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art 3.5
Section § 71120
이 법 조항은 이 부분의 환경 규제 맥락에서 사용되는 주요 용어들을 정의합니다. 간단히 말해, '기관'은 캘리포니아 환경보호국을 의미하고, '장관'은 환경보호장관을 의미합니다. 이러한 정의는 환경 정책을 집행하고 감독하는 책임이 누구에게 있는지 명확히 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Section § 71121
이 법 조항은 2004-05 회계연도에 시작된 계획을 설명합니다. 이 계획에 따라 해당 기관의 장관은 돈을 절약하기 위해 재무부 내의 기금과 계좌를 통합해야 했습니다. 이는 특히 해당 기관의 여러 위원회, 부서 및 사무실이 관리하는 프로그램들을 위한 것이었으며, 현행법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만 가능했습니다. 또한 장관은 2005-06 회계연도 주지사 예산안에 이러한 기금 통합을 제안해야 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통합은 특별 기금 프로그램과 관련된 목적, 관리 또는 수입을 변경해서는 안 됩니다.
Section § 71122
이 조항은 2004-05 회계연도 동안, 정책 수립과 관련 없지만 기관의 다양한 위원회, 부서, 사무실에서 공통적으로 수행되는 업무들을 비용 절감을 위해 효율화해야 한다고 명시합니다. 이러한 업무에는 IT 관리, 수수료 징수, 사무용품 및 장비 구매, 그리고 직원 교육 및 안전 프로그램과 같은 일반적인 인적 자원 업무 처리가 포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