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ection § 71107

Explanation

이 법은 자금이 할당되면 캘리포니아 환경보호국과 천연자원국이 협력하여 미국과 멕시코의 유역 계획 노력을 바탕으로 티후아나 강 유역 행동 계획을 수립해야 한다고 규정합니다. 이 계획은 3년마다 업데이트되어야 하며, 이해관계자 식별, 문제 해결, 프로젝트 목표 설정, 수질 복원 등의 내용을 포함해야 합니다.

또한, 이 계획은 공중 보건을 보호하고 국경을 넘는 이행을 보장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해당 기관들은 미국 및 멕시코 정부와 지역 기관들과 협의하여 수질, 서식지, 빗물 관리 등을 다루는 협력적인 유역 계획을 개발해야 합니다. 입법부의 예산 할당 없이는 주 자금 지출이나 특정 프로젝트 개발은 요구되지 않습니다.

(a)CA 공공 자원법 Code § 71107(a) 이 목적을 위한 입법부의 자금 할당 시, 캘리포니아 환경보호국과 천연자원국은 그 산하 기관들을 포함하여 티후아나 강 유역 행동 계획(Tijuana River Plan으로 알려짐)을 수립하기 위해 협력해야 한다. 티후아나 강 계획은 미국과 멕시코 양국의 기존 및 진행 중인 유역 계획 노력에서 도출되어야 한다. 티후아나 강 계획은 3년 주기로 검토되고 업데이트되어야 한다. 티후아나 강 계획은 실행 가능한 범위 내에서 다음의 모든 사항을 포함해야 한다:
(1)CA 공공 자원법 Code § 71107(a)(1) 데이터 수집 및 정보 공유를 위한 주요 이해관계자 및 파트너십 식별.
(2)CA 공공 자원법 Code § 71107(a)(2) 미국과 멕시코 양국의 티후아나 강 유역에서 실행될 수 있는 우려 사항 및 잠재적 프로젝트 식별.
(3)CA 공공 자원법 Code § 71107(a)(3) 계획을 통해 실행될 수 있는 프로젝트에 대한 단기 및 장기 목표와 대상 식별.
(4)CA 공공 자원법 Code § 71107(a)(4) 오염된 지역의 수질 또는 수자원 공급을 복원하고 전반적인 유역 건강을 보호하기 위한 방법 및 전략.
(5)CA 공공 자원법 Code § 71107(a)(5) 공중 보건을 보호하고 해변 폐쇄를 제한하기 위한 방법 및 전략.
(6)CA 공공 자원법 Code § 71107(a)(6) 실행 가능한 범위 내에서 멕시코와 미국에서 계획의 이행을 보장하기 위한 목표 날짜 또는 이정표, 기관 간 또는 공공/민간 파트너십, 그리고 양국 간 협력을 포함한 방법 및 전략.
(b)Copy CA 공공 자원법 Code § 71107(b)
(a)Copy CA 공공 자원법 Code § 71107(b)(a)항에 기술된 티후아나 강 계획이 완료되면, 캘리포니아 환경보호국과 천연자원국은 미국 정부, 샌디에이고 카운티, 샌디에이고 시, 임페리얼 비치 시, 멕시코 정부, 바하 칼리포르니아 주, 티후아나 시, 그리고 테카테 시와 협의하여 국경 양쪽의 티후아나 강 및 전체 유역의 문제, 즉 수질, 야생동물 및 어류 서식지, 빗물 관리, 강변 개발 및 관리, 폐수 방류, 그리고 수자원 공급과 관련된 문제(이에 국한되지 않음)를 다루기 위한 공동 유역 행동 계획을 개발해야 한다.
(c)CA 공공 자원법 Code § 71107(c) 이 조항은 입법부의 예산 할당 없이는 주 자금 지출이나 특정 프로젝트의 개발을 요구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