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ection § 71100

Explanation

이 조항은 캘리포니아-바하 캘리포니아 국경 주변 지역에 관한 법률에서 사용되는 용어의 정의를 제공합니다. '캘리포니아-바하 캘리포니아 국경 지역'은 1983년 라파스 협정에 자세히 설명된 국경 주변 지역을 의미한다고 설명합니다. '협의회'라는 용어는 캘리포니아-멕시코 국경 관계 협의회를 지칭합니다. '기금'은 캘리포니아 국경 환경 및 공중 보건 보호 기금의 약자입니다.

이 부분의 해석에는 다음 정의가 적용됩니다:
(a)CA 공공 자원법 Code § 71100(a) "캘리포니아-바하 캘리포니아 국경 지역"은 1983년 8월 14일 미국과 멕시코 간에 체결된 라파스 협정 제4조에 명시된 바와 같이 캘리포니아와 바하 캘리포니아 간의 국제 국경의 북쪽과 남쪽에 있는 지역을 의미합니다.
(b)CA 공공 자원법 Code § 71100(b) "협의회"는 정부법 제99522조에 따라 설립된 캘리포니아-멕시코 국경 관계 협의회를 의미합니다.
(c)CA 공공 자원법 Code § 71100(c) "기금"은 제71101조에 따라 설립된 캘리포니아 국경 환경 및 공중 보건 보호 기금을 의미합니다.

Section § 71101

Explanation

캘리포니아 국경 환경 및 공중 보건 보호 기금은 캘리포니아 국경 지역의 환경 프로젝트를 위해 다양한 출처로부터 자금을 모으기 위해 설립되었습니다. 이 기금은 주 예산 배정, 채권 수익금, 그리고 북미개발은행이나 미국 환경보호국과 같은 기관으로부터 자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기금의 자금은 캘리포니아-멕시코 국경 관계 위원회에서 관리하며, 캘리포니아 주민이나 자연 자원을 위협하는 환경 및 공중 보건 문제를 해결하는 데 사용되어야 합니다. 이 자금은 기관이 환경법을 준수하도록 돕거나 환경 피해를 복구하는 데 사용될 수 없습니다.

대신, 이 기금은 이 지역의 건강 및 환경 품질에 영향을 미치는 폐수, 대기 배출, 유해 폐기물, 위험 관리, 도시 폐기물 처리와 같은 문제와 관련된 프로젝트를 지원합니다.

(a)CA 공공 자원법 Code § 71101(a) 캘리포니아 국경 환경 및 공중 보건 보호 기금은 연간 예산법에서 책정된 자금, 수자원법 제26.7부 (제79700조부터 시작)에 따라 판매된 채권 수익금을 포함하되 이에 국한되지 않는 자금, 그리고 북미개발은행, 국경환경협력위원회, 미국 환경보호국, 민간 기업 또는 재단과 같은 다른 출처로부터의 자금 및 해당 자금에서 발생한 이자를 수령하기 위해 이로써 주 재무부에 설립된다.
(b)CA 공공 자원법 Code § 71101(b) 기금 내 자금은 이 부분의 목적을 위한 지출을 위해 정부법 제20편 제2장 (제99520조부터 시작)에 따라 캘리포니아-멕시코 국경 관계 위원회에 예산 책정 시 사용할 수 있다.
(c)CA 공공 자원법 Code § 71101(c) 기금 내 자금은 개인이나 시설을 환경법규에 준수하게 하거나 환경 피해를 복구하기 위한 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다. 대신, 이 기금은 캘리포니아 및 바하 캘리포니아의 적절한 책임 기관이 캘리포니아 주민의 건강 또는 환경 품질이나 캘리포니아 국경 지역의 민감한 자연 자원을 직접적으로 위협하는 환경 및 공중 보건 문제를 식별하고 해결하기 위한 프로젝트를 이행하는 데 지원해야 하며, 여기에는 생활 및 산업 폐수, 차량 및 산업 대기 배출, 유해 폐기물 운송 및 처리, 인간 및 생태학적 위험, 도시 고형 폐기물 처리와 관련된 프로젝트가 포함된다.

Section § 71102

Explanation

이 섹션의 기금은 캘리포니아 주민이나 주의 민감한 지역, 특히 캘리포니아 국경을 따라 직접적인 위험을 초래하는 환경 및 공중 보건 문제를 지방 정부가 해결하도록 돕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이 프로젝트들은 폐수, 대기 배출, 폐기물 처리와 같은 다양한 환경 문제에 중점을 둡니다.

