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CA 공공 자원법 Code § 35650(a) 캘리포니아 해양 보호 신탁 기금은 주 재무부에 설치된다.
(b)CA 공공 자원법 Code § 35650(b) 기금에 예치된 자금은 입법부의 예산 배정에 따라 다음 두 가지 목적으로 지출될 수 있다:
(1)CA 공공 자원법 Code § 35650(b)(1) 제3장 (제35600조부터 시작)에 따라 위원회가 승인한 프로젝트 및 활동.
(2)CA 공공 자원법 Code § 35650(b)(2) 위원회의 승인에 따라, 다음 중 하나 이상을 수행하는 프로젝트 또는 활동에 대한 공공 기관, 비영리 법인 또는 민간 단체에 대한 보조금 또는 대출, 또는 직접 지출:
(A)CA 공공 자원법 Code § 35650(b)(2)(A) 해안 및 해양 생태계, 서식지 및 종에 대한 위협을 제거하거나 줄인다.
(B)CA 공공 자원법 Code § 35650(b)(2)(B) 1998년 해양 생물 관리법(Marine Life Management Act of 1998)의 일부인 어류 및 야생동물법(Fish and Game Code) 제6편 제1.7부 (제7050조부터 시작)에 따라 어업 관리 계획의 개발 및 이행을 위한 보조금 또는 대출을 통해 어업 관리를 개선하여, 장기적인 관리와 어업 참여자와의 협력을 촉진하여 환경적 및 경제적 지속 가능성을 높이는 전략을 개발한다. 적격 프로젝트 및 활동에는 생태계 개선을 위한 인센티브를 창출하는 혁신적인 지역사회 기반 또는 협력적 관리 및 할당 전략이 포함되나 이에 국한되지 않는다. 적격 지출에는 어류 및 야생동물법(Fish and Game Code) 제7075조의 (a), (b), (d)항에 명시된 활동과 관련된 비용, 어업 연구, 모니터링, 적응형 관리를 지원하기 위한 데이터 수집 및 분석, 그리고 이 소항에 따라 개발된 어업 관리 계획의 개발 및 이행과 관련된 기타 비용이 포함되나 이에 국한되지 않는다.
(C)CA 공공 자원법 Code § 35650(b)(2)(C) 다음 중 하나 이상에 대한 보조금 또는 대출을 포함하여 지속 가능한 어업을 육성한다:
(i)CA 공공 자원법 Code § 35650(b)(2)(C)(i) 보다 선택적인 어업 장비의 개발 및 사용을 장려하는 프로젝트.
(ii)CA 공공 자원법 Code § 35650(b)(2)(C)(ii) 장기적인 관리와 어업 참여자와의 협력을 촉진하여 환경적 및 경제적 지속 가능성을 높이는 전략을 개발하는 지역사회 기반 또는 협력적 관리 메커니즘의 설계.
(iii)CA 공공 자원법 Code § 35650(b)(2)(C)(iii) 어업 참여자, 과학자 및 기타 이해관계자 간의 협력 연구 및 시범 프로젝트.
(iv)CA 공공 자원법 Code § 35650(b)(2)(C)(iv) 어업 기회 감소로 인한 경제적 손실을 상쇄하기 위한 부가가치 야생 어업의 진흥.
(v)CA 공공 자원법 Code § 35650(b)(2)(C)(v) 지속 가능한 어업 프로젝트 이행을 위한 회전 대출 프로그램의 생성.
(D)CA 공공 자원법 Code § 35650(b)(2)(D) 해안 수질을 개선한다.
(E)CA 공공 자원법 Code § 35650(b)(2)(E) 해당 자원의 지속 가능하고 장기적인 보호 및 보존과 일치하게, 해양 및 해안 자원에 대한 대중의 접근 및 향유를 증가시킨다.
(F)CA 공공 자원법 Code § 35650(b)(2)(F) 해안 수역 및 해양 생태계의 관리, 보존 및 보호를 개선한다.
(G)CA 공공 자원법 Code § 35650(b)(2)(G) 해양 자원 보호 및 보존을 위한 주정부의 노력을 개선하기 위한 모니터링 및 과학적 데이터를 제공한다.
(H)CA 공공 자원법 Code § 35650(b)(2)(H) 다음 중 하나 이상을 포함하여 해안 수역 및 해양 생태계를 보호, 보존 및 복원한다:
(i)CA 공공 자원법 Code § 35650(b)(2)(H)(i) 모니터링 및 집행 시스템의 취득, 설치 및 개시.
(ii)CA 공공 자원법 Code § 35650(b)(2)(H)(ii) 해양 생태계 및 자원에 대한 위협을 줄이기 위해 자발적인 판매자로부터 선박, 장비, 면허, 어획권, 허가 및 기타 권리 및 재산의 취득.
(I)CA 공공 자원법 Code § 35650(b)(2)(I) 병원균의 원인을 식별하고 탐지 시스템 및 처리 방법을 개발하기 위한 협력 프로젝트 및 활동을 포함하여 생물학적 병원균으로 인한 해안 수질 오염을 해결한다.
(J)Copy CA 공공 자원법 Code § 35650(b)(2)(J)
(i)Copy CA 공공 자원법 Code § 35650(b)(2)(J)(i) 해수면 상승, 해양 생산성 변화, 해양 산성화가 해안 및 해양 서식지, 야생동물, 어업, 화학 및 해양 생태계의 기타 주요 특성에 미치는 영향을 포함하되 이에 국한되지 않는 기후 변화가 캘리포니아 해양 생태계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을 최소화하고, 탄소 격리에서 해양의 역할을 주정부가 이해하는 것을 증진하기 위한 적응형 관리, 계획, 조정, 모니터링, 연구 및 기타 필요한 활동에 자금을 제공한다. 적응형 관리 전략, 계획, 연구, 모니터링 또는 기타 활동은 해안 및 해양 자원 관리를 개선하거나 주정부가 기후 변화 영향에 적응하는 데 도움이 되도록 설계되어야 한다.
(ii)Copy CA 공공 자원법 Code § 35650(b)(2)(J)(i)(ii)
(i)Copy CA 공공 자원법 Code § 35650(b)(2)(J)(i)(ii)(i)항에 따라 개발된 정보 또는 활동은 적절한 범위 내에서 캘리포니아 지구 온난화 해결법 2006 (보건 및 안전법(Health and Safety Code) 제25.5편 (제38500조부터 시작))에 따라 배출원 또는 배출원 범주로부터의 배출을 제거하거나 줄이기 위한 조기 조치 채택을 위해 주 대기 자원 위원회에 지침을 제공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