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CA 공공 자원법 Code § 71116(a) 캘리포니아 환경보호국(California Environmental Protection Agency)의 관할 하에 환경 정의 소액 보조금 프로그램(Environmental Justice Small Grant Program)이 이로써 설립된다. 캘리포니아 환경보호국은 본 조항의 시행을 위한 규정을 채택해야 한다. 이 규정에는 다음의 모든 사항이 포함되어야 하지만, 이에 국한되지 않는다:
(1)CA 공공 자원법 Code § 71116(a)(1) 프로그램 시행을 위한 구체적인 기준 및 절차.
(2)CA 공공 자원법 Code § 71116(a)(2) 각 보조금 수령자가 보조금 지출 내역과 지원받은 프로젝트의 결과를 문서화한 서면 보고서를 기관에 제출해야 한다는 요건.
(3)CA 공공 자원법 Code § 71116(a)(3) 환경 정의 문제를 해결하려는 조직에 보조금을 제공하는 것을 목표로, 주 전역의 다양한 지역에 보조금 자금의 공정한 분배를 촉진하는 조항.
(b)CA 공공 자원법 Code § 71116(b) 이 프로그램의 목적은 환경 오염 및 위험으로 인해 부정적인 영향을 받는 지역에 위치하며 환경 정의 문제 해결 활동에 참여하는 자격 있는 지역사회 단체(지역 기반 풀뿌리 비영리 단체를 포함하되 이에 국한되지 않음)에 보조금을 제공하는 것이다.
(c)Copy CA 공공 자원법 Code § 71116(c)
(1)Copy CA 공공 자원법 Code § 71116(c)(1) 다음 두 가지 모두 기금으로부터 자금을 받을 자격이 있다:
(A)CA 공공 자원법 Code § 71116(c)(1)(A) 비영리 법인.
(B)CA 공공 자원법 Code § 71116(c)(1)(B) 연방 정부가 인정한 부족 정부.
(2)CA 공공 자원법 Code § 71116(c)(2) 본 조항의 목적상, “비영리 법인”이란 다음의 모든 기준을 충족하는 법인, 신탁, 협회, 협동조합 또는 기타 조직을 의미한다:
(A)CA 공공 자원법 Code § 71116(c)(2)(A) 주로 공익을 위한 과학적, 교육적, 봉사적, 자선적 또는 기타 유사한 목적으로 운영된다.
(B)CA 공공 자원법 Code § 71116(c)(2)(B) 주로 영리를 목적으로 조직되지 않는다.
(C)CA 공공 자원법 Code § 71116(c)(2)(C) 순수익을 운영 유지, 개선 또는 확장에 사용하거나 이들의 조합에 사용한다.
(D)CA 공공 자원법 Code § 71116(c)(2)(D) 연방 국세법(federal Internal Revenue Code) 501(c)(3)조에 따른 면세 조직이거나, 주정부가 해당 조직을 비영리 법인으로 인정한다는 증거를 기관에 제공할 수 있다.
(3)CA 공공 자원법 Code § 71116(c)(3) 본 조항의 목적상, “비영리 법인”은 연방 국세법 501(c)(4)조에 따른 면세 조직인 단체를 명시적으로 제외한다.
(d)CA 공공 자원법 Code § 71116(d) 개인은 기금으로부터 보조금을 받을 수 없다.
(e)CA 공공 자원법 Code § 71116(e) 보조금 수령자는 수령자의 신청서에 명시된 프로젝트에만 보조금을 사용해야 한다. 수령자는 (g)항에 따라 보조금 지원이 금지된 활동으로 기존 또는 제안된 프로젝트의 자금을 전환하기 위해 보조금 자금을 사용해서는 안 된다.
(f)CA 공공 자원법 Code § 71116(f) 보조금은 오염에 가장 심각하게 노출된 지역사회에 기반을 둔 프로젝트에 대해 경쟁 방식으로 수여된다. 보조금은 다음 목적 중 어느 하나로만 제한되며 다른 목적에는 사용될 수 없다:
(1)CA 공공 자원법 Code § 71116(f)(1) 정보 배포를 통해 환경 문제 해결.
(2)CA 공공 자원법 Code § 71116(f)(2) 오염에 대한 가장 심각한 노출을 해결하기 위해 기관 및 이해관계자 간의 의사소통 및 조정을 개선할 방안 식별.
(3)CA 공공 자원법 Code § 71116(f)(3) 지역사회에 영향을 미치는 환경 문제에 대한 지역사회의 이해 증진.
