프로그램을 시행하기 위해 다양한 특별 기금, 합의금 및 벌금에서 자금을 할당할 수 있다.

Section § 71118

Explanation

이 조항은 캘리포니아 환경보호국의 여러 부서가 보충 환경 프로젝트를, 특히 취약 지역사회에서 어떻게 다루어야 하는지 설명합니다. 이 프로젝트들은 집행 조치 합의의 일환으로 개인이나 단체가 환경을 돕기 위해 자발적으로 수행하는 활동입니다. 법은 각 기관 부서가 이러한 프로젝트를 지원하기 위한 정책을 만들고 특정 업무를 수행하도록 의무화합니다. 즉, 취약 지역사회로부터 프로젝트 아이디어를 모집하고, 프로젝트가 민사 벌금의 최대 50%까지 상쇄할 수 있도록 허용하며, 잠재적 프로젝트의 연간 목록을 유지하고, 위반 발생지와 프로젝트 위치 간의 관계를 고려해야 합니다. 환경보호국 장관은 이 프로젝트들을 하나의 목록으로 통합하여 온라인에 공개할 것입니다.

(a)CA 공공 자원법 Code § 71118(a) 이 조항의 목적상, 다음 용어는 다음 의미를 가진다:
(1)CA 공공 자원법 Code § 71118(a)(1) “기관”은 캘리포니아 환경보호국을 의미한다.
(2)CA 공공 자원법 Code § 71118(a)(2) “취약 지역사회”는 건강 및 안전법 제39711조에 따라 식별된 지역사회를 의미한다.
(3)CA 공공 자원법 Code § 71118(a)(3) “보충 환경 프로젝트”는 집행 조치의 대상이 되는 자가 해당 조치의 합의 및 민사 벌금의 일부를 상쇄하기 위해 자발적으로 수행하기로 동의하는 환경적으로 유익한 프로젝트를 의미한다.
(b)CA 공공 자원법 Code § 71118(b) 집행 권한을 가진 기관 내 각 위원회, 부서 및 사무소는 취약 지역사회에 혜택을 주는 보충 환경 프로젝트에 대한 정책을 수립해야 한다. 이 정책은 다음의 모든 사항을 포함해야 하지만, 이에 국한되지 않는다:
(1)CA 공공 자원법 Code § 71118(b)(1) 취약 지역사회로부터 잠재적인 보충 환경 프로젝트를 모집하기 위한 공개 절차.
(2)CA 공공 자원법 Code § 71118(b)(2) 기관 내 위원회, 부서 또는 사무소의 관할 하에 제기된 집행 조치 금액의 최대 50퍼센트까지 보충 환경 프로젝트 금액을 허용하는 것.
(3)CA 공공 자원법 Code § 71118(b)(3) 기관 내 위원회, 부서 또는 사무소의 관할 하에 집행 조치의 일부를 해결하기 위해 선택될 수 있는 보충 환경 프로젝트의 연간 목록.
(4)CA 공공 자원법 Code § 71118(b)(4) 위반 발생 위치와 제안된 보충 환경 프로젝트 위치 간의 관계에 대한 고려.
(c)CA 공공 자원법 Code § 71118(c) 환경보호국 장관은 (b)항에 따라 취합된 프로젝트를 하나의 목록으로 통합하고 해당 목록을 기관의 인터넷 웹사이트에 게시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