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ection § 37030

Explanation

이 법은 환경 보호를 위한 토지 취득 수요가 주정부 승인 채권을 통해 확보된 기금보다 훨씬 높다는 점을 설명합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2000년 자연유산 보존 세액 공제법은 토지 소유자가 토지를 기부하고 해당 토지 가치의 55%에 해당하는 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도록 합니다. 이러한 방식은 주정부의 토지 취득 비용을 거의 절반으로 줄여줍니다. 채권 기금을 이러한 세액 공제와 함께 사용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주정부는 환경적으로 중요한 토지를 구매할 수 있는 능력을 확대할 수 있습니다.

의회는 다음 사항들을 확인하고 선언한다:
(a)CA 공공 자원법 Code § 37030(a) 환경 목적을 위한 토지 취득에 대한 현재의 정당한 필요성은 이러한 목적을 위해 사용 가능한 주정부 승인 채권 기금을 상당히 초과한다.
(b)CA 공공 자원법 Code § 37030(b) 2000년 자연유산 보존 세액 공제법은 개인 소득세 또는 은행 및 법인세에 대한 공제 자격이 있는 기부를 통해 적격 재산의 취득을 승인하며, 그 공제액은 적격 기부의 공정 시장 가치의 55퍼센트에 해당한다.
(c)CA 공공 자원법 Code § 37030(c) 재산 소유자가 이 세액 공제를 활용할 수 있는 경우, 주정부의 취득 비용은 거의 절반으로 줄어든다.
(d)CA 공공 자원법 Code § 37030(d) 이러한 세액 공제를 사용하여 재산을 취득하기 위한 채권 기금의 지출을 승인하는 것은 기존 채권 기금의 취득력을 크게 확대할 것이다.

Section § 37031

Explanation

이 조항은 채권 조항 및 자금의 맥락에서 '목적'과 '재산'의 정의를 설명합니다. 제37032조의 1항부터 3항까지에 해당하는 채권의 경우, '목적'은 채권의 계획 및 설계를 의미합니다. 같은 조항의 4항부터 11항까지에 해당하는 채권의 경우, '목적'은 범위와 효력을 의미합니다. 주민발의로 통과된 채권법(제37032조 12항)에 따라 채권 자금이 사용되는 경우, '목적'은 범위와 효력 정의를 따릅니다. 그렇지 않은 경우, 계획 및 설계 정의를 따릅니다.

'재산'은 다른 조항(37002조)에 정의된 바와 같이, 이 규정에 따라 채권 자금으로 취득된 모든 재산을 의미합니다.

(a)CA 공공 자원법 Code § 37031(a) 제37032조 (c)항의 (1)호부터 (3)호까지에 열거된 채권 조항의 경우, “목적”은 계획 및 설계를 의미한다.
(b)CA 공공 자원법 Code § 37031(b) 제37032조 (c)항의 (4)호부터 (11)호까지에 열거된 채권 조항의 경우, “목적”은 범위 및 효력을 의미한다.
(c)CA 공공 자원법 Code § 37031(c) 제37032조 (c)항의 (12)호에 따라 본 장에 따라 사용될 수 있는 채권 자금의 경우, 채권법이 주민발의로 통과된 경우, “목적”은 (b)항에 따라 정의되어야 하며, 채권법이 주민발의로 통과되지 않은 경우, “목적”은 (a)항에 따라 정의되어야 한다.
(d)CA 공공 자원법 Code § 37031(d) 본 장의 목적상, “재산”은 제37002조 (j)항에 정의된 재산을 의미하며, 본 장에 따라 채권 자금을 사용하여 본 부칙에 따라 취득된 것이다.

Section § 37032

Explanation

이 법은 캘리포니아의 주 정부 부서나 지방 정부가 특정 채권 자금을 사용하여 재산을 취득할 수 있도록 허용합니다. 단, 해당 취득이 채권 조항과 관련된 특정 지침과 목적에 부합해야 합니다. 이 자금은 경쟁적인 보조금 절차를 통해 배분되는 경우에는 사용할 수 없습니다.

이 규정은 주로 환경 및 수자원 프로젝트에 중점을 두고 자금을 조달할 수 있는 특정 채권 섹션을 명시합니다. 이 법은 재산 취득이 지정된 채권 조항의 목적과 일치하도록 보장하며, 이러한 거래에 대한 세액 공제 혜택을 포함합니다.

