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ection § 71150

Explanation

이 법은 환경 관련 법규의 특정 부분에 대한 주요 용어들을 정의합니다. '기관'은 천연자원국을 의미하며, '협의회'는 전략적 성장 협의회를 뜻하고, '사무소'는 기획연구사무소입니다. '계획'은 캘리포니아 보호 계획이며, '취약 지역사회'는 다른 법, 특히 제71340조 (d)항에 명시된 정의를 따릅니다.

이 부분의 목적을 위해, 다음 용어들은 다음 의미를 가집니다:
(a)CA 공공 자원법 Code § 71150(a) “기관”은 천연자원국을 의미합니다.
(b)CA 공공 자원법 Code § 71150(b) “협의회”는 전략적 성장 협의회를 의미합니다.
(c)CA 공공 자원법 Code § 71150(c) “사무소”는 기획연구사무소를 의미합니다.
(d)CA 공공 자원법 Code § 71150(d) “계획”은 캘리포니아 보호 계획을 의미합니다.
(e)CA 공공 자원법 Code § 71150(e) “취약 지역사회”는 제71340조 (d)항에 규정된 것과 동일한 의미를 가집니다.

Section § 71152

Explanation

이 법은 캘리포니아의 기후 전략이 극한 기상 현상 및 산불과 같은 기후 변화 영향으로부터 주의 가장 취약한 지역사회, 생태계 및 경제 부문을 보호하는 데 중점을 두어야 함을 강조합니다. 주 정부 기관들은 이러한 문제들을 정확하게 식별하고 대비하며,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충분한 자원을 확보하도록 장려됩니다.

이 법은 공정성과 형평성에 중점을 두고 기후 변화 영향을 다루는 정책의 필요성을 강조합니다. 이러한 정책에는 투명하고 포괄적인 계획 프로세스가 포함되어야 하며, 위험에 처한 지역사회를 위한 자원을 우선시하고, 사회적 및 인종적 불균형을 줄이는 것을 목표로 해야 합니다.

(a)CA 공공 자원법 Code § 71152(a) 입법부는 모든 주 정부 부처 및 기관이 극한 기상 현상, 도시 열섬 현상, 서식지 손실, 산불, 해수면 상승, 가뭄과 같은 기후 변화의 영향을 정확하게 식별하고, 협력하여 대비하며, 적절히 대응할 수 있도록 충분한 자원을 확보함으로써 캘리포니아 보호 계획에 명시된 주의 기후 적응 및 회복력 전략에서 가장 취약한 지역사회, 생태계 및 경제 부문에 우선순위를 부여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b)CA 공공 자원법 Code § 71152(b) 또한 입법부는 해당 기관이 형평성에 중점을 두고 기후 변화의 영향과 기후 적응을 다루는 정책 개발을 고려하고, 기후 적응을 위해 취해지는 조치들이 해당 계획과 일치해야 한다고 의도한다. 이러한 정책을 개발하고 이러한 조치를 취함에 있어 다음의 모든 사항이 발생해야 한다:
(1)CA 공공 자원법 Code § 71152(b)(1) 개발 단계에서 투명하고 공정하며 포괄적인 계획 프로세스 생성.
(2)CA 공공 자원법 Code § 71152(b)(2) 취약한 지역사회 및 인구를 위한 자원 및 투자 우선순위 지정.
(3)CA 공공 자원법 Code § 71152(b)(3) 사회적 및 인종적 불평등을 해결하고 최소한 악화시키지 않도록 노력하는 전략 채택.

Section § 71153

Explanation

이 법은 2024년 7월 1일까지, 그리고 그 후 3년마다 캘리포니아의 기후 적응 전략을 업데이트하도록 요구합니다. 이 전략은 물, 에너지, 공중 보건과 같은 다양한 부문의 기후 변화 취약성뿐만 아니라 특정 지역 사회의 취약성도 다루어야 합니다. 효과적인 계획과 전략을 수립하기 위해서는 '기후 회복력'에 대한 명확한 정의가 필요합니다. 업데이트에는 위험을 줄이기 위한 조치, 취약 지역 사회 보호 방안, 그리고 다양한 정부 수준 간의 조정을 개선하기 위한 노력이 포함될 것입니다. 진행 상황을 평가하기 위한 시간표와 측정 기준도 설정됩니다.

