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ection § 3900

Explanation

미국 시민이거나 시민이 될 계획이 있는 경우, 공공 토지에서 금이나 은과 같은 귀중한 광물 매장지를 발견하면 이를 채굴권으로 주장할 수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는 발견한 곳의 경계를 기념물로 표시하고 그 위에 통지서를 게시해야 합니다. 통지서에는 채굴권의 이름, 본인의 이름과 주소, 발견 지점으로부터 채굴권의 길이와 폭, 통지서를 게시한 날짜, 사용한 기념물에 대한 세부 정보, 그리고 자연 지형지물을 기준으로 채굴권을 식별하는 데 도움이 되는 설명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미국 시민이거나 시민이 될 의사를 표명한 자로서, 금, 은, 주사(cinnabar), 납, 주석, 구리 또는 기타 귀중한 광물을 함유한 석영 또는 기타 제자리에 있는 암석의 광맥 또는 광상(lode)을 발견하는 자는 본 장에 명시된 방식에 따라 채굴권의 경계를 정하고, 섹션 3915에 정의된 기념물(monument)을 발견 지점에 세우고, 그 기념물 안이나 위에 채굴권 설정 통지서(notice of the location)를 게시함으로써 그 광맥 또는 광상에 대한 채굴권을 설정할 수 있다. 그 통지서에는 다음의 모든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a)CA 공공 자원법 Code § 3900(a) 광상 또는 채굴권의 명칭.
(b)CA 공공 자원법 Code § 3900(b) 채굴권 설정자의 성명, 현재 우편 주소 또는 현재 거주지 주소.
(c)CA 공공 자원법 Code § 3900(c) 광맥의 진행 방향을 따라 발견 지점으로부터 각 방향으로 주장하는 길이(선형 피트)와 채굴권 중심선 양쪽의 폭, 그리고 광맥 또는 광상의 대략적인 일반적인 방향.
(d)CA 공공 자원법 Code § 3900(d) 채굴권 설정일, 이는 통지서 게시일이어야 한다.
(e)CA 공공 자원법 Code § 3900(e) 발견 기념물 및 경계 기념물에 사용된 기념물의 종류에 대한 설명.
(f)CA 공공 자원법 Code § 3900(f) 채굴된 채굴권을 식별할 수 있도록 자연물 또는 영구 기념물을 참조한 채굴권에 대한 설명.

Section § 3901

Explanation
광맥 채굴권을 발견하면 그 경계를 명확하게 표시해야 합니다. 채굴권은 광맥의 경로를 따라 1,500피트보다 길거나, 지표면의 광맥 중심선으로부터 양측으로 300피트보다 넓을 수 없습니다. 채굴권을 주장한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채굴권의 각 모퉁이에 기념물을 세워야 합니다. 이 기념물에는 모퉁이와 채굴권의 이름을 명확하게 식별할 수 있는 표시가 있어야 합니다.

Section § 3902

Explanation

이 법은 플레서 채굴권을 적절하게 설정하는 방법을 설명합니다. 이를 위해, 발견 지점에 눈에 띄는 기념물을 세우고 다음을 상세히 기재한 통지서를 부착해야 합니다: 채굴권의 이름, 귀하의 이름과 주소, 통지서를 게시한 날짜(이는 채굴권의 공식 설정일이 됩니다), 채굴권의 크기, 그리고 자연 지형지물이나 영구적인 특징을 참조한 설명.

다음으로, 채굴권의 경계를 쉽게 찾을 수 있도록 표시해야 합니다. 또한, 각 모퉁이나 가장 가까운 지점에 기념물을 세우고, 모퉁이의 목적과 채굴권의 이름을 나타내는 표식을 포함해야 합니다. 만약 해당 지역이 미국에 의해 측량되었다면, 귀하의 채굴권에 대해 그 공식적인 구획을 사용할 수 있으며, 추가적인 표식은 필요하지 않습니다.

