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편에서 사용되는 다음 용어들은 다음 의미를 갖는다:
(a)CA 공공 자원법 Code § 37002(a) "승인" 또는 "수락 승인"은 프로그램에 따라 재산 기부에 대한 세금 공제 부여에 대한 위원회(board)의 승인을 의미한다.
(b)CA 공공 자원법 Code § 37002(b) "위원회(Board)"는 어류 및 사냥법(Fish and Game Code) 제2편 제4장 제2조 (제1320조부터 시작)에 따라 설립된 야생동물 보존 위원회를 의미한다.
(c)CA 공공 자원법 Code § 37002(c) "보존 지역권"은 민법(Civil Code) 제815.1조에 정의된 바와 같이 영구적으로 기부된 보존 지역권을 의미한다.
(d)CA 공공 자원법 Code § 37002(d) "부서"는 천연자원국(Natural Resources Agency) 내에서 법령에 의해 설립되고 토지 소유권을 보유할 권한이 있는 모든 기관 또는 천연자원국을 의미한다.
(e)Copy CA 공공 자원법 Code § 37002(e)
(1)Copy CA 공공 자원법 Code § 37002(e)(1) "지정된 비영리 단체"는 미국 법전(United States Code) 제26편 제501(c)(3)조에 따라 자격을 갖춘 비영리 단체로서, 토지 및 수자원 보존을 주요 목적으로 하며, 지방 정부 또는 부서를 대신하여 본 편에 따라 재산을 수락하도록 지방 정부 또는 부서에 의해 지정된 단체를 의미한다. 본 편에 따라 재산 기부를 받을 자격이 있으려면, 비영리 단체는 토지 보존 경험이 있어야 한다.
(2)CA 공공 자원법 Code § 37002(e)(2) 제7장 (제37030조부터 시작)에 따라 채권 자금이 사용되는 경우, 지정된 비영리 단체는 해당 채권법의 관련 조항에 명시된 비영리 단체에 대한 자격 요건도 충족해야 한다.
(f)CA 공공 자원법 Code § 37002(f) "수증자"는 다음 중 하나를 의미한다:
(1)CA 공공 자원법 Code § 37002(f)(1) 기부자가 재산 기부를 신청한 부서.
(2)CA 공공 자원법 Code § 37002(f)(2) 해당 지방 정부에 대한 재산 기부 승인을 요청하며 부서와 공동 신청서를 제출한 지방 정부.
(3)CA 공공 자원법 Code § 37002(f)(3) 위원회에 직접 신청서를 제출한 지방 정부.
(4)CA 공공 자원법 Code § 37002(f)(4) 지정된 비영리 단체.
(g)CA 공공 자원법 Code § 37002(g) "기부자"는 프로그램에 따라 재산을 기부하거나 기부 신청서를 제출하는 재산 소유자를 의미한다.
(h)Copy CA 공공 자원법 Code § 37002(h)
(1)Copy CA 공공 자원법 Code § 37002(h)(1) "지방 정부"는 모든 시, 카운티, 시 및 카운티, 또는 제5902조 또는 제26편 (제35100조부터 시작)에 정의된 모든 지구, 또는 해당 기관 중 하나 이상 또는 해당 기관과 부서로 구성된 모든 공동 권한 기관을 의미한다.
(2)CA 공공 자원법 Code § 37002(h)(2) 제7장 (제37030조부터 시작)에 따라 채권 자금이 사용되는 경우, "지방 정부"는 해당 채권법의 관련 조항에 따라 채권 자금을 받을 자격이 있는 다른 모든 지방 정부 기관도 포함한다.
(i)CA 공공 자원법 Code § 37002(i) "프로그램"은 본 편에 의해 승인된 자연 유산 보존 세금 공제 프로그램을 의미한다.
(j)CA 공공 자원법 Code § 37002(j) "재산"은 모든 부동산 및 그 안에 있는 모든 영구적인 권리(토지, 보존 지역권, 수자원 권리를 포함하는 토지, 그리고 수자원 권리 포함)를 의미한다.
(k)CA 공공 자원법 Code § 37002(k) "장관"은 천연자원국 장관을 의미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