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art 9
Section § 49650
이 법은 캘리포니아에서 특정 일회용 물티슈 규제와 관련된 용어들을 정의합니다. '대상 사업체'는 이러한 제품의 라벨링 또는 포장을 담당하는 제조업체, 도매업체, 공급업체 또는 소매업체를 포함한다고 명시합니다. '대상 제품'은 특정 유형의 부직포 일회용 물티슈, 특히 아기 물티슈나 청소 물티슈처럼 변기에 버려질 수 있는 제품을 의미합니다.
이 법은 이러한 제품에 '변기에 버리지 마시오'라는 라벨 고지를 표시하도록 요구합니다. 고지 크기는 표시 패널 표면적의 최소 2%여야 하며, 물티슈가 연방 기관에 의해 규제되는 경우 특정 기준을 충족해야 합니다.
라벨링에서 '고대비'는 명확하게 대비되는 색상을 사용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주 표시 패널'은 소매점에서 가장 잘 보이는 제품 측면으로 정의되며, 다양한 포장 유형에 대한 측정 세부 사항이 제공됩니다. '변기에 버리지 마시오' 기호 또한 산업 지침에 따라 눈에 띄게 표시되어야 합니다.
Section § 49651
이 법은 2022년 7월 1일부터 캘리포니아에서 판매되는 물티슈 포장에 명확하고 눈에 띄는 라벨링을 요구합니다. 원통형 포장의 경우, 라벨은 사용 시 잘 보여야 하며, 주 표시 패널이나 뚜껑에 부착되어야 합니다. 유연 포장은 주 표시 패널과 배출 패널 모두에 기호가 필요하며, 두 패널이 동일한 경우 하나의 기호만 필요합니다. 리필용 통에는 주 표시 패널에 기호가 있어야 합니다. 포장은 기호가 가려지지 않고 배경과 시각적으로 대비되어 눈에 띄도록 해야 합니다. 대량 판매의 경우, 소매 라벨이 없거나 외부 포장이 내부 라벨을 가리지 않는 경우를 제외하고 외부 및 내부 포장 모두 규정을 준수해야 합니다. 물티슈가 다른 제품과 함께 작은 포장에 제공되는 경우, 라벨은 복합 제품 포장에 더 잘 보이게 배치할 수 있습니다. 물티슈를 물에 녹는다고 마케팅하는 것은 실제로 보증되지 않는 한 금지됩니다. 특정 등록이 필요한 제품은 2023년 1월 1일까지 규정을 준수하는 라벨을 제출해야 합니다. 법의 목표에 부합하는 경우 추가 설명 용어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Section § 49652
캘리포니아 소비자 교육 및 홍보 프로그램은 특정 제품의 올바른 폐기 방법에 대해 대중을 교육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이는 소비자 행동을 연구하기 위해 폐수 처리 기관과 협력하고, 폐기 관행에 대한 소비자 이해도를 측정하기 위한 설문조사를 실시하며, 멀티미디어 캠페인을 운영하는 것을 포함합니다. 이 프로그램은 영어와 스페인어로 정보를 제공하고, 메시지가 관련 없는 제품을 홍보하거나 다른 기관의 이니셔티브와 충돌하지 않도록 보장할 것을 의무화합니다. 대상 기관들은 매년 자신들의 노력을 보고해야 하며, 프로그램은 2026년 12월 31일까지 종료될 예정이고, 최종 보고서는 2027년 1월 1일까지 제출되어야 합니다.
Section § 49653
누군가 섹션 49651의 규칙을 위반하면, 법원에서 법적으로 제지될 수 있으며 벌금을 내야 할 수도 있습니다. 만약 회사라면, 실수에 대해 하루 최대 2,500달러를 지불해야 할 수 있지만, 위반 건당 총 100,000달러를 초과할 수는 없습니다. 잘못된 라벨이 붙은 제품을 판매하는 것은 매일 발생하는 위반으로 간주됩니다.
벌금을 결정할 때, 법원은 위반의 심각성, 위반자가 문제를 해결하려고 노력했는지 여부, 지불 능력, 그리고 벌금이 미칠 영향과 같은 요소를 고려합니다. 벌금은 주 또는 지역 법률 공무원에 의해 추징될 수 있으며, 벌금으로 모인 돈은 해당 사무실로 가거나 법무장관이 처리하는 경우 특별 기금으로 예치됩니다.
Section § 49654
이 조항은 법의 어떤 부분이 무효로 판명되더라도, 나머지 법은 여전히 유효하다는 것을 명시합니다. 이는 필요할 경우 각 부분이 독립적으로 효력을 가질 수 있음을 보장합니다. 또한, 이 법이 단순히 지역적인 문제가 아니라 주 전체의 관심사임을 명확히 합니다. 이로 인해, 자치 헌장을 가진 도시에서조차 특정 제품의 라벨링에 관한 지역 규칙보다 이 법이 우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