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ection § 36100

Explanation
이 조항은 상황이 명확히 다른 해석을 요구하지 않는 한, 이 부의 용어와 개념을 이해하는 데 이 장에 제시된 정의들을 사용해야 함을 설명합니다.

Section § 36101

Explanation
이 조항은 '자문위원회'라는 용어를 섹션 36302라는 다른 조항에 따라 설립된 캘리포니아 해양 자원 자문위원회를 특별히 지칭하는 것으로 정의합니다.

Section § 36102

Explanation

배타적 경제수역(EEZ)은 고조선에서 시작하여 해안선으로부터 최대 200해리까지 뻗어 있는 해역입니다. 미국은 1983년 대통령 선언에서 발표된 바와 같이, 이 지역의 해양 자원에 대한 관할권을 주장합니다.

“배타적 경제수역 (EEZ)”이란 1983년 3월 10일자 대통령 선언 5030호에 명시된 바와 같이, 평균 고조선으로부터 해상으로 200해리까지 측정되는 구역을 의미하며, 이 구역에서 미국은 해안선으로부터 200마일 이내의 해양 자원에 대한 관할권을 선포하였다.

Section § 36103

Explanation

이 조항은 '공해'라는 용어를 해안선에서 200해리 이상 떨어진 수역으로 정의합니다.

“공해”는 해안선으로부터 200해리 너머의 해상 수역을 의미한다.

Section § 36104

Explanation
이 조항은 “프로그램”이라는 단어가 캘리포니아 해양 자원 관리 프로그램을 특별히 지칭함을 정의합니다.

Section § 36105

Explanation

이 조항은 “대양” 및 “해양”이라는 용어를 해안선으로부터 공해까지 이르는 수역으로 정의합니다.

“대양” 및 “해양”은 해안선으로부터 공해까지 이르는 수역을 의미한다.

Section § 36106

Explanation
이 법은 "해양 자원"을 태평양과 그 주변의 염분 또는 기수만 및 하구에서 발견되는 물고기, 식물 같은 모든 생물과 광물 같은 비생물을 포함하는 것으로 정의합니다.

Section § 36107

Explanation
“보고서 및 계획”은 태스크포스(TF)가 작성한 문서를 말합니다.

Section § 36108

Explanation
“주 수역”은 고조선으로부터 바다로 3해리까지의 지역을 지칭합니다. 미국은 수중 토지법에 따라 해안 주들에게 이 지역의 천연자원을 관리할 책임을 부여했습니다.

Section § 36109

Explanation
이 조항은 '태스크포스'가 섹션 36300에 따라 만들어진 해양 자원 태스크포스를 의미한다고 설명합니다.

Section § 36110

Explanation

"영해"는 평균 고조선으로부터 해안으로부터 12해리까지 뻗어 나가는 바다 지역을 말합니다. 이 구역은 1988년 12월 27일 대통령 선언으로 설정된 바와 같이, 미국이 주권과 관할권을 행사하는 곳입니다.

“영해”란 평균 고조선으로부터 해안으로부터 12해리까지 측정되는 구역을 의미하며, 이는 미국이 주권과 관할권을 확장한 1988년 12월 27일 대통령 선언에 명시된 바와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