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pter 3
Section § 3960
Section § 3961
Section § 3962
이 조항은 채광 운영자 또는 그들을 대리할 권한이 있는 자가 확인된 진술서를 제출해야 한다고 규정합니다. 이 진술서에는 사금 채취 방식으로 채굴될 지역에 대한 상세한 설명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또한, 진술서에는 토지 소유자와 광산 운영자 모두의 성명과 주소를 기재하고, 제안된 채광 기술을 설명하며, 운영자가 작업으로 인한 하천 오염을 방지하기 위해 어떻게 계획하는지 기술해야 합니다.
Section § 3963
Section § 3964
새크라멘토 강이나 샌와킨 강으로 이어지는 하천 근처에서 사금 채굴을 하는 경우, 수질 오염을 방지하기 위해 두 가지 특정 규칙을 따라야 합니다. 1) 사용된 물이 하천으로 방류되기 전에 깨끗하게 정화할 수 있도록 충분히 큰 침전지를 건설해야 합니다. 2) 황산알루미늄과 석회 또는 이와 유사한 물질을 사용하여 물속의 고형 폐기물이 서로 뭉치게 하여 가정용수 공급원을 오염시키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Section § 3965
이 법은 준설 방식을 사용하는 사금 채광업자가 침전지 건설 비용이 너무 높다고 판단하는 경우, 침전지를 만들지 않고도 준설기를 하천을 가로질러 이동시킬 수 있도록 허용합니다. 하지만, 횡단하기 전에 특정 절차를 따라야 합니다. 준설기 이동이 수질 투명도에 영향을 줄 수 있다면, 최소 7일 전에 지역 수자원 당국에 통지해야 합니다. 그 일주일이 지난 후, 일시적으로 물이 흐려지더라도 48시간 이내에 준설기를 이동시켜야 합니다. 하천을 건넌 후에는 제3964조 (b)항에 명시된 기존 규정을 준수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