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ection § 3780

Explanation
이 법은 "오일 섬프"를 지면에 있는 개방된 공간으로 정의하는데, 이 공간은 오일이나 오일과 물의 혼합물을 담을 수 있습니다. 이러한 구멍이 자연적으로 생긴 것이든 사람이 만든 것이든 상관없습니다.

Section § 3781

Explanation
이 법은 캘리포니아의 야생동물을 보호하기 위해 위험하게 노출된 모든 오일 섬프는 보호 스크린으로 덮거나 완전히 제거해야 한다고 명시합니다.

Section § 3782

Explanation
이 법은 감독관이 야생동물을 보호하기 위해 오일 섬프가 충분히 잘 가려지도록(스크린되도록) 하는 규칙을 만들도록 요구합니다. 만약 석유 또는 가스 작업장이 규칙에 따라 제대로 덮이지 않은 섬프를 가지고 있다면, 감독관은 해당 작업장이 규칙을 준수할 때까지 폐쇄를 명령할 수 있습니다.

Section § 3783

Explanation
이 법은 어류 및 야생동물국이 감독관에게 오일 섬프(석유 작업에 쓰이는 웅덩이)가 야생동물에게 위험하다고 알리면, 감독관은 소유자나 운영자 같은 책임자에게 즉시 알려야 한다고 규정합니다. 책임자는 통보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또는 합의된 경우 더 긴 기간 내에 문제를 해결하거나 깨끗하게 처리해야 합니다. 만약 정해진 기간 안에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감독관은 해당 오일 섬프와 관련된 석유 및 가스 생산 작업을 중단하도록 명령할 수 있습니다.

Section § 3784

Explanation
어류 및 야생동물국이 오일 섬프가 야생동물에게 큰 위협이 된다고 보고하면, 감독관은 책임 당사자에게 즉시 통지해야 합니다. 책임 당사자는 소유자, 임차인, 운영자 또는 다른 책임자일 수 있습니다. 그들은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또는 합의된 경우 더 긴 기간 내에 위험한 상황을 해결하거나 정화해야 합니다. 정화 작업은 감독관과 어류 및 야생동물국 모두를 만족시켜야 합니다. 만약 그렇지 않으면, 감독관은 관련 석유 또는 가스 작업을 중단시킬 것입니다.

Section § 3784.5

Explanation
이 법은 오일 섬프 처리와 관련하여 통상적인 10일 기간을 넘어서 연장을 허용하지만, 감독관과 캘리포니아 어류 및 야생동물국 모두가 그 기간 내에 현실적으로 작업을 완료할 수 없다고 동의하는 경우에만 가능합니다.

Section § 3785

Explanation
이 법 조항은 감독관과 캘리포니아주 어류 및 야생동물국이 협력하여, 노출된 오일 섬프가 야기하는 위험으로부터 주 내 야생동물을 보호하는 데 있어 각자의 역할을 다루고 관리하는 프로그램을 만들 것을 요구합니다.

Section § 3787

Explanation
이 조항은 이 장의 어떤 내용도 감독관이 책임지고 있는 주법을 집행하거나 관리하는 데 있어 감독관의 권한과 의무를 제한하는 것으로 해석되어서는 안 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