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사회는 다음 기준 중 하나 이상을 충족하는 재산 기부만을 승인해야 한다:
(a)CA 공공 자원법 Code § 37015(a) 해당 재산이 서식지 보전 계획, 다종 보전 계획, 자연 공동체 보전 계획 또는 그 외 법률에 의해 추후 승인된 유사 계획의 목표 달성에 기여하는 경우. 이러한 계획은 숲, 노령림, 참나무 숲 보호를 포함하되 이에 국한되지 않는 토착 식물종 및 동물종과 개발에 이익이 되도록 고안된 것이다. 이 소항에 따라 기부된 재산의 수락을 제안하고 승인할 때, 등재된 종의 회복 이점, 재산의 서식지 가치, 야생동물 이동 통로로서의 재산 가치 및 유사한 서식지 관련 고려 사항이 수락의 기준이 되어야 한다.
(b)CA 공공 자원법 Code § 37015(b) 해당 재산이 토착 식물 및 야생동물을 위한 이동 통로 또는 보호 구역을 제공하여 등재된 종의 회복 가능성을 높이고 해당 종이 목록에서 제외될 자격을 얻을 만큼 충분히 회복될 가능성을 증가시키거나, 캘리포니아 멸종위기종법(어류 및 야생동물법 제3편 제1.5장(제2050조부터 시작)) 또는 연방 멸종위기종법(16 U.S.C. Sec. 1531 et seq.)에 따라 종이 등재되는 것을 방지하거나, 습지, 물새 서식지 또는 강이나 하천 통로를 보호하거나, 캘리포니아의 중요한 종의 생물학적 생존력을 증진하는 경우.
(c)CA 공공 자원법 Code § 37015(c) 해당 재산권이 농지에 대한 영구 보전 지역권이거나, 개발 위협을 받고 있으며 비법인 지역에 위치하고 있고 해당 카운티에 의해 농업용으로 구역 지정되었음을 장관이 인증한 농지의 영구 기부인 경우. 이 소항에 따라 수락된 재산은 제10.2편(제10200조부터 시작)에 의해 제정된 캘리포니아 농지 보전 프로그램법, 해안 보전 위원회의 농업 보전 프로그램, 또는 제21편 제4.5장(제31160조부터 시작)에 따라 제정된 베이 지역 보전 프로그램에 따라 수락되어야 한다.
(d)Copy CA 공공 자원법 Code § 37015(d)
(1)Copy CA 공공 자원법 Code § 37015(d)(1) 해당 재산권이 수리권이거나 관련 수리권이 있는 토지이며, 해당 재산의 기부가 등재된 종의 회복 가능성을 높이거나, 캘리포니아 멸종위기종법(어류 및 야생동물법 제3편 제1.5장(제2050조부터 시작)) 또는 연방 멸종위기종법(16 U.S.C. Sec. 1531 et seq.)에 따라 어류 또는 기타 수생 생물이 등재될 가능성을 줄이거나, 등재된 종의 보호를 개선하거나, 주에 경제적으로 중요한 어종의 생존력과 건강을 개선하는 데 도움이 되는 경우. 수리권 또는 관련 수리권이 있는 토지를 받는 수증자는 해당 수리권에 대한 소유권을 유지하고, 해당 물이 수리권 또는 관련 수리권이 있는 토지가 수락되는 목적을 달성하는 데 사용되도록 보장해야 한다.
(2)CA 공공 자원법 Code § 37015(d)(2) 취수 지점, 사용 장소 또는 사용 목적의 변경을 포함하는 수리권 기부는 제안된 변경이 관련 물의 합법적 사용자에게 피해를 주지 않고, 물법 제2편 제2부 제10장(제1700조부터 시작) 또는 제10.5장(제1725조부터 시작)에 따라 이루어지는 경우에만 가능하다.
(e)CA 공공 자원법 Code § 37015(e) 해당 재산이 공원 또는 공개 공간으로 사용되거나 기존 지역 또는 지방 공원, 해변 또는 공개 공간 시설에 대한 대중의 접근 또는 향유를 증대시키거나, 고고학적 자원을 보존하는 경우.
(Amended (as added by Stats. 2000, Ch. 113) by Stats. 2000, Ch. 900, Sec. 7. Effective January 1, 20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