기후 계획을 최종 확정하기 전에, 지역 사회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여러 지역에서 공청회가 개최되어야 합니다. 이 계획은 지방 기관의 의견을 포함하고 최신 기후 과학 연구를 활용합니다. 계획에 따라 취해진 조치들을 상세히 설명하는 연례 보고서가 의회에 제출되어야 합니다.

(a)CA 공공 자원법 Code § 71153(a) 2024년 7월 1일까지, 그리고 그 후 3년마다, 해당 기관은 주(州)의 기후 적응 전략(이하 '계획'이라 한다)을 업데이트해야 한다. 업데이트의 일환으로, 해당 기관은 사무국 및 다른 주(州) 기관들과 협력하여 각 부문에서 적응 노력을 이끌 주도 기관 또는 기관 그룹을 식별해야 한다. 계획의 업데이트에는 다음의 모든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1)CA 공공 자원법 Code § 71153(a)(1) 주도 기관 또는 기관 그룹이 식별한 바와 같이, 부문별 및 지역별 기후 변화 취약성. 최소한 다음 부문을 포함한다:
(A)CA 공공 자원법 Code § 71153(a)(1)(A) 물.
(B)CA 공공 자원법 Code § 71153(a)(1)(B) 에너지.
(C)CA 공공 자원법 Code § 71153(a)(1)(C) 교통.
(D)CA 공공 자원법 Code § 71153(a)(1)(D) 공중 보건.
(E)CA 공공 자원법 Code § 71153(a)(1)(E) 농업.
(F)CA 공공 자원법 Code § 71153(a)(1)(F) 비상 서비스.
(G)CA 공공 자원법 Code § 71153(a)(1)(G) 임업.
(H)CA 공공 자원법 Code § 71153(a)(1)(H) 생물 다양성 및 서식지.
(I)CA 공공 자원법 Code § 71153(a)(1)(I) 해양 및 해안 자원.
(J)CA 공공 자원법 Code § 71153(a)(1)(J) 재정 자원.
(2)CA 공공 자원법 Code § 71153(a)(2) 통합 기후 적응 및 회복력 프로그램을 통해 사무국이 식별한 바와 같이, 취약 지역 사회의 기후 변화 취약성.
(3)CA 공공 자원법 Code § 71153(a)(3) 주도 기관 또는 기관 그룹이 식별한 바와 같이, 각 부문 및 취약 지역 사회를 위한 '기후 회복력'에 대한 운영적 정의. 이를 통해 혼란에 적절히 대비하고, 충격과 스트레스에서 회복하며, 다양한 혼란으로부터 적응하고 성장할 수 있도록, 특히 가장 취약한 지역 사회에서 총 비용, 자금 조달 계획 및 기타 전략이 분석되고 보고된다.
(4)CA 공공 자원법 Code § 71153(a)(4) 주도 기관 또는 기관 그룹이 식별한 바와 같이, 해당 부문 및 취약 지역 사회에서 위험을 줄이고 기후 회복력을 달성하는 데 필요한 우선 조치. 취약 지역 사회에 거주하는 가장 많은 사람들을 위한 위험 완화를 극대화하는 데 중점을 둔다.
(5)CA 공공 자원법 Code § 71153(a)(5) 기후 변화로 인해 불균형적으로 영향을 받는 취약 지역 사회 및 산업에 대한 특별 보호.
(6)CA 공공 자원법 Code § 71153(a)(6) 연방 및 지방 관할 구역을 포함한 관할 구역 전반에 걸쳐 정책 및 예산 조정을 개선할 기회.
(7)CA 공공 자원법 Code § 71153(a)(7) 해당 기관 또는 사무국이 식별한 바와 같이, 단기, 중기 및 장기 시간 척도에 대한 시간표, 그리고 계획 이행에 있어 주(州)의 진행 상황을 측정하고 평가하기 위한 특정 지표. 목표 달성 진행 상황을 평가하기 위한 지표는 2030년, 2050년, 2080년, 2100년 및 그 이후를 기준으로 모델링될 수 있다.
(b)Copy CA 공공 자원법 Code § 71153(b)
(1)Copy CA 공공 자원법 Code § 71153(b)(1) 2024년 1월 1일까지, 그리고 그 후 3년마다, 해당 기관은 초안 계획을 발표해야 한다. 초안 계획 발표와 계획의 최종 업데이트 발행 사이에, 해당 기관은 대중이 초안 계획을 검토하고 서면 및 구두 의견을 제시할 기회를 제공하기 위한 목적으로 최소 3회의 공청회를 개최해야 한다. 공청회는 캘리포니아 북부, 캘리포니아 중앙 계곡, 캘리포니아 남부에서 개최되어야 한다.
(2)CA 공공 자원법 Code § 71153(b)(2) 초안 계획을 준비할 때, 해당 기관은 정책 및 자금 조정을 강화하고 지역적 해결책 및 이행을 촉진하기 위해 지방 기관 및 지역 사회를 포함한 지방 및 지역 기관들과 협력해야 한다.
(c)Copy CA 공공 자원법 Code § 71153(c)
(a)Copy CA 공공 자원법 Code § 71153(c)(a)항의 (1)호 및 (2)호에 따라 취약성을 식별할 때, 각 주도 기관 또는 기관 그룹은 최소한 가장 최근의 캘리포니아 기후 변화 평가, 위원회와 주(州) 에너지 자원 보존 및 개발 위원회가 관리하는 기후 과학 연구 프로그램, 주(州) 공중 보건부 기후 변화 및 건강 형평성 부서에서 작성한 캘리포니아 기후 변화 및 건강 취약성 지표, 그리고 캘리포니아와 관련된 기타 동료 심사 기후 과학 연구의 정보를 바탕으로 해야 한다.
(d)CA 공공 자원법 Code § 71153(d) 해당 기관은 정부법 9795조에 따라, 계획을 이행하기 위해 각 해당 기관이 취한 조치에 대해 매년 의회에 보고해야 한다.

