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ection § 49650

Explanation

이 법은 캘리포니아에서 특정 일회용 물티슈 규제와 관련된 용어들을 정의합니다. '대상 사업체'는 이러한 제품의 라벨링 또는 포장을 담당하는 제조업체, 도매업체, 공급업체 또는 소매업체를 포함한다고 명시합니다. '대상 제품'은 특정 유형의 부직포 일회용 물티슈, 특히 아기 물티슈나 청소 물티슈처럼 변기에 버려질 수 있는 제품을 의미합니다.

이 법은 이러한 제품에 '변기에 버리지 마시오'라는 라벨 고지를 표시하도록 요구합니다. 고지 크기는 표시 패널 표면적의 최소 2%여야 하며, 물티슈가 연방 기관에 의해 규제되는 경우 특정 기준을 충족해야 합니다.

라벨링에서 '고대비'는 명확하게 대비되는 색상을 사용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주 표시 패널'은 소매점에서 가장 잘 보이는 제품 측면으로 정의되며, 다양한 포장 유형에 대한 측정 세부 사항이 제공됩니다. '변기에 버리지 마시오' 기호 또한 산업 지침에 따라 눈에 띄게 표시되어야 합니다.

이 부분의 목적을 위해 다음 정의가 적용됩니다:
(a)CA 공공 자원법 Code § 49650(a) "대상 사업체"는 주 내에서 판매되거나 판매를 위해 제공되는 대상 제품의 제조업체를 의미합니다. "대상 사업체"에는 대상 제품의 라벨링 또는 포장을 담당하는 도매업자, 공급업자 또는 소매업자가 포함됩니다.
(b)CA 공공 자원법 Code § 49650(b) "대상 제품"은 주 내에서 판매되거나 판매를 위해 제공되는 소비자 제품으로서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1)CA 공공 자원법 Code § 49650(b)(1) 아기 물티슈 또는 기저귀 물티슈로 판매되는 미리 적셔진 부직포 일회용 물티슈.
(2)CA 공공 자원법 Code § 49650(b)(2) 다음 두 가지 모두에 해당하는 미리 적셔진 부직포 일회용 물티슈:
(A)CA 공공 자원법 Code § 49650(b)(2)(A) 전부 또는 일부가 석유화학 유래 섬유로 구성된 것.
(B)CA 공공 자원법 Code § 49650(b)(2)(B) 욕실에서 사용될 가능성이 높고 변기에 버려질 상당한 잠재력이 있는 것. 여기에는 아기 물티슈, 욕실 청소 물티슈, 변기 청소 물티슈, 단단한 표면 청소 물티슈, 소독 물티슈, 손 소독 물티슈, 항균 물티슈, 얼굴 및 메이크업 제거 물티슈, 다목적 청소 물티슈, 신체용 개인 위생 물티슈, 여성 위생 물티슈, 성인 실금 물티슈, 성인 위생 물티슈, 바디 클렌징 물티슈가 포함됩니다.
(c)CA 공공 자원법 Code § 49650(c) "고대비"는 다음 두 가지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1)CA 공공 자원법 Code § 49650(c)(1) 단색의 어두운 배경에 밝은 기호 또는 단색의 밝은 배경에 어두운 기호로 제공되는 것.
(2)CA 공공 자원법 Code § 49650(c)(2) 다음 공식을 사용하여 기호 아트워크와 배경 사이에 최소 70%의 대비를 가지는 것:
(A)CA 공공 자원법 Code § 49650(c)(2)(A) (B1 – B2) / B1 * 100 = 대비율.
