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ection § 3700

Explanation
이 법은 캘리포니아 주가 지열 자원 개발 방식에 깊이 관여하고 있음을 명시합니다. 주 석유 및 가스 감독관은 지열 에너지를 찾고 생산하는 데 사용되는 유정이 사람, 재산 및 환경을 보호하기 위해 안전하게 관리되도록 보장할 권한을 가집니다. 또한, 이러한 자원에서 최대 경제적 이익을 얻도록 장려하는 것이 목표입니다.

Section § 3701

Explanation
이 조항은 "지열 자원"을 법의 다른 부분, 특히 상세한 정의가 담긴 제6903조를 참조하여 정의합니다.

Section § 3702

Explanation
이 법은 '지열 자원 지역'을 지구의 열이나 뜨거운 물(지열 자원)이 아래에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 지표면 지역으로 설명합니다.

Section § 3703

Explanation
이 법은 지열 자원과 관련하여 '정'이 무엇으로 간주되는지 정의합니다. 여기에는 지열 자원을 찾는 데 사용되는 정, 이러한 자원을 생산하거나 포함하고 있다고 여겨지는 토지에 있는 정, 그리고 그러한 자원이나 그 부산물을 재주입하는 데 사용되는 특수정이 포함됩니다.

Section § 3703.1

Explanation
이 법은 '저온 지열 자원'을 그 안에 포함된 열 때문에 가치 있는 유체로 정의합니다. 이 유체는 발견되는 고도를 고려할 때 물의 끓는점을 초과해서는 안 됩니다.

Section § 3704

Explanation

이 조항은 캘리포니아 주 정부와 관련된 내용을 말할 때, '부서'라는 단어가 '보존부'를 의미한다고 설명합니다.

이 주 정부와 관련하여 "부서"는 보존부를 의미한다.

Section § 3705

Explanation
이 법 조항은 캘리포니아 정부 관련 문서에서 "국"이라는 용어가 언급될 때, 그것이 보존부 산하의 지질 에너지 관리국을 의미한다고 명확히 규정하고 있습니다.

Section § 3706

Explanation
이 법은 '국장'이라는 단어가 '보존국 국장'을 의미한다고 설명합니다.

Section § 3707

Explanation
'감독관'이라는 용어는 주 석유 및 가스 감독관을 말합니다.

Section § 3708

Explanation
이 법은 '사람'이라는 용어를 개별적인 인간뿐만 아니라, 회사, 협회, 법인, 그리고 하나의 단위로 함께 활동하는 다른 단체들도 포함하는 것으로 정의합니다.

Section § 3709

Explanation
이 법은 유정을 시추하거나, 관리하거나, 운영하거나, 펌핑하거나, 유정을 통제하는 사람을 '운영자'로 정의합니다.

Section § 3710

Explanation
이 법 조항은 소유자가 아닌 다른 사람이 유정을 운영하는 경우, '소유자'라는 용어에 그 운영자도 포함된다는 의미입니다.

Section § 3711

Explanation
이 법 조항은 유정의 소유자가 유정을 운영할 책임이 있거나 곧 운영할 계획이 있는 경우, '운영자'라는 용어가 유정의 '소유자'를 지칭하기도 한다는 점을 명확히 합니다.

Section § 3712

Explanation
이 법 조항은 이 장이 그 목표를 가장 잘 달성하는 방식으로 해석되어야 함을 강조합니다. 국장과 국장의 승인을 받은 감독관은 이 장의 목표를 달성하는 데 필요한 모든 권한을 가집니다. 여기에는 이러한 목표를 실행하는 데 필요한 규칙과 규정을 만들 수 있는 권한이 포함됩니다.

Section § 3714

Explanation
이 법은 캘리포니아의 주 석유 및 가스 감독관이 지열정을 감독하도록 요구합니다. 목표는 이 지열정들이 자원 회수를 극대화하고, 사람, 재산 또는 환경에 대한 피해를 방지하며, 수원을 오염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안전하고 효율적으로 운영되도록 보장하는 것입니다.

Section § 3714.5

Explanation
이 법은 감독관이 특정 지역을 지열 자원이 있는 곳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합니다. 또한 감독관은 해당 지역 내의 특정 유정에서 지열 자원을 발견할 가능성이 전혀 없을 경우, 이 장의 규정 적용에서 해당 유정을 제외할 수 있습니다.

Section § 3715

Explanation
이 법은 감독관이 지열정 시추 및 운영을 감독하여 자원 회수율을 극대화하기 위한 최상의 산업 관행을 사용하도록 보장합니다. 이 법은 캘리포니아의 지열 자원 임대 또는 계약이 계약에 명시적으로 다른 내용이 없는 한, 운영자가 모든 당사자의 최선의 이익에 초점을 맞춰 신중한 운영자로서 행동할 수 있도록 본질적으로 허용한다는 점을 강조합니다. 그러나 이 법은 이러한 작업을 수행할 법적 의무를 부과하지 않습니다.

Section § 3715.5

Explanation

이 조항은 캘리포니아 환경법에 따라 지열 탐사 프로젝트가 어떻게 관리되는지 설명합니다. 일반적으로 특정 부서가 이 프로젝트의 주도 기관 역할을 하지만, 카운티가 일반 계획에 지열 관련 요소를 포함하고 있다면 이 책임을 카운티에 위임할 수 있습니다. 또한, 프로젝트 신청인이 요청하면, 프로젝트가 위치한 카운티는 일반 계획에 지열 요소가 없더라도 주도 기관 역할을 맡을 수 있습니다. 카운티가 이 역할을 수락하면, 환경 검토에 필요한 모든 정보가 포함되도록 해당 부서와 협력해야 합니다. 이 규칙은 1979년 1월 1일 이전에 환경 보고서 작성이 시작되었거나 요구된 프로젝트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a)CA 공공 자원법 Code § 3715.5(a) 캘리포니아 환경 품질법(California Environmental Quality Act)(제21000조부터 시작)의 목적상, 이 부서는 제21065.5조에 정의된 모든 지열 탐사 프로젝트에 대해 제21067조에 정의된 주도 기관(lead agency)이 된다.
(b)Copy CA 공공 자원법 Code § 3715.5(b)
(1)Copy CA 공공 자원법 Code § 3715.5(b)(1) 이 부서는 이 조항에 따른 주도 기관 책임을 일반 계획(general plan)에 제25133조에 정의된 지열 요소(geothermal element)를 채택한 카운티에 위임할 수 있다.
(2)CA 공공 자원법 Code § 3715.5(b)(2) 신청인의 요청에 따라, 지열 탐사 프로젝트가 위치한 카운티는 해당 카운티가 일반 계획에 지열 요소를 채택했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해당 프로젝트에 대해 제21067조에 정의된 주도 기관의 책임을 맡아야 한다. 신청인은 해당 카운티와 부서에 요청해야 한다.
(c)CA 공공 자원법 Code § 3715.5(c) 카운티가 (b)항에 따라 주도 기관 책임을 맡는 경우, 해당 카운티와 부서는 제21069조에 정의된 책임 기관(responsible agency)으로서 부서의 권한 행사를 용이하게 하기 위해 프로젝트의 환경 검토에 포함되어야 할 필요한 정보에 대해 협의해야 한다.
(d)CA 공공 자원법 Code § 3715.5(d) 이 조항의 규정은 1979년 1월 1일 이전에 지열 탐사 프로젝트에 대한 환경 영향 보고서 작성이 시작되었거나 환경 영향 보고서 작성이 필요할 지열 탐사 프로젝트에 대한 신청서가 제출된 제21065.5조에 정의된 지열 탐사 프로젝트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Section § 3716

Explanation

각 지구에서 지구 부대리는 유정을 적절히 감독하기 위해 필요한 모든 정보를 수집할 책임이 있습니다. 이들은 지열 지역의 지하 상태와 관개 또는 생활용수로 사용될 수 있는 대수층 및 지표수의 위치를 파악하기 위한 지도와 도구를 만듭니다. 이는 운영자에게 지열 자원과 수자원을 보호하는 방법에 대해 조언하고, 유정 시험 또는 수리 결정에 도움을 줍니다. 수집된 데이터는 지구 부대리 사무실에 보관되며, 특정 규정에 따라 특정 주 공무원들이 접근할 수 있습니다.

각 지구의 지구 부대리는 해당 지구 내 유정의 적절한 감독에 필요한 모든 정보를 수집해야 한다. 지구 부대리는 지열 지역의 지하 조건을 파악하고 관개 또는 생활용수로 적합한 물을 함유한 지층 또는 그러한 목적에 적합한 지표수의 위치와 범위를 파악하는 데 필요한 지도 및 기타 부속 자료를 준비해야 한다. 이 작업은 지열 자원 매장층과 대수층 및 지표수를 보호하는 최선의 방법에 대해 운영자에게 조언하고, 유정의 시험 또는 수리 작업을 지시하는 데 감독관을 돕기 위한 목적으로 수행되어야 한다. 모든 데이터는 해당 지구의 지구 부대리 사무실에 보관되어야 하며, 요청 시 수자원 국장, 주 지질학자, 그리고 해당 지역에 위치한 적절한 캘리포니아 지역 수질 관리 위원회에 제공될 수 있으며, 이는 섹션 (3752)의 적용을 받는다.

Section § 3717

Explanation
누군가 요청하면, 감독관은 어류 및 야생동물국과 지역 수질 관리 위원회에 지열정의 위치와 폐쇄 여부에 대해 알려야 합니다.

Section § 3718

Explanation

이 조항은 이 장의 규칙들이 수자원법 및 어류 및 야생동물법의 특정 부분에 있는 기존 규칙들을 무효화하거나 대체하지 않음을 명확히 합니다. 기본적으로, 해당 법규 조항들에 어떤 내용이 있다면, 그것들은 여전히 적용되며 이 장의 어떤 내용도 그것을 변경하지 않습니다.

이 장의 어떠한 내용도 수자원법 제7부 (commencing with Section 13000) 또는 어류 및 야생동물법 제6부 (commencing with Section 5650)의 어떠한 규정에도 우선하는 것으로 해석되지 아니한다.

Section § 3719

Explanation

감독관은 사람들이 원할 경우 지열 자원에 대한 출판물이나 보고서와 같은 자료를 만들고 배포할 책임이 있습니다. 이러한 자료가 판매된다면, 생산 비용만큼만 받고 팔아야 하며, 벌어들인 돈은 석유, 가스 및 지열 행정 기금으로 들어가야 합니다.

