캘리포니아 해양 자원 관리 프로그램은 다음의 모든 것으로 구성된다:
(a)CA 공공 자원법 Code § 36201(a) 해양 자원 태스크포스.
(b)CA 공공 자원법 Code § 36201(b) 캘리포니아 해양 자원 자문 위원회.
(c)CA 공공 자원법 Code § 36201(c) 제6장 (제36500조부터 시작)에 따라 준비되고 채택된 보고서 및 계획.
캘리포니아 해양 자원 관리 프로그램은 크게 세 가지 부분으로 구성됩니다: 해양 자원 태스크포스, 캘리포니아 해양 자원 자문 위원회, 그리고 제36500조부터 시작하는 제6장에 명시된 대로 작성된 보고서 및 계획입니다.
캘리포니아주는 알래스카, 하와이, 오리건, 워싱턴 주와 협력하여 연방 정부의 해양 분석 및 예측 센터에서 제공하는 바다 관련 데이터를 더 잘 활용할 수 있습니다. 이 공동 프로그램은 주 및 지방 정부가 이용 가능한 해양 데이터를 이해하고, 연방 기관이 지역의 필요를 알도록 돕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또한, 이 데이터가 주 전역에서 효과적으로 공유되고 사용되는 방식을 개선하는 데 중점을 둡니다. 더불어, 다양한 분야의 기술 전문가들을 추가로 교육하기 위한 워크숍도 개최될 예정입니다. 하지만 이 프로그램은 최소한 한 개 이상의 다른 주가 참여해야만 시작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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