(B)CA 공공 자원법 Code § 49650(c)(2)(B) B1 = 더 밝은 영역의 광 반사율 값, B2 = 더 어두운 영역의 광 반사율 값.
(d)Copy CA 공공 자원법 Code § 49650(d)
(1)Copy CA 공공 자원법 Code § 49650(d)(1) "라벨 고지"는 "변기에 버리지 마시오"라는 문구를 의미하며, 라벨 고지의 크기는 주 표시 패널 표면적의 최소 2%와 같아야 합니다.
(2)CA 공공 자원법 Code § 49650(d)(2) 연방 유해 물질법 (15 U.S.C. Sec. 1261 et seq.)에 따라 미국 소비자 제품 안전 위원회(United States Consumer Product Safety Commission)의 연방 규정집 제16편 제1500.121조에 의해 규제되는 대상 제품의 경우, 단락 (1)의 라벨 고지 요구 사항이 연방 유해 물질법에 따른 응급 처치 지침보다 큰 글자 크기를 초래할 경우, 라벨 고지의 글자 크기는 연방 법률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응급 처치 지침에 요구되는 글자 크기와 같거나 그 이상이어야 합니다.
(3)CA 공공 자원법 Code § 49650(d)(3) 연방 살충제, 살균제 및 살서제법 (7 U.S.C. Sec. 136 et seq.)에 따라 미국 환경 보호국(United States Environmental Protection Agency)에 등록이 요구되는 대상 제품의 경우, 단락 (1)의 라벨 고지 요구 사항이 주 표시 패널에 연방 살충제, 살균제 및 살서제법에 따른 경고보다 큰 글자 크기를 초래할 경우, 라벨 고지의 글자 크기는 연방 법률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연방 살충제, 살균제 및 살서제법에 따른 "어린이의 손이 닿지 않는 곳에 보관하시오" 문구에 요구되는 글자 크기와 같거나 그 이상이어야 합니다.
(e)Copy CA 공공 자원법 Code § 49650(e)
(1)Copy CA 공공 자원법 Code § 49650(e)(1) "주 표시 패널"은 소매 판매를 위한 일반적인 진열 조건에서 가장 잘 진열되거나 제시되거나 보여질 가능성이 있는 제품 포장의 측면을 의미합니다.
(2)CA 공공 자원법 Code § 49650(e)(2) 원통형 또는 거의 원통형 포장의 경우, 주 표시 패널의 표면적은 용기의 높이에 원주를 곱하여 측정된 제품 포장의 40%를 구성합니다.
(3)CA 공공 자원법 Code § 49650(e)(3) 유연한 필름 포장 안에 직사각형 또는 거의 직사각형 프리즘 형태의 물티슈 묶음이 들어 있는 경우, 주 표시 패널의 표면적은 유연한 포장 필름이 물티슈 묶음의 모든 면에 평평하게 눌렸을 때 포장 측면의 길이와 너비를 곱하여 측정됩니다.
(f)CA 공공 자원법 Code § 49650(f) "기호"는 INDA/EDANA 실천 강령 제2판에 묘사되고 "일회용 부직포 제품의 변기 배수 가능성 평가 지침" 제4판, 2018년 5월에 발행된 "변기에 버리지 마시오" 기호 또는 그 성별 등가물을 의미합니다. 이 기호는 제49651조 (a)항 (1)호 (B)목 (iii)호에 명시된 경우를 제외하고 주 표시 패널 표면적의 최소 2%와 같게 크기가 지정되어야 합니다.