Section § 71154

Explanation

이 법은 캘리포니아 주정부 기관이 기후 변화 영향에 대해 대중을 교육하고 정책 결정을 돕기 위한 과학 데이터 저장소를 유지하는 데 중점을 두도록 지시합니다. 기관들은 계획 수립 시 자연 기반 시설을 사용하고 주정부 투자에서 기후 영향을 고려하도록 권장됩니다. 지속 가능한 도시 환경 조성과 더불어 지역 기후 전략에 대한 협력과 물 및 가뭄 회복력 증진이 강조됩니다. 야생 동물 서식지 보호와 건강한 토양 및 지속 가능한 농업 보장 또한 우선순위입니다. 이 법은 기후 적응 노력에서 취약 지역사회를 우선시함으로써 형평성의 중요성을 강조합니다.

계획에서 확인된 취약점을 해결하기 위해, 주정부 기관은 해당되고 실현 가능한 경우, 다음의 모든 목표를 극대화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a)CA 공공 자원법 Code § 71154(a) 해수면 상승, 극한 기상 현상, 도시 열섬 현상, 서식지 손실, 산불, 가뭄, 기반 시설 및 농업에 대한 위협, 대기 및 수질 악화, 공중 보건 영향과 같은 기후 변화의 결과에 대해 대중을 교육하는 것.
(b)CA 공공 자원법 Code § 71154(b) 정보에 입각한 주 및 지방 정책 결정을 촉진하고, 주 전역의 주민, 재산, 지역사회 및 자연 시스템에 대한 기후 변화의 주요 위험을 식별하는 데 도움이 되도록, 주 내 기후 변화 및 기후 적응에 대한 과학 데이터 저장소가 지속적으로 유지되도록 보장하는 것.
(c)Copy CA 공공 자원법 Code § 71154(c)
(1)Copy CA 공공 자원법 Code § 71154(c)(1) 계획 수립 결정에 정보를 제공하고 주정부 투자가 기후 변화 영향을 고려하도록 보장하며, 적응을 위한 물리적 기반 시설을 개발할 때 자연 시스템 및 자연 기반 시설의 사용을 촉진하는 것.
(2)CA 공공 자원법 Code § 71154(c)(2) 적응을 위한 기반 시설을 개발할 때, 실현 가능한 경우, 기존의 자연적 특징과 생태계 과정 또는 자연적 특징과 생태계 과정의 복원을 사용하여 프로젝트 목표를 달성하는 프로젝트 대안이 개발되어야 한다.
(3)CA 공공 자원법 Code § 71154(c)(3) 이 세분화의 목적상, “자연 기반 시설”이란 생태계 서비스를 영속시키거나 복원함으로써 해안 및 내륙 지역의 장기적인 적응 능력을 증가시키면서, 기후 변화 관련 위험 또는 기타 관련 기후 변화 영향에 대한 취약성을 줄이기 위해 자연 생태 시스템 또는 과정을 사용하는 것을 의미한다. 여기에는 해변, 사구, 조수 습지, 암초, 해초, 대수층, 공원, 빗물 정원, 도시 수목 캐노피와 같은 모든 형태의 수생 또는 육상 식생 개방 공간의 보존, 보전 또는 지속 가능한 관리가 포함되지만 이에 국한되지 않는다. 또한 투수성 포장, 바이오스웨일과 같은 자연 과정을 사용하거나 모방하는 시스템 및 관행, 그리고 복원된 자연 시스템과 결합된 제방과 같은 기타 공학 시스템을 포함하여 깨끗한 물을 제공하고, 생태계 가치와 기능을 보존하며, 사람과 야생 동물에게 광범위한 혜택을 제공한다.
