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ection § 36400

Explanation
이 법 조항은 태스크포스가 36500조에 명시된 지침에 따라 보고서와 계획을 작성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Section § 36401

Explanation
이 법 조항은 태스크포스 의장이 제36500조에 명시된 지침에 따라 보고서와 계획을 주지사와 주의회 모두에게 제출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Section § 36402

Explanation
이 법에 따르면, 태스크포스는 범위 설정 문서 초안을 공개한 후, 그리고 보고서 및 계획 초안을 공개한 후에도 대중이 이를 검토하고 의견을 제시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접수된 모든 대중 의견은 보고서 및 계획이 주지사 및 주의회에 제출될 때 함께 포함되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