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pter 5
Section § 3780
이 법은 "오일 섬프"를 지면에 있는 개방된 공간으로 정의하는데, 이 공간은 오일이나 오일과 물의 혼합물을 담을 수 있습니다. 이러한 구멍이 자연적으로 생긴 것이든 사람이 만든 것이든 상관없습니다.
오일 섬프 함몰지 저류지 인공의 자연의 오일과 물 지면 담다 개방형 함몰지 개방형 저류지 혼합물 지면 공간 환경 영향 오일 저류
Section § 3781
이 법은 캘리포니아의 야생동물을 보호하기 위해 위험하게 노출된 모든 오일 섬프는 보호 스크린으로 덮거나 완전히 제거해야 한다고 명시합니다.
야생동물 보호 오일 섬프 위험한 오일 섬프 노출된 오일 섬프 스크린 설치 섬프 제거 환경 안전 야생동물 자원 오일 위험 캘리포니아 환경 야생동물 보존 위험한 오일 현장 섬프 철거 환경 규제 보호 조치
Section § 3782
이 법은 감독관이 야생동물을 보호하기 위해 오일 섬프가 충분히 잘 가려지도록(스크린되도록) 하는 규칙을 만들도록 요구합니다. 만약 석유 또는 가스 작업장이 규칙에 따라 제대로 덮이지 않은 섬프를 가지고 있다면, 감독관은 해당 작업장이 규칙을 준수할 때까지 폐쇄를 명령할 수 있습니다.
오일 섬프 차단(스크리닝) 야생동물 보호 석유 및 가스 작업 폐쇄 명령 환경 규정 오일 섬프 규칙 부적절하게 차단된(스크린된) 섬프 석유 생산 규정 가스 생산 준수 야생동물 안전 조치 감독관 권한 규칙 집행 규제 준수 섬프 폐쇄 환경 보호
Section § 3783
이 법은 어류 및 야생동물국이 감독관에게 오일 섬프(석유 작업에 쓰이는 웅덩이)가 야생동물에게 위험하다고 알리면, 감독관은 소유자나 운영자 같은 책임자에게 즉시 알려야 한다고 규정합니다. 책임자는 통보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또는 합의된 경우 더 긴 기간 내에 문제를 해결하거나 깨끗하게 처리해야 합니다. 만약 정해진 기간 안에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감독관은 해당 오일 섬프와 관련된 석유 및 가스 생산 작업을 중단하도록 명령할 수 있습니다.
오일 섬프 야생동물 위험 어류 및 야생동물국 통지 서면 통지 정화 완화 감독관 폐쇄 명령 석유 및 가스 생산 유해 상태 책임 환경 규제 준수 어류 및 야생동물법 제1016조 정화 기한
Section § 3784
어류 및 야생동물국이 오일 섬프가 야생동물에게 큰 위협이 된다고 보고하면, 감독관은 책임 당사자에게 즉시 통지해야 합니다. 책임 당사자는 소유자, 임차인, 운영자 또는 다른 책임자일 수 있습니다. 그들은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또는 합의된 경우 더 긴 기간 내에 위험한 상황을 해결하거나 정화해야 합니다. 정화 작업은 감독관과 어류 및 야생동물국 모두를 만족시켜야 합니다. 만약 그렇지 않으면, 감독관은 관련 석유 또는 가스 작업을 중단시킬 것입니다.
오일 섬프 위험 야생동물 보호 정화 요구사항 석유 및 가스 작업 폐쇄 어류 및 야생동물국 서면 통지 즉각적인 위험 소유자 책임 임차인 책임 운영자 의무 환경 위험 감독관 권한 10일 정화 기한 상호 합의 연장 상태 제거
Section § 3784.5
이 법은 오일 섬프 처리와 관련하여 통상적인 10일 기간을 넘어서 연장을 허용하지만, 감독관과 캘리포니아 어류 및 야생동물국 모두가 그 기간 내에 현실적으로 작업을 완료할 수 없다고 동의하는 경우에만 가능합니다.
오일 섬프 10일 기간 연장 감독관 승인 캘리포니아 어류 및 야생동물국 스크리닝 또는 제거 합리적인 기간 환경 규제 오일 정화 야생동물 보호 석유 산업 준수 허가 연장 섬프 관리 규제 감독 환경 안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