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CA 공공 자원법 Code § 35635(a) 입법부는 다음의 모든 사항을 확인하고 선언한다:
(1)CA 공공 자원법 Code § 35635(a)(1) 캘리포니아 해양 쓰레기 방지 전략(California Ocean Litter Prevention Strategy) 채택을 통해, 위원회는 해양 쓰레기를 다루기 위한 장기 정책 개발을 주도해왔다.
(2)CA 공공 자원법 Code § 35635(a)(2) 미세플라스틱에 대한 상당한 과학적 연구가 존재하지만, 추가 연구는 미세플라스틱 오염을 줄이기 위한 지속적인 노력을 보완하고 지원할 것이다.
(3)CA 공공 자원법 Code § 35635(a)(3) 장기적인 주 전체 미세플라스틱 전략(Statewide Microplastics Strategy) 개발 외에도, 해양 환경에 대한 미세플라스틱의 알려진 영향을 예방하고 줄이기 위한 초기 조치가 추진되어야 한다.
(4)CA 공공 자원법 Code § 35635(a)(4) 본 장은 주 전체 미세플라스틱 전략이 채택되고 시행되기 전이나 후에 입법부가 미세플라스틱 오염을 줄이기 위한 법률을 제정하는 것을 배제하려는 의도가 아니다.
(b)CA 공공 자원법 Code § 35635(b) 2024년 12월 31일 또는 그 이전에 채권 또는 연방, 주, 학술 또는 기타 공공 또는 민간 기관을 포함한 다른 출처로부터 자금이 확보되는 범위 내에서, 위원회는 해양 건강에 대한 새로운 우려를 제기하는 미세플라스틱 물질과 관련된 주 전체 미세플라스틱 전략을 채택하고 시행해야 한다. 위원회는 주 수자원 관리 위원회(State Water Resources Control Board), 환경 보건 위험 평가국(Office of Environmental Health Hazard Assessment) 및 기타 이해 관계 기관과 협력하여 주 전체 미세플라스틱 전략을 개발해야 한다. 주 전체 미세플라스틱 전략의 목표는 해양 환경에 미치는 미세플라스틱 물질의 규모와 위험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가능한 범위 내에서 미세플라스틱 물질의 영향을 해결하기 위한 제안된 해결책을 식별하는 것이다.
(c)CA 공공 자원법 Code § 35635(c) 위원회는 주 수자원 관리 위원회, 환경 보건 위험 평가국 및 기타 이해 관계 기관과의 협력을 통해 캘리포니아 대학교, 캘리포니아 주립 대학교, 스탠포드 대학교, 캘리포니아 해양 과학 신탁 및 해양 건강에 대한 미세플라스틱 물질의 영향과 관련된 전문 지식을 입증한 기타 학술 및 연구 기관을 포함하여 주 내 해양 연구 기관과 하나 이상의 계약을 체결하여 주 전체 미세플라스틱 전략 개발에 직접적으로 기여할 연구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
(d)CA 공공 자원법 Code § 35635(d) 주 전체 미세플라스틱 전략은 다음의 모든 구성 요소를 포함하되 이에 국한되지 않는다:
(1)CA 공공 자원법 Code § 35635(d)(1) 캘리포니아 해양 환경 서식지 유형의 미세플라스틱에 대한 위험 평가 개발을 지원할 연구를 포함하는 포괄적인 우선순위 연구 계획의 개발.
(2)CA 공공 자원법 Code § 35635(d)(2) 미세플라스틱 샘플링, 탐지 및 특성화를 위한 표준화된 방법의 개발.
(3)CA 공공 자원법 Code § 35635(d)(3) 미세플라스틱 입자의 연령, 크기, 모양, 유형 및 위치별로 해양 환경 내 미세플라스틱의 주변 농도 특성화 및 관련 환경 영향 평가.
(4)Copy CA 공공 자원법 Code § 35635(d)(4)
(3)Copy CA 공공 자원법 Code § 35635(d)(4)(3)항에 따라 중요하다고 판단된 미세플라스틱의 환경 영향과 관련된 경로의 출처 및 상대적 중요성에 대한 조사.
(5)CA 공공 자원법 Code § 35635(d)(5) 해양 환경에 영향을 미치는 경로를 통해 인간을 포함한 유기체에 대한 미세플라스틱 노출에 대한 최상의 가용 정보를 기반으로 한 미세플라스틱 위험 평가 프레임워크의 개발.
(6)CA 공공 자원법 Code § 35635(d)(6) 중요한 환경 영향과 관련된 미세플라스틱의 크기, 모양 및 유형에 중점을 두고, 중요한 노출 경로로부터 해양 환경으로의 미세플라스틱 유입을 줄이기 위한 접근 방식에 대한 연구.
(7)Copy CA 공공 자원법 Code § 35635(d)(7)
(5)Copy CA 공공 자원법 Code § 35635(d)(7)(5)항에 따라 개발된 위험 평가 프레임워크를 사용하여 원천 감소 및 제품 관리 기술, 장벽, 비용 및 이점을 포함한 옵션을 평가.
(8)CA 공공 자원법 Code § 35635(d)(8) 정책 변경(법적 변경 포함) 또는 필요할 수 있는 추가 연구에 대한 권고.
(e)CA 공공 자원법 Code § 35635(e) 위원회는 주 전체 미세플라스틱 전략을 위원회의 캘리포니아 해양 쓰레기 방지 전략: 해양 쓰레기 발생원부터 바다까지 해결(California Ocean Litter Prevention Strategy: Addressing Marine Debris from Source to Sea)에 포함할 수 있다.
(f)CA 공공 자원법 Code § 35635(f) 주 전체 미세플라스틱 전략을 개발하고 시행함에 있어, 위원회는 가능한 경우 기존 정보를 활용하고 진행 중인 노력을 활용할 수 있다.
(g)Copy CA 공공 자원법 Code § 35635(g)
(1)Copy CA 공공 자원법 Code § 35635(g)(1) 2021년 12월 31일 또는 그 이전에, 자금 가용성에 따라, 위원회는 정부법(Government Code) 제9795조를 준수하여 주 전체 미세플라스틱 전략을 입법부에 제출해야 한다. 위원회는 그 시점에 주 전체 미세플라스틱 전략을 시행하는 데 필요할 수 있는 법적 변경을 포함한 권고된 정책 변경도 제출할 수 있다.