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ection § 36500

Explanation

이 조항은 태스크포스가 해양 자원 관리에 대한 상세 보고서를 작성하여 1994년 7월 1일까지 주지사와 주의회에 제출하도록 요구합니다. 보고서에는 해양 자원에 영향을 미치는 법률 목록 및 분석, 기존 및 잠재적 문제 식별, 그리고 해양 산업의 보존, 관리 및 인프라 투자를 위한 계획 제안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태스크포스는 연방 및 주 수역에 대한 영향을 처리하는 현재 주 기관의 능력을 평가하고, 강화된 주 기관 프로그램 및 해양 과학 활동에서 다른 기관과의 협력 권고를 포함하는 장기 보존 계획을 고려해야 합니다. 또한 보고서는 연방 및 주 수역의 자원 갈등에 우선순위를 부여하고 분쟁을 관리할 방법을 제안해야 합니다.

태스크포스는 기존 해양 자원 관리 활동 및 영향에 관한 보고서를 작성해야 하며, 여기에는 이러한 활동의 조정 및 통합을 강화하기 위한 계획이 포함되어야 한다. 보고서와 계획은 1994년 7월 1일까지 주지사와 주의회에 제출되어야 한다. 보고서와 계획에는 정보가 입수 가능한 범위 내에서 최소한 다음의 모든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a)CA 공공 자원법 Code § 36500(a) 주 및 연방 수역의 자원과 이용에 관련된 주 및 연방 법률, 규칙 및 규정, 권한, 그리고 프로그램 목록.
(b)CA 공공 자원법 Code § 36500(b) 주 및 연방 수역의 자원과 이용에 관련되며, 서로 또는 연방 법률, 규칙 및 규정, 권한, 그리고 프로그램과 상충하는 주 법률, 규칙 및 규정, 권한, 그리고 프로그램에 대한 분석.
(c)CA 공공 자원법 Code § 36500(c) 해양의 기존 및 잠재적 자원과 이용, 그리고 해양 관련 문제, 그리고 해양 자원 및 이용 개발과 관련된 잠재적 신산업 및 일자리 식별.
(d)CA 공공 자원법 Code § 36500(d) 연방 및 주 수역에서의 활동으로 인해 연방 및 주 수역과 평균 고조선 위의 해안 지역에 미칠 수 있는 잠재적 영향 식별, 그리고 그러한 영향을 관리하는 주 기관의 능력 평가.
(e)CA 공공 자원법 Code § 36500(e) 해양 생태계에 대한 일반 연구를 포함하여 연방 및 주 수역 오염 연구 및 모니터링과 관련된 모든 기존 주 및 연방 프로그램 식별.
(f)CA 공공 자원법 Code § 36500(f) 연방 및 주 수역의 기존 조건, 이용, 그리고 자원에 대한 전산화된 지도 제작 개발 타당성 평가.
(g)CA 공공 자원법 Code § 36500(g) 해양 자원 및 이용의 보존 및 보호를 위한 장기 계획.
(h)CA 공공 자원법 Code § 36500(h) 연방 수역에서 캘리포니아의 이익 관리를 위한 장기 계획으로, EEZ 자원 및 이용 관리에 관련된 주 기관 프로그램 개발 또는 개선 권고, 그리고 지방 정부의 지역 해안 프로그램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문제 식별을 포함한다.
(i)CA 공공 자원법 Code § 36500(i) 해양 과학 교육, 연구 및 훈련, 그리고 해양 자원 관리 분야에서 선도적인 주 역할의 지속 및 개선을 위한 계획으로, 주 및 연방 수역에서의 주 지원 해양 연구에 대한 권고를 포함한다.
(j)CA 공공 자원법 Code § 36500(j) 캘리포니아주의 이익에 부합할 경우, 해양 과학 활동에서 다른 주, 연방 정부, 다른 국가, 그리고 국내외 기관과의 주 협력 계획.
(k)CA 공공 자원법 Code § 36500(k) 현재 및 미래 해양 산업을 지원하기 위한 적절한 공공 인프라 투자 보장 방안 계획.
(l)CA 공공 자원법 Code § 36500(l) 연방 및 주 수역에서의 자원 및 이용 갈등 우선순위 지정.
(m)CA 공공 자원법 Code § 36500(m) 연방 및 주 관할권 내외의 자원 갈등에 대한 대체 분쟁 관리 및 해결 절차 식별, 그리고 미래 갈등 관리를 위한 제안된 프레임워크.
(n)CA 공공 자원법 Code § 36500(n) 주 및 연방 수역에서의 연방 및 주 공동 관리 활동 및 수익 공유 계획.
(o)CA 공공 자원법 Code § 36500(o) 제안된 시행 법률에 대한 권고 사항(있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