Section § 49651

Explanation

이 법은 2022년 7월 1일부터 캘리포니아에서 판매되는 물티슈 포장에 명확하고 눈에 띄는 라벨링을 요구합니다. 원통형 포장의 경우, 라벨은 사용 시 잘 보여야 하며, 주 표시 패널이나 뚜껑에 부착되어야 합니다. 유연 포장은 주 표시 패널과 배출 패널 모두에 기호가 필요하며, 두 패널이 동일한 경우 하나의 기호만 필요합니다. 리필용 통에는 주 표시 패널에 기호가 있어야 합니다. 포장은 기호가 가려지지 않고 배경과 시각적으로 대비되어 눈에 띄도록 해야 합니다. 대량 판매의 경우, 소매 라벨이 없거나 외부 포장이 내부 라벨을 가리지 않는 경우를 제외하고 외부 및 내부 포장 모두 규정을 준수해야 합니다. 물티슈가 다른 제품과 함께 작은 포장에 제공되는 경우, 라벨은 복합 제품 포장에 더 잘 보이게 배치할 수 있습니다. 물티슈를 물에 녹는다고 마케팅하는 것은 실제로 보증되지 않는 한 금지됩니다. 특정 등록이 필요한 제품은 2023년 1월 1일까지 규정을 준수하는 라벨을 제출해야 합니다. 법의 목표에 부합하는 경우 추가 설명 용어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a)Copy CA 공공 자원법 Code § 49651(a)
(b)Copy CA 공공 자원법 Code § 49651(a)(b), (c), (d) 및 (f)항에 규정된 경우를 제외하고, 2022년 7월 1일 이후 제조된 적용 대상 제품은 다음 라벨링 요건을 준수하여 명확하고 눈에 띄게 라벨링되어야 한다:
(1)CA 공공 자원법 Code § 49651(a)(1) 개별 물티슈를 꺼내 사용하도록 고안된 원통형 또는 거의 원통형 포장의 경우, 적용 대상 주체는 다음 옵션 중 하나를 준수해야 한다:
(A)CA 공공 자원법 Code § 49651(a)(1)(A) 물티슈를 꺼낼 때마다 합리적으로 볼 수 있는 위치에 주 표시 패널에 기호 및 라벨 고지사항을 배치한다.
(B)CA 공공 자원법 Code § 49651(a)(1)(B) 주 표시 패널에 기호를 배치하고, 다음 사항을 조건으로 하여 플립 뚜껑에 기호 또는 라벨 고지사항, 또는 기호와 라벨 고지사항을 조합하여 배치한다:
(i)CA 공공 자원법 Code § 49651(a)(1)(B)(i) 라벨 고지사항이 플립 뚜껑에 나타나지 않는 경우, 라벨 고지사항은 주 표시 패널에 배치되어야 한다.
(ii)CA 공공 자원법 Code § 49651(a)(1)(B)(ii) 플립 뚜껑의 기호 또는 라벨 고지사항, 또는 기호와 라벨 고지사항의 조합은 양각으로 처리될 수 있으며, 이 경우 (6)항을 준수할 필요가 없다.
(iii)CA 공공 자원법 Code § 49651(a)(1)(B)(iii) 플립 뚜껑의 기호 또는 라벨 고지사항, 또는 기호와 라벨 고지사항의 조합은 플립 뚜껑 표면적의 최소 8%를 덮어야 한다.
(2)CA 공공 자원법 Code § 49651(a)(2) 개별 물티슈를 꺼내 사용하도록 고안된 유연 필름 포장의 경우, 적용 대상 주체는 주 표시 패널과 배출 측면 패널에 기호를 배치하고, 물티슈를 꺼낼 때마다 사용자가 합리적으로 볼 수 있는 눈에 띄는 위치에 주 표시 패널 또는 배출 측면 패널 중 하나에 라벨 고지사항을 배치해야 한다. 주 표시 패널이 포장의 배출 측면에 있는 경우, 두 개의 기호는 필요하지 않다.
(3)CA 공공 자원법 Code § 49651(a)(3) 개별 물티슈를 꺼내 사용하고 소비자가 해당 목적으로 재사용하도록 고안된 리필용 통 또는 기타 견고한 포장의 경우, 적용 대상 주체는 물티슈를 꺼낼 때마다 사용자가 합리적으로 볼 수 있는 눈에 띄는 위치에 주 표시 패널에 기호 및 라벨 고지사항을 배치해야 한다.