플레서 채굴권의 위치는 다음 방식으로 설정되어야 한다:
(a)CA 공공 자원법 Code § 3902(a) 그 위에 발견 지점에 눈에 띄고 견고한 기념물을 세우고, 그 기념물 안이나 위에 다음 모든 내용을 포함하는 채굴권 설정 통지서를 게시함으로써:
(1)CA 공공 자원법 Code § 3902(a)(1) 채굴권의 명칭.
(2)CA 공공 자원법 Code § 3902(a)(2) 채굴권 설정자의 성명, 현재 우편 주소 또는 현재 거주지 주소.
(3)CA 공공 자원법 Code § 3902(a)(3) 설정일, 이는 통지서 게시일이어야 한다.
(4)CA 공공 자원법 Code § 3902(a)(4) 주장하는 면적(피트 또는 에이커 단위).
(5)CA 공공 자원법 Code § 3902(a)(5) 발견된 채굴권을 식별할 수 있도록 자연물 또는 영구 기념물을 참조하여 채굴권을 설명하는 내용.
(b)CA 공공 자원법 Code § 3902(b) 경계를 쉽게 추적할 수 있도록 표시하고, 채굴권의 각 모퉁이 또는 그에 가장 가까운 접근 가능한 지점에 눈에 띄고 견고한 기념물을 세움으로써. 각 모퉁이 기념물은 해당 채굴권의 모퉁이를 적절하게 지정하고 채굴권의 명칭을 표시하기에 충분한 표식을 지니거나 포함해야 한다.
미국 측량이 설정된 토지에 확장된 경우, 채굴권은 법적 구획으로 취득될 수 있으며 측량 외의 다른 참조는 요구되지 않으며, 그렇게 설정되고 설명된 채굴권의 경계는 말뚝을 박거나 기념물을 세울 필요가 없다. 법적 구획에 의한 설명은 표식과 동일한 것으로 간주된다.

Section § 3903

Explanation
광맥 또는 사금 채광을 위한 광업권을 다시 설정하려면, 완전히 새로운 광업권을 설정할 때와 동일한 절차를 따라야 합니다.

Section § 3904

Explanation

이 법은 1935년 7월 20일 이후 사금 채굴권을 설정한 사람이 이전 규정에 따라 요구되는 작업을 할 수 없었더라도 자신의 채굴권을 유효하게 만들 수 있도록 허용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1935년 12월 14일까지 도랑(개방형 굴착)을 파고 최소 7세제곱야드의 물질을 제거해야 합니다.

1935년 7월 20일 이후 달리 유효하게 설정되거나 재설정된 사금 채굴 광구에 대하여, 설정자 또는 재설정자가 구 민법 제1426da조 및 제1426dc조에 따라 요구되는 작업을 문자 그대로 준수하는 것이 실현 불가능하여 해당 작업을 수행하지 못한 경우, 설정자 또는 재설정자는 1935년 12월 14일까지 해당 작업이 완료된다면 그 위에 개방형 굴착을 하고 그 굴착에서 7세제곱야드 이상의 물질을 제거함으로써 자신의 채굴권을 완성할 수 있다.

Section § 3905

Explanation
광업권을 설정하는 사람이 제3900조, 제3901조 또는 제3903조에 명시된 특정 규칙을 따르지 않으면, 그들의 광업권 주장은 무효가 됩니다. 하지만, 제3908조에 따라 그 실수를 고칠 수 있다면, 그 주장은 여전히 유효하게 유지되거나 수정될 수 있습니다.

Section § 3906

Explanation

캘리포니아에서 터널을 청구하려면, 터널의 시작 지점을 눈에 띄는 표지물로 명확하게 표시해야 합니다. 이 표지물에는 귀하의 이름과 주소, 위치를 표시한 날짜, 터널이 나아갈 방향, 그리고 자연 지형이나 영구적인 표지물과 연결되는 설명을 포함하는 통지서가 게시되어야 합니다.

터널 권리 또는 위치의 탐사자는 터널의 입구 또는 시작 지점에 눈에 띄고 견고한 표지물을 세움으로써 자신의 터널 권리 또는 위치를 설정해야 하며, 그 표지물 안 또는 그 위에는 위치 통지서가 게시되어야 하고, 그 통지서에는 다음의 모든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a)CA 공공 자원법 Code § 3906(a) 탐사자의 이름, 현재 우편 주소 또는 현재 거주지 주소.
(b)CA 공공 자원법 Code § 3906(b) 위치 설정일, 이는 통지서 게시일이어야 한다.
(c)CA 공공 자원법 Code § 3906(c) 터널의 제안된 경로 또는 방향.
(d)CA 공공 자원법 Code § 3906(d) 청구권 또는 터널 권리를 식별할 수 있도록 자연물 또는 영구적인 표지물을 참조한 터널의 설명.