(a)CA 공공 자원법 Code § 37032(a) 부서 또는 지방 정부가 본 조항에 따라 취득될 수 있는 재산을 식별하고, 해당 취득이 (c)항에 열거된 채권 조항의 목적 및 관리 기관이 해당 채권 조항을 위해 개발한 모든 해당 지침을 준수한다고 판단하며, 본 조항의 모든 요건이 충족되고 부서 또는 지방 정부가 본 조항에 따라 재산을 취득하는 경우, 부서 또는 지방 정부는 해당 채권 조항으로부터 배정, 할당 또는 부여된 자금을 본 조항에서 제공하는 세액 공제를 사용하여 재산을 취득하는 데 지출할 수 있다.
(b)CA 공공 자원법 Code § 37032(b) 부서 또는 지방 정부가 본 조항에서 제공하는 세액 공제를 사용하여 재산을 취득하기 위해 채권 자금을 사용할 수 있는 해당 채권 조항에는 경쟁 절차를 통해 배분되는 채권 자금 보조금은 포함되지 않는다.
(c)CA 공공 자원법 Code § 37032(c) 부서 또는 지방 정부가 (a)항에 따라 채권 자금을 지출할 수 있는 해당 채권 조항은 다음과 같다:
(1)CA 공공 자원법 Code § 37032(c)(1) 섹션 5096.615.
(2)CA 공공 자원법 Code § 37032(c)(2) 섹션 5096.650의 (a)항 또는 (b)항, 또는 (c)항의 (1)호.
(3)CA 공공 자원법 Code § 37032(c)(3) 섹션 5096.650의 (c)항의 (2)호에 따른 자금으로서, 섹션 31220의 (b)항의 (6)호에 따라 지출되어야 하는 자금.
(4)CA 공공 자원법 Code § 37032(c)(4) 수자원법 섹션 79541.
(5)CA 공공 자원법 Code § 37032(c)(5) 수자원법 섹션 79542.
(6)CA 공공 자원법 Code § 37032(c)(6) 수자원법 섹션 79544.
(7)CA 공공 자원법 Code § 37032(c)(7) 수자원법 섹션 79550의 (e)항 또는 (f)항.
(8)CA 공공 자원법 Code § 37032(c)(8) 수자원법 섹션 79565.
(9)CA 공공 자원법 Code § 37032(c)(9) 수자원법 섹션 79568.
(10)CA 공공 자원법 Code § 37032(c)(10) 수자원법 섹션 79570.
(11)CA 공공 자원법 Code § 37032(c)(11) 수자원법 섹션 79572.
(12)CA 공공 자원법 Code § 37032(c)(12) 해당 채권법이 본 조항의 목적을 위해 자금을 사용할 수 있다고 명시하는 경우의 기타 채권 자금.

Section § 37034

Explanation

이 법 조항은 채권 자금이 관련된 경우 기부를 통해 재산을 취득하는 절차를 설명합니다. 부서나 지방 정부는 특정 채권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재산 기부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기부자가 동의하면, 세금 목적의 서명된 승인서를 포함한 신청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승인되면, 취득 기관은 채권 자금을 사용하여 기부자가 청구하는 세액 공제에 대해 일반 기금에 상환합니다. 이 과정은 자금이 적절하게 이체되고 공제되도록 프랜차이즈 세금 위원회, 이사회, 부서 및 기타 정부 기관 간의 정보 교환을 포함한 정밀한 조정을 필요로 합니다. 이 법은 채권 자금 유보와 같은 관련 금융 거래가 회계 연도 제약에 구애받지 않고 재정 정책과 일치하도록 보장합니다.