이 기금은 또한 환경, 공중 보건 및 자연 자원 보호에 종사하는 단체에 기술 지침을 제공합니다. 추가적으로, 바하 캘리포니아에서 유래한 오염 물질로 인한 환경 문제와 관련된 비상 상황에 대한 제한된 자금도 제공됩니다.

더 나아가, 국경 지역 기관들은 이 기금을 사용하여 국경을 넘어오는 오염 물질과 독성 물질로 인한 환경 위협을 추적하고 분석하는 데 필요한 과학 장비를 확보할 수 있습니다.

기금의 자금은 다음 목적을 위해 사용되어야 한다: (a) 캘리포니아 주민의 건강 또는 환경 품질이나 캘리포니아 국경 지역의 민감한 자연 자원을 직접적으로 위협하는 환경 및 공중 보건 문제를 식별하고 해결하기 위한 프로젝트의 이행에 있어 지방 정부를 지원하기 위함. 여기에는 가정 및 산업 폐수, 차량 및 산업 대기 배출물, 유해 폐기물 운송 및 처리, 인간 및 생태학적 위험, 도시 고형 폐기물 처리에 관련된 프로젝트가 포함된다.
(b)Copy CA 공공 자원법 Code § 71102(b)
(a)Copy CA 공공 자원법 Code § 71102(b)(a)항에 기술된 개인 및 단체에 환경 보호, 공중 보건 보호 또는 자연 자원 보호와 관련하여 기술 지원을 제공하기 위함.
(c)CA 공공 자원법 Code § 71102(c) 바하 캘리포니아에서 유래한 오염 물질의 국경 간 영향으로 인해 캘리포니아 주민에게 부과되는 환경 및 공중 보건 문제의 비상 완화와 관련된 장비 및 인건비에 대한 제한된 자금을 제공하기 위함.
(d)CA 공공 자원법 Code § 71102(d) 환경 오염 물질 및 유해 물질의 국경 간 전파로 인해 발생하는 환경 및 공중 보건 위협의 원인을 식별하고 모니터링하기 위해 국경 지역 공공 기관이 필요로 하는 분석 및 과학 장비와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함.

Section § 71103

Explanation

이 법 조항은 캘리포니아-멕시코 국경 관계 위원회가 캘리포니아-바하 캘리포니아 국경 지역의 환경 및 공중 보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자금과 자원을 제공하는 책임을 설명합니다. 첫째, 위원회는 국경 지역의 지방 정부와 비영리 단체에 제71102조에 따라 이용 가능한 자금에 대해 알려야 합니다. 둘째, 위원회는 국경을 넘는 오염 문제의 심각성에 따라 보조금 할당의 우선순위를 정하도록 지시하며, 이러한 위협에 적극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기관에 최우선 순위를 부여합니다. 마지막으로, 환경 보호 장관은 해당 기부가 지역의 환경, 공중 보건 또는 천연 자원 보호에 도움이 된다면 이러한 노력을 위한 장비 기부를 수락할 수 있습니다.

(a)CA 공공 자원법 Code § 71103(a) 요청 시 캘리포니아-멕시코 국경 관계 위원회는 캘리포니아-바하 캘리포니아 국경 지역 내에 위치한 지역 기반 비영리 환경 단체, 책임 있는 지방 정부 및 특별 구역에 제71102조에 따라 자금을 요청할 수 있음을 알려야 한다.
(b)CA 공공 자원법 Code § 71103(b) 캘리포니아-멕시코 국경 관계 위원회는 해당 기관, 단체 또는 시설이 위치한 시 또는 카운티에 국경을 넘는 환경 오염 물질 또는 유해 물질의 전파로 인한 환경, 공중 보건 또는 천연 자원 문제의 심각성에 따라 지방 정부 기관 또는 특별 구역, 지역 기반 비영리 환경 단체 또는 고등 교육 기관에 보조금을 지급해야 한다. 자금 지원의 최우선 순위는 환경, 공중 보건 또는 천연 자원 위협이 존재하고 국경을 넘는 출처로부터 캘리포니아에 대한 위협에 대응하고, 실행하며, 완화할 기존 역량을 가진 시 또는 카운티에 위치한 기관, 단체 또는 시설에 부여되어야 한다.
(c)CA 공공 자원법 Code § 71103(c) 환경 보호 장관은 위원회를 대신하여 중고 장비(컴퓨터, 프린터 및 실험실 장비 포함) 기부를 수락해야 하며, 해당 기부가 캘리포니아 국경 지역의 환경, 공중 보건 또는 천연 자원 보호에 기여함을 입증할 수 있는 경우, 캘리포니아-바하 캘리포니아 국경 지역 내에 위치한 정부 기관 및 지역 기반 비영리 환경 단체와 바하 캘리포니아 내 및 캘리포니아-바하 캘리포니아 국경 지역 내에 위치한 고등 교육 기관에 배포해야 한다.