Section § 3907

Explanation
이 법은 터널의 경계선을 표시하기 위해 지표면을 따라 표지물이나 경계표를 눈에 띄게 설치하도록 요구합니다. 이 표지물들은 터널 시작 지점부터 3,000피트 거리까지 600피트마다 설치되어야 합니다.

Section § 3908

Explanation
이 법령은 광업권을 처음 주장하는 사람이나 그들이 지정한 사람이 업데이트된 (수정된) 통지서를 제출함으로써 실수(오류)를 수정하거나 이전의 법적 요건을 준수할 수 있도록 허용합니다. 이는 1939년 4월 28일 이전에 이루어진 청구에도 적용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새로운 통지서는 제출될 때 존재하는 다른 사람들의 권리를 침해해서는 안 됩니다. 중요하게도, 수정 통지서를 제출한다고 해서 청구인이 이전 청구로부터 가졌던 소유권을 증명하는 것을 막지는 않습니다.

Section § 3909

Explanation
광업권을 가진 사람이 자격을 갖춘 측량사에게 공식적으로 측량을 의뢰하여 상세한 측량 정보를 포함시키면, 이를 공적 기록의 일부로 만들 수 있습니다. 측량은 알려진 측량 지점과 연결되어야 하며, 측량사는 측량 날짜, 광업권의 명칭과 위치, 그리고 광업권에 대한 명확한 설명과 같은 세부 사항을 확인하는 증명서를 발급해야 합니다. 일단 제출되면, 이 측량 기록은 광업권의 사실을 뒷받침하는 예비 증거로 작용합니다.

Section § 3910

Explanation

이 법은 광맥, 광상, 사금, 석영 제분소 또는 정련 시설과 같은 광업권을 소유하거나 소유할 자격이 있는 경우, 제분과 같은 활동에 사용할 비광물성 토지 최대 5에이커를 청구할 수 있다고 명시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다른 법률에 명시된 대로 사금 채굴권이 표시되는 방식과 유사하게 채굴권 경계를 표시해야 합니다. 하지만 부지 지정 통지서를 채굴권 내 어디에든 게시할 수 있으며, 공식적으로 부지를 설정하기 위한 추가 작업은 필요하지 않습니다.

광맥 또는 광상 채굴권 또는 광산의 소유자, 사금 채굴권의 소유자, 또는 석영 제분소 또는 정련 시설의 소유자, 또는 미국 법률에 따라 자격이 있는 모든 사람은 5에이커를 초과하지 않는 비광물성 토지를 제분소 부지로 지정할 수 있다.
해당 부지 지정은 이루어져야 하며 채굴권 경계는 섹션 (3902)에서 사금 채굴권 지정에 대해 요구하는 것과 동일한 방식으로 표시되어야 한다. 단, 부지 지정 통지서가 게시되는 기념물은 채굴권 내 어디에든 세울 수 있으며, 부지 지정 작업은 요구되지 않는다.

Section § 3911

Explanation

캘리포니아에서 광물 매장지나 제련소 부지와 같은 채굴권을 발견하면, 90일 이내에 카운티 등기소에 통지서의 진본을 기록해야 합니다. 여기에는 채굴권의 경계에 대한 세부 정보와 미국 측량에 따른 위치가 포함됩니다.

또한, 이 정보에 대해 거짓말을 하는 것은 범죄입니다. 고의로 허위 정보를 제출하면 최대 200달러의 벌금 또는 최대 6개월의 징역형에 처해질 수 있으며, 두 가지 처벌을 모두 받을 수도 있습니다.

