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ection § 36200

Explanation
이 법은 해양 자원이 보호되고 현명하게 사용되도록 보장하는 것에 관한 것입니다. 해양 자원을 체계적으로 계획하고 관리하기 위한 프로그램을 마련합니다.

Section § 36201

Explanation

캘리포니아 해양 자원 관리 프로그램은 크게 세 가지 부분으로 구성됩니다: 해양 자원 태스크포스, 캘리포니아 해양 자원 자문 위원회, 그리고 제36500조부터 시작하는 제6장에 명시된 대로 작성된 보고서 및 계획입니다.

캘리포니아 해양 자원 관리 프로그램은 다음의 모든 것으로 구성된다:
(a)CA 공공 자원법 Code § 36201(a) 해양 자원 태스크포스.
(b)CA 공공 자원법 Code § 36201(b) 캘리포니아 해양 자원 자문 위원회.
(c)CA 공공 자원법 Code § 36201(c) 제6장 (제36500조부터 시작)에 따라 준비되고 채택된 보고서 및 계획.

Section § 36202

Explanation

캘리포니아주는 알래스카, 하와이, 오리건, 워싱턴 주와 협력하여 연방 정부의 해양 분석 및 예측 센터에서 제공하는 바다 관련 데이터를 더 잘 활용할 수 있습니다. 이 공동 프로그램은 주 및 지방 정부가 이용 가능한 해양 데이터를 이해하고, 연방 기관이 지역의 필요를 알도록 돕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또한, 이 데이터가 주 전역에서 효과적으로 공유되고 사용되는 방식을 개선하는 데 중점을 둡니다. 더불어, 다양한 분야의 기술 전문가들을 추가로 교육하기 위한 워크숍도 개최될 예정입니다. 하지만 이 프로그램은 최소한 한 개 이상의 다른 주가 참여해야만 시작됩니다.

(a)CA 공공 자원법 Code § 36202(a) 캘리포니아주는 국립해양대기청(NOAA) 해양 분석 및 예측 센터와의 공동 연락 프로그램에 알래스카주, 하와이주, 오리건주, 워싱턴주와 함께 참여할 권한을 부여받으며, 이는 해양 분석 및 예측 센터를 통해 연방 정부로부터 이용 가능한 해양학 데이터, 제품 및 서비스를 주들이 최대한 활용하도록 지원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b)CA 공공 자원법 Code § 36202(b) 연락 프로그램은 다음의 모든 사항을 포함해야 한다:
(1)CA 공공 자원법 Code § 36202(b)(1) 주 및 지방 정부가 연방 정부, 특히 해양 분석 및 예측 센터로부터 이용 가능한 해양학 데이터 및 제품을 완전히 인지하도록 지원한다.
(2)CA 공공 자원법 Code § 36202(b)(2) 해양 분석 및 예측 센터와 국립해양대기청이 주 및 지방의 문제와 주 및 지방 정부의 요구 사항을 더욱 완전히 인지하도록 지원한다.
(3)CA 공공 자원법 Code § 36202(b)(3) 해양 분석 및 예측 센터로부터 해당 데이터 및 제품을 필요로 하는 주 내의 사람들에게 해양학 데이터 및 제품을 전달하기 위한 통신망을 구축하는 데 지원한다.
(c)CA 공공 자원법 Code § 36202(c) 연락 프로그램은 주 및 지방 정부, 학술 기관, 민간 부문의 소규모 기술 전문가 그룹을 위한 워크숍을 포함해야 한다. 워크숍은 몬터레이에 있는 해양 분석 및 예측 센터와 서부 주 내의 기타 적절한 시설에서 개최되어야 한다.
(d)CA 공공 자원법 Code § 36202(d) 이 조항은 최소한 한 개 이상의 다른 주가 공동 연락 프로그램에 참여할 때까지 효력을 발생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