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ection § 36300

Explanation

이 조항은 캘리포니아 주 정부 내에 해양 자원 태스크포스를 설립합니다. 이 태스크포스는 다양한 환경 및 정부 기관의 주요 공무원 또는 그들의 대표자로 구성됩니다. 이 공무원들에는 환경 보호, 천연자원, 공중 보건, 교통, 해안 및 보존 관리, 야생동물, 공원, 수자원, 재정, 에너지, 대기 자원 및 교육을 담당하는 기관의 고위 대표자들이 포함됩니다. 이 태스크포스는 이러한 다양한 분야에 걸쳐 해양 자원 관리에 관한 노력을 조정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해양 자원 태스크포스가 주 정부 내에 이로써 설립된다. 태스크포스는 다음 구성원 또는 그들의 지명자로 구성된다: 환경 보호 장관, 천연자원청 장관, 주 공중 보건 책임자, 교통부 장관, 위원회에서 결정하는 주 토지 위원회 위원장 또는 집행관, 위원회에서 결정하는 캘리포니아 해안 위원회 위원장 또는 집행 이사, 보존회에서 결정하는 해안 보존회 위원장 또는 집행관, 위원회에서 결정하는 샌프란시스코만 보존 및 개발 위원회 위원장 또는 집행 이사, 보존국장, 어류 및 야생동물국장, 공원 및 레크리에이션국장, 광산 복구 사무소, 이사회에서 결정하는 주 수자원 관리 위원회 위원장 또는 집행 이사, 해안 지역의 각 캘리포니아 지역 수질 관리 위원회 집행관, 재정국장, 위원회에서 결정하는 주 에너지 자원 보존 및 개발 위원회 위원장 또는 집행 이사, 주 대기 자원 위원회 위원장, 상원 천연자원 및 수자원 위원회 위원장, 하원 천연자원 위원회 위원장, 캘리포니아 대학교 총장, 캘리포니아 주립대학교 총장, 그리고 캘리포니아 시그랜트 프로그램 국장.

Section § 36301

Explanation
이 법 조항은 태스크포스의 리더가 자원국 장관이라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장관은 태스크포스에 필요한 모든 직원 지원을 제공할 책임이 있습니다. 태스크포스는 의장이 소집하기로 결정할 때마다 회의를 개최할 것입니다.

Section § 36302

Explanation
태스크포스 의장은 태스크포스의 의견을 받아 캘리포니아 해양 자원 자문 위원회를 구성할 것입니다. 이 위원회는 해안 지역 지방 정부, 연방 기관, 환경 단체, 주 의회, 그리고 석유 및 가스, 생명공학, 상업 어업, 관광 등과 같은 산업의 다양한 대표들을 포함해야 합니다. 이 위원회의 역할은 태스크포스의 보고서와 계획을 검토하고 의견을 제시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