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ection § 35180

Explanation
이 법은 '코요테 밸리 보존 프로그램'의 공식 명칭을 정하고 있습니다. 이 프로그램은 코요테 밸리 지역의 환경 보존 활동에 초점을 맞출 것입니다.

Section § 35181

Explanation
이 법 조항은 코요테 밸리 보존 프로그램의 설립을 허용합니다. 이 프로그램은 코요테 밸리의 특정 자원 및 레크리에이션 요구를 충족시키는 데 중점을 둡니다. 이 법은 관련 장에 상세히 설명된 바와 같이 이 프로그램이 실행되어야 한다고 명시합니다.

Section § 35182

Explanation

이 법은 코요테 밸리가 산타클라라 카운티에서 농업적, 자연적 혜택을 제공하는 독특하고 중요한 지역임을 인정합니다. 개발 압력에도 불구하고, 이 지역을 복원하고 보존하며 개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코요테 밸리는 버섯과 피망 같은 농업으로 인해 가치가 높으며, 상당한 경제적 이익을 창출합니다. 이 지역은 인근 도시 주민들에게 중요한 야생동물 이동 통로이자 레크리에이션 공간 역할을 하며, 홍수 조절 및 수자원 충전과 같은 기후 혜택도 제공합니다. 코요테 밸리를 보호하는 것은 주 및 지역의 농업 보존 노력과 일치하며, 복원 및 레크리에이션 프로젝트를 조정하기 위한 코요테 밸리 보존 프로그램의 설립을 지원합니다.

의회는 다음 사항을 확인하고 선언한다:
(a)CA 공공 자원법 Code § 35182(a) 코요테 밸리는 산타클라라 카운티 남부에 약 17,200에이커 면적에 걸쳐 농업, 야생동물, 레크리에이션, 기후 및 기타 자연 인프라 혜택을 제공하는 독특한 경관이다.
(b)CA 공공 자원법 Code § 35182(b) 코요테 밸리는 주 전체적으로 중요한 자원이다. 코요테 밸리는 강도 높은 개발 압력에 직면해 왔으며 복원, 보존 및 개선이 필요하다.
(c)CA 공공 자원법 Code § 35182(c) 코요테 밸리는 캘리포니아에서 가장 빠르게 성장하는 두 도시, 북쪽의 산호세 시와 남쪽의 모건힐 시에 의해 경계가 정해져 있고 이들 도시를 포함한다.
(d)CA 공공 자원법 Code § 35182(d) 코요테 밸리에서 재배되는 버섯, 피망, 묘목 작물 및 기타 농작물은 매년 3천만 달러($30,000,000) 이상의 경제적 이익을 제공한다.
(e)CA 공공 자원법 Code § 35182(e) 코요테 밸리는 산타크루즈 산맥과 디아블로 산맥 사이를 이동하는 야생동물에게 중요한 통로를 제공한다.
(f)CA 공공 자원법 Code § 35182(f) 산호세 시 및 기타 인근 도시 주민들은 코요테 밸리의 야외 공간을 이용하여 야생동물을 관찰하고, 자연 및 지역사회와 교류하며 여가를 즐긴다.
(g)CA 공공 자원법 Code § 35182(g) 코요테 밸리의 자연 자원은 개선된 습지로부터의 홍수 완화, 지하수 충전을 통한 수자원 증가, 자연 및 경작지로부터의 탄소 격리 등 다양한 기후 및 자연 인프라 혜택을 위한 기회를 제공한다.
(h)CA 공공 자원법 Code § 35182(h) 코요테 밸리 보호는 산타클라라 카운티의 농업 보존을 위한 주 및 지역 노력의 한 부분이며, 여기에는 산타클라라 밸리 농업 계획, 산타클라라 밸리 그린프린트, 지속 가능한 농업 토지 보존 프로그램의 주 투자, 그리고 주 해안 보존 위원회(State Coastal Conservancy)가 자금을 지원한 타당성 조사가 포함된다.
(i)CA 공공 자원법 Code § 35182(i) 본 장에 따라 코요테 밸리 보존 프로그램이 설립되면 복원 및 보존 프로젝트와 레크리에이션 기회를 실행하고 코요테 밸리의 전반적인 상태를 개선하는 데 필요한 구조를 제공할 것이다.

Section § 35183

Explanation

이 법 조항은 코요테 밸리 보존 프로그램과 관련된 주요 용어들을 정의합니다. 코요테 밸리는 2012년 2월 현재 모건 힐의 도시 서비스 구역 내 토지를 제외한 특정 지리적 지역을 지칭합니다. 자연 토지와 경작 토지는 다른 조항인 9001.5에 정의된 바와 같습니다. 이 프로그램은 코요테 밸리 보존 프로그램으로 명시되며, 프로그램 토지는 프로그램 프로젝트에 관련된 모든 부동산 이권을 포함합니다.

본 장의 목적상, 다음 정의가 적용된다:
(a)CA 공공 자원법 Code § 35183(a) “코요테 밸리”는 코요테 크릭과 메트칼프 로드의 교차점을 통과하여 북동쪽에서 남서쪽으로 그어진 선의 남동쪽 모든 지역을 의미하며, 북동쪽으로는 디아블로 산맥의 첫 번째 능선까지, 남서쪽으로는 산타크루즈 산맥의 첫 번째 능선까지, 그리고 코크레인 로드와 몬터레이 로드의 교차점을 통과하여 북동쪽에서 남서쪽으로 그어진 선의 북서쪽 모든 지역을 의미한다. 단, 2012년 2월 29일 현재 모건 힐 시의 도시 서비스 구역 내 모든 토지는 제외한다.
(b)CA 공공 자원법 Code § 35183(b) “자연 토지”는 9001.5조 (d)항 (2)호에 정의된 용어와 동일한 의미를 가진다.
(c)CA 공공 자원법 Code § 35183(c) “프로그램”은 코요테 밸리 보존 프로그램을 의미한다.
(d)CA 공공 자원법 Code § 35183(d) “프로그램 토지”는 본 장에 따라 취득, 관리되거나 프로젝트의 대상이 되는 부동산의 이권을 의미한다.
(e)CA 공공 자원법 Code § 35183(e) “경작 토지”는 9001.5조 (d)항 (1)호에 정의된 용어와 동일한 의미를 가진다.