(4)CA 공공 자원법 Code § 49651(a)(4) 개별 물티슈를 꺼내 사용하도록 고안되지 않은 포장의 경우, 적용 대상 주체는 주 표시 패널에 눈에 띄고 합리적으로 볼 수 있는 위치에 기호 및 라벨 고지사항을 배치해야 한다.
(5)CA 공공 자원법 Code § 49651(a)(5) 적용 대상 주체는 포장 이음새, 접힘 부분 또는 기타 포장 디자인 요소가 기호 또는 라벨 고지사항을 가리지 않도록 해야 한다.
(6)CA 공공 자원법 Code § 49651(a)(6) 적용 대상 주체는 기호 및 라벨 고지사항이 포장의 즉각적인 배경과 충분히 높은 대비를 이루어 일반적인 구매 및 사용 조건에서 일반인이 보고 읽을 가능성이 있도록 해야 한다.
(b)CA 공공 자원법 Code § 49651(b) 소매점에서 대량으로 판매되는 적용 대상 제품의 경우, 소매점에서 보이는 외부 포장과 내부에 포함된 개별 포장 모두 특정 포장 유형에 적용되는 (a)항의 라벨링 요건을 준수해야 한다. 단, 다음은 제외한다:
(1)CA 공공 자원법 Code § 49651(b)(1) 개별 물티슈를 꺼내 사용하도록 고안되지 않았으며 소매 라벨링이 없는 외부 포장 내에 포함된 개별 포장.
(2)CA 공공 자원법 Code § 49651(b)(2) 내부에 포함된 개별 포장의 기호 및 라벨 고지사항을 가리지 않는 외부 포장.
(c)CA 공공 자원법 Code § 49651(c) 적용 대상 제품이 다른 소비자 제품과 함께 사용하기 위해 동일한 포장 내에 제공되는 경우, 다른 소비자 제품의 외부 소매 포장은 (a)항의 라벨링 요건을 준수할 필요가 없다.
(d)CA 공공 자원법 Code § 49651(d) 적용 대상 제품이 다른 소비자 제품과 함께 사용하기 위해 동일한 포장 내에 제공되고 3인치 x 3인치보다 작은 포장에 있는 경우, 적용 대상 주체는 적용 대상 제품 사용자가 합리적으로 볼 수 있는 눈에 띄는 위치에 기호 및 라벨 고지사항을 배치함으로써 (a)항의 요건을 준수할 수 있다.
(e)CA 공공 자원법 Code § 49651(e) 적용 대상 주체는 적용 대상 제품의 제조, 라벨링, 포장, 광고, 홍보, 판매 제안, 판매 또는 유통과 관련하여 직접 또는 법인, 파트너십, 자회사, 사업부, 상호 또는 협회를 통해 제품명, 보증, 묘사, 삽화, 상표 또는 상호의 사용을 포함하여 어떠한 방식으로든, 명시적으로든 묵시적으로든 적용 대상 제품의 물에 녹는 특성, 물에 녹는 이점, 물에 녹는 성능 또는 물에 녹는 효능에 대해 어떠한 진술도 해서는 안 된다.
(f)Copy CA 공공 자원법 Code § 49651(f)
(1)Copy CA 공공 자원법 Code § 49651(f)(1) 대상 제품이 연방 살충제, 살균제 및 살서제법 (7 U.S.C. Sec. 136 et seq.)에 따라 미국 환경보호청에 등록되어야 하고, 식품 및 농업법 제6부 (제11401조부터 시작)에 따라 농약 규제국에 등록되어야 하는 경우, 대상 주체는 (a)항의 라벨링 요건을 준수하는 라벨을 늦어도 2023년 1월 1일까지 미국 환경보호청에 제출해야 하며, 그 승인 시 농약 규제국에 제출해야 한다.
(2)CA 공공 자원법 Code § 49651(f)(2) 미국 환경보호청 또는 농약 규제국이 달리 (a)항의 라벨링 요건을 준수하는 제품 라벨을 승인하지 않는 경우, 대상 주체는 관련 기관이 승인한 본 조항의 요건 중 가능한 한 많은 요건을 포함하는 라벨을 사용해야 한다.
(g)CA 공공 자원법 Code § 49651(g) 대상 주체는 라벨 고지에 요구되는 것 외에 추가적인 단어나 문구를 대상 제품에 포함할 수 있으며, 이는 해당 단어나 문구가 본 부의 목적과 일치하는 경우에 한한다.

