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 자원 태스크포스가 주 정부 내에 이로써 설립된다. 태스크포스는 다음 구성원 또는 그들의 지명자로 구성된다: 환경 보호 장관, 천연자원청 장관, 주 공중 보건 책임자, 교통부 장관, 위원회에서 결정하는 주 토지 위원회 위원장 또는 집행관, 위원회에서 결정하는 캘리포니아 해안 위원회 위원장 또는 집행 이사, 보존회에서 결정하는 해안 보존회 위원장 또는 집행관, 위원회에서 결정하는 샌프란시스코만 보존 및 개발 위원회 위원장 또는 집행 이사, 보존국장, 어류 및 야생동물국장, 공원 및 레크리에이션국장, 광산 복구 사무소, 이사회에서 결정하는 주 수자원 관리 위원회 위원장 또는 집행 이사, 해안 지역의 각 캘리포니아 지역 수질 관리 위원회 집행관, 재정국장, 위원회에서 결정하는 주 에너지 자원 보존 및 개발 위원회 위원장 또는 집행 이사, 주 대기 자원 위원회 위원장, 상원 천연자원 및 수자원 위원회 위원장, 하원 천연자원 위원회 위원장, 캘리포니아 대학교 총장, 캘리포니아 주립대학교 총장, 그리고 캘리포니아 시그랜트 프로그램 국장.
Chapter 4
Section § 36300
이 조항은 캘리포니아 주 정부 내에 해양 자원 태스크포스를 설립합니다. 이 태스크포스는 다양한 환경 및 정부 기관의 주요 공무원 또는 그들의 대표자로 구성됩니다. 이 공무원들에는 환경 보호, 천연자원, 공중 보건, 교통, 해안 및 보존 관리, 야생동물, 공원, 수자원, 재정, 에너지, 대기 자원 및 교육을 담당하는 기관의 고위 대표자들이 포함됩니다. 이 태스크포스는 이러한 다양한 분야에 걸쳐 해양 자원 관리에 관한 노력을 조정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해양 자원 태스크포스 주 정부 환경 보호 천연자원청 공중 보건 책임자 교통부 장관 주 토지 위원회 캘리포니아 해안 위원회 해안 보존회 샌프란시스코만 보존 어류 및 야생동물 공원 및 레크리에이션 수자원 관리 위원회 주 에너지 자원 대기 자원 위원회 캘리포니아 대학교 캘리포니아 주립대학교 캘리포니아 시그랜트
Section § 36301
이 법 조항은 태스크포스의 리더가 자원국 장관이라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장관은 태스크포스에 필요한 모든 직원 지원을 제공할 책임이 있습니다. 태스크포스는 의장이 소집하기로 결정할 때마다 회의를 개최할 것입니다.
태스크포스 리더십 자원국 장관 직원 지원 회의 일정 의장 소집 태스크포스 회의 태스크포스 운영 의장 책임 자원국 지원 행정 지원 태스크포스 조정 기관 리더십 회의 조정 태스크포스 구조 의장 권한
Section § 36302
태스크포스 의장은 태스크포스의 의견을 받아 캘리포니아 해양 자원 자문 위원회를 구성할 것입니다. 이 위원회는 해안 지역 지방 정부, 연방 기관, 환경 단체, 주 의회, 그리고 석유 및 가스, 생명공학, 상업 어업, 관광 등과 같은 산업의 다양한 대표들을 포함해야 합니다. 이 위원회의 역할은 태스크포스의 보고서와 계획을 검토하고 의견을 제시하는 것입니다.
캘리포니아 해양 자원 자문 위원회 해안 지역 지방 정부 연방 기관 환경 단체 주 의회 석유 및 가스 산업 생명공학 산업 상업 어업 관광 자문 위원회 역할 태스크포스 보고서 검토 양식업 항만 해산물 가공 운송 산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