(d)CA 공공 자원법 Code § 71154(d) 지역 기후 변화 영향 및 적응 전략을 다루기 위한 지역 협력 계획 노력을 장려하는 것.
(e)CA 공공 자원법 Code § 71154(e) 수질 및 공중 보건을 보호하면서 다년간의 가뭄 시나리오에 탄력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조정된 통합된 물 공급, 전달 및 포집 시스템을 통해 가뭄 회복력을 증진하는 것. 미래에 지속 가능한 물 시스템을 구축하는 데 도움이 될 가뭄 대비 프로그램과, 선포된 가뭄 발생 후 1년에서 5년 이내에 물 수요를 줄이거나 공급을 늘릴 즉각적인 가뭄 대응 프로그램을 모두 수립하는 것.
(f)CA 공공 자원법 Code § 71154(f) 도시 지역의 대기 오염 및 열 반사를 줄이고, 도시 핵심 지역에 살기 좋고 지속 가능한 지역사회를 조성하여 내부 개발을 촉진하고 온실가스 배출을 줄이는 도시 녹화 프로젝트를 개발함으로써 탄력적인 지역사회를 구축하는 것.
(g)CA 공공 자원법 Code § 71154(g) 기후 변화의 결과로 위험에 처한 종의 보존에 중요한 서식지, 종의 거점, 야생 동물 통로를 보호하고 강화하는 것.
(h)CA 공공 자원법 Code § 71154(h) 건강한 토양과 지속 가능한 농업을 보장하고; 신뢰할 수 있는 교통 계획에 정보를 제공하며; 모든 부문에서 비상 관리 대응을 개선하고; 충분하고 신뢰할 수 있으며 안전한 에너지를 보장하며; 공중 보건 위협을 줄이고 대응하는 역량을 향상시키고; 취약 지역사회에 대한 기후 변화의 영향을 다루며; 기후 변화의 영향으로부터 문화 자원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를 촉진하는 것.
(i)CA 공공 자원법 Code § 71154(i) 기후 변화 적응을 다루는 공공 지출이 취약 지역사회를 보호하고, 교차적이고 시스템적인 불평등을 시정하며, 저소득 및 취약 지역사회가 기후 변화의 영향을 견딜 수 있는 능력을 향상시키는 것을 우선시하도록 보장함으로써 형평성을 우선시하는 것.

Section § 71155

Explanation

이 법은 캘리포니아 주정부 기관이 주정부 인프라 프로젝트를 계획하고 관리할 때 기후 변화의 영향을 고려하도록 요구합니다. 이 법은 기후 과학을 인프라 설계 및 투자에 어떻게 활용할지 파악하는 임무를 맡은 기후 안전 인프라 실무 그룹을 설립합니다. 이 그룹은 관련 전문 지식을 가진 엔지니어, 과학자, 건축가로 구성됩니다. 이들은 다른 주정부 기후 노력과 협력하고 기존의 기후 평가 및 계획을 기반으로 작업할 것입니다.