감독관은 대중의 수요가 있을 수 있는 지열 자원에 관한 출판물, 보고서, 지도, 통계 자료 또는 기타 인쇄물을 발행해야 한다. 이러한 출판물, 보고서, 지도, 통계 자료 또는 기타 인쇄물이 판매되는 경우, 원가로 판매되어야 하며, 그 수익금은 석유, 가스 및 지열 행정 기금에 예치되어야 한다.

Section § 3720

Explanation
이 법은 주를 '구역'이라고 불리는 여러 지역으로 나눌 수 있도록 하며, 국장이 이 구역들의 경계를 어디로 할지 결정할 권한을 가집니다.

Section § 3721

Explanation
캘리포니아에서 유정을 소유하거나 운영하는 경우, 주에 거주하는 사람을 대리인으로 지정해야 합니다. 이 대리인은 주 감독관이나 법원으로부터 오는 모든 연락이나 법적 서류를 처리할 것입니다. 이 대리인의 역할이 끝나면, 운영을 중단하지 않는 한 5일 이내에 서면으로 감독관에게 알리고 새로운 대리인을 지정해야 합니다.

Section § 3722

Explanation

유정을 소유하거나 운영하는 사람이 해당 유정(및 유정이 있는 토지)을 판매, 이전 또는 교환하는 경우, 30일 이내에 서면으로 관련 당국에 알려야 합니다. 이 통지에는 누구에게 판매했는지, 유정의 이름과 위치, 거래 날짜, 점유를 포기한 시점, 그리고 토지에 대한 설명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유정의 소유자 또는 운영자는 해당 유정 및 유정이 위치한 소유 또는 임차된 토지의 매매, 양도, 이전, 양여 또는 교환이 발생한 후 30일 이내에, 감독관 또는 지역 대리인이 지시할 수 있는 형식으로 서면으로 감독관 또는 지역 대리인에게 통지해야 한다. 통지서에는 다음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a)CA 공공 자원법 Code § 3722(a) 해당 유정이 매매, 양도, 이전, 양여 또는 교환된 사람의 이름과 주소.
(b)CA 공공 자원법 Code § 3722(b) 유정의 이름과 위치.
(c)CA 공공 자원법 Code § 3722(c) 매매, 양도, 이전, 양여 또는 교환 날짜.
(d)CA 공공 자원법 Code § 3722(d) 소유자 또는 운영자가 점유를 포기한 날짜.
(e)CA 공공 자원법 Code § 3722(e) 유정이 위치한 토지에 대한 설명.

Section § 3723

Explanation

어떤 방식으로든 우물의 소유나 운영을 맡게 되면, 30일 이내에 주 정부에 알려야 합니다. 감독관이나 지역 대리인에게 서면으로 알려야 하며, 우물을 누구에게서 받았는지, 우물의 이름과 주소, 언제 취득했는지, 언제 운영을 시작했는지, 그리고 우물이 위치한 토지에 대한 설명과 같은 세부 정보를 포함해야 합니다.

매매, 양도, 위임, 이전, 교환 또는 그 밖의 방법으로 우물의 소유권 또는 운영권을 취득하는 모든 사람은 우물과 그 우물이 위치한 소유 또는 임차 토지를 취득한 후 30일 이내에 감독관 또는 지역 대리인에게 서면으로 자신의 소유권 또는 운영권을 통지해야 한다. 통지서에는 다음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a)CA 공공 자원법 Code § 3723(a) 우물을 취득한 사람의 이름과 주소.
(b)CA 공공 자원법 Code § 3723(b) 우물의 이름과 위치.
(c)CA 공공 자원법 Code § 3723(c) 취득일.
(d)CA 공공 자원법 Code § 3723(d) 점유 취득일.
(e)CA 공공 자원법 Code § 3723(e) 우물이 위치한 토지의 설명.

Section § 3723.5

Explanation
유정 한 개 또는 여러 개를 사거나 인계받는 경우, 30일 이내에 감독관에게 보증금을 제출해야 합니다. 각 유정당 2만 5천 달러를 내거나, 유정 수에 관계없이 10만 달러의 포괄 보증금을 낼 수 있습니다. 보증금 문구는 섹션 (3725)에 설명된 것과 비슷해야 합니다.

Section § 3724

Explanation

누구든지 새로운 유정을 시추하거나 폐기된 유정을 다시 시추하기 전에, 관련 당국에 서면 통지서와 수수료를 제출해야 합니다. 이 서면 통지서에는 유정의 위치, 깊이 등 필요한 세부 정보가 포함되어야 합니다.

승인을 받기 전까지는 시추를 시작할 수 없습니다. 만약 당국이 10영업일 이내에 답변하지 않으면, 승인을 받은 것으로 간주하고 진행할 수 있습니다.

유정이 완성된 후, 유정을 더 깊게 파거나, 다시 시추하거나, 어떤 중요한 방식으로든 변경하려면 수수료를 제외하고 유사한 규칙이 적용됩니다. 또한, 유정의 이름이나 번호를 변경하려면 승인이 필요합니다.

시추 수수료는 작업 내용에 따라 25달러에서 1,000달러까지 다양하며, 다른 섹션 (3724.6)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유정의 소유자 또는 운영자는 유정의 최초 시추를 시작하거나 폐기된 유정을 재시추하기 전에, 시추 개시 의도에 대한 서면 통지서를 규정된 수수료와 함께 감독관 또는 지역 대리인에게 제출해야 한다. 시추는 감독관 또는 지역 대리인의 승인이 있을 때까지 시작되어서는 안 된다. 감독관 또는 지역 대리인이 10영업일 이내에 해당 통지서에 대한 서면 답변을 소유자 또는 운영자에게 제공하지 못하는 경우, 그러한 불이행은 통지서에 대한 승인으로 간주되며, 해당 통지서는 본 장의 목적상 감독관의 서면 보고서로 간주된다. 통지서에는 다음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a)CA 공공 자원법 Code § 3724(a) 제안된 데릭 바닥의 위치 및 고도.
(b)CA 공공 자원법 Code § 3724(b) 해당 유정이 알려질 번호 또는 기타 명칭. 그러한 번호 또는 명칭은 감독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c)CA 공공 자원법 Code § 3724(c) 소유자 또는 운영자가 생산을 시도할 깊이 범위에 대한 추정치.
(d)CA 공공 자원법 Code § 3724(d) 감독관이 요구할 수 있는 기타 관련 데이터.
유정의 완공 후, 수수료 납부 요구사항을 제외한 본 조항의 규정은 가능한 한 유정의 심화 또는 재시추, 유정의 폐쇄(플러깅)와 관련된 모든 작업, 또는 유정 케이싱을 어떤 방식으로든 영구적으로 변경하는 모든 작업에도 적용된다. 이전에 시추된 유정이 알려진 번호 또는 명칭, 그리고 본 조항에 따라 제출된 통지서에 명시된 유정의 번호 또는 명칭은 감독관의 서면 동의를 먼저 얻지 않고는 변경될 수 없다.
규정에 명시된 바와 같이, 새로운 유정 시추 또는 폐기된 유정 재시추를 위해 제출해야 하는 적절한 수수료는 25달러 ($25), 200달러 ($200), 500달러 ($500), 또는 1,000달러 ($1,000)이다.
수수료는 섹션 3724.6에 규정된 바에 따라 납부되어야 한다.

Section § 3724.1

Explanation

지하 온도 차이를 확인하기 위해 얕은 우물을 시추하려는 소유자나 운영자는 승인을 위한 프로그램을 제출할 수 있습니다. 프로그램은 최대 25개의 우물을 포함할 수 있으며, 각 우물의 깊이는 250피트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 제출 서류에는 우물 번호, 위치, 해당 지역의 지질 정보, 그리고 감독관이 요청하는 추가 데이터가 포함되어야 합니다. 수수료는 우물당 25달러 또는 프로그램당 200달러 중 더 적은 금액을 지불하며, 결제 절차는 섹션 3724.6의 지침을 따릅니다.

소유자 또는 운영자는 온도 구배 모니터링 목적을 위해 얕은 우물 또는 우물들을 시추하기 위한 서면 프로그램을 승인을 위해 감독관에게 제출할 수 있습니다. 본 조항에 따라 자격을 갖추기 위해서는, 프로그램은 25개 이하의 우물을 포함해야 하며 이들 각 우물의 최대 총 깊이는 250피트를 초과해서는 안 됩니다. 승인을 위해 제출된 각 프로그램은 다음을 포함해야 합니다:
(a)CA 공공 자원법 Code § 3724.1(a) 우물 번호.
(b)CA 공공 자원법 Code § 3724.1(b) 우물 위치 및 고도.
(c)CA 공공 자원법 Code § 3724.1(c) 알려진 또는 추정된 온도 데이터를 포함하여 조사 중인 지역의 지질학적 해석.
(d)CA 공공 자원법 Code § 3724.1(d) 감독관이 요구할 수 있는 기타 데이터.
이 얕은 우물들의 시추를 위해 제출되어야 하는 수수료는 우물당 25달러 ($25) 또는 프로그램당 200달러 ($200)이며, 이 중 더 적은 금액으로 합니다.
수수료는 섹션 3724.6에 규정된 바에 따라 지불되어야 합니다.

Section § 3724.2

Explanation
이 법은 감독관이 제안된 유정을 검토한 후 더 많은 감독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면, 다른 섹션에 명시된 특정 규칙을 따르는 새로운 계획서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고 말합니다.

Section § 3724.3

Explanation

이 법은 섹션 3724.1에서 이전에 설명된 새로운 유정 시추는 감독관이나 지역 대리인의 승인 없이는 시작할 수 없다고 명시합니다. 만약 그들이 10영업일 이내에 서면으로 응답하지 않으면, 이는 프로젝트를 승인한 것으로 간주되며, 응답하지 않은 것은 감독관의 서면 보고서로 처리됩니다.

섹션 3724.1에 명시된 프로그램 유정 시추는 감독관 또는 지역 대리인의 승인이 있을 때까지 시작되어서는 안 된다. 감독관 또는 지역 대리인이 10영업일 이내에 해당 프로그램에 대한 서면 답변을 소유자 또는 운영자에게 제공하지 못하는 경우, 그러한 불이행은 프로그램의 승인으로 간주되며 해당 프로그램은 본 장의 목적상 감독관의 서면 보고서로 간주된다.

Section § 3724.32

Explanation

운영자가 특정 벌금을 내지 않거나, 감독관의 명령을 따르지 않거나, 특정 요금을 내지 않으면, 이 문제들을 해결할 때까지 유정 작업 계획이 보류될 수 있습니다.