(a)Copy CA 공공 자원법 Code § 37034(a)
(1)Copy CA 공공 자원법 Code § 37034(a)(1) 부서가 기부를 통해 재산 취득이 가능하다고 판단하고, 해당 재산 취득이 37032조 (c)항에 명시된 적용 가능한 채권 조항의 요건 및 해당 채권 조항에 대해 관리 기관이 개발한 적용 가능한 지침을 준수하며, 해당 부서가 재산 취득이 본 부칙의 요건을 준수할 것이라고 믿는 경우, 해당 부서는 재산의 잠재적 기부자에게 37010조에 따라 신청서를 제출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잠재적 기부자가 해당 신청서 제출에 동의하는 경우, 해당 부서는 본 부칙의 요건에 따라 기부 승인을 신청할 수 있다.
(2)CA 공공 자원법 Code § 37034(a)(2) 지방 정부가 기부를 통해 재산 취득이 가능하다고 판단하고, 해당 재산 취득이 37032조 (c)항에 명시된 적용 가능한 채권 조항의 요건 및 해당 채권 조항에 대해 관리 기관이 개발한 적용 가능한 지침을 준수하며, 해당 지방 정부가 재산 취득이 본 부칙의 요건을 준수할 것이라고 믿는 경우, 해당 지방 정부는 자신에게 관련 채권 자금을 배정한 부서에 이 항에 따라 이루어진 지방 정부의 판단 및 믿음에 동의하는지 여부를 결정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해당 부서가 지방 정부에 동의하고 지방 정부에 배정한 채권 자금으로 취득을 승인하는 경우, 해당 지방 정부는 재산의 잠재적 기부자에게 37010조에 따라 신청서를 제출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잠재적 기부자가 신청서 제출에 동의하는 경우, 해당 지방 정부는 본 부칙의 요건에 따라 기부 승인을 신청할 수 있다.
(3)CA 공공 자원법 Code § 37034(a)(3) 37011조의 요건 외에도, 신청서에는 (b)항에 따라 지급을 위해 필요한 정보 공개에 대한 기부자의 서명된 승인서가 이사회와 프랜차이즈 세금 위원회가 상호 합의하는 형식과 방식으로 포함되어야 하며, 포함되지 않은 경우 수락되지 않는다. 민법 1798.24조 (b)항의 목적상, 서명된 승인서는 정보 공개에 대한 기부자의 자발적인 동의로 간주된다.
(b)Copy CA 공공 자원법 Code § 37034(b)
(1)Copy CA 공공 자원법 Code § 37034(b)(1) 이사회가 승인하는 경우, 해당 부서 또는 지방 정부는 본 부칙에 따라 재산을 취득할 수 있다. 이 조항에 명시된 절차를 통해, 해당 부서는 해당 과세 연도에 세입 및 조세법 17053.30조 또는 23630조에 따라 적격 기부에 대해 청구된 세액 공제에 관한 37040조에 따라 부서에 제공된 정보를 바탕으로, 37032조 (c)항에 명시된 채권 자금을 자연 유산 보존 세액 공제 상환 계정으로 이체함으로써 본 장에 따라 17053.30조 또는 23630조에 의거하여 청구된 세액 공제에 대해 일반 기금에 상환해야 한다.
(2)CA 공공 자원법 Code § 37034(b)(2) 지방 정부가 적격 기부 수락을 위해 이사회에 직접 신청하는 경우, 이사회는 지방 정부가 본 부칙에 따라 재산을 취득하도록 조건부 승인을 제공할 수 있다. 이 조항에 명시된 절차를 통해, 지방 정부는 승인된 세액 공제 전액에 해당하는 자금을 이사회로 이체하여 자연 유산 보존 세액 공제 상환 계정에 예치함으로써 본 장에 따라 17053.30조 또는 23630조에 의거하여 청구된 세액 공제에 대해 일반 기금에 상환해야 한다.
(3)Copy CA 공공 자원법 Code § 37034(b)(3)
(A)Copy CA 공공 자원법 Code § 37034(b)(3)(A) 이사회의 승인 시, 해당 부서, 지방 정부 또는 지정된 비영리 단체가 재산을 수령하기 전에, 해당 부서는 37032조 (c)항에 명시된 채권 자금을, 적용 가능한 경우, 세입 및 조세법 17053.30조 또는 23630조에 규정된 세액 공제를 지급하는 데 필요한 금액만큼 유보해야 한다.
(B)CA 공공 자원법 Code § 37034(b)(3)(A)(B) 지방 정부가 적격 기부 수락을 위해 이사회에 직접 신청하고, 이사회가 적격 기부에 대한 조건부 승인을 제공하는 경우, 지방 정부는 일반 기금에 상환하는 데 필요한 전액을 이사회로 이체할 60일의 기간을 갖는다. 일반 기금에 상환하는 데 필요한 자금을 수령하면, 이사회는 기부자와 지방 정부에 세액 공제 최종 승인 통지를 제공해야 한다. 세액 공제는 기부자와 지방 정부가 세액 공제와 관련된 세수 손실에 대해 일반 기금에 상환할 충분한 자금이 수령되었다는 이사회의 최종 통지를 받을 때까지 승인되지 않는다.

