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pter 1
Section § 36000
이 법은 1990년 캘리포니아 해양 자원 관리법이라는 법률을 소개합니다. 이 법은 캘리포니아의 해양 자원을 관리하고 보호하는 내용을 다룹니다.
Section § 36001
이 법은 태평양 자원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기술이 발전함에 따라 이러한 자원을 책임감 있고 현명하게 사용해야 할 필요성을 인정합니다. 이 법은 레이건 대통령이 미국의 배타적 경제 수역을 설정하고 영해를 확장하여 미국의 관할권과 책임을 확대한 선언들을 언급합니다. 이 법은 해양 자원의 상호 연결성 때문에 연방, 주, 지방 기관 간의 효과적인 해양 자원 관리를 위한 협력의 필요성을 강조합니다. 또한 식량, 에너지, 폐기물 처리와 같은 해양 자원에 대한 경쟁적인 요구로 인해 발생하는 증가하는 도전과 정책 문제들을 지적하며, 캘리포니아에서 이러한 자원을 관리하기 위한 명확한 체계와 책임 설정의 중요성을 강조합니다.
Section § 36002
이 조항은 캘리포니아주의 해양 자원 관리 정책을 설명합니다. 이 정책은 해양 생태계를 보호하고 자원을 적절히 관리하기 위해 해양 보존 및 개발의 장기적인 이점을 평가하는 것을 강조합니다. 캘리포니아주는 환경적으로 지속 가능하며 경제적으로도 이로운 해양 개발을 장려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이 정책은 주 및 연방 차원에서의 해양 자원 관리 조율을 포함하며, 해양 과정을 더 잘 이해하기 위한 연구를 강조합니다. 나아가, 이 정책은 혁신적인 해양 기술을 지원하고, 주 및 연방 자원 계획이 일치하도록 보장하며, 심지어 인접 주 및 지방 정부와의 협력까지 포함합니다.
Section § 36003
이 법은 이 부칙의 조항들이 필요한 보고서와 계획을 준비하는 동안 현재 또는 미래의 어떤 프로젝트도 지연시키거나 막는 데 사용될 수 없다고 명시합니다. 또한, 이 법이 기존 주 기관의 권한을 무효화하지 않는다는 점을 분명히 합니다. 추가적으로, 이 목적을 위해 설립된 태스크포스는 주지사와 주의회에 보고서와 계획을 제출하는 즉시 해산될 것이라고 명시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