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ection § 36000

Explanation

이 법은 1990년 캘리포니아 해양 자원 관리법이라는 법률을 소개합니다. 이 법은 캘리포니아의 해양 자원을 관리하고 보호하는 내용을 다룹니다.

이 부문은 1990년 캘리포니아 해양 자원 관리법 (CORMA)으로 알려지고 인용될 수 있다.

Section § 36001

Explanation

이 법은 태평양 자원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기술이 발전함에 따라 이러한 자원을 책임감 있고 현명하게 사용해야 할 필요성을 인정합니다. 이 법은 레이건 대통령이 미국의 배타적 경제 수역을 설정하고 영해를 확장하여 미국의 관할권과 책임을 확대한 선언들을 언급합니다. 이 법은 해양 자원의 상호 연결성 때문에 연방, 주, 지방 기관 간의 효과적인 해양 자원 관리를 위한 협력의 필요성을 강조합니다. 또한 식량, 에너지, 폐기물 처리와 같은 해양 자원에 대한 경쟁적인 요구로 인해 발생하는 증가하는 도전과 정책 문제들을 지적하며, 캘리포니아에서 이러한 자원을 관리하기 위한 명확한 체계와 책임 설정의 중요성을 강조합니다.

입법부는 다음 사항을 발견하고 선언한다:
(a)CA 공공 자원법 Code § 36001(a) 태평양과 그 많은 재생 가능 및 비재생 가능 자원은 주와 국가의 국민에게 경제적, 환경적, 미학적, 레크리에이션적, 군사적, 과학적으로 중요하다.
(b)CA 공공 자원법 Code § 36001(b) 기술이 계속 발전함에 따라 인류는 해양 자원으로부터 혜택을 받을 것이다. 이러한 자원을 보호하고, 보존하고, 조정하고, 개발하고, 활용하는 우리의 능력은 우리가 정보에 입각하고 균형 잡힌 방식으로 그렇게 해야 함을 요구한다.
(c)CA 공공 자원법 Code § 36001(c) 1983년 3월 10일, 레이건 대통령은 선언을 통해 미국을 위한 배타적 경제 수역을 설정하고, 200마일 미국 배타적 경제 수역(EEZ) 내의 생물 및 비생물 자원에 대한 주권적 권리를 선포했다.
(d)CA 공공 자원법 Code § 36001(d) 1988년 12월 27일, 레이건 대통령은 선언을 통해 미국 영해의 해상 경계를 3해리에서 12해리로 확장했다.
(e)CA 공공 자원법 Code § 36001(e) 배타적 경제 수역의 설정과 영해의 확장은 주 수역에 인접한 연방 관할 구역을 생성하며, 미국의 모든 연안 주가 미국 관할 하의 해양 자원 보호, 보존 및 개발과 관련된 책임을 더욱 완전하게 행사하고 주장할 기회를 제공한다.
(f)CA 공공 자원법 Code § 36001(f) 연방 및 주 수역의 상이한 관할권과 다수의 프로그램으로 인해 발생하는 해양 자원의 탐사, 과학 연구, 개발 및 생산은 식량, 에너지, 광물 및 폐기물 처리와 같은 해양 자원 및 이용에 대한 상충되는 요구의 가능성을 증가시킬 것이다.
(g)CA 공공 자원법 Code § 36001(g) 해양 자원의 이용, 개발 및 보존에 있어서 상충되는 이해관계의 해결은 주가 직면할 주요 정책 문제 중 하나가 될 것이다. 경쟁하는 사용자들의 상호작용으로 인해 미래에 나타날 문제들은 이미 오늘날 어느 정도 만연해 있다.
(h)CA 공공 자원법 Code § 36001(h) 주 기관들은 주 수역의 자원 및 이용을 보호하고 관리하며 영해 및 EEZ 내의 주 이해관계를 조정하는 데 특정 규제 또는 프로그램적 이해관계를 가지고 있지만, 주는 해양 자원 및 그 이용 관리를 위한 주 전체의 목표 체계를 수립하고 주 해양 자원 관리를 위한 기능적 책임에 대한 명확한 진술을 제시해야 한다.
(i)CA 공공 자원법 Code § 36001(i) 배타적 경제 수역, 영해, 주 수역 및 육상 환경은 적절한 연방, 주 및 지방 기관 간의 협력적 노력을 통해 관리되어야 하는 상호 의존적인 시스템이다. 해양의 유동적이고 역동적인 특성과 많은 생물 자원이 주 및 연방 경계를 넘어 이동하는 특성으로 인해 이 주의 해양 관리 이해관계는 연방 수중 토지법(43 U.S.C. Sec. 1301 et seq.)에 따라 현재 주가 관리하는 3해리 한계를 넘어 확장된다.