실무 그룹은 인프라에 기후 데이터를 통합하는 데 방해가 되는 장벽, 엔지니어에게 필요한 정보, 다양한 미래 기후 시나리오에 맞춰 설계하는 방법과 같은 문제들을 조사할 것입니다. 이들의 활동은 가용 자원에 따라 달라집니다.

(a)CA 공공 자원법 Code § 71155(a) 이 부분에 따라, 주정부 기관은 주정부 인프라를 계획, 설계, 건설, 운영, 유지보수 및 투자할 때 기후 변화의 현재 및 미래 영향, 그러한 영향과 관련된 경제적 손실 및 재정적 책임을 고려해야 한다.
(b)Copy CA 공공 자원법 Code § 71155(b)
(1)Copy CA 공공 자원법 Code § 71155(b)(1) 기후 안전 인프라 실무 그룹이 해당 기관 산하에 설립되며, 이는 예상되는 기후 변화 영향에 관한 과학적 데이터를 주정부 인프라 엔지니어링(감독, 투자, 설계 및 건설 포함)에 통합하는 방법을 검토하기 위한 목적이다.
(2)CA 공공 자원법 Code § 71155(b)(2) 실무 그룹은 다음으로 구성된다:
(A)CA 공공 자원법 Code § 71155(b)(2)(A) 사업 및 직업법 제3부 제7장 (제6700조부터 시작)에 따라 등록된 전문 엔지니어 중 교통부, 수자원부, 총무부 및 기타 관련 주정부 기관 출신으로 주정부 인프라 설계에 대한 관련 전문 지식을 가진 자 (해당하는 경우).
(B)CA 공공 자원법 Code § 71155(b)(2)(B) 캘리포니아 대학교, 캘리포니아 주립대학교 및 기타 기관의 과학자 중 캘리포니아 전역의 기후 변화 예측 및 영향에 대한 전문 지식을 가진 자.
(C)CA 공공 자원법 Code § 71155(b)(2)(C) 주정부 인프라 설계에 대한 관련 경험이 있는 면허 건축가 (해당하는 경우).
(3)Copy CA 공공 자원법 Code § 71155(b)(3)
(2)Copy CA 공공 자원법 Code § 71155(b)(3)(2)항의 (A) 및 (B) 소항목에 명시된 두 그룹은 합리적이고 적절한 범위 내에서 실무 그룹 구성원에 공정하게 대표되어야 한다.
(4)CA 공공 자원법 Code § 71155(b)(4) 실무 그룹은 다른 주정부 기후 적응 계획 노력과 협력해야 하며, 행정명령 S-3-05에 따라 수행된 가장 최근의 캘리포니아 기후 변화 평가 정보, 해당 계획, 정부법 제2편 제3부 제3장 제2조 (제13100조부터 시작)에 따라 개발된 5개년 인프라 계획, 행정명령 S-13-08에 따라 완료된 캘리포니아 주 해수면 상승 지침 문서 등 주정부가 생산한 기존 정보를 고려하고 활용해야 한다.
(5)CA 공공 자원법 Code § 71155(b)(5) 실무 그룹은 해당 위원회 및 정부 운영국을 포함하여 인프라의 지속가능성을 증진하는 다른 주정부 기관과 협력해야 한다.
(c)CA 공공 자원법 Code § 71155(c) 실무 그룹은 최소한 다음 문제들을 고려하고 조사해야 한다:
(1)CA 공공 자원법 Code § 71155(c)(1) 예상되는 기후 변화 영향을 주정부 인프라 설계에 통합하는 데 있어서 현재의 정보적 및 제도적 장벽.
(2)CA 공공 자원법 Code § 71155(c)(2) 기후 변화 영향에 대처하기 위해 인프라 설계 및 건설을 담당하는 엔지니어에게 필요한 핵심 정보.
(3)CA 공공 자원법 Code § 71155(c)(3) 인프라 계획 및 투자와 관련하여 다양한 미래 기후 시나리오에 적합한 엔지니어링 설계를 선택하는 방법.
(d)CA 공공 자원법 Code § 71155(d) 실무 그룹은 실무 그룹 및 그 활동을 지원할 자원이 확보되는 범위 내에서만 소집되고 그 기능을 수행해야 한다.

