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CA 공공 자원법 Code § 71131(a) 지역 내 자원 부족 지역사회가 주 전체의 공공 및 기타 보조금 자금에 접근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 위원회에서 관리하는 지역 기후 협력 프로그램이 이로써 설립된다.
(b)CA 공공 자원법 Code § 71131(b) 위원회는 자격 있는 자원 부족 지역사회를 식별하고 협력체를 선정함에 있어 다음의 모든 조치를 취해야 한다:
(1)CA 공공 자원법 Code § 71131(b)(1) 협력체 개발 지원 자격이 있는 지역사회 선정을 위한 기준을 설정하는 프로그램 지침을 채택한다. 프로그램 지침은 주 전체의 지리적 다양성을 우선시해야 하며, 해당 지역의 자원 부족 지역사회 비율과 경쟁적인 주 기후 변화 완화 및 적응 자금 수령에 있어 해당 지역의 이전 성공을 고려해야 한다.
(2)CA 공공 자원법 Code § 71131(b)(2) 위원회의 인터넷 웹사이트에 기준을 명시한 지침을 게시하고 대중 의견을 수렴한다.
(3)CA 공공 자원법 Code § 71131(b)(3) 지역사회를 선정하기 전에 최소 한 번의 공청회를 개최한다.
(4)CA 공공 자원법 Code § 71131(b)(4) 공모 발표와 위원회의 협력체 선정 사이에 최소 3개월의 기간을 둔다.
(5)CA 공공 자원법 Code § 71131(b)(5) 공모 발표와 위원회의 협력체 선정 사이에 잠재적 협력체에 정보와 지원을 제공하기 위해 최소 세 번의 홍보 활동을 수행한다. 홍보 활동은 가능한 한 첨단 기술 형태를 사용하여 제공되어야 한다.
(6)CA 공공 자원법 Code § 71131(b)(6) 본 조항에 따라 설립된 프로그램 기간 동안 최소 두 번 협력체를 설립한다.
(c)CA 공공 자원법 Code § 71131(c) 협력체를 위한 지역사회를 선정한 후, 위원회는 주의회에서 본 부분의 목적을 위해 위원회에 예산이 배정되는 대로 연간 보조금을 지급해야 한다.
(d)CA 공공 자원법 Code § 71131(d) 협력체를 위한 자격 있는 신청자는 다음 중 어느 하나를 포함하나, 이에 국한되지 않는다:
(1)CA 공공 자원법 Code § 71131(d)(1) 지역사회 기반 조직.
(2)CA 공공 자원법 Code § 71131(d)(2) 비영리 단체 및 재단.
(3)CA 공공 자원법 Code § 71131(d)(3) 중소기업.
(4)CA 공공 자원법 Code § 71131(d)(4) 지방 정부 기관.
(5)CA 공공 자원법 Code § 71131(d)(5) 공동 권한 기관.
(6)CA 공공 자원법 Code § 71131(d)(6) 부족 정부.
(7)CA 공공 자원법 Code § 71131(d)(7) 지역사회 기반 홍보 및 기술 지원 제공 이력이 있는 기타 조직.
(e)CA 공공 자원법 Code § 71131(e) 자격 있는 신청자는 지역 협력 이해관계자 구조를 형성하고 공유된 비전을 바탕으로 공동으로 하나의 신청서를 제출해야 한다. 신청서와 함께 신청자들은 협력 이해관계자 구조의 거버넌스 및 조직을 설명하는 양해각서를 공동으로 제출해야 한다.
(f)CA 공공 자원법 Code § 71131(f) 협력체를 선정함에 있어 위원회는 지역사회 기반 조직 및 기타 이해관계자 그룹과의 강력하고 다양한 파트너십을 입증하는 제안에 우선권을 부여해야 한다.
(g)CA 공공 자원법 Code § 71131(g) 위원회에 의해 선정된 후, 협력체는 자원 부족 지역사회 내 기후 변화 완화 및 적응 프로젝트를 위한 공공 자금을 식별하고 접근하기 위한 지역사회 주도 리더십, 지식, 기술, 경험 및 자원을 구축하는 데 도움이 되는 역량 강화 서비스를 제공해야 한다. 가능한 경우, 협력체는 역량 강화 및 기술 지원을 위한 기존 지역 노력 및 자원을 활용, 보완 및 기반으로 구축해야 한다. 위원회가 협력체와 협의하여 어떤 활동이 불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협력체는 자신이 봉사하는 지역을 위해 다음의 모든 활동을 최소한 수행해야 한다:
(1)CA 공공 자원법 Code § 71131(g)(1) 경쟁 보조금 프로그램에 대한 홍보를 수행하고 인식을 제고한다.
(2)CA 공공 자원법 Code § 71131(g)(2) 자원 부족 지역사회를 위한 특정 배정이 있는 주 전체 경쟁 보조금 프로그램에 적합한 잠재적 기후 변화 완화 및 적응 프로젝트와 관련된 지역사회 요구를 논의하기 위해 이해관계자를 소집한다.
(3)CA 공공 자원법 Code § 71131(g)(3) 지역적 필요성을 입증하고 실행을 위한 다중 혜택 프로젝트를 식별하는 기후 행동 계획을 포함한 지역사회 및 프로젝트 계획을 개발한다.
