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ection § 37002

Explanation
이 섹션은 캘리포니아의 토지 보존 노력을 지원하는 프로그램에서 사용되는 주요 용어들을 설명합니다. 용어에는 '승인'(재산 기부에 대한 세금 공제 부여), '위원회'(야생동물 보존 위원회), '보존 지역권'(영구적인 토지 보호 협약), '부서'(천연자원국 산하에서 토지를 소유할 수 있는 기관)가 포함됩니다. '지정된 비영리 단체'는 토지 및 수자원 보존을 주요 목적으로 하는 501(c)(3) 단체로서, 재산 기부를 받을 자격이 있는 단체로 정의됩니다. '수증자'는 재산 기부를 받는 부서, 지방 정부 또는 비영리 단체를 지칭합니다. '기부자'는 토지 기부를 신청하는 재산 소유자입니다. '지방 정부'는 시, 카운티 또는 지구를 포함하며 특정 조건에서는 범위가 확장될 수 있습니다. '프로그램'은 자연 유산 보존 세금 공제 프로그램을 의미하며, '재산'은 모든 형태의 부동산과 수자원 권리를 포괄합니다. 마지막으로 '장관'은 천연자원국 장관을 의미합니다.
이 편에서 사용되는 다음 용어들은 다음 의미를 갖는다:
(a)CA 공공 자원법 Code § 37002(a) "승인" 또는 "수락 승인"은 프로그램에 따라 재산 기부에 대한 세금 공제 부여에 대한 위원회(board)의 승인을 의미한다.
(b)CA 공공 자원법 Code § 37002(b) "위원회(Board)"는 어류 및 사냥법(Fish and Game Code) 제2편 제4장 제2조 (제1320조부터 시작)에 따라 설립된 야생동물 보존 위원회를 의미한다.
(c)CA 공공 자원법 Code § 37002(c) "보존 지역권"은 민법(Civil Code) 제815.1조에 정의된 바와 같이 영구적으로 기부된 보존 지역권을 의미한다.
(d)CA 공공 자원법 Code § 37002(d) "부서"는 천연자원국(Natural Resources Agency) 내에서 법령에 의해 설립되고 토지 소유권을 보유할 권한이 있는 모든 기관 또는 천연자원국을 의미한다.
(e)Copy CA 공공 자원법 Code § 37002(e)
(1)Copy CA 공공 자원법 Code § 37002(e)(1) "지정된 비영리 단체"는 미국 법전(United States Code) 제26편 제501(c)(3)조에 따라 자격을 갖춘 비영리 단체로서, 토지 및 수자원 보존을 주요 목적으로 하며, 지방 정부 또는 부서를 대신하여 본 편에 따라 재산을 수락하도록 지방 정부 또는 부서에 의해 지정된 단체를 의미한다. 본 편에 따라 재산 기부를 받을 자격이 있으려면, 비영리 단체는 토지 보존 경험이 있어야 한다.
(2)CA 공공 자원법 Code § 37002(e)(2) 제7장 (제37030조부터 시작)에 따라 채권 자금이 사용되는 경우, 지정된 비영리 단체는 해당 채권법의 관련 조항에 명시된 비영리 단체에 대한 자격 요건도 충족해야 한다.
(f)CA 공공 자원법 Code § 37002(f) "수증자"는 다음 중 하나를 의미한다:
(1)CA 공공 자원법 Code § 37002(f)(1) 기부자가 재산 기부를 신청한 부서.
(2)CA 공공 자원법 Code § 37002(f)(2) 해당 지방 정부에 대한 재산 기부 승인을 요청하며 부서와 공동 신청서를 제출한 지방 정부.
(3)CA 공공 자원법 Code § 37002(f)(3) 위원회에 직접 신청서를 제출한 지방 정부.
(4)CA 공공 자원법 Code § 37002(f)(4) 지정된 비영리 단체.
(g)CA 공공 자원법 Code § 37002(g) "기부자"는 프로그램에 따라 재산을 기부하거나 기부 신청서를 제출하는 재산 소유자를 의미한다.
(h)Copy CA 공공 자원법 Code § 37002(h)
(1)Copy CA 공공 자원법 Code § 37002(h)(1) "지방 정부"는 모든 시, 카운티, 시 및 카운티, 또는 제5902조 또는 제26편 (제35100조부터 시작)에 정의된 모든 지구, 또는 해당 기관 중 하나 이상 또는 해당 기관과 부서로 구성된 모든 공동 권한 기관을 의미한다.
(2)CA 공공 자원법 Code § 37002(h)(2) 제7장 (제37030조부터 시작)에 따라 채권 자금이 사용되는 경우, "지방 정부"는 해당 채권법의 관련 조항에 따라 채권 자금을 받을 자격이 있는 다른 모든 지방 정부 기관도 포함한다.
(i)CA 공공 자원법 Code § 37002(i) "프로그램"은 본 편에 의해 승인된 자연 유산 보존 세금 공제 프로그램을 의미한다.
(j)CA 공공 자원법 Code § 37002(j) "재산"은 모든 부동산 및 그 안에 있는 모든 영구적인 권리(토지, 보존 지역권, 수자원 권리를 포함하는 토지, 그리고 수자원 권리 포함)를 의미한다.
(k)CA 공공 자원법 Code § 37002(k) "장관"은 천연자원국 장관을 의미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