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CA 공공 자원법 Code § 37022(a) 이 부문에 따라 세액 공제는 세액 공제 부여로 인해 발생하는 모든 손실된 세입 금액이 일반 기금에서 나오지 않은 자금의 일반 기금으로의 이체를 통해 상환되는 경우에만 부여될 수 있다. 세액 공제는 추가적인 법적 승인 없이는 2014-15 회계연도 이후에는 부여되지 않는다.
(b)CA 공공 자원법 Code § 37022(b) 이 조항의 목적상, "일반 기금에서 나오지 않은 자금"은 다음 중 어느 하나를 의미한다:
(1)CA 공공 자원법 Code § 37022(b)(1) 섹션 37032에 명시된 주 채권 기금.
(2)CA 공공 자원법 Code § 37022(b)(2) 섹션 37014에 명시된 기금 외에, 이 부문의 목적을 위해 사용 가능한 주 기금.
(3)CA 공공 자원법 Code § 37022(b)(3) 법원 합의금.
(4)CA 공공 자원법 Code § 37022(b)(4) 사적 또는 공적 기부금.
(5)CA 공공 자원법 Code § 37022(b)(5) 모든 유형의 지방 정부 기금.
(6)CA 공공 자원법 Code § 37022(b)(6) 이 부문의 목적을 위해 사용 가능한 연방 기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