(4)CA 공공 자원법 Code § 71131(g)(4) 이해관계자와 잠재적인 공공 및 민간 자금 출처 간의 파트너십 개발을 지원한다.
(5)CA 공공 자원법 Code § 71131(g)(5) 이해관계자에게 정책, 프로그램 및 기술 자문을 제공하여 다중 혜택 프로젝트를 잠재적 자금 출처와 개발 및 연계한다.
(6)CA 공공 자원법 Code § 71131(g)(6) 지역사회 이해관계자와 관련 기관 내 기술 지원 프로그램 간의 중개자 역할을 수행하고 외부 전문가로부터 과학 및 기술 지원을 조정한다.
(7)CA 공공 자원법 Code § 71131(g)(7) 보조금 신청서 개발, 프로젝트 관리, 실행 및 모니터링에 있어 이해관계자에게 지원 및 교육을 조정하고 실행한다.
(8)CA 공공 자원법 Code § 71131(g)(8) 지역 일자리 훈련 및 비자발적 이주 방지 프로그램 및 정책 개발을 지원한다.
(h)CA 공공 자원법 Code § 71131(h) 각 협력체는 프로젝트를 완료할 조직적 역량과 이 부분에 따라 제공된 자금을 수령하고 책임질 재정적 역량을 입증할 수 있는 관리 이해관계자를 선정해야 한다. 관리 이해관계자는 지방 정부 기관, 지역사회 기반 조직, 재단, 소기업, 공동 권한 기관, 부족 정부 또는 지역사회 기반 홍보 및 기술 지원 제공 이력이 있는 기타 조직을 포함할 수 있으나 이에 국한되지 않는다.
(i)CA 공공 자원법 Code § 71131(i) 위원회는 협력체를 적시에 시작하고 이행하기 위해 3년을 초과하지 않는 기간 동안 수령인에게 보조금 지급액의 선지급을 제공해야 한다. 재무부와 협의하여 위원회는 선지급 제공 및 보조금 수령인의 선지급 사용과 관련하여 추가 요구사항을 부과하는 지침을 채택하여 자금이 적절하게 사용되도록 보장해야 한다.
(j)Copy CA 공공 자원법 Code § 71131(j)
(1)Copy CA 공공 자원법 Code § 71131(j)(1) 협력체는 다음의 모든 사항을 포함하되 이에 국한되지 않는 연례 보고서를 위원회에 제출해야 한다.
(A)CA 공공 자원법 Code § 71131(j)(1)(A) 협력체의 구성원.
(B)CA 공공 자원법 Code § 71131(j)(1)(B) 서비스 제공 대상 인구.
(C)CA 공공 자원법 Code § 71131(j)(1)(C) 다음의 모든 사항을 포함하되 이에 국한되지 않는, 수행된 모든 활동의 개요:
(i)CA 공공 자원법 Code § 71131(j)(1)(C)(i) 기술 지원.
(ii)CA 공공 자원법 Code § 71131(j)(1)(C)(ii) 역량 강화.
(iii)CA 공공 자원법 Code § 71131(j)(1)(C)(iii) 프로젝트 및 보조금 개발, 신청 및 완료.
(D)CA 공공 자원법 Code § 71131(j)(1)(D) 협력체가 개최한 회의 및 취한 조치.
(E)CA 공공 자원법 Code § 71131(j)(1)(E) 협력체의 관리 및 지출 내역.
(F)CA 공공 자원법 Code § 71131(j)(1)(F) 다음의 모든 사항을 포함하되 이에 국한되지 않는, 각 활동의 결과:
(i)CA 공공 자원법 Code § 71131(j)(1)(F)(i) 해당 지역 내 역량 강화의 효율성.
(ii)CA 공공 자원법 Code § 71131(j)(1)(F)(ii) 제공된 기술 지원.
(iii)CA 공공 자원법 Code § 71131(j)(1)(F)(iii) 신청된 보조금의 성공 여부.
(iv)CA 공공 자원법 Code § 71131(j)(1)(F)(iv) 시작 및 완료된 프로젝트.
(2)Copy CA 공공 자원법 Code § 71131(j)(2)
(A)Copy CA 공공 자원법 Code § 71131(j)(2)(A) 위원회는 연례 보고서를 인터넷 웹사이트에 게시하고 해당 보고서를 주의회 관련 정책 및 재정 위원회에 제공해야 한다.
(B)CA 공공 자원법 Code § 71131(j)(2)(A)(B) 이 세부 조항에 따라 제출될 보고서는 정부법 9795조를 준수하여 제출되어야 한다.
(k)Copy CA 공공 자원법 Code § 71131(k)
(1)Copy CA 공공 자원법 Code § 71131(k)(1) 2019년 10월 1일까지 위원회는 이 조항을 시행하기 위한 지침을 채택해야 한다.
(2)CA 공공 자원법 Code § 71131(k)(2) 행정 절차법(정부법 제2편 제3부 제1장 제3.5절 (11340조부터 시작))은 이 조항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l)CA 공공 자원법 Code § 71131(l) 이 조항은 2029년 10월 1일에 효력을 상실하며, 2030년 1월 1일부로 폐지된다.
(Added by Stats. 2018, Ch. 377, Sec. 2. (SB 1072) Effective January 1, 2019. Section inoperative October 1, 2029. Repealed as of January 1, 2030, by its own provision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