Section § 36002

Explanation

이 조항은 캘리포니아주의 해양 자원 관리 정책을 설명합니다. 이 정책은 해양 생태계를 보호하고 자원을 적절히 관리하기 위해 해양 보존 및 개발의 장기적인 이점을 평가하는 것을 강조합니다. 캘리포니아주는 환경적으로 지속 가능하며 경제적으로도 이로운 해양 개발을 장려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이 정책은 주 및 연방 차원에서의 해양 자원 관리 조율을 포함하며, 해양 과정을 더 잘 이해하기 위한 연구를 강조합니다. 나아가, 이 정책은 혁신적인 해양 기술을 지원하고, 주 및 연방 자원 계획이 일치하도록 보장하며, 심지어 인접 주 및 지방 정부와의 협력까지 포함합니다.

의회는 다음 사항들을 추가로 확인하고 선언한다:
(a)CA 공공 자원법 Code § 36002(a) 캘리포니아주의 정책은 다음을 수행하는 것이다:
(1)CA 공공 자원법 Code § 36002(a)(1) 해양 생태계의 건강을 회복하거나 유지하고 재생 가능 및 비재생 가능 자원의 적절한 관리를 보장하는 것을 목표로 해양 자원 및 이용의 보존 및 개발의 장기적 가치와 이점을 평가한다.
(2)CA 공공 자원법 Code § 36002(a)(2) 환경적으로 건전하고, 지속 가능하며 경제적으로 유익한 해양 자원 개발을 장려한다.
(3)CA 공공 자원법 Code § 36002(a)(3) 주 및 연방 수역에서 효율적이고 조율된 자원 관리를 제공한다.
(4)CA 공공 자원법 Code § 36002(a)(4) 연방 기관과의 협력을 통해 해양 자원의 건전한 관리에서 본 주의 이익을 주장한다.
(5)CA 공공 자원법 Code § 36002(a)(5) 해양 생태계 및 생명 유지 시스템, 그리고 해양 개발 활동과 그에 따른 주 및 인접 연방 관할 구역의 해양 및 연안 자원에 미치는 영향 간의 관계를 이해하는 데 필요한 과학적 정보를 얻기 위해 해양 과정 및 자원에 대한 연구, 조사 및 이해를 증진한다.
(6)CA 공공 자원법 Code § 36002(a)(6) 해양 자원의 보호, 탐사 및 활용을 위한 혁신적이고 환경 친화적인 해양 기술의 연구 및 개발을 장려한다.
(b)CA 공공 자원법 Code § 36002(b) 캘리포니아주의 추가 정책은 연방 자원 및 이용과 주 수역 내 자원 및 이용, 그리고 인접 주들과의 조율된 관리를 증진하고 보장하며, 본 주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해양 자원 및 이용에 대한 연방 계획 및 관리에 효과적으로 참여하고, 주 기관의 해양 자원 관리를 평균 고조선 위의 연안 지역 이용 및 자원에 대한 지방 정부의 관리와 조율하기 위한 해양 자원 계획 및 관리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유지하는 것이다.

Section § 36003

Explanation

이 법은 이 부칙의 조항들이 필요한 보고서와 계획을 준비하는 동안 현재 또는 미래의 어떤 프로젝트도 지연시키거나 막는 데 사용될 수 없다고 명시합니다. 또한, 이 법이 기존 주 기관의 권한을 무효화하지 않는다는 점을 분명히 합니다. 추가적으로, 이 목적을 위해 설립된 태스크포스는 주지사와 주의회에 보고서와 계획을 제출하는 즉시 해산될 것이라고 명시합니다.

(a)CA 공공 자원법 Code § 36003(a) 이 부칙에 따라 어떠한 권한도 생성되지 않으며, 이 부칙에서 요구하는 보고서 및 계획의 준비 및 제출 기간 동안 기존 또는 미래의 프로젝트나 활동을 지연시키거나 거부하기 위해 그 목적이나 조항 중 어느 것도 공공 또는 민간 기관이나 개인이 사용해서는 안 된다.
(b)CA 공공 자원법 Code § 36003(b) 이 부칙에 따라 현재 주 기관의 법적 권한을 대체할 어떠한 권한도 생성되지 않는다.
(c)CA 공공 자원법 Code § 36003(c) 섹션 36300에 따라 설립된 태스크포스는 주지사 및 주의회에 보고서 및 계획을 제출하는 즉시 해체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