Section § 71155.5

Explanation
이 법은 재무관과 그들이 이끄는 금융 당국이 공공 및 민간 투자를 모두 활용하여 주 기관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합니다. 이는 이 법에 따라 설정된 특정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대출 및 기타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데 도움을 주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Section § 71160

Explanation

이 법은 캘리포니아에서 자연 기반 시설을 활용하는 해안 적응 프로젝트가 검토되고 허가되는 방식을 개선하는 데 중점을 둡니다. 2023년 7월 1일까지 해당 기관은 이러한 프로젝트에 대한 기관 간 조정을 신속하게 처리하기 위한 아이디어를 입법부에 보고해야 합니다. 이 법은 해안 적응 프로젝트를 생태계 복원이나 자연에서 영감을 받은 관행을 사용하는 등 기후 변화 영향에 대처하기 위해 자연 생태계를 활용하는 프로젝트로 정의합니다. 이 법은 생태학적 이점을 제공하는 사구 복원 및 해안선 보호를 위한 하이브리드 구조와 같은 전략을 강조합니다. 보고 의무는 2027년에 종료되며, 보고서는 특정 정부 제출 규칙을 따라야 합니다.

(a)CA 공공 자원법 Code § 71160(a) 해당 기관은 자연 기반 시설을 사용하는 해안 적응 프로젝트에 대한 보다 조율되고 효율적인 규제 검토 및 허가 절차를 수립하기 위해 해당 기관의 관할 범위 내에서 방안을 모색하고 시행할 수 있다.
(b)Copy CA 공공 자원법 Code § 71160(b)
(1)Copy CA 공공 자원법 Code § 71160(b)(1) 2023년 7월 1일까지 해당 기관은 자연 기반 시설을 사용하는 해안 적응 프로젝트에 대한 규제 검토 및 허가 절차에서 관련 기관 간의 조정을 개선하고 신속하게 처리하기 위한 제안 및 권고 사항에 대해 입법부에 보고해야 한다.
(2)CA 공공 자원법 Code § 71160(b)(2) 이 세부 조항에 따라 부과된 보고서 제출 요건은 정부법 제10231.5조에 따라 2027년 7월 1일에 효력을 상실한다.
(3)CA 공공 자원법 Code § 71160(b)(3) 이 세부 조항에 따라 제출될 보고서는 정부법 제9795조를 준수하여 제출되어야 한다.
(c)Copy CA 공공 자원법 Code § 71160(c)
(1)Copy CA 공공 자원법 Code § 71160(c)(1) 이 조항의 목적상, "자연 기반 시설을 사용하는 해안 적응 프로젝트"란 제30106조에 정의된 개발로서, 자연 생태계 또는 과정에 의존하여 기후 변화 관련 위험 또는 기타 관련 기후 변화 영향에 대한 취약성을 줄이고, 생태계 서비스를 영속시키거나 복원함으로써 해안 및 내륙 지역의 장기적인 적응 능력을 증가시키는 것을 의미한다. 여기에는 해변, 사구, 염습지, 암초, 해초, 공원, 빗물 정원 및 도시 가로수 캐노피와 같은 모든 형태의 수생 또는 육상 식생 개방 공간의 보존, 보호 또는 지속 가능한 관리가 포함되지만 이에 국한되지 않는다. 또한 깨끗한 물을 제공하고, 생태계 가치와 기능을 보존하며, 사람과 야생 동물에게 광범위한 혜택을 제공하기 위해 투수성 포장, 바이오스웨일 및 복원된 자연 시스템과 결합된 제방과 같은 기타 공학적 시스템과 같이 자연 과정을 사용하거나 모방하는 시스템 및 관행도 포함한다.
(2)CA 공공 자원법 Code § 71160(c)(2) 자연 기반 시설을 사용하는 해안 적응 프로젝트는 다음 두 가지 모두를 포함할 수 있지만 이에 국한되지 않는다:
(A)CA 공공 자원법 Code § 71160(c)(2)(A) 해안선을 견고한 구조물로 고정하는 것을 피하고 대신 사구 또는 습지 복원과 같이 동적 시스템을 사용하여 해안 위험을 완화하는 연성 전략.
(B)CA 공공 자원법 Code § 71160(c)(2)(B) 매립된 호안 또는 기타 해안선 보호 장치와 같이 해안선을 어느 정도 제한적으로 고정하는 것과 생태학적 이점을 제공하기 위한 자연 기반 특징을 결합한 하이브리드 방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