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pter 1
Section § 35100
이 법의 공식 명칭은 '산타클라라 밸리 오픈스페이스 관리청 법'입니다. 따라서 이 법을 언급할 때는 이 이름을 사용하면 됩니다.
이 부문은 산타클라라 밸리 오픈스페이스 관리청 법으로 알려지고 인용될 수 있다.
산타클라라 밸리 오픈스페이스 관리청 오픈스페이스 보존 환경 보호 공공 토지 토지 보존 캘리포니아 오픈스페이스 토지 관리 산타클라라 카운티 녹지 공간 지역사회 혜택 자연 자원 보호 도시 계획 레크리에이션 지역 오픈스페이스 법
Section § 35101
이 법은 산타클라라 카운티에서 오픈 스페이스가 도시 개발로 잠식되는 것을 막기 위한 보존의 중요성을 강조합니다. 이 법은 카운티의 삶의 질을 유지하고 농업을 지원하기 위해 오픈 스페이스 보존과 그린벨트 조성이 시급한 우선순위라고 명시합니다. 개방된 토지의 빠른 손실로 인해, 카운티는 오픈 스페이스를 확보하고 유지하기 위한 자금 지원 프로그램을 수립하도록 촉구됩니다. 이 자금은 현재의 불충분한 수준을 초과해야 합니다. 효율적인 보존 노력을 촉진하기 위해, 산타클라라 밸리 오픈 스페이스 관리국이 오픈 스페이스 취득 및 유지 관리에 대한 결정을 관리하도록 권고됩니다. 또한, 모든 토지 소유자들이 이러한 오픈 스페이스에 접근함으로써 혜택을 받는다는 점을 인정합니다.
의회는 다음 사항들을 발견하고 선언하는 바이다:
(a)CA 공공 자원법 Code § 35101(a) 산타클라라 카운티에서 오픈 스페이스 보존과 그린벨트 조성은 이러한 토지들이 도시 용도로 계속해서 심각하게 전환되는 것을 막고, 카운티의 삶의 질을 보존하며, 농업 활동을 장려하기 위해 필요한 즉각적인 최우선 과제이다.
(b)CA 공공 자원법 Code § 35101(b) 이러한 토지들의 현재 심각한 손실에 신속하게 대처하기 위해, 카운티는 오픈 스페이스 보존의 필요성을 야기하는 도시 용도로 점유된 토지들을 포함하는 지역 자금 지원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시행해야 하며, 이는 이러한 손실을 해결하기에 충분하지 않은 현재의 기존 자금 지원을 훨씬 뛰어넘는 것이어야 한다.
(c)CA 공공 자원법 Code § 35101(c) 지역 오픈 스페이스 보존 및 그린벨트 조성 결정이 시기적절하게 이행되어 이러한 토지들의 취득 및 유지 관리를 제공할 수 있도록 산타클라라 밸리 오픈 스페이스 관리국을 설립하는 것은 공공의 이익에 부합한다.
(d)CA 공공 자원법 Code § 35101(d) 개발된 필지를 소유한 모든 사람들은 오픈 스페이스의 이용 가능성으로부터 사용의 특권을 누리고 혜택을 받는다.
오픈 스페이스 보존 그린벨트 산타클라라 카운티 도시 전환 삶의 질 농업 활동 지역 자금 지원 프로그램 토지 취득 산타클라라 밸리 오픈 스페이스 관리국 오픈 스페이스 유지 관리 개발된 필지 공공의 이익 자금 부족 도시 용도 시기적절한 이행
Section § 35102
이 조항은 '농업 활동'을 다른 법률, 특히 민법 제3482.5조 (e)항에 명시된 것과 동일한 의미로 정의합니다.
본질적으로 이는 농업 운영, 시설 또는 관련 구조물과 관련된 모든 용어가 민법 해당 조항에서 설명된 대로 이해되어야 함을 의미합니다.
“농업 활동”은 민법 제3482.5조 (e)항에 정의된 “농업 활동, 운영, 시설 또는 그 부속물”과 동일한 의미를 가진다.
농업 활동 정의 운영 의미 시설 부속물 민법 3482.5조 참조 농업 운영 농업 시설 농업 구조물 법률 상호 참조 (e)항 해석 캘리포니아 농업 법률 농업의 법적 정의 농업 준수 농장 시설 농업 규제
Section § 35103
이 조항은 '기관'이라는 용어를 산타클라라 카운티 내에서 운영되며 이 부문의 규정에 따라 설립된 산타클라라 밸리 오픈스페이스 기관으로 정의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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