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사회는 다음의 모든 사항을 수행해야 한다:
(a)CA 공공 자원법 Code § 35135(a) 섹션 35136에 따라 요구되는 공청회 이후 연간 예산을 채택하고, 자체 독립 직원을 고용하며, 임원 및 직원의 보수를 정한다.
(b)CA 공공 자원법 Code § 35135(b) 조례로써 행정 규정을 채택하며, 이는 기관 임원의 권한과 의무, 기관 직원의 임명 방법, 그리고 기관의 운영 및 관리 방법, 절차 및 시스템을 규정한다.
(c)CA 공공 자원법 Code § 35135(c) 공인회계사에 의해 기관의 재정 거래 및 기록에 대한 사후 감사를 최소한 연 1회 실시하도록 한다.
(d)CA 공공 자원법 Code § 35135(d) 본 부문의 목적을 수행하기 위해 필요하고 적절한 모든 조치를 취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