Section § 37035

Explanation

이 법 조항은 정부 부서나 지방 정부가 취득하려는 재산을 비영리 단체가 인수할 수 있는 상황에 대해 설명합니다. 비영리 단체의 재산 인수가 특정 채권 조항과 일치하는 경우, 해당 부서나 지방 정부는 비영리 단체를 위해 재산을 취득하도록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이전은 기증자와 비영리 단체의 동의뿐만 아니라 특정 절차적 요건의 준수를 필요로 합니다. 목표는 정부가 직접 소유하지 않고 재산이 적절하게 처리되도록 하는 것입니다. 이전되는 모든 자금은 해당하는 경우 일반 기금을 상환하기 위한 규정을 준수해야 합니다.

(a)Copy CA 공공 자원법 Code § 37035(a)
(1)Copy CA 공공 자원법 Code § 37035(a)(1) 부서가 섹션 37034의 (a)항 (1)호에 따라 부서가 취득을 신청하는 재산을 부서 대신 지정된 비영리 단체가 수락해야 한다고 결정하고, 지정된 비영리 단체의 수락이 섹션 37032의 (c)항에 명시된 해당 채권 조항의 목적에 부합한다고 결정하는 경우, 부서는 그러한 결정에 따라 그리고 섹션 37034의 (a)항 (1)호에 따라 요구되는 결정 및 신념을 가지고 본 조항에 따라 해당 지정 비영리 단체를 위해 재산 취득을 신청할 수 있다. 부서는 예비 기증자가 섹션 37010 및 섹션 37034의 (a)항 (3)호에 따라 신청서를 제출하는 데 동의하고 지정된 비영리 단체가 본 조항에 따라 재산이 취득되는 경우 이를 수락하는 데 동의할 때까지는 해당 신청을 하지 않아야 한다.
(2)CA 공공 자원법 Code § 37035(a)(2) 지방 정부가 섹션 37034의 (a)항 (2)호에 따라 지방 정부가 취득을 신청하는 재산을 지방 정부 대신 지정된 비영리 단체가 수락해야 한다고 결정하고, 지정된 비영리 단체의 수락이 섹션 37032의 (c)항에 명시된 해당 채권 조항의 목적에 부합한다고 결정하는 경우, 지방 정부는 그러한 결정에 따라 그리고 섹션 37034의 (a)항 (2)호에 따라 요구되는 결정 및 신념을 가지고, 관련 채권 자금을 배정했던 부서에 본 항에 따라 이루어진 지방 정부의 결정에 동의하는지 여부를 결정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부서가 지방 정부에 동의하고, 지정된 비영리 단체의 재산 수락에 대한 승인을 하며, 섹션 37034의 (a)항 (2)호에 따라 승인을 하는 경우, 지방 정부는 본 조항에 따라 해당 지정 비영리 단체를 위해 재산 취득을 신청할 수 있다. 지방 정부는 예비 기증자가 섹션 37010 및 섹션 37034의 (a)항 (3)호에 따라 신청서를 제출하는 데 동의하고 지정된 비영리 단체가 본 조항에 따라 재산이 취득되는 경우 이를 수락하는 데 동의할 때까지는 해당 신청을 하지 않아야 한다.
(b)CA 공공 자원법 Code § 37035(b) 부서 또는 지방 정부가 (a)항에 따라 지정된 비영리 단체가 재산을 취득하도록 신청하는 경우, 부서와 기증자, 그리고 해당하는 경우 지방 정부는 부서 또는 지방 정부가 본 조항에 따라 달리 재산 취득을 신청할 때 부서와 기증자, 그리고 해당하는 경우 지방 정부에 적용되는 본 조항의 모든 요건을 준수해야 한다.
(c)CA 공공 자원법 Code § 37035(c) 지방 정부가 지정된 비영리 단체가 기증된 재산을 취득하고 수락하도록 신청하는 경우, 지방 정부는 일반 기금을 상환하는 데 필요한 자금을 이사회에 이전하는 지방 정부에 적용되는 본 조항의 모든 요건을 준수해야 한다.