광맥 채굴권, 사금 채굴권, 터널 권리 또는 위치, 또는 제련소 부지 채굴권 또는 위치에 대한 그의 또는 그녀의 위치 통지 게시 후 90일 이내에, 채굴권자는 채굴권이 위치한 카운티의 카운티 등기소에 통지의 진정한 사본을 기록해야 하며, 이 장에서 요구하는 바와 같이 경계 표시 및 표시의 특성에 대한 채굴권자의 진술서와 함께 기록해야 한다. 그 진술서에는 또한 채굴권의 전부 또는 일부가 위치한 미국 측량의 구역 또는 구역들, 군구, 범위 및 자오선이 포함되어야 한다.
게시된 위치 통지 또는 기록된 통지, 또는 첨부된 진술서에 있는 채굴권에 관하여 고의로 허위 진술을 하는 모든 사람은 경범죄에 해당하며, 유죄 판결 시, 200달러 ($200)를 초과하지 않는 벌금에 처해지거나 6개월을 초과하지 않는 기간 동안 카운티 교도소에 수감되거나, 그 벌금과 수감 모두에 처해진다.

Section § 3912

Explanation

이 법은 광업권 주장을 유지하려면 매년 일정량의 작업을 수행하거나, 개선 작업을 하거나, 유지보수 수수료를 지불해야 한다고 명시합니다. 무엇을 해야 하거나 지불해야 하는지에 대한 구체적인 요건은 미국 연방 법률에 의해 결정됩니다.

광업권 주장의 점유를 유지하기 위해 매년 수행된 작업량, 이루어진 개선 사항 또는 미국 내무부 산하 토지관리국에 지불된 유지보수 수수료는 미국 법률에 의해 규정된 바에 따른다.