Section § 49652

Explanation

캘리포니아 소비자 교육 및 홍보 프로그램은 특정 제품의 올바른 폐기 방법에 대해 대중을 교육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이는 소비자 행동을 연구하기 위해 폐수 처리 기관과 협력하고, 폐기 관행에 대한 소비자 이해도를 측정하기 위한 설문조사를 실시하며, 멀티미디어 캠페인을 운영하는 것을 포함합니다. 이 프로그램은 영어와 스페인어로 정보를 제공하고, 메시지가 관련 없는 제품을 홍보하거나 다른 기관의 이니셔티브와 충돌하지 않도록 보장할 것을 의무화합니다. 대상 기관들은 매년 자신들의 노력을 보고해야 하며, 프로그램은 2026년 12월 31일까지 종료될 예정이고, 최종 보고서는 2027년 1월 1일까지 제출되어야 합니다.

(a)CA 공공 자원법 Code § 49652(a) 캘리포니아 소비자 교육 및 홍보 프로그램이 이에 따라 설립된다. 이 프로그램의 일환으로, 대상 기관들은 다른 대상 기관들과 협력하여 다음의 모든 조치를 취해야 한다:
(1)CA 공공 자원법 Code § 49652(a)(1) 소비자 교육 및 홍보 프로그램 설계의 핵심 요소로서 대상 제품의 물 내림(flushing)과 관련된 소비자 행동을 이해하기 위해 폐수 처리 기관들과 협력하여 수행되는 수집 연구에 참여한다. 이 수집 연구는 캘리포니아 위생 기관 협회(California Association of Sanitation Agencies)와 대상 기관 그룹이 공동으로 조정해야 한다.
(2)CA 공공 자원법 Code § 49652(a)(2) 대상 제품의 물 내림 또는 기타 폐기 방식과 관련된 기준 소비자 행동 및 인식을 파악하기 위해 소비자 의견 조사를 실시한다.
(3)CA 공공 자원법 Code § 49652(a)(3) 2022년 조사에서 제공된 기준 데이터와 후속 연도의 조사 데이터를 비교하는 후속 소비자 인식 조사를 실시하여, 기호 및 라벨 고지에 대한 소비자 인식과 대상 제품 폐기에 대한 소비자 태도에 대한 소비자 교육 프로그램의 효과를 측정한다. 소비자 교육 프로그램의 효과와 지속적인 성공을 결정하기 위한 조사는 2026년 12월 31일까지 매년 실시되어야 한다.
(b)CA 공공 자원법 Code § 49652(b) 대상 기관들은 단독으로 또는 다른 대상 기관이나 다른 조직과 협력하여 주 내에서 포괄적인 멀티미디어 교육 및 홍보 프로그램을 실시해야 한다. 최소한, 교육 및 홍보 프로그램은 다음 두 가지를 모두 수행해야 한다:
(1)CA 공공 자원법 Code § 49652(b)(1) 기호 및 라벨 고지 요구사항에 대한 소비자 인식, 이해 및 준수를 증진한다. 대상 기관들은 폐수 처리 기관들에게 기호 및 라벨 고지에 대한 소비자 교육 메시지를 제공해야 한다. 폐수 처리 기관들은 해당 메시지를 서비스 지역 내 고객들과의 일상적인 소통의 일부로 포함할 수 있다.
(2)CA 공공 자원법 Code § 49652(b)(2) 스페인어와 영어로 교육 및 홍보를 제공한다.
(c)CA 공공 자원법 Code § 49652(c) 대상 기관들은 교육 및 홍보 프로그램의 일환으로 이 부분의 범위를 벗어나는 제품을 홍보하지 않도록 합리적인 조치를 취해야 한다.
(d)CA 공공 자원법 Code § 49652(d) 대상 기관들은 자신들의 교육 및 홍보 프로그램이 다른 대상 기관 또는 대상 기관 그룹의 프로그램과 충돌하지 않도록 합리적인 조치를 취해야 한다.
(e)CA 공공 자원법 Code § 49652(e) 대상 기관들은 단독으로 또는 다른 대상 기관들과 협력하여 이 조항에 따른 활동에 대해 환경 품질 상원 위원회(Senate Committee on Environmental Quality), 환경 안전 및 유해 물질 하원 위원회(Assembly Committee on Environmental Safety and Toxic Materials), 그리고 주 수자원 관리 위원회(State Water Resources Control Board)에 매년 보고해야 한다. 주 수자원 관리 위원회는 해당 보고서를 인터넷 웹사이트에 게시해야 한다.
(f)CA 공공 자원법 Code § 49652(f) 캘리포니아 소비자 교육 및 홍보 프로그램은 2026년 12월 31일에 종료된다.
(g)CA 공공 자원법 Code § 49652(g) 이 조항은 2027년 1월 1일까지 효력을 유지하며, 그 날짜부로 폐지된다.

Section § 49653

Explanation

누군가 섹션 49651의 규칙을 위반하면, 법원에서 법적으로 제지될 수 있으며 벌금을 내야 할 수도 있습니다. 만약 회사라면, 실수에 대해 하루 최대 2,500달러를 지불해야 할 수 있지만, 위반 건당 총 100,000달러를 초과할 수는 없습니다. 잘못된 라벨이 붙은 제품을 판매하는 것은 매일 발생하는 위반으로 간주됩니다.

벌금을 결정할 때, 법원은 위반의 심각성, 위반자가 문제를 해결하려고 노력했는지 여부, 지불 능력, 그리고 벌금이 미칠 영향과 같은 요소를 고려합니다. 벌금은 주 또는 지역 법률 공무원에 의해 추징될 수 있으며, 벌금으로 모인 돈은 해당 사무실로 가거나 법무장관이 처리하는 경우 특별 기금으로 예치됩니다.