운영자가 섹션 3754.5에 따라 부과된 민사 벌금을 지불하지 않거나, 본 장에 따라 발행된 감독관의 명령을 준수하지 않거나, 섹션 3724.5에 따라 부과된 요금을 지불하지 않는 경우, 감독관은 운영자가 해당 민사 벌금을 지불하고, 감독관의 명령을 준수하거나, 섹션 3724.5에 따라 부과된 요금을 지불할 때까지 운영자가 제안한 유정 작업 승인을 거부할 수 있다.

Section § 3724.35

Explanation

이 법은 감독관에게 지하 온도 변화를 확인하기 위해 시추된 유정에 대한 규칙을 만들 권한을 부여합니다. 이 규칙은 승인받을 서면 계획에 포함되어야 할 내용, 부과될 수수료, 그리고 이 유정들에 관한 기타 중요한 세부 사항을 명시할 수 있습니다.

감독관은 온도 구배 모니터링 목적을 위해 시추된 중간 및 심층 유정을 규율하는 규정을 채택할 수 있다. 그 규정은 해당 목적을 위해 시추된 유정에 대한 서면 프로그램의 내용으로서 감독관의 승인을 위해 제출되어야 하는 것, 시추된 각 중간 또는 심층 유정 또는 각 프로그램에 대해 제출되어야 하는 수수료(있다면) 금액, 그리고 감독관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기타 사항을 명시할 수 있다.

Section § 3724.4

Explanation

이 조항은 특정 섹션에 따라 제출된 모든 제안서와 자료가 다른 섹션인 섹션 3752의 지침에 따라 기밀로 유지되어야 함을 의무화합니다.

제안서 및 섹션 3724.1, 3724.2, 3724.3에 따라 요구되는 모든 기타 자료는 섹션 3752에 규정된 바와 같이 기밀 상태로 유지되어야 한다.

Section § 3724.5

Explanation

이 법은 모든 지열 자원정에 대해 연간 수수료와 그 수수료의 연체료가 부과될 것임을 규정합니다. 이 수수료는 해당 유정의 감독 자금을 조달하는 데 사용됩니다. 연간 수수료는 이전 역년 동안 존재했던 모든 생산정, 서비스정 및 유휴정에 적용되지만, 온도 구배정이나 저온정 같은 특정 유정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허가증을 포함하여 수수료로 징수된 금액은 이 유정들을 감독하기 위해 주 예산에 할당된 금액과 같아야 합니다. 지열 자원 감독관은 과거 지출을 고려하여 수수료를 설정할 책임이 있으며, 지열 운영자들이 모든 예산 변경을 검토하도록 허용해야 합니다. 수수료 설정 및 관련 연체료 징수에 대한 규칙은 공공 절차를 통해 수립되어야 합니다.

지열 자원정의 감독을 위한 자금을 제공하기 위해, 감독관은 본 조항에 따라 모든 유정에 균등하게 적용되는 연간 유정 수수료와 연체료를 설정해야 한다.
연간 유정 수수료는 주 전체 수수료 부과일 이전의 역년 동안 언제든지 존재했던 각 생산정, 서비스정 및 유휴정에 부과된다. 그러나 연간 유정 수수료는 깊이에 관계없이 온도 구배정 또는 관측정, 인간의 입수를 목적으로 하는 온수 스파 또는 수영장을 채우기 위해 시추된 유정을 포함한 모든 저온정, 또는 감독관이 중단을 승인한 유정에는 부과되지 않는다.
연간 유정 수수료는 연간 유정 수수료의 합계와 (3724)조 및 (3724.1)조에 규정되고 (3724.35)조에 따라 채택된 모든 규정에 의거한 해당 유정 허가 수수료의 추정 합계가 주지사 예산에 규정된 지열 자원정 감독을 위한 예산과 동일하도록 설정되어야 한다. 연간 유정 수수료 설정 시 현재 및 이전 회계연도의 실제 지출에 대한 모든 예산 조정을 고려해야 한다. 본 장의 조항들을 지원하기 위한 모든 예산 변경 제안은 감독관이 지열 운영자에게 검토 및 의견 제시를 위해 제출해야 한다. 수수료 및 연체료를 결정하고 수수료 및 연체료 징수를 관리하는 시스템은 공청회 후 감독관이 규정으로 채택해야 한다.

Section § 3724.6

Explanation

캘리포니아에서 지열 자원 관련 허가를 신청하는 경우 수수료를 납부해야 합니다. 이 수수료는 보존국으로 납부됩니다. 또한, 재무관에게 납부해야 하는 연간 수수료가 있습니다. 이 수수료로 모인 돈은 '석유, 가스 및 지열 행정 기금'이라는 특정 기금에 예치됩니다. 이 기금은 지열 자원 유정의 감독을 위해서만 사용됩니다.

섹션 3724 및 3724.1에 규정된 허가 신청 수수료는 운영자가 보존국에 납부해야 하며, 섹션 3724.5에 따라 규정된 연간 유정 수수료는 재무관에게 납부해야 한다. 허가 신청 및 연간 유정 수수료로 발생한 수익금은 석유, 가스 및 지열 행정 기금에 예치되어야 하며, 지열 자원 유정의 감독을 위해서만 배정될 수 있다.

Section § 3725

Explanation

저온 지열정을 제외하고 유정 시추 또는 폐쇄와 같은 활동에 참여하는 경우, 각 유정에 대해 25,000달러의 보증금을 제출해야 합니다. 이 보증금은 유정 작업을 시작하겠다는 의도를 당국에 통지할 때 제출해야 하며, 이는 귀하가 법을 준수하고 불이행 시 발생할 수 있는 주정부 비용을 부담할 것임을 보장합니다.

이 보증금은 귀하가 규정을 준수하고, 주 석유 및 가스 감독관의 요구에 따라 발생할 수 있는 비용이나 벌금을 부담할 것임을 보장합니다. 귀하가 규정을 준수하면 보증금은 무효가 되지만, 그렇지 않으면 계속 유효합니다.

저온 지열정을 제외하고, 유정의 시추, 재시추, 심화, 유지보수 또는 폐쇄에 종사하는 모든 사람은 시추, 재시추, 심화, 유지보수 또는 폐쇄되는 각 유정에 대해 2만 5천 달러 ($25,000)의 개별 면책 보증금을 감독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이 보증금은 섹션 3724 또는 3724.1에 규정된 바와 같이 시추, 재시추, 심화, 유지보수 또는 폐쇄 의도 통지서를 제출할 때 감독관에게 제출되어야 한다. 이 보증금은 주채무자로서 해당인과 보증인으로서 공인된 보증 회사에 의해 작성되어야 하며, 보증금에 명시된 주채무자가 보증금에 포함된 유정 또는 유정들의 시추, 재시추, 심화, 유지보수 또는 폐쇄에 있어 본 장의 모든 규정을 성실히 준수하고, 주채무자의 그러한 준수를 얻기 위해 주가 발생시킨 모든 손실, 비용 및 경비로부터 주를 보호한다는 조건을 포함해야 한다.
보증금의 조건은 실질적으로 다음 언어로 명시되어야 한다:
“만약 ____, 상기 주채무자가 공공자원법 제3부 제4장 (섹션 3700부터 시작)의 모든 규정을 잘 그리고 진실되게 준수하고, 해당 장에 규정된 바와 같이 항소되지 않은 경우 또는 그에 대해 항소된 경우 보존국장의 확인에 따라 주 석유 및 가스 감독관 또는 그의 지역 대리인 또는 대리인들의 모든 합법적인 명령을 준수하며, 해당 장의 규정에 따라 감독관 또는 그의 지역 대리인 또는 대리인들이 주채무자의 유정 또는 유정들 또는 재산 또는 재산들에 관하여 발생시킨 모든 요금, 비용 및 경비를 지불하거나 주채무자의 유정 또는 유정들 또는 재산 또는 재산들에 부과된 모든 요금, 비용 및 경비를 지불한다면, 이 의무는 무효가 된다; 그렇지 않으면, 이는 완전한 효력을 유지한다.”

Section § 3725.5

Explanation

캘리포니아에서 저온정 시추 또는 작업에 관여하는 경우, 면책 보증금이라는 재정적 보증을 제공해야 합니다. 보증금액은 정의 깊이에 따라 달라집니다. 깊이 2,000피트 미만 정에는 2,000달러; 깊이 2,000피트 이상 5,000피트 미만 정에는 10,000달러; 깊이 5,000피트 이상 10,000피트 미만 정에는 15,000달러; 그리고 깊이 10,000피트 이상 정에는 25,000달러입니다. 이 보증금은 시추 활동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모든 문제에 대처할 자금이 확보되도록 합니다.

작업을 시작하기 전에, 이 보증금을 의도 통지서와 함께 규정 준수를 감독하는 감독관에게 제출해야 합니다. 보증금은 공인된 회사에 의해 보증되어야 하며, 이는 필요할 경우 재정적 지원이 제공됨을 보장합니다.

섹션 3703.1에 정의된 저온정의 시추, 재시추, 심화, 유지보수 또는 폐쇄에 종사하는 모든 자는 깊이 2,000피트 미만의 각 정에 대해 2천 달러 ($2,000), 깊이 2,000피트 이상 5,000피트 미만의 각 정에 대해 1만 달러 ($10,000), 깊이 5,000피트 이상 1만 피트 미만의 각 정에 대해 1만 5천 달러 ($15,000), 또는 깊이 1만 피트 이상의 각 정에 대해 2만 5천 달러 ($25,000)의 개별 면책 보증금을 감독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해당 보증금은 섹션 3724 또는 3724.1에 규정된 바와 같이 시추, 재시추, 심화, 유지보수 또는 폐쇄 의도 통지서를 제출할 때 감독관에게 제출되어야 한다. 해당 보증금은 주채무자로서 해당인에 의해, 그리고 보증인으로서 공인된 보증 회사에 의해 체결되어야 하며, 금액의 차이를 제외하고는 섹션 3725에 규정된 것과 실질적으로 동일한 문구와 조건으로 작성되어야 한다.

Section § 3726

Explanation
캘리포니아에서 유정 시추나 유지보수 작업에 관여한다면, 모든 유정 관련 작업을 보장하기 위해 10만 달러짜리 단일 보증금을 제출할 수 있습니다. 이는 다른 법률에서 요구하는 각 활동별 개별 보증금을 제출하는 대신입니다. 이 보증금은 공인된 보증 회사에서 발행해야 하며, 금액만 다를 뿐, 섹션 3725에 명시된 조건과 비슷해야 합니다.