Section § 3913

Explanation

광업권에 대해 작업을 하거나 개선을 했거나, 필요한 수수료를 납부했다면, 해당 광업권이 위치한 카운티의 카운티 등기소에 30일 이내에 진술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이 서류에는 광업권의 이름과 번호, 수행된 작업 설명, 납부 정보 등과 같은 세부 정보가 포함되어야 합니다. 이 서류를 제출하지 않으면, 달리 증명할 수 없는 한 해당 광업권을 포기한 것으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진술서에 허위 보고를 하는 것은 범죄로 간주되며 벌금이나 징역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a)CA 공공 자원법 Code § 3913(a) 광업권에 대해 법률에 따라 노동이 수행되거나, 개선이 이루어지거나, 유지보수 수수료가 지급될 때마다, 해당 노동이 수행되거나, 개선이 이루어지거나, 유지보수 수수료가 지급된 사람 또는 그를 대리하는 사람은 노동 수행, 개선, 또는 유지보수 수수료 지급을 위해 법률이 정한 시간으로부터 30일 이내에 광업권이 위치한 카운티의 카운티 등기소에 다음 사항을 모두 명시하는 진술서를 작성하여 기록해야 한다:
(1)CA 공공 자원법 Code § 3913(a)(1) 광업권의 명칭과 미국 내무부 산하 토지관리국이 해당 광업권에 부여한 일련번호(있는 경우).
(2)CA 공공 자원법 Code § 3913(a)(2) 광업권 설정 통지의 공적 기록에 대한 책과 페이지 또는 문서 번호 참조, 그리고 수정된 경우, 마지막으로 기록된 수정 사항에 대한 참조.
(3)CA 공공 자원법 Code § 3913(a)(3) 광업권의 전부 또는 일부가 위치하는 미국 측량의 구역 또는 구역들, 타운십, 레인지, 그리고 자오선.
(4)CA 공공 자원법 Code § 3913(a)(4) 증명이 이루어지는 광업권에 대해 수행된 노동 또는 이루어진 개선에 대한 설명, 각 항목의 가치, 그리고 노동이 수행되거나 개선이 이루어진 날짜 또는 기간, 또는 미국 법률에 의해 규정된 금액의 유지보수 수수료가 지급되었거나 지급될 것이라는 진술, 유지보수 수수료 금액, 그리고 지급일 또는 예상 지급일.
(5)CA 공공 자원법 Code § 3913(a)(5) 증명을 하는 사람의 이름과 현재 우편 주소, 그리고 진술인에게 알려진 광업권 소유자의 이름과 현재 우편 주소.
(6)CA 공공 자원법 Code § 3913(a)(6) 해당 광업권이 소유자에 의해 보유되고 주장된다는 진술, 또는 증명을 하는 사람이 해당 광업권의 점유권을 가질 자격이 있는 경우 그 사람에 의해 그 안에 포함된 귀중한 광물 때문에 보유되고 주장된다는 진술.
(7)CA 공공 자원법 Code § 3913(a)(7) 진술서에 기술된 작업 및 개선을 수행하거나 한 사람의 이름과 주소(진술인에게 알려진 바에 따라, 해당되는 경우).
(8)CA 공공 자원법 Code § 3913(a)(8) 법률에 따라 광업권에 설치되어야 하는 모든 표지물과 법률에 따라 광업권에 게시되어야 하는 모든 통지 또는 그 사본이 진술서가 작성되는 평가 연도 내의 특정 날짜에 제자리에 있었으며 그 날짜에 대한 진술.
(9)CA 공공 자원법 Code § 3913(a)(9) 그 날짜에 각 모서리 표지물이 해당 광업권의 모서리를 적절하게 지정하기에 충분한 표시를 가지고 있거나 포함하고 있었으며 광업권의 명칭을 포함하고 있었다는 진술.
(b)Copy CA 공공 자원법 Code § 3913(b)
(a)Copy CA 공공 자원법 Code § 3913(b)(a)항에 따라 기록된 진술서 또는 카운티 등기소에 의해 정식으로 인증된 그 사본은 진술서에 명시된 바와 같이 노동 수행, 개선, 또는 유지보수 수수료 지급의 일응 증거가 된다.
(c)Copy CA 공공 자원법 Code § 3913(c)
(1)Copy CA 공공 자원법 Code § 3913(c)(1) 이 조항이 허용하는 시간 내에 (a)항이 요구하는 진술을 포함하는 진술서를 기록하거나 기록하게 하지 않은 광업권 소유자의 태만 또는 실패는 노동이 수행되었어야 하고, 개선이 이루어졌어야 하며, 미국 법률에 따라 유지보수 수수료가 지급되었어야 하는 평가 연도 말에 소유자가 해당 광업권을 포기하려는 행위 및 의도의 일응 추정을 생성하며, 해당 광업권의 소유권에 관한 모든 분쟁, 소송 또는 절차에서 노동이 수행되었고, 개선이 이루어졌으며, 유지보수 수수료가 지급되었음을 입증할 책임(입증 책임)을 광업권 소유자에게 부과한다.
(2)CA 공공 자원법 Code § 3913(c)(2) 진술서가 30일 기간 내에 소유자 외의 다른 사람에 의해 작성되고 기록되었고, 소유자가 기록된 진술서에 결함이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 소유자는 이 조항을 준수하기 위해 추가 진술서로 기록된 진술서를 보완할 수 있으며, 작업 수행, 개선, 또는 유지보수 수수료 지급을 위해 법률이 정한 시간 이후의 30일 기간의 마지막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보충 진술서를 기록할 수 있으며, 그렇게 함으로써 노동 수행, 개선, 또는 유지보수 수수료 지급의 일응 증거를 확보하고, 포기의 일응 추정 및 법률이 요구하는 노동 수행, 개선, 또는 유지보수 수수료 지급을 입증할 책임을 피할 수 있다.
(d)Copy CA 공공 자원법 Code § 3913(d)
(a)Copy CA 공공 자원법 Code § 3913(d)(a)항이 요구하는 진술서 또는 (c)항이 허용하는 보충 진술서에 광업권에 관하여 고의로 허위 진술을 하는 사람은 경범죄에 해당하며, 유죄 판결 시 200달러($200) 이하의 벌금 또는 6개월 이하의 카운티 교도소 구금, 또는 벌금과 구금 모두에 처해진다.

Section § 3914

Explanation

광업권 진술서나 보유 의사 통지서를 제출할 경우, 카운티 감독위원회는 해당 광업권과 관련된 세금을 납부했다는 증거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이 결의는 서류가 공식적으로 기록되기 전에 모든 체납 세금이 처리되도록 보장합니다.

