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CA 공공 자원법 Code § 71275(a) 캘리포니아 환경보호국은 다음 기관들과 협의하여 정유 시설에 대한 강화된 감독을 통해 공중 및 근로자 안전을 개선하고 향후 발생할 수 있는 정유 시설 사고에 대비한 비상 대비를 강화하는 방안을 검토해야 하며, 주 전역의 정유 시설 운영과 관련된 위험으로부터 공중, 인접 지역 사회 및 정유 시설 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해 이들 기관 간의 조정을 촉진해야 한다:
(1)CA 공공 자원법 Code § 71275(a)(1) 주지사 비상 서비스국.
(2)CA 공공 자원법 Code § 71275(a)(2) 캘리포니아 환경보호국.
(3)CA 공공 자원법 Code § 71275(a)(3) 주 대기 자원 위원회.
(4)CA 공공 자원법 Code § 71275(a)(4) 유해 물질 관리국.
(5)CA 공공 자원법 Code § 71275(a)(5) 주 수자원 관리 위원회.
(6)CA 공공 자원법 Code § 71275(a)(6) 산업 관계국.
(7)CA 공공 자원법 Code § 71275(a)(7) 산업 안전 보건국 (Cal-OSHA).
(8)CA 공공 자원법 Code § 71275(a)(8) 주 공중 보건국.
(9)CA 공공 자원법 Code § 71275(a)(9) 응급 의료 서비스 당국.
(10)CA 공공 자원법 Code § 71275(a)(10) 주 소방서장실.
(11)CA 공공 자원법 Code § 71275(a)(11) 정유 시설이 있는 지역의 인증된 통합 프로그램 기관.
(12)CA 공공 자원법 Code § 71275(a)(12) 정유 시설이 있는 지역의 지역 대기 지구.
(13)CA 공공 자원법 Code § 71275(a)(13) 미국 환경보호국, 제9지역.
(b)CA 공공 자원법 Code § 71275(b) 지역 기관 및 미국 환경보호국은 본 조항에 규정된 노력에 자율적으로 참여할 수 있다.
(c)Copy CA 공공 자원법 Code § 71275(c)
(1)Copy CA 공공 자원법 Code § 71275(c)(1) 캘리포니아 환경보호국은 정유 시설 안전에 대한 최신 정보를 대중에게 제공하고 정유 시설 운영과 관련된 건강 및 안전 문제에 대한 대중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매년 최소 두 번의 공개 회의를 소집해야 한다.
(2)CA 공공 자원법 Code § 71275(c)(2) 캘리포니아 환경보호국은 본 항에 따라 소집된 공개 회의에 (a)항에 나열된 각 기관의 대표자들을 참석하도록 요청해야 한다.
(3)CA 공공 자원법 Code § 71275(c)(3) 본 항에 따라 소집된 회의는 정유 시설이 위치한 지역 내에서 지리적으로 구분된 장소에서 개최되어야 한다.
(d)CA 공공 자원법 Code § 71275(d) 본 조항의 규정은 기관 직원이 기존 직무 범위 내에서 수행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