Section § 35184

Explanation

이 법은 당국이 다양한 파트너들과 협력하여 환경 보존 및 대중의 향유와 관련된 특정 목표들을 달성할 수 있도록 합니다. 이러한 목표에는 레크리에이션 공간 조성, 오픈 스페이스 보존, 트레일 개발, 야생동물 서식지 복원, 습지 및 농경지 보호, 그리고 수자원 보존을 위한 토지 연구 등이 포함됩니다. 또한 기후 변화로부터 보호하고, 이러한 자연 자원을 책임감 있게 즐길 수 있도록 대중에게 접근을 제공하는 데 중점을 둡니다.

당국은 주, 지역 및 지방 파트너들과 협력하여 다음 프로그램 목표들을 달성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다:
(a)CA 공공 자원법 Code § 35184(a) 레크리에이션 기회를 제공하고, 오픈 스페이스를 보존하며, 트레일을 개발하고 유지하며, 야생동물 서식지와 종을 복원, 강화 및 보존하고, 습지와 농경지를 복원 및 보존하며, 지하수 충전, 유역 복원 및 자연 홍수 배수를 위한 토지를 연구, 유지 및 보존하며, 온실가스를 격리하고, 기후 변화에 대한 회복력을 강화하는 것.
(b)CA 공공 자원법 Code § 35184(b) 해당 지역의 토지 및 자연 자원 보호와 일치하는 방식으로 프로그램 토지에서 레크리에이션 및 교육적 경험에 대한 대중의 접근, 향유 및 증진을 제공하는 것.

Section § 35185

Explanation

이 법은 특정 당국이 야외 레크리에이션, 자연 감상, 역사 보존 및 서식지 개선을 지원하기 위한 다양한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권한을 부여합니다. 이들은 부동산을 매매하고, 야외 및 역사 유적지의 건설 또는 개선에 자금을 지원하며, 토지 보존 및 기후 적응을 개선하기 위해 토지 소유자에게 지원을 제공할 수 있습니다. 또한, 야생동물 친화적인 암거 및 고가도로와 같은 구조물을 건설하고 프로그램 토지를 효과적으로 관리함으로써 코요테 밸리 주변의 야생동물 이동을 개선하는 데 노력합니다.

이 장의 목적을 수행함에 있어, 그리고 이 부문에 규정된 당국의 명시적 또는 묵시적 권한을 제한하지 않고, 당국은 이 장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명시적 또는 묵시적으로 필요한 모든 권리와 권한을 가지며 행사할 수 있다. 당국은 다음의 모든 행위를 할 수 있다:
(a)CA 공공 자원법 Code § 35185(a) 부동산에 대한 권리 및 옵션을 취득하고 처분한다.
(b)CA 공공 자원법 Code § 35185(b) 야외 레크리에이션, 대중 접근, 자연 감상 및 해설; 역사 및 문화 보존; 천연 자원 및 서식지 보호, 복원 또는 개선; 또는 농업 활동의 지속 또는 확대를 위한 현장 개선, 노후 시설 업그레이드 또는 신규 시설 건설 프로젝트를 수행, 유지 또는 자금을 지원한다.
(c)CA 공공 자원법 Code § 35185(c) 자연 및 경작지의 탄소 격리 또는 기후 회복력 혜택을 증진하기 위한 관행에 대해 토지 소유자에게 기술 지원을 제공한다.
(d)CA 공공 자원법 Code § 35185(d) 야생동물 친화적인 암거 및 고가도로 설치, 울타리 제거, 야생동물 횡단 표지판 설치 또는 기타 수단을 통해 코요테 밸리 내 야생동물 이동을 방해하는 101번 고속도로, 몬터레이 로드 및 기타 장애물 전반에 걸쳐 야생동물 연결성을 강화한다.
(e)CA 공공 자원법 Code § 35185(e) 프로그램 토지의 관리를 제공한다.

Section § 35186

Explanation

코요테 밸리에서 비농업적 목적으로 토지를 개발하려는 경우, 해당 프로젝트에 대해 관련 당국에 알려야 합니다. 그러면 당국은 귀하의 제안이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평가할 수 있습니다.

또한, 2020년 1월 1일 이후에 작성되거나 업데이트된 모든 지역 계획 문서는 코요테 밸리를 주 전체에 중요한 지역으로 인정해야 합니다.

(a)CA 공공 자원법 Code § 35186(a) 코요테 밸리 내의 자연 토지 또는 경작지를 비농업적 목적으로 전환하는 제안된 개발 프로젝트의 제안자 또는 당사자는 해당 프로젝트에 대해 당국에 통지해야 한다. 당국은 해당 프로젝트의 환경적 가치와 잠재적 영향에 대한 분석을 제공할 수 있다.
(b)CA 공공 자원법 Code § 35186(b) 코요테 밸리 내 토지 이용에 영향을 미치며 2020년 1월 1일 이후에 개발되거나 업데이트된 지역 계획 문서에서 코요테 밸리는 주 전체의 중요성을 지닌 지역으로 인정되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