Section § 3728

Explanation
캘리포니아에서 유정에 대한 면책 보증 채권을 가지고 있다면, 감독관의 승인을 받아 이를 취소하고 의무를 종료할 수 있습니다. 이는 유정이 적절하게 폐쇄되었거나 다른 유효한 보증 채권으로 대체되었을 때 가능합니다. 여러 유정을 포괄하는 포괄적 보증 채권을 가지고 있고 그 중 일부를 폐쇄하는 경우, 남아있는 각 활성 유정에 대해 개별 보증 채권을 제출함으로써 폐쇄된 유정에 대한 보증 채권을 취소할 수도 있습니다. 또한, 포괄적 보증 채권 하에 시추 및 폐쇄된 유정에 대한 책임은 감독관이 동의하면 종료될 수 있습니다.

Section § 3728.5

Explanation
이 법은 일반적인 보증금 요구 사항에 대한 대안을 허용합니다. 보증금 대신, 감독관이 서면으로 승인하면 예치금을 할 수 있습니다. 이 예치금은 민사소송법의 특정 규칙에 따라야 하지만, 현금이나 무기명 채권 또는 무기명 어음 형태로는 할 수 없습니다.

Section § 3729

Explanation
이 법은 농업, 관개 또는 가정용으로 사용되는 지하수나 지표수에 유해 물질이 유입되지 않고, 어떠한 유체도 지표면으로 유출되지 않도록 보장되었을 때 우물이 적절하게 폐쇄된 것으로 간주된다고 설명합니다. 이 과정을 감독하는 책임자를 만족시키기 위해 필요한 모든 조치가 취해져야 합니다.

Section § 3730

Explanation
유정을 소유하거나 운영하는 경우, 시추 과정과 그 이력에 대한 상세하고 정확한 기록을 유지해야 합니다. 여기에는 활동 기록과 코어 샘플을 정확하게 추적하여 보관하는 것이 포함됩니다.

Section § 3731

Explanation
이 조항은 우물을 굴착할 때 상세한 기록, 즉 로그를 보관하도록 요구합니다. 로그에는 굴착된 물질의 종류와 깊이, 사용된 케이싱, 그리고 대수층에 대한 세부 정보가 포함되어야 합니다. 또한 굴착 중 발견된 유체의 온도, 화학적 조성 및 기타 특성도 기록해야 합니다.

Section § 3732

Explanation
이 법 조항은 코어 기록에 채취된 코어의 깊이, 종류, 그리고 유체 함량에 대한 세부 정보가 포함되어야 한다고 규정합니다. 이러한 세부 정보는 확인된 만큼 정확하게 기록되어야 합니다.

Section § 3733

Explanation
이 조항은 시추 작업 중에 상세한 기록을 유지하도록 요구합니다. 구체적으로, 케이싱이나 도구와 같은 장비가 어디에 얼마나 측면으로 우회되었는지, 플러그에 사용된 시멘트의 깊이와 양, 그리고 다이너마이트 발파와 같은 폭발물 사용 행위를 기록해야 합니다. 또한 시추 중에 수행된 생산 결과 및 모든 시험 결과 기록과 완료 세부 사항도 의무화하고 있습니다.

Section § 3734

Explanation
이 법은 소유자나 운영자가 기록과 순회 보고서를 현지 사무실에 보관하도록 요구합니다. 이 문서들은 영업 시간 동안 특정 기관의 검사를 받을 수 있도록 준비되어 있어야 합니다.

Section § 3735

Explanation
유정이 완공되거나, 폐쇄되거나, 작업이 중단될 때, 로그, 코어 기록, 테스트 결과와 같은 기록 사본 두 부를 지역 대리인에게 60일 이내에 제출해야 합니다. 유정을 재작업하는 경우에도 마찬가지입니다.

Section § 3736

Explanation

유정의 소유자나 운영자, 또는 그들의 현지 대리인이라면, 시추를 시작한 후 감독관이 서면으로 요청할 경우, 로그, 이력, 코어 데이터와 같은 특정 시추 기록을 감독관에게 제공해야 합니다. 이 요청은 감독관이나 그 대리인이 서명하며, 직접 전달되거나, 등기우편으로 귀하의 마지막으로 알려진 우편 주소로 발송될 수 있습니다.

모든 유정의 소유자 또는 운영자, 또는 그의 현지 대리인은 감독관 또는 지역 대리인의 서면 요청에 따라 어떤 유정의 시추 작업 시작 후 언제든지 로그, 이력 및 코어 기록 또는 그 일부 사본을 감독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요청서는 감독관 또는 지역 대리인이 서명해야 하며, 직접 전달하거나, 등기우편으로 요청서 사본을 소유자 또는 운영자, 또는 그의 대리인의 마지막으로 알려진 우편 주소로 발송하여 송달할 수 있다.

Section § 3737

Explanation

이 법에 따르면, 시추공은 지열 에너지를 생산하기 시작한 날로부터 30일이 지나면 완성된 것으로 간주됩니다. 다만, 그 30일 기간 내에 시추 활동이 다시 시작되는 경우는 예외입니다.

이 장의 목적상, 정은 지열 자원 생산을 개시한 날로부터 30일 후에 완성된 것으로 본다. 단, 30일 기간이 끝나기 전에 시추 작업이 재개되는 경우는 제외한다.

Section § 3739

Explanation

이 법은 알려진 고압이 있는 유정을 운영하거나 시추하는 사람 또는 압력이 알려지지 않은 지역에서 유정을 운영하거나 시추하는 사람이 해당 유정에 튼튼한 케이싱과 필요한 안전 장치를 갖추도록 요구합니다. 이들은 감독관이 승인한 방법을 따라야 하며, 분출, 폭발 및 화재를 방지하기 위해 합리적으로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해야 합니다.

고압이 존재하는 것으로 알려진 유정을 운영하는 모든 사람과 압력이 알려지지 않은 지역에서 지열 자원을 시추하는 모든 사람은 감독관이 승인한 방법에 따라 충분한 강도의 케이싱과 필요할 수 있는 기타 안전 장치를 유정에 갖추어야 하며, 분출(블로우아웃), 폭발 및 화재를 효과적으로 방지하기 위해 모든 합리적인 노력과 시도를 다해야 한다.

Section § 3740

Explanation

지열 자원이 있을 수 있는 유정을 소유하거나 운영하는 경우, 물을 보호하는 케이싱으로 유정을 제대로 밀봉해야 합니다. 케이싱은 수밀해야 하며 관련 당국이 승인한 기준을 충족해야 합니다.

또한, 사람, 재산 및 환경에 해를 끼치지 않도록 모든 합리적인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농업용 또는 가정용으로 좋은 수원에 유해 물질이 유입되는 것을 막고, 이러한 물질이 지표수와 섞이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지열 자원을 생산하거나 합리적으로 포함한다고 추정되는 토지에 있는 모든 유정의 소유자 또는 운영자는 감독관 또는 지역 대리인이 승인한 방법에 따라 유정을 수밀하고 적절한 케이싱으로 적절하게 케이싱해야 한다. 소유자 또는 운영자는 또한 생명, 건강, 재산 및 천연자원에 대한 손상을 방지하고, 관개 또는 생활용수로 적합한 물을 포함하는 지층 및 그러한 목적에 적합한 지표수로부터 유해 물질을 차단하며, 그러한 지층 및 그러한 지표수로 유해 물질이 침투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모든 합리적인 노력과 시도를 다해야 한다.

Section § 3741

Explanation

이 법은 감독관이 생명, 건강, 재산 및 천연자원에 대한 피해를 막기 위해 필요한 시험이나 복구 작업을 지시하도록 요구합니다. 여기에는 지열 자원을 보호하고, 유해 물질이 수자원에 들어가는 것을 막으며, 인접 재산 소유자와 대중의 안녕을 보장하는 것이 포함됩니다.

감독관은 생명, 건강, 재산 및 천연자원에 대한 손상을 방지하고, 지열 자원 매장지를 손상으로부터 보호하며, 관개 또는 생활용수로 적합한 지하수 또는 지표수로 유해 물질이 침투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인접 재산 소유자와 대중의 최선의 이익을 위해 그의 판단에 따라 필요한 시험 또는 복구 작업을 요구해야 한다.

Section § 3742.2

Explanation
주, 연방 또는 사유지에 지열 자원을 생산하는 우물을 굴착했다면, 주된 목적 증명서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 증명서는 우물의 주된 목적이 지열 자원 생산이며, 식수나 농업용 물 생산이 아님을 명시합니다. 이 증명서를 가지고 있으면, 추출한 지열 자원에 대한 소유권을 가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단, 물이 추가 처리 없이 가정용이나 농업용으로 사용될 수 있음이 입증되는 경우는 예외입니다. 이 증명서는 지열 생산의 부산물로 나오는 물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Section § 3743

Explanation
이 조항은 감독관이나 지역 대리인이 유정 운영자의 위반 사항이나 시추 작업 문제를 바탕으로 명령을 내리는 방법을 설명합니다. 이러한 명령은 운영자의 행위나 부작위를 명확히 설명하고, 벌칙을 명시하며, 관련 법규 조항을 인용해야 합니다. 명령은 서면으로 작성되어 직접 또는 등기우편으로 송달되어야 합니다. 운영자가 유정 작업에 대한 특정 지시를 요청하면, 감독관이나 대리인은 5일 이내에 서면 명령으로 응답해야 합니다. 운영자는 이러한 명령에 항소할 권리가 있으며, 명령은 이 권리를 운영자에게 알려야 합니다.

Section § 3744

Explanation
섹션 3743에 따라 작업 명령이 내려지면, 운영자는 지시받은 대로 30일 이내 또는 더 빨리 작업을 시작하여 완료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감독관이 사람을 지정하여 작업을 수행할 수 있으며, 운영자는 그 비용을 부담해야 하고, 이 비용은 법적 청구권처럼 운영자의 재산에 대한 유치권이 됩니다. 비상사태 시에는 감독관이 다른 규칙보다 우선하여 생명, 건강, 재산 또는 천연자원을 보호하기 위해 필요한 모든 조치를 즉시 취할 수 있습니다.

Section § 3745

Explanation
지열 작업을 위해 유체를 생산하거나 주입하는 유정을 소유하고 있다면, 지난달의 생산 및 주입 활동을 상세히 설명하는 월별 보고서를 감독관에게 제출해야 합니다. 이 보고서는 매월 30일까지 감독관이 요구하는 특정 양식을 사용하여 제출해야 합니다.

