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ection § 35120

Explanation

산타클라라 밸리 오픈스페이스 관리청은 1993년 2월 1일에 설립되어 산타클라라 카운티의 오픈스페이스를 관리합니다. 하지만 미드페닌슐라 지역 오픈스페이스 지구 내의 지역은 포함하지 않습니다. 관리청 관할 구역 내의 도시들은 1993년 1월 15일까지 포함되겠다는 결의안을 통과시켜야 합니다. 만약 도시가 이 결의안을 통과시키지 않으면, 관리청의 관할 구역에 속하지 않게 됩니다. 이 관리청의 설립은 산타클라라 카운티 지방 기관 설립 위원회의 승인을 필요로 하지 않습니다.

산타클라라 밸리 오픈스페이스 관리청은 1993년 2월 1일부로 설립된다. 관리청의 최대 관할 구역은 미드페닌슐라 지역 오픈스페이스 지구의 경계(영향권 포함) 내에 현재 있는 카운티 지역을 제외한 카운티 내 모든 지역을 포함한다. 최대 관할 경계 내에 위치한 각 도시는 1993년 1월 15일까지 관리청의 관할 구역에 포함되겠다는 의사를 명시하는 결의안을 통과시켜야 한다. 이 결의안들은 감독관 위원회에 전달되어야 한다. 결의안을 통과시키지 못하거나 참여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공식적으로 밝힌 도시는 관리청의 관할 구역에서 제외된다. 관리청의 설립은 산타클라라 카운티 지방 기관 설립 위원회의 검토 대상이 아니다.

Section § 35121

Explanation

만약 당국의 경계 내에 있는 영토가 당국 외부에 있는 도시에 편입된다면, 해당 영토는 특정 주 지침에 따라 분리될 수 있습니다.

만약 당국 외부에 있는 도시가 당국의 관할권에 포함되기를 원한다면, 결의안을 통과시켜야 합니다. 이후, 해당 도시는 동일한 지침에 따라 당국에 편입될 수 있습니다. 만약 당국이 특별세나 수수료를 부과하는 경우, 이 세금이나 수수료는 주민 통지 및 필요시 투표를 포함한 정해진 절차에 따라 새로운 영토에 적용되어야 합니다.

(a)CA 공공 자원법 Code § 35121(a) 섹션 35120에 따라 당국의 경계가 설정된 후, 당국 내의 영토가 당국 외부에 있는 도시에 편입되는 경우, 해당 영토는 2000년 코르테세-녹스-헤르츠버그 지방정부 재편성법(정부법 제5편 제3부(섹션 56000부터 시작))에 따라 당국으로부터 분리될 수 있다.
(b)CA 공공 자원법 Code § 35121(b) 섹션 35120에 따라 당국의 경계가 설정된 후, 당국의 관할권 밖에 있는 도시가 당국의 관할권 내에 포함되기를 원하는 경우, 해당 도시는 섹션 35120에 규정된 바와 같이 결의안을 채택해야 한다. 결의안 채택 후, 해당 도시 내의 영토는 2000년 코르테세-녹스-헤르츠버그 지방정부 재편성법(정부법 제5편 제3부(섹션 56000부터 시작))에 따라 당국에 편입될 수 있다. 만약 당국이 특별세 또는 부과금을 부과하고 해당 특별세 또는 부과금을 편입될 영토로 확대할 것을 제안하는 경우, 해당 편입은 당국이 해당 영토에서 특별세 또는 부과금을 부과하기 위한 절차(필요한 경우 해당 영토에서의 통지, 청문회 및 선거 포함)를 준수할 때까지 완료되지 않는다.

Section § 35122

Explanation

이 법은 당국의 경계를 인접 카운티의 인근 지역을 포함하도록 어떻게 확장할 수 있는지 설명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고려되는 지역이 현재 경계에 인접해야 하며, 2000년 코르테세-녹스-헤르츠버그 지방정부 재편성법이라는 특정 법적 절차를 따라야 합니다. 또한, 인접 카운티의 어떤 지역이 추가되기 전에, 해당 카운티의 감독관 위원회는 결의안을 통과시켜 당국의 일부가 되기를 원한다는 것을 공식적으로 선언해야 합니다.

제35120조에도 불구하고, 당국의 경계 설정 후, 당국의 경계는 인접 카운티의 비법인 지역에 있는 인접한 영토의 합병을 통해 변경될 수 있으며, 이는 2000년 코르테세-녹스-헤르츠버그 지방정부 재편성법 (정부법전 제5편 제3부 (제56000조부터 시작))에 명시된 합병 절차에 따른다. 인접 카운티의 감독관 위원회는 해당 카운티의 어떤 영토도 당국에 합병되기 전에 당국의 관할권 내에 포함되려는 의사를 명시하는 결의안을 통과시켜야 한다.

Section § 35123

Explanation

2008년부터, 이사회 구성원 선거는 임기가 끝나는 해의 11월 주 전체 선거 기간에 치러져야 합니다. 이 선거와 임기는 선거법의 일부인 통일 지구 선거법에 따릅니다.

이사회에 공석이 생기면 정부법 제1780조의 규정에 따라 채워져야 합니다.

(a)CA 공공 자원법 Code § 35123(a) 2008년부터, 이사회 구성원의 선거는 임기가 만료되는 해의 11월 주 전체 선거 기간 동안 개최되어야 한다.
(b)CA 공공 자원법 Code § 35123(b) 이사회 구성원의 선거 및 임기는 통일 지구 선거법(선거법 제10편 제4부(제10500조부터 시작))에 따라 결정되어야 한다.
(c)CA 공공 자원법 Code § 35123(c) 이사회 구성원 직위의 공석은 정부법 제1780조에 따라 충원되어야 한다.

Section § 35124

Explanation
이 법은 이사회 각 구성원이 회의 참석에 대해 75달러를 받을 수 있도록 허용하지만, 한 달에 최대 두 번의 회의까지만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이사회에서 요구하거나 승인한 공식 업무를 수행하는 동안 발생한 실제적이고 필요한 경비에 대해서는 상환받을 수 있습니다. 구성원의 활동이 그러한 보상을 받을 자격이 있는지 여부는 정부법의 특정 조항에 따라 결정됩니다. 경비 상환 규칙은 정부법 조항에 명시된 특정 지침을 따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