(a)CA 공공 자원법 Code § 49653(a) 섹션 49651을 위반하는 자는 관할 법원에서 금지 명령을 받을 수 있다.
(b)Copy CA 공공 자원법 Code § 49653(b)
(1)Copy CA 공공 자원법 Code § 49653(b)(1) 섹션 49651을 위반하는 대상 기관은 위반 건당 하루 최대 2,500달러를 초과하지 않는 민사 벌금에 대해 책임이 있으며, 각 위반에 대해 최대 100,000달러까지 부과될 수 있다. 해당 민사 벌금은 관할 법원에 제기된 민사 소송에서 평가 및 회수될 수 있다. 이 섹션의 목적상, 섹션 49651을 위반하여 라벨링된 동일한 대상 제품의 하나 이상의 단위를 캘리포니아에서 판매를 제안하거나 판매하는 행위는 해당 비준수 단위가 판매를 제안되거나 판매되는 매일 단일 위반을 구성한다.
(2)CA 공공 자원법 Code § 49653(b)(2) 섹션 49651 위반에 대한 민사 벌금액을 평가할 때, 법원은 다음의 모든 사항을 고려해야 한다:
(A)CA 공공 자원법 Code § 49653(b)(2)(A) 위반의 성격, 상황, 범위 및 중대성.
(B)CA 공공 자원법 Code § 49653(b)(2)(B) 위반자가 공중 보건 또는 안전 또는 환경에 위협을 가하는 조건을 예방, 완화 또는 정화하기 위한 과거 및 현재의 노력.
(C)CA 공공 자원법 Code § 49653(b)(2)(C) 위반자의 제안된 벌금 지불 능력.
(D)CA 공공 자원법 Code § 49653(b)(2)(D) 제안된 벌금이 위반자와 지역사회 전체에 미칠 영향.
(E)CA 공공 자원법 Code § 49653(b)(2)(E) 위반자가 이 부분에 준수하기 위해 성실한 조치를 취했는지 여부 및 이러한 조치가 언제 취해졌는지.
(F)CA 공공 자원법 Code § 49653(b)(2)(F) 벌금 부과가 위반자와 규제 대상 지역사회 전체에 미칠 억제 효과.
(G)CA 공공 자원법 Code § 49653(b)(2)(G) 정의가 요구할 수 있는 기타 모든 요소.
(c)CA 공공 자원법 Code § 49653(c) 이 섹션에 따른 소송은 주 인민의 이름으로 법무장관, 지방 검사, 시 검사, 카운티 법률 고문 또는 전임 시 검사가 있는 시 또는 시 및 카운티의 시 검사에 의해 제기될 수 있다.
(d)Copy CA 공공 자원법 Code § 49653(d)
(1)Copy CA 공공 자원법 Code § 49653(d)(1) 이 섹션에 따라 징수된 민사 벌금은 소송을 제기한 시 검사, 카운티 법률 고문, 시 검사, 지방 검사 또는 법무장관 사무실에 납부되어야 한다.
(2)CA 공공 자원법 Code § 49653(d)(2) 이 하위 섹션에 따라 법무장관이 징수한 금액은 사업 및 직업법 섹션 17206에 따라 설립된 불공정 경쟁법 기금에 예치되어야 한다.

Section § 49654

Explanation

이 조항은 법의 어떤 부분이 무효로 판명되더라도, 나머지 법은 여전히 유효하다는 것을 명시합니다. 이는 필요할 경우 각 부분이 독립적으로 효력을 가질 수 있음을 보장합니다. 또한, 이 법이 단순히 지역적인 문제가 아니라 주 전체의 관심사임을 명확히 합니다. 이로 인해, 자치 헌장을 가진 도시에서조차 특정 제품의 라벨링에 관한 지역 규칙보다 이 법이 우선합니다.

(a)CA 공공 자원법 Code § 49654(a) 이 부분의 규정들은 가분적이다. 이 부분의 어떤 규정이나 그 적용이 무효로 판명되더라도, 그러한 무효는 무효인 규정이나 적용 없이도 효력을 발생할 수 있는 다른 규정이나 적용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b)CA 공공 자원법 Code § 49654(b) 의회는 이 부분이 캘리포니아 헌법 제11조 제5항에서 사용되는 용어인 "지방 자치 사무"가 아니라 "주 전체의 관심사"를 다루고 있음을 확인하고 선언한다. 따라서 이 부분은 자치 헌장 도시를 포함한 모든 도시에 적용된다. 이 부분은 대상 제품의 라벨링과 관련하여 시, 카운티, 통합 시군, 지방 자치 단체 또는 지역 기관이 채택한 모든 규칙, 규정, 법규, 조례 및 기타 법률을 대체하고 선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