Section § 3746

Explanation
소유자나 운영자가 우물을 공식적으로 폐쇄하기 전에, 감독관이나 지역 대리인의 승인된 방법과 지시를 따라야 합니다. 그들은 관개나 식수로 적합한 지하수나 지표수가 유해 물질로부터 보호되도록 모든 합리적인 노력을 기울여야 합니다.

Section § 3747

Explanation

유정을 폐쇄할 계획이라면, 작업 시작 최소 10일 전까지 주 감독관 또는 지역 대리인에게 서면으로 통지해야 합니다. 이 통지에는 유정의 상태와 폐쇄 방법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또한, 통지 시점부터 폐쇄가 완료될 때까지 감독관 또는 대리인이 유정 또는 폐쇄 계획에 대한 추가 세부 정보를 요청하는 경우, 이를 제공할 준비를 하십시오.

어떤 유정을 폐쇄하기 위한 작업이 시작되기 전에, 소유자 또는 운영자는 유정 폐쇄 의도와 폐쇄 작업이 시작될 날짜에 대해 감독관 또는 지역 대리인에게 서면 통지를 제공해야 한다.
통지는 제안된 폐쇄 최소 10일 전에 제공되어야 하며, 유정의 상태와 제안된 폐쇄 방법을 명시해야 한다.
소유자 또는 운영자는 유정 폐쇄 의도 통지서 제출 시점부터 폐쇄 완료 시점까지 언제든지 감독관 또는 지역 대리인이 유정의 상태 및 제안된 폐쇄 방법에 관하여 요청할 수 있는 추가 정보를 제공해야 한다.

Section § 3748

Explanation
유정 폐쇄 절차를 시작하기 전에, 감독관이나 지역 대리인은 유정 소유자 또는 운영자에게 다음 중 하나를 제공해야 합니다: 폐쇄 계획에 대한 서면 승인, 승인을 위해 필요한 작업이나 시험을 상세히 설명하는 보고서, 또는 승인에 필요한 특정 정보 요청.

Section § 3749

Explanation
담당 공무원이 마감일까지 유정 소유자나 운영자에게 서면 보고서나 요청을 주지 않으면, 그들은 유정 폐쇄 계획에 동의하는 것으로 간주되며, 공식적인 서면 보고서를 제출한 것과 동일하게 처리됩니다.

Section § 3750

Explanation

유정을 폐쇄할 때, 소유자 또는 운영자는 폐쇄 작업에 대한 상세 보고서를 감독관 또는 지역 대리인에게 60일 이내에 제출해야 합니다. 이 보고서를 받은 후 10일 이내에 감독관 또는 대리인은 승인 또는 불승인으로 응답해야 하며, 불승인하는 경우 문제점을 설명해야 합니다.

유정 소유자가 승인된 폐쇄 절차를 따르지 않거나, 필수 시험에 대해 통지하지 않거나, 유정 상태에 대한 요청된 정보를 제공하지 않으면 폐쇄가 불승인될 수 있습니다.

어떤 유정의 폐쇄 완료 후 60일 이내에, 해당 유정의 소유자 또는 운영자는 감독관 또는 지역 대리인이 지시할 수 있는 형식으로, 폐쇄와 관련하여 수행된 모든 작업에 대한 서면 보고서를 작성해야 한다. 감독관 또는 지역 대리인은 완료 서면 보고서를 받은 후 10일 이내에 소유자 또는 운영자에게 폐쇄에 대한 서면 최종 승인 또는 폐쇄에 대한 서면 불승인을 제공해야 하며, 불승인의 근거가 되는 조건을 명시해야 한다.
승인된 폐쇄 방법에 따라 폐쇄하지 않거나, 감독관, 지역 대리인 또는 그의 조사관이 입회해야 하는 폐쇄 최종 승인에 의해 요구되는 어떠한 시험에 대해서도 감독관 또는 지역 대리인에게 통지하지 않거나, 감독관 또는 지역 대리인의 요청에 따라 유정의 상태에 관한 어떠한 정보도 제공하지 않는 것은 폐쇄 불승인을 위한 충분한 근거가 된다.

Section § 3751

Explanation
이 법은 유정에서 케이싱을 제거하려면, 최소 10일 전에 감독관이나 지역 대리인에게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고 명시합니다. 그들은 서면 승인을 해주거나, 승인을 받기 위해 어떤 작업을 해야 하는지 상세히 알려주어야 합니다. 만약 제때 응답하지 않으면, 승인된 것으로 간주됩니다. 케이싱 제거 후에는, 감독관이나 지역 대리인이 지정한 방식으로, 수행된 모든 작업을 상세히 기록한 서면 보고서를 5일 이내에 제출해야 합니다.

Section § 3752

Explanation

이 캘리포니아 법 조항은 주로 유정 기록의 기밀 유지와 대중 접근성에 관한 내용을 다룹니다. 일반적으로 유정 기록은 공개되지만, 소유자가 시추 작업 중단 후 최대 5년까지 기밀로 유지해 달라고 요청할 수 있습니다. 이 기밀 유지 기간은 특별 허가를 받으면 7년까지 연장될 수 있으며, 공고를 통해 더 길어질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임대 계약이 종료되거나 만료되면 기록은 공개됩니다. 특정 주 및 세무 당국은 특정 업무를 위해 이 기록에 접근할 수 있습니다. 실험 기록 및 특별 해석 데이터는 공개 기록으로 간주되지 않습니다. 시추 작업은 장비가 현장에서 제거되는 날 공식적으로 중단됩니다.

(a)Copy CA 공공 자원법 Code § 3752(a)
(1)Copy CA 공공 자원법 Code § 3752(a)(1) 이 조항에 달리 규정된 경우를 제외하고, 소유자 또는 운영자가 이 장에 따라 제출하는 모든 유정 기록(생산 기록 포함)은 캘리포니아 공공 기록법(정부법 제1편 제10부(제7920.000조부터 시작))의 목적상 공공 기록이다.
(2)CA 공공 자원법 Code § 3752(a)(2) 해당 기록은 부서에 제출될 때 공공 기록이 된다. 단, 소유자 또는 운영자가 서면으로 부서에 유정 기록을 기밀 정보로 유지해 줄 것을 요청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기밀 유지 기간은 (e)항에 명시된 시추 작업 중단일로부터 5년을 초과할 수 없다.
(3)CA 공공 자원법 Code § 3752(a)(3) 부서가 기밀 정보로 유지하는 유정 기록은 소유자 또는 운영자가 서면으로 승인한 자에 의해 열람될 수 있다. 기밀 상태는 유정 운영을 규제하는 주 공무원, 국장 또는 (c)항에 규정된 경우에 적용되지 않는다.
(4)CA 공공 자원법 Code § 3752(a)(4) 감독관이 특정 유정(만료되거나 종료된 임대 계약상의 유정 포함)과 관련된 참작할 만한 사정을 문서화한 서면 요청을 접수하면, 감독관은 기밀 유지 기간을 6개월 연장할 수 있다. 모든 연장을 포함한 총 기밀 유지 기간은 (e)항에 명시된 시추 작업 중단일로부터 7년을 초과할 수 없다. 단, 국장이 30일간의 공고 및 의견 수렴 기간 후에 더 긴 기간을 승인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국장은 서면 민원을 접수하면 공청회를 개시하고 진행해야 한다.
(b)Copy CA 공공 자원법 Code § 3752(b)
(a)Copy CA 공공 자원법 Code § 3752(b)(a)항에도 불구하고, 감독관에게 임대 계약이 만료되거나 종료되었음이 통보되면 유정 기록은 공공 기록이 된다.
(c)CA 공공 자원법 Code § 3752(c) 제3745조에 따라 제출된 생산 보고서는 국세청(State Board of Equalization) 또는 그 정식으로 임명된 대표자가 조세 및 세입법 제1815조에 따라 조사를 수행하거나 조세 및 세입법 제755조에 따라 주 평가 재산을 평가할 때 열람할 수 있으며, 제3745조에 언급된 유정이 위치한 카운티의 평가관도 열람할 수 있다.
(d)CA 공공 자원법 Code § 3752(d) 이 조항의 목적상, “유정 기록”은 실험 기록 및 시험 또는 감독관이 규정으로 정의한 바와 같이 모든 운영자에게 일반적으로 제공되지 않는 해석 데이터를 포함하지 않는다.
(e)CA 공공 자원법 Code § 3752(e) 이 조항의 목적상, 시추 작업 중단은 유정 현장에서 시추 장비가 제거된 날짜에 발생한다.

Section § 3753

Explanation

이 법은 유정 관련 위반 사항에 대한 민원 처리 절차를 설명합니다. 누군가 특정 문제를 상세히 기술한 서면 민원을 제출하면, 감독관은 조사를 실시하고 수리 작업을 권고하거나 조치가 필요 없음을 명시하는 보고서를 작성해야 합니다.

수리가 필요한 경우, 보고서는 무엇을 고쳐야 하는지 명시하며, 유정 소유자나 운영자와 같은 모든 관련 당사자에게 필요한 작업을 상세히 기술한 명령 사본이 발송됩니다. 민원인과 유정 책임자들은 이 명령 사본을 우편으로 받게 됩니다.

감독관 또는 지역 대리인이 본 장을 위반하는 상태를 주장하며, 민원 대상 상태를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민원인이 서명한 서면 민원을 접수하면, 감독관은 해당 유정 또는 유정들에 대한 조사를 실시하고, 민원 대상 손상을 수리하는 데 필요한 작업을 명시하거나 작업이 필요 없음을 명시하는 서면 보고서 및 명령을 작성해야 한다.
명령 사본은 민원인에게, 민원인이 여러 명인 경우 각 민원인에게 전달되어야 하며, 감독관이 손상 수리를 명령하는 경우 해당 작업이 수행될 유정 또는 유정들을 담당하는 각 소유자, 운영자 또는 대리인에게 명령 사본이 전달되어야 한다.
명령에는 시정 또는 수리하고자 하는 상태에 대한 진술과 감독관이 해당 상태를 수리하기 위해 요구하는 작업에 대한 진술이 포함되어야 한다. 송달은 해당 주소로 사본을 우편 발송함으로써 이루어진다.