(4)CA 공공 자원법 Code § 71116(f)(4) 다양한 환경 위험의 상대적 중요성에 대한 지침 개발.
(5)CA 공공 자원법 Code § 71116(f)(5) 지역사회의 환경에 영향을 미치는 의사결정 과정에 지역사회 참여 증진.
(6)CA 공공 자원법 Code § 71116(f)(6) 환경 정보 시스템 및 환경 정보에 대한 지역사회 이해를 높이기 위한 목적으로 환경 데이터 제시.
(g)Copy CA 공공 자원법 Code § 71116(g)
(1)Copy CA 공공 자원법 Code § 71116(g)(1) 기관은 다음 중 어느 하나에 대해 보조금을 지급해서는 안 되며, 보조금 자금은 다음 중 어느 하나에도 사용되어서는 안 된다:
(A)CA 공공 자원법 Code § 71116(g)(1)(A) 다른 주 보조금 프로그램.
(B)CA 공공 자원법 Code § 71116(g)(1)(B) 법규, 지침, 규칙, 규정, 계획 또는 기타 정부 제안의 개발 또는 채택과 관련된 연방, 주, 지역 또는 지방의 입법, 준입법, 사법 또는 준사법 절차, 또는 부지 선정, 허가, 면허 또는 기타 정부 조치에 관한 결정과 관련된 로비 또는 옹호 활동.
(C)CA 공공 자원법 Code § 71116(g)(1)(C) 소송, 행정 이의 제기, 집행 조치 또는 모든 유형의 사법 절차.
(D)CA 공공 자원법 Code § 71116(g)(1)(D) 정부 기관에 대한 소송 자금 지원.
(E)CA 공공 자원법 Code § 71116(g)(1)(E) 기업 또는 기업 소유 프로젝트에 대한 소송 자금 지원.
(F)CA 공공 자원법 Code § 71116(g)(1)(F) 주 또는 연방 자금 매칭.
(G)CA 공공 자원법 Code § 71116(g)(1)(G) 공공 기관이 준비한 기술 평가에 반대하거나 모순되는 목적으로 기술 평가 수행.
(2)CA 공공 자원법 Code § 71116(g)(2) 이 조항에 따라 수여된 보조금 자금을 단체가 환경 정의 문제 또는 정부 절차에 대해 지역사회를 교육하는 데 사용하는 것이, 해당 로비 또는 옹호 활동이 이 조항에 따라 수여된 보조금으로 자금 지원되지 않는 한, 해당 단체가 동일한 문제 또는 정부 절차에 대한 후속 로비 또는 옹호 활동을 하는 것을 배제하지 않는다.
(h)CA 공공 자원법 Code § 71116(h) 해당 기관은 보조금 수혜자를 검토, 평가 및 선정해야 하며, 보조금 신청서가 이 조항의 요건을 충족하는지 확인하기 위해 심사해야 한다.
(i)CA 공공 자원법 Code § 71116(i) 이 조항에 따라 제공되는 보조금의 최대 금액은 5만 달러($50,000)를 초과할 수 없다.
(j)CA 공공 자원법 Code § 71116(j) 이 조항의 목적상, “환경 정의”는 정부법 65040.12조에 정의된 것과 동일한 의미를 갖는다.
(k)Copy CA 공공 자원법 Code § 71116(k)
(1)Copy CA 공공 자원법 Code § 71116(k)(1) 환경 보호 장관은 이 조항의 목적을 위해 연간 최대 2백만 달러($2,000,000)를 지출할 수 있다.
(2)Copy CA 공공 자원법 Code § 71116(k)(2)
(A)Copy CA 공공 자원법 Code § 71116(k)(2)(A) (1)항에 명시된 금액 중, 최대 50만 달러($500,000)는 환경 보호 장관이 해수면 상승의 영향을 받는 취약 지역에서 해수면 상승의 영향을 해결하고 완화하기 위해 노력하는 단체에 대한 보조금으로 지출해야 한다.
(B)CA 공공 자원법 Code § 71116(k)(2)(A)(B) 이 조항의 목적상, “취약 지역”은 71118조에 정의된 것과 동일한 의미를 갖는다.
(l)CA 공공 자원법 Code § 71116(l) 캘리포니아 환경 보호국 내의 위원회, 부서 및 사무소는 이 프로그램을 시행하기 위해 다양한 특별 기금, 합의금 및 벌금에서 자금을 할당할 수 있다.
(Amended by Stats. 2021, Ch. 236, Sec. 6. (SB 1) Effective January 1, 20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