위원회가 이 규칙을 시행하기로 결정하면, 세금 징수관이 모든 세금이 납부되었음을 증명하지 않는 한 카운티 기록관은 귀하의 문서를 수락하지 않을 것입니다. 세금을 납부하면 세금 징수관이 영수증 또는 납부 증명서를 발급할 것입니다.

기록을 위해 우편으로 발송된 진술서에 세금 납부 증명이 되어 있지 않으면, 카운티 기록관은 이를 세금 징수관에게 보낼 것입니다. 세금 징수관은 문서에 납부를 증명하고 기록을 위해 반환하거나, 세금이 납부되지 않은 경우 귀하에게 돌려보낼 것입니다.

감독위원회는 결의를 통해 3913조에 따라 진술서를 제출하는 자 또는 보유 의사 통지서를 제출하는 자에게, 해당 진술서 또는 보유 의사 통지서가 제출된 광업권에 부과된 모든 무담보세와 진술서 또는 보유 의사 통지서를 제출하는 자에게 부과된 모든 체납 무담보세의 납부 증명을, 해당 진술서 또는 보유 의사 통지서의 기록 전에 요구할 수 있다.
이 조항에 따라 감독위원회가 결의를 채택하는 경우, 다음 조항들과 이 조항의 취지를 이행하기 위해 위원회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기타 조항들을 포함할 수 있다:
(a)CA 공공 자원법 Code § 3914(a) 세금이 납부되었다는 세금 징수관의 증명 없이는 카운티 기록관이 기록을 위한 진술서 또는 보유 의사 통지서를 수락하는 것을 금지하는 조항.
(b)CA 공공 자원법 Code § 3914(b) 다음을 요구하는 조항:
(1)CA 공공 자원법 Code § 3914(b)(1) 세금이 납부되면 세금 징수관이 진술서 또는 보유 의사 통지서의 증명에 사용하기 위한 영수증 또는 납부 증명서를 발급할 것.
(2)CA 공공 자원법 Code § 3914(b)(2) 카운티 기록관이 우편으로 기록을 위한 진술서를 받고 해당 진술서 또는 보유 의사 통지서에 세금이 납부되었다는 세금 징수관의 증명이 포함되어 있지 않은 경우, 카운티 기록관이 진술서 또는 보유 의사 통지서를 세금 징수관에게 전달할 것.
(3)CA 공공 자원법 Code § 3914(b)(3) 해당하는 경우, 세금 징수관이 진술서 또는 보유 의사 통지서 표면에 세금이 납부되었음을 증명하고 해당 문서를 기록을 위해 카운티 기록관에게 반환할 것.
(4)CA 공공 자원법 Code § 3914(b)(4) 세금이 납부되지 않은 경우, 세금 징수관이 기록되지 않은 진술서를 제출자에게 반환할 것.

Section § 3915

Explanation

이 법은 토지 채굴권을 표시하는 데 사용할 수 있는 허용 가능한 표지 유형을 설명합니다: 목재 기둥, 돌무더기, 캡이 씌워진 금속 기둥은 모두 지면 위로 최소 2피트 돌출해야 합니다. 표지를 정확한 위치에 두는 것이 위험하거나 불가능한 경우, 근처에 '증인 표지'를 사용할 수 있지만, 실제 위치를 명확하게 표시해야 합니다. 1992년 1월 1일 기준으로 다른 유형의 표지를 사용하던 사람들은 1995년 1월 1일까지 이 규정을 준수하거나 규정을 따르지 않는 표지를 제거해야 합니다. 채굴권이 포기되거나 상실된 경우, 관련 표지는 180일 이내에 모두 제거되어야 하며, 그렇지 않으면 벌금이 부과될 수 있고 정부가 표지를 제거하는 데 드는 비용이 청구될 수 있습니다.