Section § 71103.5

Explanation

이 조항은 캘리포니아주 칼렉시코와 임페리얼 카운티의 공중 보건에 영향을 미치는 뉴 리버의 심각한 오염 문제를 강조합니다. 오염은 높은 수준의 유해 박테리아와 기타 오염 물질에서 비롯되며, 이로 인해 강은 안전하지 않고 살턴 해의 수질을 저하시킵니다. 이 법은 강을 정화하고 공공 사용을 위해 개선하기 위한 조정된 계획의 필요성을 명시합니다. 전략 계획에는 오염 평가, 강 정화를 위한 조치 우선순위 지정, 그리고 이행을 위한 자금 및 책임 기관 식별이 포함됩니다. 캘리포니아-멕시코 국경 관계 위원회는 기술 자문 위원회와 다양한 기관의 의견을 받아 이 계획을 개발할 책임이 있습니다. 뉴 리버 개선 프로젝트 계정은 관련 당사자들의 기존 법적 책임을 변경하지 않고 이러한 노력을 지원하기 위해 설정됩니다.

(a)CA 공공 자원법 Code § 71103.5(a) 주의회는 다음 모든 사항을 발견하고 선언한다:
(1)CA 공공 자원법 Code § 71103.5(a)(1) 뉴 리버는 캘리포니아주 칼렉시코 주민과 임페리얼 카운티 인접 지역사회의 공중 보건에 임박하고 심각한 위협을 가한다. 1940년대부터 뉴 리버는 주로 극도로 높은 분변 대장균 농도로 인해 심각한 오염 및 인간 건강 문제로 인식되어 왔다.
(2)CA 공공 자원법 Code § 71103.5(a)(2) 지난 10년간 멕시코 멕시칼리에서 시행되고 완료된 하수 인프라 프로젝트의 결과로 최근 측정 가능한 수질 개선이 있었지만, 멕시코에서 유입되는 뉴 리버의 잔류 및 예상 오염은 공중 보건 및 환경에 대한 심각한 위협으로 남아있다.
(3)CA 공공 자원법 Code § 71103.5(a)(3) 뉴 리버의 현재 박테리아 수치는 주 박테리아 표준보다 수십 배 높다. 이러한 수치와 역사적 오염 수준을 바탕으로, 이 수로는 결핵, 뇌염, 소아마비, 콜레라, 간염, 장티푸스를 유발하는 병원균을 운반하는 것으로 여겨진다. 이 수로는 또한 연방, 주 및 멕시코 수질 표준을 수백 배 위반하는 농도로 다른 오염 물질을 운반한다.
(4)CA 공공 자원법 Code § 71103.5(a)(4) 뉴 리버는 낮은 용존 산소 (DO)와 클로르단, 클로르피리포스, 구리, 디클로로디페닐트리클로로에탄 (DDT), 디아지논, 디엘드린, 수은, 영양분, 병원균, 폴리염화비페닐 (PCB), 퇴적물, 셀레늄, 톡사펜, 독성, 쓰레기 및 휘발성 유기 화합물 (VOC)의 존재로 인해 미국 환경보호청에 의해 오염된 강으로 등재되어 있다.
(5)CA 공공 자원법 Code § 71103.5(a)(5) 뉴 리버는 살턴 해 오염의 주요 원인이며, 뉴 리버의 수질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는 것은 이 중요한 환경 및 야생동물 서식지 자원을 복원하고 보호하기 위해 고안된 법률 및 프로그램을 주가 시행하는 능력을 저해한다.
(6)CA 공공 자원법 Code § 71103.5(a)(6) 국경 지역의 뉴 리버 상태는 또한 칼렉시코 주민들에게 미관상 방해이며, 역사적으로 도시의 사회경제적 복지 및 성장을 저해해 왔다.
(7)CA 공공 자원법 Code § 71103.5(a)(7) 뉴 리버와 관련 강 수로가 2004년 캘리포니아 강변 공원법 (제5부 제3.8장 (제5750조부터 시작))에 명시된 바와 같이 칼렉시코 및 임페리얼 카운티 주민들이 레크리에이션 및 자연 자산으로 활용할 수 있는 상태로 개선될 수 있도록 잔류 및 예상 오염을 처리하기 위한 조정되고 포괄적인 주 전략이 필요하다.
(8)CA 공공 자원법 Code § 71103.5(a)(8) 2009년 제4차 임시회 법령 제1장에 의해 개정된 2009년 예산법에서, 뉴 리버를 위한 강변 공원 계획 및 강 개선 프로젝트를 개발하는 데 필요한 다양한 계획 요구 사항을 위해 칼렉시코 시에 80만 달러 ($800,000)가 할당되었다. 이 자금은 안전하고 책임감 있으며 유연하고 효율적인 교통 형평법: 사용자들을 위한 유산 (공법 109-59)에 따라 칼렉시코 시에 할당된 400만 달러 ($4,000,000)에 대한 매칭 펀드를 확보하고 제공하기 위해 할당되었으며, 이는 뉴 리버에 인접한 자전거 도로 및 공공 공원 공간 개발을 위한 것이다.
(9)CA 공공 자원법 Code § 71103.5(a)(9) 2004년 캘리포니아 강변 공원법에 따라 자금을 수령한 칼렉시코 시는 위원회의 전략 계획 개발을 위해 위원회에 필요한 재정적 지원을 제공하기로 동의했다.
(b)CA 공공 자원법 Code § 71103.5(b) 본 조항에서 사용된 다음 용어는 다음 의미를 갖는다:
(1)CA 공공 자원법 Code § 71103.5(b)(1) “기관”은 캘리포니아 환경보호청을 의미한다.
(2)CA 공공 자원법 Code § 71103.5(b)(2) “시”는 캘리포니아주 칼렉시코 시를 의미한다.
(3)CA 공공 자원법 Code § 71103.5(b)(3) “위원회”는 정부법 제99522조에 따라 설립된 캘리포니아-멕시코 국경 관계 위원회를 의미한다.
(4)CA 공공 자원법 Code § 71103.5(b)(4) “카운티”는 캘리포니아주 임페리얼 카운티를 의미한다.
(5)CA 공공 자원법 Code § 71103.5(b)(5) “IBWC”는 국제 경계 및 수자원 위원회, 미국 섹션을 의미한다.
(6)CA 공공 자원법 Code § 71103.5(b)(6) “뉴 리버 개선 프로젝트” 또는 “프로젝트”는 인간 건강을 보호하고 공공 사용 및 향유에 적합한 강변 공원을 개발하기 위해 임페리얼 카운티의 뉴 리버 수질을 연구, 모니터링, 개선 및 강화하는 프로젝트를 의미한다.
(c)CA 공공 자원법 Code § 71103.5(c) 정부법 제99523조에 따라 위원회에 부여된 권한에 따라, 그리고 필요한 자금을 제공할 목적으로 칼렉시코 시와의 협정 체결을 조건으로, 위원회는 뉴 리버 개선 프로젝트의 이행을 안내할 전략 계획을 개발해야 한다. 전략 계획은 다음 모든 요소를 포함하되 이에 국한되지 않는다:
(1)CA 공공 자원법 Code § 71103.5(c)(1) 현재 및 예상되는 뉴 리버 수질 저하와 공중 보건에 대한 위협의 정량화.