Section § 37036

Explanation

이 법은 캘리포니아 일반 기금 내에 자연유산 보존 세액 공제 상환 계정을 설립합니다. 이 계정은 특정 지급금을 수령하며, 특정 규칙에 따라 일반 기금을 상환하는 용도로만 사용됩니다. 계정에 자금이 입금되고 입법부에 통지되면, 감사관은 60일 이내에 해당 자금을 일반 기금으로 이체해야 합니다. 또한, 이 계정의 자금은 다른 곳으로 대여되거나 이자를 발생시킬 수 없습니다.

(a)CA 공공 자원법 Code § 37036(a) 자연유산 보존 세액 공제 상환 계정은 이 장에 따라 지급된 금액을 수령하기 위해 일반 기금 내에 설립된다.
(b)CA 공공 자원법 Code § 37036(b) 자연유산 보존 세액 공제 상환 계정의 금액은 제37034조 (b)항 (1)호에 따라 부서들이 결정하는 바에 따라 일반 기금을 상환하는 데에만 사용되어야 한다.
(c)CA 공공 자원법 Code § 37036(c) 자연유산 보존 세액 공제 상환 계정에 자금이 수령되고 입법부에 통지되면, 감사관은 통지 후 60일 이내에 자연유산 보존 세액 공제 상환 계정의 잔액을 일반 기금으로 이체해야 한다.
(d)CA 공공 자원법 Code § 37036(d) 자연유산 보존 세액 공제 상환 계정의 금액은 다른 기금으로 대여될 수 없으며 이자가 발생할 수 없다.

Section § 37038

Explanation
이 법은 부서 내 위원회가 특정 채권으로부터 자금을 받아 재산을 구매하려 할 경우, 해당 구매가 채권의 목적과 채권을 관리하는 기관이 정한 지침에 모두 부합하는지 확인해야 한다고 규정합니다. 또한, 해당 구매가 본 부칙의 규칙을 따르는지도 확인해야 합니다.

Section § 37040

Explanation

이 조항은 특정 채권법과 관련된 세금 공제를 누군가 청구한다는 사실을 이사회가 알게 되었을 때의 책임을 설명합니다. 프랜차이즈 세금 위원회로부터 통지를 받으면, 이사회는 통제관, 재무관, 그리고 관련 부서에 해당 공제가 어떤 채권 기금에서 나오는지, 프로젝트 이름과 관련 지방 정부, 자금을 이체할 부서, 그리고 해당 연도의 공제 금액과 같은 구체적인 세부 정보를 알려야 합니다.

(a)CA 공공 자원법 Code § 37040(a) 이사회는 프랜차이즈 세금 위원회로부터 세입 및 조세법 제19560조에 따라 어떤 사람이 본 장에 의거하여 세금 공제를 청구하고 있다는 통지를 받은 후, 통제관, 재무관 및 관련 부서에 (b)항에 나열된 정보를 통지해야 한다.
(b)CA 공공 자원법 Code § 37040(b) 이사회는 다음의 모든 정보를 제공해야 한다:
(1)CA 공공 자원법 Code § 37040(b)(1) 해당 공제가 청구되는 채권 기금 및 채권법의 특정 조항.
(2)CA 공공 자원법 Code § 37040(b)(2) 프로젝트명, 공제가 부채화된 예산 배정, 그리고 해당되는 경우 관련 지방 정부.
(3)CA 공공 자원법 Code § 37040(b)(3) 적절한 채권 기금을 자연 유산 보존 세금 공제 상환 계정으로 이체할 부서.
(4)CA 공공 자원법 Code § 37040(b)(4) 해당 과세 연도의 세금 공제 금액.

Section § 37042

Explanation
이 법은 이 장에 명시된 대로 채권 자금을 사용하는 것이 캘리포니아 헌법이 금지하는 연말 주 예산 부족을 메우기 위해 빌린 돈을 사용하는 것으로 간주되지 않음을 명확히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