Section § 3754

Explanation
이 법은 유정을 소유하거나 운영하거나 그곳에서 일하는 사람이 검사를 거부하거나 검사 노력을 방해할 경우 법적 처벌을 받을 수 있다고 명시합니다. 또한, 요구되는 보고서를 제출하지 않거나, 허위 보고서를 제출하거나, 이 장에 명시된 규칙을 따르지 않는 경우 경범죄로 기소될 수 있습니다. 이는 $100에서 $1,000 사이의 벌금, 최대 6개월의 징역, 또는 이 둘 모두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Section § 3754.5

Explanation

이 조항은 어떤 사람이 이 장의 규칙을 어기면, 각 위반에 대해 최대 5,000달러의 벌금을 낼 수 있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문제가 자연재해나 운영자가 통제할 수 없는 기물 파손 때문에 발생했다면, 위반으로 간주되지 않습니다.

벌금이 부과되기 전에, 해당 사람은 통지를 받고 자신의 입장을 설명할 기회를 얻어야 합니다. 감독관은 발생한 피해, 위반이 얼마나 자주 일어나는지, 그리고 같은 사람이 이전에 위반한 적이 있는지와 같은 요인들을 바탕으로 벌금을 결정할 것입니다. 이 벌금은 다른 법적 벌금에 추가로 부과됩니다.

누군가 벌금에 이의를 제기하고 싶다면, 특정 조항(3762-3771)에 따라 검토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벌금이 확정되면, 감독관은 법원에 벌금 지불을 강제하는 명령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징수된 벌금은 석유, 가스 및 지열 관리 기금에 예치됩니다.

(a)CA 공공 자원법 Code § 3754.5(a) 이 장 또는 이 장을 시행하는 규정을 위반하는 모든 사람은 각 위반에 대해 5천 달러($5,000)를 초과하지 않는 민사 벌금에 처해진다. 천재지변 및 운영자의 합리적인 통제 범위를 벗어난 기물 파손 행위는 위반으로 간주되지 않는다. 민사 벌금은 해당인에게 통지하고 청문 기회를 부여한 후, 해당인이 위반을 저질렀다는 감독관의 결정에 따라 감독관의 명령으로 부과된다. 이 조항에 따른 민사 벌금 부과는 해당 위반에 대해 법률이 정하는 다른 벌금에 추가된다. 이 조항에 따라 민사 책임 금액을 정할 때, 감독관은 다른 관련 상황 외에도 (1) 위반으로 인한 피해의 정도, (2) 위반의 지속성, 그리고 (3) 동일한 위반자의 이전 위반 횟수를 고려해야 한다.
(b)CA 공공 자원법 Code § 3754.5(b) 민사 벌금을 부과하는 감독관의 명령은 3762조부터 3771조까지(포함)에 따라 검토될 수 있다. 감독관의 명령이 확정되거나 해당 검토 절차를 모두 거쳐 유지된 경우, 감독관은 민사 벌금 지급을 지시하는 명령을 위해 적절한 상급 법원에 신청할 수 있다.
(c)CA 공공 자원법 Code § 3754.5(c) 이 조항에 따라 징수된 모든 금액은 석유, 가스 및 지열 관리 기금에 예치되어야 한다.

Section § 3755

Explanation
유정이 방치된 경우, 감독관이나 대리인은 당장 피해를 주지 않더라도 해당 유정의 폐쇄를 명령할 수 있습니다. 시추 작업이 중단되고 장비가 6개월 동안 제거되면, 연장 요청이 없는 한 해당 유정은 방치된 것으로 간주됩니다. 감독관은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이 기간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Section § 3756

Explanation

이 법은 지열 자원에 관심 있는 토지 소유주와 운영자들이 감독관의 승인을 받아 지열 지역의 공동 개발 또는 운영을 위한 합의를 할 수 있도록 허용합니다. 이는 이러한 자원의 낭비를 막기 위함입니다. 합의는 시추 시기, 위치 및 방법에 대한 내용을 포함할 수 있습니다. 일단 승인되면, 이 합의들은 구속력이 있으며 법적으로 강제할 수 있습니다. 중요한 점은, 이 합의들이 불법적인 독점이나 거래 제한으로 간주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감독관이 지열 자원을 불합리한 낭비로부터 보호하는 것이 이익이 된다고 판단하는 경우, 동일한 생산 중이거나 잠재적인 지열 자원 지역 내 개별 재산에 대한 로열티 또는 기타 이권을 소유하거나 통제하는 임대인, 임차인, 운영자 또는 기타 인물은 감독관의 승인을 받아 다음 목적을 위한 합의를 체결할 수 있다: 해당 지역 전체 또는 일부의 협력적 개발 및 운영을 달성하기 위한 목적, 또는 해당 지역 전체 또는 일부를 단일 단위로 개발 또는 운영을 달성하기 위한 목적, 또는 지열 자원 생산을 위한 유정의 시추 및 운영의 시기, 위치 및 방식을 결정하기 위한 목적. 그러한 합의는 그로 인해 영향을 받는 토지에 대한 당사자들의 승계인 및 양수인에게 구속력을 가지며, 특정 이행 소송에서 강제할 수 있다. 본 조항에 따라 감독관의 승인을 받은 그러한 합의는 독점 또는 무역이나 상업을 제한하는 행위, 조치, 합의, 계약, 결합 또는 공모를 금지하는 본 주의 어떠한 법령도 위반하는 것으로 간주되지 아니한다.

Section § 3757

Explanation
지열 유정이 유정이 위치한 토지의 경계로부터 100피트 이내에 시추되거나, 시추 시작 전에 이미 존재했던 공공 도로 또는 고속도로로부터 100피트 이내에 시추된다면, 이는 공중 불법 방해로 간주됩니다.

Section § 3757.1

Explanation
1에이커 이상의 땅을 소유하고 있고 그 땅의 대부분을 지열정 시추에 사용할 수 없다면 특별한 규칙이 적용됩니다. 감독관은 가장 적합하다고 생각하는 위치에 시추를 허용할 수 있지만, 제한이 있습니다. 토지 경계나 공공 도로로부터 25피트 이내에는 시추할 수 없습니다. 또한 시추에 대한 상세한 방향 측량을 요구할 수 있으며, 이 측량은 시추 완료 후 15일 이내에 제출되어야 합니다.

Section § 3757.2

Explanation

이 법은 지열 에너지가 가정용 또는 비상업적 목적으로 사용되는 경우, 감독관이 특정 저온 지열정을 특정 규정으로부터 면제할 수 있도록 합니다. 또한, 감독관은 이러한 정들이 토지 경계로부터 15피트 이내에 있거나 시추 시작 전에 설정된 도로에 가깝지 않은 한, 어디에 시추될 수 있는지 승인할 수 있습니다.

저온 지열 자원 개발을 목적으로, 해당 자원이 가정용으로 또는 비상업적 방식으로 사용되는 경우 감독관은 모든 저온 지열정을 섹션 3721, 3722, 3723, 3723.5, 3725.5 및 3745로부터 면제하는 것을 승인할 수 있다. 감독관은 또한 그가 적절하다고 판단하는 어떤 위치에서든 저온 지열정의 시추를 승인할 수 있으나, 해당 정이 위치한 토지 필지의 외부 경계로부터 15피트 이내 또는 시추 개시 이전에 지정된 공공 도로, 거리 또는 고속도로로부터 15피트 이내에 위치하는 정은 시추되거나 생산이 허용되지 않는다.

Section § 3758

Explanation
이 법 조항은 여러 필지의 토지가 소유주가 다르더라도 지열 자원 추출을 위해 함께 결합되어 운영될 때, 이들을 하나의 단위로 취급한다고 설명합니다. '외부 경계선'은 임대 또는 단위에 포함된 전체 결합된 지역의 경계를 의미합니다. 이 필지 내의 어떠한 도로 또는 골목도 토지의 연속성을 방해하지 않습니다.

Section § 3759

Explanation
이 법은 골목길이 블록이나 세분화 구역을 통과하더라도, 이 장에서는 공공 도로 또는 일반 도로로 간주되지 않는다는 점을 명확히 합니다.

Section § 3760

Explanation
본 장의 규칙을 위반하여 유정을 시추하거나 지열 자원을 추출하는 경우, 이를 계속하는 매일은 '방해'라고 불리는 별개의 문제로 간주됩니다.

Section § 3761

Explanation
이 법은 지열 자원 시추공의 위치에 관한 규칙이 이 법이 제정되었을 때 이미 지열 자원을 생산하고 있던 시추공에는 적용되지 않는다고 명시합니다.

Section § 3762

Explanation

유정 운영자가 감독관 또는 지역 대리인으로부터 명령을 받은 경우, 해당 명령에 대해 국장에게 항소 통지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항소 통지서는 서면으로 작성되어야 하며, 명령을 내린 감독관 또는 지역 대리인에게 제출해야 합니다. 운영자는 명령 송달일로부터 10일 이내에 항소해야 합니다. 운영자가 10일 이내에 명령에 대한 항소를 제기하지 않으면, 해당 명령에 이의를 제기할 권리를 포기하는 것으로 간주됩니다. 명령이 우편으로 송달된 경우, 응답 기한은 민사소송법 제1013조에 규정된 바에 따라 결정됩니다.

서면 항소 통지서 제출은 해당 명령의 집행 정지 효력을 발생시키지만, 제3744조에 따라 시정 작업 명령이 긴급 명령으로 발부된 경우는 예외입니다. 명령이 긴급 명령인 경우, 운영자는 긴급 상황을 완화하기 위해 명령에 따라 필요한 작업을 즉시 수행하거나, 감독관이 임명한 대리인이 해당 작업을 수행하도록 허용해야 합니다.

항소심에서 긴급 명령이 취소되거나 수정되는 경우, 감독관은 취소되거나 수정된 명령에 따라 필요하지 않은 작업에 대해 운영자가 지출한 합리적인 비용을 환불해야 합니다. 또는 해당 작업이 수정된 명령에서 제외되거나 명령이 취소된 경우, 감독관 또는 감독관의 대리인이 수행한 작업에 대한 비용을 부과하지 않습니다.

(2)항에 따라 감독관이 환불해야 할 비용은 항소 절차가 모두 종료된 후 국장 앞에서 열리는 청문회에서 결정됩니다. 운영자는 환불될 비용의 금액을 증명할 책임이 있습니다.

(2)항에 따라 환불될 비용 금액에 대한 국장의 결정은 제3354조 (a)항에 따라 운영자가 항소할 수 있습니다.

