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ection § 3960

Explanation
이 법 조항은 캘리포니아 잔해 위원회에서 운영 허가를 받은 사금 채굴업자에게는 이 장의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설명합니다.

Section § 3961

Explanation
새크라멘토 강이나 샌와킨 강으로 흘러드는 하천 위나 근처에서 사금 채취 광산(일종의 채광 작업)을 운영하는 경우, 광산이 있는 카운티 등기소에 확인된 보고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채광 활동을 시작한 후 30일 이내에 이 절차를 완료해야 합니다.

Section § 3962

Explanation

이 조항은 채광 운영자 또는 그들을 대리할 권한이 있는 자가 확인된 진술서를 제출해야 한다고 규정합니다. 이 진술서에는 사금 채취 방식으로 채굴될 지역에 대한 상세한 설명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또한, 진술서에는 토지 소유자와 광산 운영자 모두의 성명과 주소를 기재하고, 제안된 채광 기술을 설명하며, 운영자가 작업으로 인한 하천 오염을 방지하기 위해 어떻게 계획하는지 기술해야 합니다.

확인된 진술서는 운영자 또는 그를 대리하는 자에 의해 확인되어야 하며, 다음 모든 정보를 포함해야 한다:
(a)CA 공공 자원법 Code § 3962(a) 사금 채취 방식으로 채굴될 예정인 토지에 대한 설명으로, 가능한 경우 미국 정부 구획으로 설명되어야 한다.
(b)CA 공공 자원법 Code § 3962(b) 해당 토지 소유자의 성명 및 주소.
(c)CA 공공 자원법 Code § 3962(c) 광산 운영자의 성명 및 주소.
(d)CA 공공 자원법 Code § 3962(d) 제안된 사금 채취 작업의 수단 또는 방법.
(e)CA 공공 자원법 Code § 3962(e) 운영자가 작업에서 발생하는 유출물로 인한 하천 오염을 방지하기 위해 사용하고자 제안하는 수단.

Section § 3963

Explanation
광업 재산을 소유하거나 운영하는 사람이 주소를 변경하거나, 소유권을 이전하거나, 운영자를 변경하는 경우, 10일 이내에 카운티 등기소에 통지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이 통지서에는 새로운 소유자나 운영자의 이름과 주소가 기재되어야 합니다.

Section § 3964

Explanation

새크라멘토 강이나 샌와킨 강으로 이어지는 하천 근처에서 사금 채굴을 하는 경우, 수질 오염을 방지하기 위해 두 가지 특정 규칙을 따라야 합니다. 1) 사용된 물이 하천으로 방류되기 전에 깨끗하게 정화할 수 있도록 충분히 큰 침전지를 건설해야 합니다. 2) 황산알루미늄과 석회 또는 이와 유사한 물질을 사용하여 물속의 고형 폐기물이 서로 뭉치게 하여 가정용수 공급원을 오염시키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새크라멘토 강 또는 샌와킨 강으로 직간접적으로 유입되는 모든 하천 또는 그 하천의 유역에서 사금 채굴업자는 자신의 작업에서 나오는 유출수로 인한 하천 오염을 방지하기 위해 다음 두 가지 예방 조치를 모두 취하지 않고서는 사금 채굴 방식으로 채굴해서는 안 된다.
(a)CA 공공 자원법 Code § 3964(a) 채굴 과정에서 사용된 물이 하천으로 방류되기 전에 물을 정화할 수 있도록 충분한 크기의 침전지 또는 침전지들을 건설하는 것.
(b)CA 공공 자원법 Code § 3964(b) 채굴 작업에서 나오는 유출수에 황산알루미늄과 석회, 또는 유출수 내 고형 물질을 응고시켜 하천의 물이 생활용수 공급 목적으로 부적합하게 되는 것을 방지할 수 있는 동등한 정화 물질을 혼합하는 것.

Section § 3965

Explanation

이 법은 준설 방식을 사용하는 사금 채광업자가 침전지 건설 비용이 너무 높다고 판단하는 경우, 침전지를 만들지 않고도 준설기를 하천을 가로질러 이동시킬 수 있도록 허용합니다. 하지만, 횡단하기 전에 특정 절차를 따라야 합니다. 준설기 이동이 수질 투명도에 영향을 줄 수 있다면, 최소 7일 전에 지역 수자원 당국에 통지해야 합니다. 그 일주일이 지난 후, 일시적으로 물이 흐려지더라도 48시간 이내에 준설기를 이동시켜야 합니다. 하천을 건넌 후에는 제3964조 (b)항에 명시된 기존 규정을 준수해야 합니다.

제3964조 (b)항에도 불구하고, 준설 방식으로 채광 작업을 하며 자신의 준설기를 하천을 가로질러 운반하고자 하는 사금 채광업자는 하천에 침전지를 건설하는 비용이 과도하게 무겁다고 판단하는 경우 침전지를 건설하지 않고도 준설기를 하천을 가로질러 운반할 수 있다.
준설기를 운반하기 전에, 작업자는 다음 절차를 따라야 한다:
(a)CA 공공 자원법 Code § 3965(a) 그는 횡단 작업으로 인해 수질 투명도가 영향을 받을 가능성이 있는 생활용수 공급 시설을 소유하거나 운영하는 각 시 또는 지구의 서기 또는 비서에게 하천 횡단 의도에 대한 통지를 제공해야 한다.
(b)CA 공공 자원법 Code § 3965(b) 통지는 그가 준설기로 하천을 횡단할 것으로 예상하는 날짜보다 최소 7일 전에 제공되어야 한다.
(c)CA 공공 자원법 Code § 3965(c) 통지 기간 만료 후, 작업자는 다음 48시간 동안 횡단 작업으로 인해 약간의 탁도가 발생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준설기를 하천을 가로질러 운반할 수 있다.
(d)CA 공공 자원법 Code § 3965(d) 하천을 횡단한 후, 작업자는 제3964조 (b)항을 준수해야 한다.

Section § 3966

Explanation
개인, 사업체 또는 회사를 포함하여 누구든지 이 장에 명시된 규칙을 어기면, 이는 범죄의 한 종류인 경범죄로 간주됩니다.

Section § 3967

Explanation
캘리포니아에서 필요한 허가 없이 사금 채취 광산을 운영하는 것은 공중 불법 방해로 간주됩니다. 이는 법적 조치를 통해 중단될 수 있으며, 지역 지방 검사나 영향을 받는 시 또는 지구가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특히 채굴 작업으로 인해 지역 식수가 안전하지 않게 되는 경우에 그렇습니다. 해당 사건은 채굴이 이루어지는 카운티의 고등 법원에서 처리되며, 법원은 불법 방해를 중단시키기 위한 적절한 조치를 결정할 수 있습니다.

Section § 3968

Explanation
이 법은 정부 기관이든 개인이든 누구든지 1953년 4월 8일 이전에 법적 조치를 시작하거나 법적 구제책을 받을 권리가 있었다면, 오늘날에도 여전히 그 권리를 가진다는 것을 보장합니다. 이 법은 당시 존재했던 법률에 따라 이용 가능했던 어떠한 권리나 구제책도 빼앗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