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회는 다음의 모든 사항을 확인하고 선언한다:
(a)CA 공공 자원법 Code § 37001(a) 천연자원 사용에 대한 분쟁이 소송이나 논쟁 없이 해결될 수 있다면 캘리포니아의 지속적인 경제 발전이 촉진되고 개선될 것이다.
(b)CA 공공 자원법 Code § 37001(b) 멸종 위기종 및 기타 형태의 식물, 어류, 야생동물이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보호될 수 있다면 캘리포니아의 경제 발전이 촉진될 수 있으며, 이를 통해 다른 토지에서는 개발 및 농업적 이용이 진행될 수 있다.
(c)CA 공공 자원법 Code § 37001(c) 다른 물 사용자들의 반대 없이 어류, 야생동물, 수생 및 강변 서식지를 위해 물이 제공될 수 있다면 물 할당 결정이 완화될 수 있을 것이다.
(d)CA 공공 자원법 Code § 37001(d) 본 부문의 의도는 캘리포니아의 모든 사람들에게 유익하고 캘리포니아 환경 품질에 도움이 되는 방식으로 경제 발전을 수용하고 토지 이용 및 물 분쟁을 해결하는 것이다.
(e)CA 공공 자원법 Code § 37001(e) 본 부문의 추가적인 의도는 분쟁을 해결하고 경제 성장 및 환경 품질을 증진하기 위해 공공 부문과 민간 부문 간의 파트너십을 육성하는 것이다.
(f)CA 공공 자원법 Code § 37001(f) 보전 지역권은 토지를 보호하고, 토지를 사유지로 유지하며 세금 대장에 등록되도록 하며, 적절한 경우 농업 및 서식지 가치를 보호하는 선호되는 방법이다.
(g)CA 공공 자원법 Code § 37001(g) 야생동물 서식지가 주에 미치는 가치는 매우 높으며, 특히 서식지 보전 계획 및 다종 보전 계획을 이행하는 경우 그러하다.
(h)CA 공공 자원법 Code § 37001(h) 서식지 관리는 지원되고 보상되어야 하며, 토지 소유자가 서식지를 부채가 아닌 자산으로 인식하도록 장려하는 것이 주의 이익에 부합한다.
(i)CA 공공 자원법 Code § 37001(i) 본 부문을 제정함에 있어 의회의 의도는 야생동물 서식지, 오픈 스페이스 및 농업용 토지 보호를 위한 추가적인 수단을 제공하는 것이다. 그러나 공원, 야생동물 및 레크리에이션 시설뿐만 아니라 오픈 스페이스 및 농업용 토지 보전을 위한 추가 자금 출처에 대한 인정된 필요성은 계속 존재한다.
(j)CA 공공 자원법 Code § 37001(j) 본 부문을 제정함에 있어 의회의 의도는 적격 토지 기부에 대해 최대 1억 달러($100,000,000)의 세금 공제를 제공함으로써 야생동물 서식지, 오픈 스페이스 및 농업용 토지를 보호하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