(a)CA 공공 자원법 Code § 3915(a) 이 장에 따라 사용될 수 있는 유일한 표지는 다음과 같다:
(1)CA 공공 자원법 Code § 3915(a)(1) 지면 위로 최소 2피트 돌출하고 직경이 11/2인치 이상인 목재 기둥.
(2)CA 공공 자원법 Code § 3915(a)(2) 지면 위로 최소 2피트 돌출하는 돌무더기.
(3)CA 공공 자원법 Code § 3915(a)(3) 구멍이 없고 캡이 씌워진 금속 기둥 또는 단단한 금속 막대로서, 직경이 1인치 이상이고 지면 위로 최소 2피트 돌출하는 것.
(b)CA 공공 자원법 Code § 3915(b) 가파른 지형으로 인해 표지를 실제 위치에 설치하는 것이 비실용적이거나 위험한 경우, 지형의 특성이 허용하는 한 실제 위치에 가깝게 증인 표지를 세울 수 있으며, 실제 위치를 식별할 수 있도록 표시해야 한다.
(c)CA 공공 자원법 Code § 3915(c) 채굴권 작업을 이유로 표지를 실제 위치에 유지하는 것이 비실용적이거나 위험한 경우, 지형의 특성이 허용하는 한 실제 위치에 가깝게 증인 표지를 세워야 하며, 실제 위치를 식별할 수 있도록 표시해야 한다.
(d)CA 공공 자원법 Code § 3915(d) 1992년 1월 1일에 이 장의 목적을 위해 이 조항에 정의된 것 외의 표지나 물체를 사용하고 있거나 이전에 설치한 사람은 1995년 1월 1일까지 이 조항을 준수하거나 준수하지 않는 표지를 제거해야 한다.
(e)CA 공공 자원법 Code § 3915(e) 1992년 1월 1일 현재 유효한 채굴권의 포기, 양도 또는 상실일로부터 180일 이내에, 해당 채굴권과 관련된 모든 표지는 채굴권자에 의해 영구적으로 제거되어야 한다. 이 항을 위반하는 사람은 제거되지 않은 각 표지에 대해 50달러($50)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며, 표지를 제거하거나 제거하도록 한 연방, 주 또는 카운티 정부 기관이 발생시킨 모든 비용에 대해 추가적으로 책임을 진다.

Section § 3916

Explanation
누군가 소유자의 허락 없이 채굴권 위에 있는 표식이나 표지를 훼손하거나 제거하면 경범죄로 기소될 수 있습니다. 유죄 판결을 받으면 최대 200달러의 벌금을 내거나 최대 6개월까지 감옥에 갈 수 있으며, 또는 둘 다일 수 있습니다.

Section § 3917

Explanation
광업권 공동 소유자 중 자신의 몫을 지불하지 않은 사람이 있다면, 미국 법률에 명시된 대로 서면 또는 공고 통지를 보낼 수 있습니다. 이 통지를 언제, 어떻게 보냈는지 설명하는 진술서가 필요합니다. 그런 다음, 서면 통지인 경우 90일 이내에, 신문에 공고된 경우 180일 이내에 해당 통지서와 진술서를 카운티 등기소에 기록해야 합니다. 기록 시에는 등기 증서 기록과 유사한 수수료를 지불해야 합니다. 신문 공고의 경우, 공고 세부 사항과 날짜를 명시한 진술서도 기록되어야 합니다.

Section § 3918

Explanation

이 법 조항은 통지 및 진술서 또는 그 인증 등본이 제출되면, 미국 개정 법규 제2324조에 명시된 바와 같이, 연방법에 따른 광업권 주장에 필요한 비용 중 자신의 몫을 개인이 지불하지 못했다는 초기 증거로 자동적으로 사용된다고 명시합니다. 이 증거는 또한 통지가 적절하게 공고되었음을 포함하며, 다음 조항에 설명된 특정 다른 문서가 기록되어 있지 않는 한 유효합니다.

통지 및 진술서 원본 또는 그 기록의 정식 인증 등본은 미국 개정 법규 제2324조에 언급된 채무 불이행자가 해당 조항에서 요구하는 지출의 자신의 몫을 기여하지 못했거나 거부했음과 통지 공고의 송달이 있었음에 대한 일응의 증거가 된다. 단, 제3919조에 명시된 서면 또는 진술서가 기록되어 있지 않는 한 그러하다.

