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ection § 35130

Explanation
매년 1월, 이사회는 의장과 부의장을 선출해야 합니다. 의장은 모든 회의를 진행하고, 부의장은 의장이 없을 때 그 역할을 맡습니다. 만약 의장과 부의장 모두 부재할 경우, 참석한 이사들은 그들 중 한 명을 임시 의장으로 선출할 수 있으며, 임시 의장은 그 기간 동안 정식 의장과 동일한 권한을 가집니다.

Section § 35131

Explanation
이 법은 운영 이사회가 회의를 진행하고 결정을 내리는 방식에 대한 규칙을 만들도록 요구하지만, 이 규칙들은 주법을 따라야 합니다.

Section § 35132

Explanation
이 법 조항은 이사회 구성원의 절반 이상이 참석해야 결정을 내리거나 공식 업무를 처리할 수 있다고 명시합니다. 어떤 조치를 승인하려면, 관련 부문에 다른 규칙이 명시되어 있지 않는 한, 대부분의 이사회 구성원이 동의해야 합니다.

Section § 35133

Explanation
이 조항은 기관이 어떤 결정을 내리거나 행동을 할 때, 반드시 운영 이사회가 승인한 동의, 결의 또는 조례를 통해 공식적으로 발표해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Section § 35134

Explanation
이 법 조항은 운영위원회(governing board)의 모든 회의가 정부법전(Government Code) 제9장(Chapter 9)에 명시된 규칙을 따라야 한다고 규정하며, 이 장에는 공개 회의 및 투명한 정부에 관한 법률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Section § 35135

Explanation

이사회는 공청회 후에 연간 예산을 수립해야 하며, 자체 직원을 고용하고 급여를 정할 수 있습니다. 이사회는 임원과 직원의 규칙과 역할을 정하고, 조직이 어떻게 운영될지 명시해야 합니다. 또한, 매년 회계사에게 재정 감사를 받도록 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이 부문에서 부여된 의무를 이행하기 위해 필요한 모든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이사회는 다음의 모든 사항을 수행해야 한다:
(a)CA 공공 자원법 Code § 35135(a) 섹션 35136에 따라 요구되는 공청회 이후 연간 예산을 채택하고, 자체 독립 직원을 고용하며, 임원 및 직원의 보수를 정한다.
(b)CA 공공 자원법 Code § 35135(b) 조례로써 행정 규정을 채택하며, 이는 기관 임원의 권한과 의무, 기관 직원의 임명 방법, 그리고 기관의 운영 및 관리 방법, 절차 및 시스템을 규정한다.
(c)CA 공공 자원법 Code § 35135(c) 공인회계사에 의해 기관의 재정 거래 및 기록에 대한 사후 감사를 최소한 연 1회 실시하도록 한다.
(d)CA 공공 자원법 Code § 35135(d) 본 부문의 목적을 수행하기 위해 필요하고 적절한 모든 조치를 취한다.

Section § 35136

Explanation
이 법은 연간 예산 채택을 위한 공청회의 시간과 장소에 대해 공고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규정합니다. 이 공고는 특정 규칙에 따라 공청회 최소 30일 전까지 게시되어야 합니다. 또한, 제안된 예산은 공청회 최소 30일 전까지 대중이 검토할 수 있도록 제공되어야 합니다.

Section § 35137

Explanation
이 법은 기관이 공무원 퇴직연금 시스템과 계약을 맺어, 해당 기관의 직원들이 주 공무원과 동일한 퇴직연금 제도에 가입할 수 있도록 합니다. 자격이 있는 직원들은 주 공무원과 동일한 퇴직연금 혜택을 받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