운영자가 항소 결과가 나올 때까지 긴급 상황을 완화하기 위해 필요한 작업을 수행함으로써 회복할 수 없는 손해를 입을 것이라고 판단하는 경우, 운영자는 항소 결과가 나올 때까지 해당 명령의 집행을 제한하는 명령을 관할 고등법원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a)CA 공공 자원법 Code § 3762(a) The operator of a well to whom the supervisor or district deputy has issued an order pursuant to this chapter may file a notice of appeal to the director from that order. The notice of appeal shall be in writing and shall be filed with the supervisor or with the district deputy who issued the order. The operator shall file the appeal within 10 days of the service of the order. Failure of the operator to file an appeal from the order within the 10-day period shall be a waiver by the operator of its rights to challenge the order. If the order is served by mail, the time for responding shall be determined as provided in Section 1013 of the Code of Civil Procedure.
(b)Copy CA 공공 자원법 Code § 3762(b)
(1)Copy CA 공공 자원법 Code § 3762(b)(1) The filing of a written notice of appeal shall operate as a stay of the order, except when an order for remedial work is issued as an emergency order pursuant to Section 3744. If the order is an emergency order, the operator shall immediately perform whatever work is required by the order to alleviate the emergency or shall permit the agents appointed by the supervisor to perform that work.
(2)CA 공공 자원법 Code § 3762(b)(2) If the emergency order is set aside or modified on appeal, the supervisor shall refund the reasonable costs incurred by the operator for whatever work is not required by the set-aside or modified order or shall not impose costs for work performed by the supervisor or the supervisor’s agents if the work is excluded from the modified order or the order is set aside.
(3)Copy CA 공공 자원법 Code § 3762(b)(3)
(A)Copy CA 공공 자원법 Code § 3762(b)(3)(A) The costs to be refunded pursuant to paragraph (2) by the supervisor shall be determined in a hearing before the director after the exhaustion of appeals. The operator shall have the burden of proving the amount of costs to be refunded.
(B)CA 공공 자원법 Code § 3762(b)(3)(A)(B) A determination by the director as to the amount of costs to be refunded pursuant to paragraph (2) may be appealed by the operator pursuant to subdivision (a) of Section 3354.
(4)CA 공공 자원법 Code § 3762(b)(4) If the operator believes that it will be irretrievably injured by the performance of the work required to alleviate the emergency pending the outcome of the appeal, the operator may seek an order from the appropriate superior court restraining the enforcement of the order pending the outcome of the appeal.

Section § 3763

Explanation
방치된 유정을 폐쇄하고 포기하거나 이미 시작된 주입 프로젝트를 중단하는 결정에 이의를 제기하려면 특정 종류의 청문회를 거치게 됩니다. 이 청문회는 정부법전에 명시된 특정 절차를 따릅니다. 다른 종류의 이의 제기에는 다른 청문회 규칙이 적용됩니다. 즉각적인 조치가 필요한 긴급 상황이 발생하면 별도의 절차에 따라 신속하게 처리되지만, 그 외의 모든 사항은 예정된 청문회에서 다루어질 것입니다.

Section § 3764

Explanation

이 법은 유전이나 가스 생산 업체와 같은 운영자에게 내려진 명령에 대해 항소가 제기되거나 긴급 명령으로 발부되었을 때, 국장이 진행하는 청문회 절차를 설명합니다.

긴급하지 않은 명령의 경우, 국장은 항소 통지서가 전달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운영자에게 청문회 날짜와 장소를 알려야 하며, 청문회는 그 통지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열립니다. 정당한 사유가 있다면 최대 60일까지 연장될 수 있습니다. 긴급 명령의 경우, 기간이 더 짧습니다. 항소 통지서가 전달된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통지해야 하고, 청문회는 통지일로부터 20일 이내에 열리며, 최대 30일까지 연장될 수 있습니다.

청문회는 일반적으로 관련 유정이 가장 많이 위치한 지역에서 진행되지만, 운영자가 요청하면 다른 장소에서도 열릴 수 있습니다. 운영자는 서면 답변을 제출하고 증거를 제시할 권리가 있습니다. 증인 증언을 요청할 수 있지만, 증인이 강제로 증언해야 하는 상황이 아니라면 그 증언이 얼마나 중요한지 증명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복잡한 문제가 있거나 운영자와 감독관 모두 동의하면 청문회는 정식 청문회로 전환될 수 있습니다.

(a)CA 공공 자원법 Code § 3764(a) 국장이 실시하는 청문회는 다음 사항을 준수해야 한다:
(1)CA 공공 자원법 Code § 3764(a)(1) 명령이 긴급 명령으로 발부되지 않은 경우, 항소 통지서 송달일로부터 30일 이내에 국장은 운영자에게 청문회의 시간과 장소를 통지해야 한다. 청문회는 국장의 통지일로부터 30일 이내에 개최되어야 한다. 통지서에는 운영자 또는 감독관의 신청에 따라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국장이 청문회 날짜를 최대 60일까지 연장할 수 있음을 운영자에게 알려야 한다.
(2)CA 공공 자원법 Code § 3764(a)(2) 명령이 긴급 명령으로 발부된 경우, 항소 통지서 송달일로부터 10일 이내에 국장은 운영자에게 청문회의 시간과 장소를 통지해야 한다. 청문회는 국장의 통지일로부터 20일 이내에 개최되어야 한다. 통지서에는 운영자 또는 감독관의 신청에 따라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국장이 청문회 날짜를 최대 30일까지 연장할 수 있음을 운영자에게 알려야 한다.
(b)CA 공공 자원법 Code § 3764(b) 국장은 명령의 대상이 되는 유정의 대다수가 위치한 지역 내에서 청문회를 실시해야 하며, 운영자의 신청에 따라 해당 지역 외의 장소에서도 청문회를 실시할 수 있다. 청문회는 속기사에 의해 기록되어야 하며, 추가적으로 양 당사자에 의해 전자적으로 녹음될 수 있다.
(c)CA 공공 자원법 Code § 3764(c) 청문회 통지서에는 운영자가 청문회 날짜로부터 10일 전까지 혐의에 대한 서면 답변을 제출할 권리가 있음을 알려야 한다. 또한 통지서에는 운영자가 청문회에서 구두 및 서류 증거를 제시할 권리가 있음을 알려야 한다.
(d)CA 공공 자원법 Code § 3764(d) 운영자의 확인되고 적시에 제출된 청원에 따라, 국장은 청문회에서 증인의 증언을 명령할 수 있다. 청원은 항소 제기 후 5일 이내에 국장과 상대방에게 송달되어야 하며, 요청된 증인의 이름과 주소(알려진 범위 내에서), 증언의 중요성에 대한 증명, 그리고 국장의 명령 없이는 증인이 증언하도록 강제할 수 없다는 증명을 명시해야 한다. 감독관은 청원이 송달된 후 5일 이내에 청원에 대한 반대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국장은 청원 접수 및 청원에 대한 반대 의견 접수 후 10일 이내에 청원을 기각하거나 승인해야 한다. 청원을 승인하는 경우, 국장은 제3357조에 따라 청문회에서 증인의 증언을 강제하는 소환장을 발부해야 한다.
(e)CA 공공 자원법 Code § 3764(e) 국장은 다음 각 호의 경우 이 조항에 따른 청문회를 정부법전 제2편 제3부 제1편 제5장(제11500조부터 시작)에 따라 실시되는 정식 청문회로 전환할 수 있다:
(1)CA 공공 자원법 Code § 3764(e)(1) 운영자가 항소된 명령이 기존의 석유 또는 가스 생산 또는 주입 작업의 중단을 초래할 가능성이 있음을 국장에게 만족스럽게 증명하는 경우.
(2)CA 공공 자원법 Code § 3764(e)(2) 청문회가 최소한의 지연이나 부담 이상을 초래할 복잡한 증거 또는 절차적 문제를 포함할 것으로 국장에게 보이는 경우.
(3)CA 공공 자원법 Code § 3764(e)(3) 운영자와 감독관이 청문회를 정식 청문회로 전환하는 데 동의하고 합의하는 경우.
(f)CA 공공 자원법 Code § 3764(f) 이 조항에 따른 청문회를 정식 청문회로 전환하는 것은 정부법전 제2편 제3부 제1편 제4.5장 제15조(제11470.10조부터 시작)에 따라 실시되어야 한다.

Section § 3765

Explanation

이 법은 국장이 명령을 검토한 항소 이후의 절차를 설명합니다. 심리 후, 국장은 30일 이내에 서면 결정을 내려야 합니다. 이 결정은 초기 명령을 확정하거나, 변경하거나, 뒤집을 수 있으며, 제시된 증거의 전반적인 비중에 근거합니다.

양 당사자가 동의하면, 이 30일 기한은 연장될 수 있습니다. 결정이 제출되어 운영자에게 전달되면, 이는 최종적인 것이 되며 감독관의 원래 명령을 대체합니다. 만약 결정이 운영자의 추가 조치를 요구한다면, 국장은 필요한 작업이 완료될 때까지 해당 과정을 계속 감독할 것입니다.

(a)CA 공공 자원법 Code § 3765(a) 국장이 주관한 심리가 종료된 후 30일 이내에 국장은 항소가 제기된 명령을 확정하거나, 취소하거나, 수정하는 서면 결정을 내려야 한다. 국장의 서면 결정은 증거의 우월성에 근거해야 하며, 국장의 사실 인정, 법적 결론 및 결과에 대한 근거를 명시해야 한다. 운영자가 연장에 동의하는 경우, 국장은 서면 결정을 내리는 30일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b)CA 공공 자원법 Code § 3765(b) 국장은 결정이 완료되는 즉시 서면 결정을 감독관에게 제출하고 운영자에게 송달해야 하며, 이때 결정은 최종적인 것으로 간주된다. 국장의 결정은 항소가 제기된 감독관의 명령을 대체한다. 국장이 명령을 확정하거나 수정하는 경우, 국장은 운영자가 명령에 따라 수행해야 하는 작업을 완료할 때까지 관할권을 유지한다.

Section § 3766

Explanation
운영자가 심리 후 국장의 결정에 동의하지 않는다면, 법원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그들은 결정 통보를 받은 후 30일 이내에 명령이 발부된 카운티에 청원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절차는 심리의 종류에 따라 다릅니다. 만약 제5장의 규칙에 따른 것이라면, 정부법전에 명시된 특정 절차에 따라 사법 심사를 요청해야 합니다.

Section § 3767

Explanation

운영자가 청문회 후 국장이 내린 결정을 법원이 검토하기를 원한다면, 법원은 원래 청문회에서 무슨 일이 있었는지 검토할 것입니다. 새로운 정보는 고려하지 않을 것입니다. 법원은 국장이 자신의 권한 내에서 행동했는지, 청문회가 공정했는지, 그리고 중대한 실수가 있었는지 확인할 것입니다. 실수는 절차가 올바르게 따르지 않았거나, 결정이 발견된 내용과 일치하지 않거나, 증거가 발견된 내용을 강력하게 뒷받침하지 않는 경우 중대한 것으로 간주됩니다.

