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pter 4
Section § 3980
이 법은 수로 상자, 수로, 호스, 파이프, 철도 레일, 차량, 대장간, 제련소 등 광산을 운영하거나 개발하는 데 사용되는 다양한 도구와 장비가 광산에 영구적으로 부착된 것으로 본다고 명시합니다.
Section § 3981
Section § 3982
이 법은 '수력 채광'을, 압력을 가한 물을 노즐을 통해 분사하여 자연 지반을 허물어뜨리는 채광 방식으로 정의합니다.
Section § 3983
이 법은 캘리포니아에 본사를 둔 광업 법인이 다른 주에 사무소를 설립하여 회사 주식을 관리하고 발행할 수 있도록 허용합니다. 이 사무소에서 주식을 이전하거나 발행하는 모든 행위는 캘리포니아에 있는 회사 본사에서 이루어진 것과 법적으로 동일하게 유효합니다. 이 사무소들은 법인의 정관을 따라야 하며 법인 이사들의 감독을 받아야 합니다.
Section § 3984
캘리포니아에서 설립된 광업 법인의 주주라면, 필요하다면 전문가와 함께 언제든지 회사의 광산을 방문하고 검사할 권리가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는 회사 사장에게 신청해야 하며, 사장은 비서에게 광산 관리인에게 전달할 공식 명령서를 발행하도록 지시할 것입니다. 이 명령서는 관리인에게 주주가 보고 싶어 하는 광산 부분을 보여주도록 요구합니다. 관리인은 광산을 완전히 검사하는 데 필요한 모든 편의를 제공해야 하며, 직접 동반하거나 광산에 익숙한 사람을 동반하게 해야 합니다.
관리인이 명령을 따르지 않으면, 주주는 법인을 상대로 $1,000와 여비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 법인의 이사들은 즉시 비협조적인 임원을 해고해야 하며, 그 임원은 나중에 회사에 재고용될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