Section § 71103.6

Explanation

이 조항은 '뉴리버 수질, 공중 보건 및 강변 공원 개발 프로그램'이라는 프로그램을 설립합니다. 이 프로그램의 주요 목표는 관련 조항에 명시된 전략 계획에 따라 수질, 공중 보건 및 강 개발을 개선하기 위한 자금을 관리하고 관련 프로젝트를 수행하는 것입니다. 또한, 이 프로그램에 재정 지원을 제공하는 모든 주 정부 기관은 프로그램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자금 지원 절차를 일치시키도록 요구합니다.

(a)CA 공공 자원법 Code § 71103.6(a) 의회는 제71103.5조 (c)항에 따라 개발된 전략 계획의 권고 사항과 제71102조에 따라 식별된 프로젝트에 대한 자금 조달 및 이행을 조정하기 위해 뉴리버 수질, 공중 보건 및 강변 공원 개발 프로그램을 설립해야 한다.
(b)CA 공공 자원법 Code § 71103.6(b) 이 프로그램의 활동에 자금을 지원하는 모든 주 정부 기관은 프로그램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보조금, 대출 및 기타 형태의 재정 지원에 대한 계약 및 행정 요건을 통합하고 조정하는 데 필요한 모든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Section § 71104

Explanation
이 법 조항은 자금이 확보된 회계연도에만 적용됩니다. 자금은 주 예산 또는 다른 조항(섹션 (71101))에 명시된 기부금 및 기증금에서 나올 수 있습니다. 환경보호부 장관은 이러한 기부금이나 기증금으로 자금이 확보될 때 국무장관에게 통보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