운영자가 국장의 결정에 대한 사법 심사를 요청할 때, 정부법전 제2편 제3부 제1장 제5장 (commencing with Section 11500)에 따라 진행된 청문회 이후의 결정을 포함하여, 법원은 국장 또는 행정법 판사 앞의 기록에 근거하여 사건을 심리해야 한다. 새로운 또는 추가 증거는 법원에 제출될 수 없다. 법원의 심리는 국장이 관할권을 벗어나거나 초과하여 행동했는지 여부, 공정한 청문회가 있었는지 여부, 그리고 중대한 재량권 남용이 있었는지 여부에 미쳐야 한다. 재량권 남용은 행정 절차가 법률이 요구하는 방식으로 진행되지 않았거나, 결정이 조사 결과에 의해 뒷받침되지 않거나, 조사 결과가 전체 기록에 비추어 실질적인 증거에 의해 뒷받침되지 않는 경우에 성립된다.

Section § 3768

Explanation
이 법은 운영자가 결정에 항소하지 않거나 제때에 검토를 요청하지 않거나, 또는 법원이 그들에게 불리한 결정을 지지하는 경우, 그 결정이 감독관이 부과하도록 허용하는 벌금 및 이자와 같은 모든 요금은 주 세금 유치권이 된다고 명시합니다. 이 유치권은 운영자의 모든 부동산 및 동산에 적용됩니다.

Section § 3769

Explanation

이 법은 감독관이 유정과 관련된 규정을 집행하기 위해 조사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합니다. 유정이 부적절하게 관리되고 있다는 의심이 들면, 감독관은 선서를 집행하고 판사에게 증인, 문서 및 기타 증거를 확보하기 위한 소환장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소환장은 증인이 100마일 이내 또는 동일 카운티 내에 거주하는 경우 조사에 출석하도록 요구할 수 있습니다.

또한 이 법은 캘리포니아 민사 소송에서 사용되는 유사한 절차에 따라 주 내외 어디에서든 증인 진술서를 받을 수 있도록 허용합니다. 이는 감독관이 유정 운영과 관련된 모든 문제를 해결하는 데 필요한 정보와 문서를 수집할 수 있도록 보장합니다.

감독관이 본 장의 규정을 집행하거나 이행하기 위한 목적으로 개시한 절차 또는 불만이 제기된 유정 또는 감독관의 의견으로 부적절하게 위치, 시추, 운영, 유지 또는 수행되었다고 합리적으로 추정될 수 있는 유정의 상태를 확인하기 위한 조사를 수행할 목적으로 개시한 절차에서, 감독관은 선서를 집행할 권한을 가지며, 해당 절차 또는 조사가 계류 중인 카운티의 고등법원 판사에게 증인 출석을 위한 소환장을 신청할 수 있다. 감독관의 신청에 따라 고등법원 판사는 증인에게 해당 절차 또는 조사에 출석하도록 지시하는 소환장을 발부해야 하며, 해당 증인은 지시받았을 때 자신의 보관 또는 통제 하에 있는 모든 기록, 측량 자료, 문서, 장부 또는 회계 자료를 제출해야 한다. 다만, 해당 증인이 동일 카운티 내 또는 출석 장소로부터 100마일 이내에 거주하지 않는 한, 해당 절차에 출석할 의무는 없다.
감독관은 그러한 경우, 본 주의 고등법원 민사 소송에서 유사한 진술서에 대해 법률이 정한 방식에 따라 민사소송법 제4편 제4장 (제2016.010조부터 시작)에 의거하여 주 내외에 거주하는 증인의 진술서를 취하게 할 수 있으며, 해당 절차 또는 조사가 계류 중인 카운티의 고등법원 판사에게 신청하여, 본 조항에 규정된 한도 내에서 판사가 지정할 수 있는 장소에서 증인의 출석 및 기록, 측량 자료, 문서, 장부 또는 회계 자료의 제출을 강제하는 소환장을 얻을 수 있다.

Section § 3770

Explanation
석유, 가스 및 지열 문제와 관련된 절차에 참여하는 증인들은 수수료와 여비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 지급액은 민사 사건에 적용되는 표준 요율에 따라 결정되며, '석유, 가스 및 지열 행정 기금'이라는 특별 기금에서 지급됩니다.

Section § 3771

Explanation

어떤 사람이 감독관이나 이사의 명령이나 소환장을 따르지 않거나, 증언을 거부하거나, 심리에 출석하지 않거나, 적절한 통지를 받은 후 요구된 서류를 제출하지 않으면 경범죄로 간주됩니다. 그들이 준수하지 않는 매일은 새로운 위반으로 간주됩니다.

절차가 진행되는 지역의 지방검사는 그 사람이 출석하거나, 증언하거나, 요청된 서류를 제공하는 등 준수할 때까지 계속해서 기소해야 합니다.

어떤 사람이 감독관이나 이사의 명령, 또는 소환장을 준수하지 않거나 태만하는 경우, 또는 합법적으로 심문될 수 있는 사항에 대해 증인이 증언을 거부하는 경우, 또는 절차나 심리 개최일로부터 최소 10일 전에 서면 통지를 받은 후 지정된 날짜에 절차나 심리에 출석 및 참석을 거부하거나 태만하는 경우, 또는 그 사람이 해당 날짜에 명령이나 소환장에서 요구된 대로 장부, 서류 또는 문서를 제출하지 않거나 거부하거나 태만하는 경우, 그러한 불이행, 거부 또는 태만은 경범죄를 구성한다. 매일의 추가적인 불이행, 거부 또는 태만은 별개의 독립적인 위반이다.
절차, 심리 또는 조사가 개최될 카운티의 지방검사는 그 사람이 출석하거나 참석하거나 장부, 서류 또는 문서를 제출하거나 감독관이나 이사의 소환장 또는 명령을 준수할 때까지 지속적인 기소를 통해 이 조항을 위반한 모든 사람을 기소해야 한다.

Section § 3772

Explanation
이 법은 어떤 사람이 특정 요금이나 벌금을 제때 내지 않으면, 미납된 금액이 자동으로 주 세금 유치권(그 사람의 재산에 대한 법적 청구권)이 된다고 설명합니다. 이 유치권은 특정 정부 지침에 따라 집행될 수 있습니다. '납부 기한이 도래한'이라는 용어는 신고서 제출일 또는 공식적인 결정이 확정되는 날짜 중 해당되는 날짜를 의미합니다.

Section § 3772.2

Explanation
이 법 조항은 주 감사관 또는 그 대리인이 미납된 요금, 이자 및 벌금을 징수하기 위해 영장을 발부할 수 있다고 명시합니다. 이 영장은 '집행 영장'이라는 법원 명령처럼 집행될 수 있으며, 이는 보안관이 채무를 충당하기 위해 재산을 압류하고 매각할 수 있도록 허용한다는 의미입니다.

Section § 3772.4

Explanation

보안관이 영장에 따른 업무를 마치면, 유사한 집행 업무와 동일한 수수료와 비용을 받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지급은 특히 신문 게재의 경우 감사관의 승인이 필요합니다. 이 비용에 대한 책임이 있는 개인이 지불해야 하며, 영장이나 다른 방법을 통해 징수될 수 있습니다.

보안관은 영장에 따른 자신의 업무 완료 시, 집행 영장에 따른 유사 업무에 대해 법률로 정해진 것과 동일한 수수료, 수당 및 비용을 수령하며, 감사관은 그에게 이를 지급할 권한이 있다. 단, 신문 게재 수수료는 법원이 아닌 감사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해당 수수료, 수당 및 비용은 해당 비용 지불 의무가 있는 사람 또는 사람들의 의무이며, 영장에 의하여 또는 본 장에서 해당 비용 징수를 위해 규정된 다른 방식으로 해당 사람 또는 사람들로부터 징수될 수 있다.

Section § 3772.6

Explanation
지열 에너지 추출과 관련된 미납 요금, 벌금 또는 이자 때문에 부동산에 유치권이 설정되어 있고, 이 유치권에 여러 필지가 포함된 경우, 감사관은 특정 필지를 유치권에서 해제할 수 있습니다. 이는 해당 필지 소유자가 빚진 금액 중 자신의 공정한 몫을 지불하면 가능합니다.

Section § 3773

Explanation
이 법은 주정부 감사관이 연체된 요금과 벌금 또는 비용을 연체 발생일로부터 90일 이내에 징수하기 위한 법적 조치를 취하도록 요구합니다. 이 소송은 해당 요금과 관련된 재산이 위치한 카운티에 제기되어야 합니다.

Section § 3774

Explanation
이 법은 법무장관이 어떠한 법적 조치라도 시작하여 법원의 최종 판결이 나올 때까지 계속 진행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Section § 3775

Explanation

이 법은 어떤 사람이 캘리포니아 주에 부과금을 빚지고 있을 경우, 감사관이 인증한 미납 부과금 기록이 초기 증거로 사용된다고 설명합니다. 이 기록은 그 사람이 돈을 빚지고 있고, 부과금이 미납되었으며, 이 부과금과 관련된 모든 법적 절차가 준수되었음을 보여줍니다.

또한, 소송 서류 송달이나 재판 진행과 같이 소송을 처리하는 방법에 대한 민사소송법의 일반적인 규칙이 이러한 상황에도 적용됩니다.

그러한 소송에서, 감사관이 정식으로 인증한, 어떤 사람에 대한 미납 부과금을 보여주는 부과금 기록 또는 그 중 해당 부분의 사본은, 해당 부과금, 체납, 미납된 부과금, 벌금 및 비용의 금액, 그 사람이 그 안에 미납으로 나타난 부과금 및 벌금의 금액만큼 캘리포니아 주 주민들에게 채무가 있다는 것, 그리고 부과금과 관련된 모든 법적 절차가 준수되었다는 것의 일응의 증거가 된다.
소환장 송달, 소명, 증거, 재판 및 항소에 관한 민사소송법의 규정은 해당 절차에 적용된다.

Section § 3776

Explanation
이 법과 관련된 벌금이나 법원 판결이 있는 경우, 해당 금액은 캘리포니아 주 재무관에게 납부되어야 합니다. 그 돈은 석유, 가스 및 지열 자원 관리를 돕는 특별 기금으로 다시 적립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