Section § 3919

Explanation

광업권에 대한 자신의 지분 비용을 지불하지 못한 경우, 90일 이내에 공동 소유자에게 지불해야 합니다. 여기에는 지출 지분과 통지 서비스 관련 비용이 포함됩니다. 지불이 완료되면 공동 소유자는 지불 확인 서면을 제공해야 하며, 여기에는 해당 광업권과 그 위치에 대한 세부 정보가 포함됩니다.

이 문서는 카운티 등기소에 기록되어야 하며, 등기 증서 기록에 적용되는 일반 수수료가 부과됩니다.

미국 개정 법규 (Revised Statutes of the United States) 제2324조에 따라 요구되는 90일 이내에 체납자가 자신의 공동 소유자에게 자신의 지출 비율과 제3917조에 따라 요구되는 통지 서비스의 모든 비용(공고 비용으로 발생했든 아니든)을 기여하는 경우, 공동 소유자는 체납자에게 서면을 서명하여 교부해야 한다. 이 서면에는 체납자가 해당 제2324조에 따라 요구되는 기간 내에 ____년도 ____ 광산에 대한 자신의 몫을 기여했음을 명시하고, 또한 그 청구권이 위치한 지구, 카운티 및 주를 명시하며, 이 장에 따라 청구권이 설정된 경우 위치 통지가 기록된 책과 페이지를 명시해야 한다. 이 서면은 해당 카운티의 카운티 등기소에 기록되어야 하며, 이에 대해 그는 법률이 등기 증서 기록에 허용하는 것과 동일한 수수료를 받아야 한다.

Section § 3920

Explanation
당신과 다른 사람이 어떤 것을 공동으로 소유하고 있는데, 한 사람이 (20)일 이내에 다른 사람의 공식적인 서면 승인 없이 기여를 한 경우, 서명하지 않은 공동 소유자는 기여한 사람에게 (100)달러의 벌금을 지불해야 합니다. 기여한 소유자는 법원을 통해 이 벌금을 회수할 수 있습니다. 만약 (20)일 이내에 승인이 주어지지 않으면, 기여한 소유자는 다른 두 명의 중립적인 증인과 함께 자신의 기여 세부 사항을 확인하는 선서 진술서를 작성할 수 있습니다. 이 진술서는 기여의 증거가 됩니다.

Section § 3921

Explanation
이 법은 광업권, 제분소 부지 또는 터널 권리를 카운티 등기소에 기록하면, 그 기록된 문서가 원본 통지와 마찬가지로 법원에서 유효하게 인정된다는 것을 명시합니다.

Section § 3922

Explanation
이 장에 따라 반드시 기록되어야 하는 공식 문서의 사본이 있고, 이 사본이 해당 기록을 보관하는 등기 공무원에 의해 정식으로 인증되었다면, 이 사본은 법정에서 증거로 사용될 수 있습니다. 이는 적절하게 작성되고 기록된 부동산 관련 문서의 인증된 사본과 똑같이 취급됩니다.

Section § 3923

Explanation
이 법 조항은 현재 운영 중인 광업 지구와 그 규칙들이 이 장에 의해 바뀌거나 없어지지 않고 그대로 유지된다는 것을 말합니다.

Section § 3924

Explanation

미국 법에 따라 설립된 캘리포니아의 광업 지구가 해산되면, 해당 지구의 담당자들은 채굴권 소유권과 관련된 위치 통지서 및 서류들을 해당 지역 카운티 등기소에 제출해야 합니다.

카운티 등기소는 이 기록들을 받아야 하며, 일단 제출되면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공개해야 합니다.

이 주에서 미국 법률에 따라 조직되거나 설립된 광업 지구가 해산되는 경우, 해당 광업 지구 기록의 임원 또는 관리인은 해당 지구가 위치한 카운티의 카운티 등기소에 해당 지구 기록에 나타난 광업 지구 내 채굴권 소유권에 영향을 미치는 모든 위치 통지 기록 또는 기타 문서를 예치해야 한다.
카운티의 카운티 등기소는 해산된 광업 지구의 채굴권 소유권에 영향을 미치는 모든 위치 통지 및 기타 문서를 수락해야 한다. 이후 모든 통지 및 문서는 대중의 열람에 공개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