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CA 공공 자원법 Code § 71090(a) 이 부분의 목적상, 다음 용어들은 다음 의미를 가진다:
(1)CA 공공 자원법 Code § 71090(a)(1) “사무소”는 환경보건유해평가사무소를 의미한다.
(2)CA 공공 자원법 Code § 71090(a)(2) “도구”는 캘리포니아 지역사회 환경보건 스크리닝(CalEnviroScreen으로도 알려짐)을 의미하며, 이는 보건안전법 제39711조에 따라 취약 지역사회를 식별하는 데 사용된다.
(b)Copy CA 공공 자원법 Code § 71090(b)
(1)Copy CA 공공 자원법 Code § 71090(b)(1) 도구의 다음 업데이트 시 또는 2017년 1월 1일까지 중 더 빠른 시점에, 사무소는 캘리포니아-멕시코 국경 지역에 위치한 지역사회를 위한 도구의 지표를 업데이트하는 데 필요한 대기 질, 수질, 유해 물질 배출 및 유해 폐기물 부지 데이터에 대해 입법부에 보고해야 하며, 다음 두 가지를 모두 포함한다:
(A)CA 공공 자원법 Code § 71090(b)(1)(A) 필요한 데이터 접근의 결함 및 장벽.
(B)CA 공공 자원법 Code § 71090(b)(1)(B) 데이터 확보를 위한 현재 및 미래의 모니터링 연구 및 계획.
(2)CA 공공 자원법 Code § 71090(b)(2) 이 세분항에 따라 제출된 보고서는 정부법 제9795조를 준수하여 제출되어야 한다.
(c)CA 공공 자원법 Code § 71090(c) 세분항 (b)의 목적상, 필요한 데이터 및 정보는 다음을 포함할 수 있으나 이에 국한되지 않는다:
(1)CA 공공 자원법 Code § 71090(c)(1) 국경 지역의 오존 및 2.5 마이크론 이하 크기의 미세먼지에 대한 대기 질 측정치.
(2)CA 공공 자원법 Code § 71090(c)(2) 국경 통과 지점에서의 차량 배출가스.
(3)CA 공공 자원법 Code § 71090(c)(3) 국경 150미터 이내의 완전한 교통 밀도 데이터.
(4)CA 공공 자원법 Code § 71090(c)(4) 국경을 가로지르는 수로의 수질 데이터.
(5)CA 공공 자원법 Code § 71090(c)(5) 오염물질 배출 및 이동 등록부에 포함된 멕시코 정보를 도구에 통합하는 것의 타당성.
(d)CA 공공 자원법 Code § 71090(d) 세분항 (b) 및 (c)에서 식별된 충분한 품질의 데이터가 캘리포니아-멕시코 국경 지역의 지역사회를 위해 이용 가능할 때, 사무소는 해당 데이터를 도구의 다음 업데이트에 포함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